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어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은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1쪽부터 388쪽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4개의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379억 6,282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2,527만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 지원 884억 137만 2천 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30억 1,261만 1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114억 8,965만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54억 7,753만 3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20억 5,437만 4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67억 3,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413쪽 여성가족과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923억 796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1억 9,725만 8천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9억 94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28억 5,839만 3천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 307억 3,503만 2천 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 27억 2,003만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8,553만 2천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49억 4,1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익  전문위원 최종익입니다.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대부분이 감편성이 된 것이 많네요, 여성가족과? 약 22억 정도가 감편성이 됐는데 이 감편성된 부분과 왜 감편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여성가족과는 보조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보조사업에 의해서 가내시가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좀 감한 것도 있고 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내시가 못 온 거는 작년도 집행기준이랑 올해 집행기준을 평균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요. 확정내시가 오면 하겠습니다.
  그 중에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개보수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거는 저희가 신규확충사업이라고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구립어린이집 말씀하셨으니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구립어린이 집은 6억 8,500이 감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도에 신규확충으로 해서 5개소를 저희가 편성했는데, 실제 5개소를 확충을 해서 예산이 12억 2,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신규확충도 5개를 하지만 신규확충 공동관리주택으로 해서 3개소는 나와 있습니다. 신촌그랑자이하고 서교동 청년주택하고 SK리더스뷰라고 관리동에 있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하고요. 전환이 2개소가 있는데 전환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고 내년 심의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하고 추경에 잡으려고 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40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408쪽이요?
장덕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덕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게 작년과 달라진 사업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재배정해서 간주처리 없이 사용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재배정사업이 아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와서 예산서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민간이전은 일단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고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에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합정동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합정동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예산이 민간이전하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여지껏 하던 사업인데 서울시예산으로 재배정사업으로 쓰던 것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내려받아서 보조금으로 위탁을 주는,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그때 모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장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덕준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353쪽 한번 봐 보십시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에서 일반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은 노인 등급판정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본인부담금을 재정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장덕준위원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하고 의료수급자가 한 370명이 재가급여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한 280명이 실제로 서비스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던 금액이고요. 올해 같은 예산은 한 16억 정도 나갔고, 내년에는 한 22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요. 과장님, 370명이라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370명이 재가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장덕준위원  370명의 지역을 한번 파악할 수 있죠? 370명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해서 파악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목욕탕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목욕탕.
장덕준위원  예, 369쪽. 이 장애인목욕탕,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이 장애인만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이 대부분이시고요. 일반도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요금을 내시면.
장덕준위원  일반도 이용을 하고 어르신도, 어르신은 65세 이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이나,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혜택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천 원에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일반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5천 원을 내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성산동 이 앞에 임대아파트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운 이용자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 서울시에서는 몇 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서울시는 마포구 포함해서 성동구, 노원구 해서 세 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서울시에서는 세 군데 운영하는데 그래도 우리 마포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 마포구에, 보면 우리 마포구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지리적으로 한강을 끼고 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쪽에 치우쳐 있어서 그쪽에만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어디 신촌 쪽이라든가 노고산이라든가 또는 이걸 해서 하나 더 있었으면, 그러면 양쪽에 균형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없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런데 목욕탕은 사실은 민간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으로 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민간의 반발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고요. 실지로 복지목욕탕이 한 50%밖에 자립률이 안 됩니다, 초기에 설치비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할 때도 5~60%밖에는 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갑 쪽에 또 다시 추가 설치를 하는 것은 예산이나 주변 시장이나 여러 가지의 것들이 고려할 점이 많아서 검토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덕준위원  물론 갑 쪽에도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 어르신이 많이 사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려우신 어르신들, 티켓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용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덕준위원  예,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러냐면 어려우신 분들도 너무 멀다보니까 혜택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용권이라든가 해가지고 일반목욕탕에도 그거를 제공해가지고 하면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정혜경위원  방금 말씀하신 장덕준 위원님에 대해서 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있죠? 411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자료 찾는 중)
정혜경위원  예산안, 예산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저희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찾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경위원  예,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저희 마포구에 통계를 보면요, 한국인 배우자 1,805명,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1,991명이에요.
정혜경위원  1,991명.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한 17위 정도가 됩니다.
정혜경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17위.
정혜경위원  17위.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이라고 있는데 10개소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정혜경위원  그게 어느 곳에서 할 것인지. 어느 곳에 있어요, 이게 10개소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그거 10개소는요. 저희가 이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합정동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 연결에 대해서 다문화가 있는 게 10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찾아가서…
정혜경위원  어디서 선정을 해요? 거기 민간단체에서 선정을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를 조사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5세대하고 유치원 5세대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예정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체험행사도 여기 있으면 그러면 그 체험행사도 위탁을 안 하고, 여기도 위탁을 해서 하실 건가요, 그럼?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체험행사도 건가다를 통해 가지고 위탁해서 할 겁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잡았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새우젓축제 기간에도 행사를 하던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거기 새우젓축제는 하루만 하는 거고요. 저희도…
정혜경위원  이걸로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런데 체험이 의상체험뿐만 아니라 다문화영화 상영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그런 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프로그램에 보면 꽃꽂이가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꽃꽂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 대비해서 효용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개발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지금 뭐 시대가 이런데 꽃꽂이 정서적으로 좋긴 해도 효용성 있는,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정혜경위원  375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정혜경위원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한테 주간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낮 시간에 혼자 계시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훈련,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는 라이프라인 장애인자립진흥회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지금 하반기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혜경위원  새로운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국·시비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나라에서 만들어서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학교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낮 시간의 활동들을 담보하기가 어렵잖습니까, 부모가 돌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구들한테 프로그램을 주는 겁니다. 활동프로그램을 어디 뭐 여가프로그램이라든지 취미, 교육, 훈련 이런 프로그램들을 짜서 이 친구들을 같이 운영하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정혜경위원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3시간. 최대 3시간, 낮 시간만.
정혜경위원  3시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18세 이상이다 이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18세 이상 성인들한테 나오는 국·시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은 학교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온 낮 시간에 3시간 정도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정혜경위원  3시간 정도? 그러면 주로 어디 그 쪽 단체, 민간단체에서 나가나 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청소년 발달장애는 이 사업을 위탁할 사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라이프라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기대효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대치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의외로 호응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모집이 되거나 성인들이 잘 모집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발달장애인들이 낮에 방치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저희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혜경위원  본 위원도 참 취지가 좋아보여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여기 37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활동 지원에 업무수행로봇 대여비? 그거 뭐죠? 그 용도가 뭐예요? 로봇 대여비면 로봇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저희 과 업무 중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요즘 생활불편앱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담당하는 인력은 1인의 인력이 안 되는 구조에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이게 유기한 민원이랑 맞물려서 제대로, 그러니까 민원에 대한 대응도 제대로 안 되고 상담도 충분하게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불편함에 대해서, 주차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계속해서 직원을 확보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이거를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RPA라 그래서 로보틱 활용,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새올 행정망에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전산망에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는 전산망이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반복적인 일을 로봇 프로그램이 대신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DB를 데이터 쇼트하고 아웃풋을 내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답변하고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조달해서, 구매해서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는…
정혜경위원  보니까 로봇 이것뿐만 아니라 로봇이 추진된다고 서울시에서 방침이 있어요. 그거하고 동일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저희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의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전국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업무의 어려움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이 성과를 좀 전파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가 그쪽하고 저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9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고요.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 500만 원 정도면 사람이 하는 일의 한 6, 70%를 활용할 수가 있는 구조라서 저희가 잘 만들어서 전국단위로 확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보면 소규모 복지시설 연대사업 지원이 있어요, 1천만 원이. 그 소규모라는 게 무엇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보통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사회복지관이 사실 메이저기관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 규모가 되는 시설이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재활센터,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등 그런 기관들이 저희 구에 한 16개가 되는데 사실은…
정혜경위원  11개소라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참여하는 시설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기관들이 직원들 2명, 3명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소통도 안 되고, 소진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격려 받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이 서로 네트워크하고 힘내고 거기에 사시는 이용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이런 사업들을 사실은 서울복지재단에서 한 2년, 3년 예산을 지원받아서, 5천만 원씩 지원받아서 활동들을 좀 해갖고 왔는데 예산이 올해부터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 원까지, 인건비 이런 것까지는 주긴 어렵고 이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조금이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자 올해 예산 1천만 원만 편성해서 이 기관들을 좀 격려하고 네트워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시행주체가 11개소잖아요. 그러면 지도감독이라든가, 대표시설이 그럼 그 사회복지 아까 말씀하신 데 거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대표시설은 본인들의 네트워크 안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도 사실은 조금 품이 들어가서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올해 대표기관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 이런 데는 아니고요. 보호작업장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한벗둥지 단기시설에서 주최를 해서 같이 네트워크하고 이용자들 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정혜경위원  글쎄, 활동하시는 건 좋은데 1천만 원을 예산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도감독하고 정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건 저희가 합니다.
정혜경위원  그런 문제들은 구청이서 다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정혜경위원  좀 사업이 막연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페이지 353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이 있어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좀 전에 우리 장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금액을 보면 순수 구비로 표시가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그 분담금이고요.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오는 구조고요. 시비가 43%, 구비가 57%. 이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시비는 직접 들어가고요. 구비만 저희가 분담금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사업안 책자 1번 내용에 보면 시·구비가 표시가 분명히 나눠져 있음에도 예산안에는 순수 구비로 표시가 돼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이 내용은 표시 안 해도 되는 금액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비는 저희한테 돈이 나왔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그쪽 공단으로 직접 들어가고요.
권영숙위원  이거는 순수 구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구비만, 분담금만 편성해 놨다가 바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아래 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워크숍이 있어요. 이거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업체는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마포지회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행사한 그 회사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했던 데. 거기 단체장이 받아서.
권영숙위원  그러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라면 요양보호사를 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주로 요양보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또 여기 예산안 책자 보면 재가관리사도 있어요. 재가관리사도 요양보호사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요양보호사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꼭 요양보호사는 아닙니다, 재가관리사는.
권영숙위원  요양보호사 아니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권영숙위원  다음 357페이지 지난 8월에 우리 의원발의로 효행장려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를 만들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제가 규칙내용이 지금 입법예고 돼 있더라고요. 입법내용과 올해 예산내역을 보니까 매년 100세에 달하는 노인의 부양가족에게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 등 효행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지금 다른 구도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20만 원 수준으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20만 원으로 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꼭 거기에 맞춰서라기보다는 저희가 조례 심의할 때 예산추계를 20만 원으로 해서 예산추계를 보고를 드렸었고요. 타구가, 지금 6개 구 정도가 지금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치구별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 선심성 계속 논란이 좀 있어서 타구와 좀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한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타구하고 형평성보다는 우리 마포구는 서울 시내에서도 명품마포로 알고 있어요, 강북에서는. 강남 저쪽에서 강남이나 서초, 송파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다른 이웃 구보다는 좀 차별해서 우리 효행장려금을 좀 더 높이는 게 어떨까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여기 규칙에 보면 매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이분들이 매년 언제까지 몇 년 이상 사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100세 돌아오는 그 한 해에 한해서 축하금을 정말 부양가족에게 위로금을 줄 수 있는 그 20만 원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을 책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에 그렇게 했지만 규칙을 개정해서 올해는 예산이 20만 원으로 책정이 됐지만 차후 추경이라도 더 편성해서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7개 구가, 저희 구 빼고 7개 구가 효행장려금으로는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일부 구가 말씀하신 대로 100세 됐을 때 장수축하금으로 지원하는 구가 한 8개 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100세 됐을 때 주는 축하금은 저희가 이번에는 규칙에 담아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타구와 형평성하고 그런 거 다 검토를 해서 규칙 개정이 좀 필요하면 개정을 하고 축하금을 담을 수 있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검토해서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비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
권영숙위원  비품 지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물품 지원이요?
권영숙위원  네, 물품, 비품 지원이요. 지금 내년도에 발전소주변특별회계로다가 예산을 지원을 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권영숙위원  거기에 보면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에어컨 등 구매라고 돼 있더라고요. 발전소특별회계 지원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기본 예산서에는 경로당 물품 지원을 4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민간 포함해서 157개로 돼 있어요, 신규 포함해서. 그러면 이거 민간 경로당도 물품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민간경로당에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뭐 사 달라 뭐 사 달라 하면 민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도 “민간이라서 어렵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민간도 사줄 수 있는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일단 구립경로당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상은 저희가 민간까지 다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저희가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경로당은 주로 아파트경로당인데 아파트경로당은 아파트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로 지금 지원을 한 달에 40만 원 안팎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 게 맞고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구립하고 사립, 그러니까 어려운 사립 경로당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경로당까지는 적정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 전체 154개에 일률적으로 냉장고 다 필요하면 이렇게 주는 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연초에 빨리 달라는 경로당부터 우선 주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실질적으로 아파트경로당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사립경로당이나 아주 어려운 임대아파트경로당 정도는 저희가 물품을 봐서 너무 고가의 물품이나 이런 건 지원하기 되게 어렵고요. 정말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아파트 안에 사립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파트경로당이요?
권영숙위원  아파트 말고 또 사립경로당 있다고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립경로당이 지금 7개? 7개 정도 있습니다. 7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사립은 어떻게 해서 사립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모여서 조그만 하꼬방 같은 경로당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권영숙위원  대흥동에 대흥경로당 같은 경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런 경로당입니다. 그런 경로당은 지금 지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고요.
권영숙위원  금년에도 많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시 금년도 업무계획을 봤어요. 보니까 우리 마포에 어르신 종합복지타운하고 농아인쉼터가 계획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마포실버케어센터라고 설계완료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완료돼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한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권영숙위원  서울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서울시에서 산업인력관리공단 자리 아시죠? 서울복지재단이 있는 그 밑에 요양시설하고 그게 일부 들어오는 설계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서울시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농아인쉼터는 저희 지금 수화통역센터가 여기 장애인복지관에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쉼터공간을 조그맣게, 커피도 마시고 농아인들이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2월 20일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받아서, 시비 받아서.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재가관리센터가 곧 개소된다 그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서울시재가복지센터.
권영숙위원  네, 그게 서울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내년 1월 정도에 개소 예정입니다.
권영숙위원  어디에 개소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아현동 푸르지오 앞에, 마래푸 앞에.
권영숙위원  아, 그 앞에 개소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현데이케어랑 같이 개소됩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권영숙위원  4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권영숙위원  409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자료 찾는 중) 네, 말씀하세요.
권영숙위원  그 중간에 보면 1인가구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권영숙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걸로 돼 있고 복지정책과 1인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하고 사업내용을 보면 복지정책과 ‘더-이음’사업과 내용이 같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복지정책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시행주체는 틀리지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중장년층의 1인가구 사업이고요. 저희는 건가다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 찾는 중) 저희 1인가구 사업은 중장년 1인가구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워추진단을 운영해서 민간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민간하고 합동으로 추진하는데 복지정책과 1인 중장년층 ‘더-이음’사업하고 이게 사업내용이 같더라고요. 대상자는 틀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대상자는 틀립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년도 할 계획이에요? 이미 결정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계획인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획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권영숙위원  내년에는 특히 1인 중장년층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진짜 수혜자를 발굴해서 혜택을 줘서 고독사니 어려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발굴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설계하고 용역 줘가지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권영숙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권영숙위원  무슨 용역을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민간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요, 저희가 그거를 발굴을 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발굴을 민간에다 용역을 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권영숙위원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욕구조사 설계하고 용역.
권영숙위원  용역 준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다 주민센터 주무관이니, 이웃살피미니, 복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죄송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다가, 일단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성산복지관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성산복지관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실태조사요. 그것만.
권영숙위원  실태조사를 왜 성산복지관에서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 파워추진단이 성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마포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하고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등 해 가지고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더-이음’사업도 이것도 의료복지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다 그쪽하고 연계된 사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복지정책과 업무는 제가 조금…
권영숙위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35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보행보조차 지원 사업에 3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증감이 없는데 올해 편성된 사업 진행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집행률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00%입니다.
김진천위원  100% 집행이 끝났습니까, 올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집행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벌써 10월 31일 기준으로 100% 집행이 끝났다면 두 달 여유가 있었는데도 그 신청자가 더 있을 텐데 내년도에, 더군다나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대로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보행보조차 지원은 저희가 뭐 필요하실 때마다 지원을 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적정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배분하는 구조인데 이 사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사업이라 저희가 아주 많이 확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는 구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매년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필요수량을 확보를 하고 그때 한 번씩 배분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가 됐건 상관없이 구에서 주고 싶은 만큼만 주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정해놓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기요양을 받는 분들은 장기요양급여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차대조를 해 보셨나요? 그 수요하고 이 수요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정확한 수요조사는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하신 노인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불필요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356페이지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시에 마포형 어르신안심돌봄 사업이라는 사업이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그때는 구비 100% 사업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매칭사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마포형 어르신돌봄사업을 1억으로 구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진행해서 보니까 돌봄SOS사업이 좀 들어오고요. 그러다보니까 약간 중복과 대상자 발굴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돌봄SOS사업이 어차피 확장이 되는 기조에 있고 내년에도 맞춤형돌봄이라고 노인돌봄 세팅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폐지를 했고요.
  이 사업은 뭐냐하면 일종의 4차혁명 시대에 로봇을 활용한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어르신의 IoT사업들이 전부 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빨리 돌아가시는 것을 찾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며칠간 안 됐을 때 발견하는 사업,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IoT사업이 고독사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의 기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사업들이. 지금 현재 사업들이 전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부확인을 하는 거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 로봇활용 어르신 사업은 과기부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쪽에 사업을 위탁을 해서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공모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만한 인형 같은 로봇이 있고요. 그 로봇이 어르신들의 기상, 그러니까 아침에 깨워드리고 주무시는 시간, 약 복용할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하고 터치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신앙인이라 그러면 같이 성경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 스케줄 관리, 건강 관리해 주는 것, 그다음에 안전에 관한 것까지 다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서라든가 로봇모형에 대한 샘플, 사진 같은 것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가지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36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 지원 사업인데요. 항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연말 되면. 지금 내년에 8포씩 배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적시돼 있는데. 항시 부족하다고 하시는 게 이 쌀인데 이것 계획 세울 때 한 달에 한 포 정도로 한다든가 이렇게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과에서 이렇게 한 거는. 그런데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저희 자체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족한 경로당도 있고요, 조금 남는 경로당도 있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요.
김진천위원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면 국·시비도 보조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보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국·시비는 지원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8포로.
김진천위원  딱 인원에 맞춰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8포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별 8포.
김진천위원  경로당별 그냥 딱? 어떤 인원수에 제한 없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그렇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국가에서 전체 경로당이 너무 많으니까 일률적으로 인원수까지 감안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김진천위원  그 조정을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실지로 후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받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쪽에서 뭘 하고 있다 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실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것은 저희가 현장 조사해 보고요, 방법이 있는지. 그쪽에서 이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저희가 기준을 바꾸기는 사실 어렵다고 여겨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364페이지 보면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올해도 보면 6,600만 원 정도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6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여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지난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9천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던 게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다른 용강노인복지관이나 우리마포복지관, 아현실버복지관 이런 데 보면 그런 인건비 상승분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왜 유독히 우리마포복지관 이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높은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말씀하신 대로 우리마포복지관과 용강복지관과 그다음에 소규모 노인복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현실버 세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마포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여기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이 연간 34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실지로 등록인원도 다른 복지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한 두 배 내지 세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합복지관하고의 인력구조를 봤을 때는 노인복지관에 비교하면 50%밖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역수요나 하고 있는 활동의 양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점차적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인력 한 사람 분이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반영이 된 거고, 저희 내부적인 검토 상황으로는 한 5년 안에 한 명씩 정도는 더 늘어나야 된다, 여기가 실질적으로 과다한 기능을 하고 있고 기능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 집행했던 9천만 원 상승분이 올해 한 명을 채용하는 걸로 나타났다는 것인가요? 한 명 채용했다는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내년도 상승분이 추가 인력채용에 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년도의 9천만 원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기가,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전년도 18년도 예산이 5억 6,500이었는데 올해 6억 4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인력 추가 증원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몇 명이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명분입니다. 지금 현재 14명인데 15명으로 해서 1명 충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그 임금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15명이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4명입니다.
김진천위원  14명이 지금 총액인건비가 7억이 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에 맞게끔 그렇게 승인할 게 아니라 면밀하게 좀 따져서 인건비는 항시 다른 부분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이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고 주민만족도가 얼마나 좋은지가 현장에서 늘 체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뭐 한 명 정도 증원하는 거는 수요 대비해서 그렇게 넘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인원이 그렇게 적정하게 배치돼야 돼서 원활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면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해야 되겠죠. 그런데 평균적인 인건비가 높아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378페이지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이 사업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가지고 1,487만 5천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1,292만 5천 원이 삭감되고 95만 원의 사업비가 남았어요. 이 95만 원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공공기관 AAC 사업은 올해 지금 공공기관 48개 보급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기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나 교육에 관한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 부분은 48개소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AAC를 확보하는 계획은 없어서 그렇게 예산이 확 줄은 겁니다.
김진천위원  AAC 사업이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사업입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해 잡을 때 공공기관 AAC 사업으로 사업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AAC 의사소통기구를 배포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조례를 읽어보셨습니까? 구청장의 책무, 사업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인지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사업 책정을 이렇게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의사소통, 말씀하신 대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는 기관이 공공기관 이외의 곳을 간다라는 얘기는 이분들이 가시는 민간이나 모든 지역사회에 다 배치된다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구조가 있고,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늘상 활동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의사표현을 높이고 또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게 이게 골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디 가고 뭐 하고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기기라든가 어떤 시스템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그게 진짜, 그래서 그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가 배운 걸 통해서, 아까 한벗둥지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한벗둥지에 계신 한 분이 그 AAC 기기를 이용해서 강의를 해요, 요즘. 그게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홍보책자 나눠주고,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리플릿과 강사료, 일회성으로 보이실 수는 있지만 이 사업이 여기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푸르메센터에 보조기구센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채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그 사업을 다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 구에서는 올해는 AAC 기구를 보급을 했고 내년도는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교육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사업들 보면 하다못해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 그러면 득달같이 뭐 하나 생겼다 그러면 위원회부터 만들어서 전문가들 모아놓고 회의도 하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관해서는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학회도 있어요. AAC학회도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유독 이렇게 발달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소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대하는 그런 정책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소외받고 있는 정책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위원회 하나만 한다 그래도 사실 이 정도 비용 가지고는 할 수, 95만 원 책정된,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예산절감 상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장애가 굉장히 아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장애별로 욕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우선순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 생각되시면 위원님께서…
김진천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운영센터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탁할 수 있는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쪽에 AAC 기기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 이런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필수교육 코스로 넣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5억 정도가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18년도에서 19년 예산 보면 50억 정도가 그때는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증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는 가내시가 안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교직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선정해가지고 결산에 집행잔액을 보고 일단 편성했습니다. 1월 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혹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큰 폭으로 추경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와가지고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18년도 예산 편성되고 19년도 예산 편성될 때 50억 3천만 원이 증액돼서 나타났던 부분은 그러면 같은 이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인건비성이 좀 올라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내시가 자치구별로 배분하다보니까 확정내시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9년 본예산이 16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집행은 140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조교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년도 대비, 전전년도 대비 차이가 많은데 그런 이유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아,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이 18년도 예산부터 쭉 보면 보통 4억 정도씩 연간 계속 감액돼서 편성이 되고 있어요. 서울형어린이집 사업이 공공어린이집 보완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감액돼서 줄어드는 이유가 신청하는 어린이집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2018년도에 서울형어린이집이 30개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26개로 4개가 감소되었는데요. 감소사유는 자진포기가 1개소, 폐원이 1개소, 재공인 탈락이 2개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0년도에도 자진포기 의사가 나온 게 2개소, 그다음에 국공립 전환하게 되면 2개소가 빠져서 총 4개소가 빠지면 2020년도에 22개소가 선정이 됩니다. 돼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려운 이유는 매년 1회 신규공인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실사를 나가서 하는데 서울형어린이집이 선정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공인이 쉽지가 않아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좀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원장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요. 필수지표가 9개 지표가 있는데 지표를 보면 평가인증도 A등급이어야 되고 정원충족률도 70%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검찰기소처분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친인척 신규채용 여부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급식 관련 부적정 여부도 있고 이런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제재가 좀 많아서 지금 원장님들이 신청을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학부모들은,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 저기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그게 서울형, 공공형 비슷하게 돼 가지고 보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서울형어린이집에서 탈락했다 그러면 다시 보내기 좀 마음이 그렇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맞습니다. 일단 서울형하고 공공형이 똑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 다 되고요, 똑같이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아시면 조금 그렇게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아, 그거 참…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런데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도 아까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런지 삭감이…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401페이지요?
김진천위원  네, 401페이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삭감이, 감액부분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네, 내용이?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내용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 계속사업을 해 가지고 키즈클린서비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서울시에서 2년 동안에 해 주기로 해서 2018년도 하반기에 실시돼가지고요, 지금 이게 2020년도 9월이면 아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그때까지만 줬습니다.
김진천위원  보조금 지급기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가 예산 때마다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장난감대여점 문제예요. 402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김진천위원  지금 여기가 물론 사업설명서를 보면 장소이전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마는 장난감대여점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잡혀야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의견교환을 해 봤는데 이렇게 과하게 잡힐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매번 망원1동 주민간담회에 가면 건의사항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장난감대여점 오는 분들 때문에 주차장을 갖다가 이용을 못한다 해서 이제는 장난감대여점이 망원동, 합정 그 쪽으로 도로확장 및 공용주차장 상부에 컨테이너 비슷한 그런 거, 디자인컨테이너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소요예산은 장난감대여점 실내조성이 1억 1천 정도가 되고요. 장난감 구비가 2천 정도 잡아놨고요. 이사비가 500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잡아서 1억 4천을 잡았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합정동의 한류플러스에 입주돼 있는 그 센터 맞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거기 이 다문화지원센터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전부 쓰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저희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거는 건강가정·다문화센터만 쓰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전체적으로는 홀트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게 참 예산이 상당히 아까 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거와 연해서 여기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거기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1인가구 사업도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 부분은 따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41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예산이 9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이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8억 정도가 증액돼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거는 지금 현재 아이돌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고요. 가내시가 수정돼서 통보가 왔는데 작년보다 35% 증액돼서 가내시가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거는 가내시가 와서 증액되고 어떤 거는 가내시가 안 와서 감액되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아직 안 와서 저희가 되고, 예.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을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국·시비가 매칭이 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의 있는 표시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사할 때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특별히 여성가족과에 그런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여성가족과장 이용옥입니다.
채우진위원  4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확인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채우진위원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미혼모부가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미혼모부는 지금 현재,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위원님.
채우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미혼모부라고 딱 정해서 나온 건 없고요. 한부모가정 현황이 있습니다.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그렇게 해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몇 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다 합해서 한부모가정 현황 해서 400세대에 777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스물다섯 분은 어떻게 선정이 되신 분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안내를 하고요.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한 17~19명을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좀 폭을 넓게 잡으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25명 잡은 거는요.
채우진위원  신청 못 하신 분들은 이 혜택을 못 보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기준이 만 5세 미만 아동을 했어야 되니까 신청을, 저희가 되도록이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파악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고요. 매월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42명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처음에 조례 개정하고 시행규칙 할 당시에는 그 정도 소요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집행은 어떻게 됐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집행은 지금 현재 올해 한 게요, 19명 정도, 평균 한 17명 정도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감액이 돼서 2020년도에 편성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6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시설유지비도 국비, 시비 지원을 받나요? 402번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유지비 및 교구구입비가 지금 2,60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거는 지금 현재 구비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시설유지비면 그냥 그 시설에 대한 부수적인 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큰 무언가를 공사를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유지관리도 있고 공사, 작은 공사 같은 것도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작은 공사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소규모 정도 되는 거는 그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관련해서 738페이지 발전소 특별회계랑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환경 개선 공사라고 세부사업이 잡혀있고 편성목에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환경 개선 공사라고 해서 6,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편성은 왜 따로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거는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제외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보면, 개선비를 보면 옥상정원 노후 데크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2층 아이숲놀이터 비상문 교체, 창호 낙상 방지대 설치 그런 어떠한 공사금액이 좀 큰 거를 발전기금으로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받아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도 포함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 안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1층에 없나요, 상암동에?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어린이집 하나 있습니다, 1층에.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환경 개선 공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포함됐나요, 이 공사비가?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거는 환경 개선 부담금에 어린이집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환경 개선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왜 이걸 일반회계로 안 잡으셨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일반회계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특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채우진위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잡은 건 알고 있는데 왜 굳이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잡으셨냐라는 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쪽에 노을연료전지발전소가 상암동에 있잖아요? 상암동에 위치해 있어서 이 쪽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인근 발전소도, 노을그린에너지 발전소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상암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채우진위원  지금 책자 39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해서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1억 5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진위원  아, 1억 5천. 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1억 5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수요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1억 5천 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1억 5천에 대한 거는 수요조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현장실사를 나가가지고요, 노후된 거나 그다음에 위험시설 있는 거를 먼저 선정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관내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전체의 신청을 받고 지금 진행한 사업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매년 개보수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서 최근에 했던 거는 빼고 그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수요조사 수합해가지고 11개소를 신청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특별회계 737페이지도 같이 봐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어떤 거 질의하실지 아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보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채우진위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 해서 여기도 지금 1억 6,700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이것도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고요.
채우진위원  노을그린에너지 쪽에서 지금 잡으셨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일단은 현재 노후된 구립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 및 환경정비로 예산을 좀 잡아놨고요.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 6개 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비나 그다음에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이런 거, 놀이터 바닥 및 놀이시설 교체설비로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왜 일반회계로 안 잡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이것도 특별회계로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왜 일반회계로 안 잡으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될까요?
채우진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을연료전지발전소에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각 부서의 수요계획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부분은 지금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해서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거고, 앞에 일반회계로 1억 5천 넣은 것은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포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이랑 편성목이 같아요. 이거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발전소지역특별회계다보니까 그래서 예산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예산회계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세부사업에서 편성목으로 똑같이 일반회계로 넣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넣어도 되는데요.
채우진위원  일반회계에 넣어도 되면 일반회계로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일반회계로 넣어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을연료전지발전소에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을 사업계획을 내서 쓰도록 돼 있어요.
채우진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 사업을 두고 봤을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상암동에 있기 때문에 노을그린에너지도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발전소 기금을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1억 6,700이 잡혀 있는데 이거 다 상암동 인근에 지금 개보수로 쓰여지나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을연료발전소에서 항상 매년 이 금액이 오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을 집행을 하고…
채우진위원  우선은 본 위원이 처음 질의를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발전소 인근지역에서 기본지원금이 쓰여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 입장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니까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노을그린에너지가 특별지원금이랑 기본지원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1억 6,700이 어느 지원금으로 잡힌 건가요, 그러면? 사업비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지원금이 있고요. 매년 전기의 생산량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이거 일반지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1억 6,700만 원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기본지원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매년 생산량에 따라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기본지원금입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네,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지원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기본지원으로 매년 나오는, 그 생산량에 따라서 나오는 그 기본지원금이 아니라 지금 일회성으로 주고 있는 특별지원금 사업비로 구립어린이집 사업이 잡혀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특별지원사업추진 이거 말씀하시나요?
채우진위원  이거 환경과에서 자료를 본 위원이 받은 거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면 이 부분은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별지원금인지 기본지원금인지…
채우진위원  특별지원금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 그렇습니까?
채우진위원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회계로 잡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지금 강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는 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한번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영미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노인장애인과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일용위원  경로식당에 식사가 이렇게 800명 정도씩 식사 제공 계속되고 있는데 160명은 아마 날마다 식사가 배달이 되는 모양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저히, 경로식당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복지관이나 이런 데입니다.
한일용위원  거기까지 오시지를 못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오시기 불편하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식사 배달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식사 배달 있고, 또 특식비…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특식은 설이나 어버이날 이럴 때.
한일용위원  그때만 하고? 그럼 밑반찬 배달사업에서 기본급식, 이거는 밥 따로 기본 그런, 따로따로 배달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다 대상자가 다르시고요.
한일용위원  대상자가 다 달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거동이 가능하신 분은 경로식당 와서 식사를 하시는 거고요. 거동이 좀 불편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수저질 이런 것도 못하는 분도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수저질을 못하실 정도면 병원에 계시든가 그러셔야 되는 거라서요.
한일용위원  아니 지금 여기를 오실, 식사배달 정도해서 겨우 연명해 나간다 그러면 어디 시설에,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시설이나 어딜 들어가야 될 분들이 아닌가. 이게 상당히 번거롭고 이 비용이면 거의 시설에 들어가도 입원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꼭 시설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시더라도 본인이 식사를 다 챙겨서 밥을 하고 이러기 좀 어려우신 분들, 결식의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하여튼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식사배달을 하는데 그 정도의 집에서 몸이 귀찮고 차려먹기 귀찮고 이런 분들 같으면 그런 배달도 좀 한다하지만 정말 몸이 불편해서 밥도 갖다 줘야 어떻게 겨우, 이래야 된다라면 시설 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분들을 안내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36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그러면 여기 마포구에 있는 요양시설에서 이런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게 시설, 그렇죠? 여기서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옴부즈맨이 도움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 건가요, 현재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가 노인이나 장애인 쪽은 인권문제가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대비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죠. 저희 요양시설이 한 네 군데 있습니다. 큰 시설부터 공동 생활하는 그런 시설까지 있어서 거기에 복지전문가나 아니면 조사자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분들을 상담을 해서 뭐 이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한 달에 한 번 가서 인권 유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상담하고 이런, 그런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체크 정도 한다? 그러면 전년도에 사례가 좀,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412페이지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그 예산이 한 8,5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감액이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한일용위원  그 감액이유는 뭣 때문에 감액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출산율이 계속 마포구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고요.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출산축하금 지급이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1,914명을 지급했는데 5억 4,655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 편성할 때 출산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감안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뭐 한 명 꼴로 아기가 생산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야지 출산율 저조하니까 출산장려금, 축하금도 같이 그냥, 결국은 이렇게 나가면 이 식대로 감안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나중에 아기 안 낳으면 안 낳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이 감안이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현재 지금 출산축하금이 첫애, 둘째 얼마씩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첫째는 10만 원이고요.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는 500만 원입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이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대폭이라기보다 하여튼 획기적으로 조절을 해서 이 조례개정을 좀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할 테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타구 사례를 좀 보면 저희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단지 첫째 아이가 10만 원이어서, 타구 사례를 잠깐 보니까요, 최고가 30만 원 정도는 종로 한 군데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가 낮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종로구의 출산장려금 조례가 언제 혹시 바뀌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종로구는 첫째가 3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해 가지고 돼 있더라고요. 예산상으로 볼 때는…
한일용위원  하여튼 종로구에서 안 주든 종로구에서 얼마 많이 주든 우리 마포는 마포대로 이게 예산을 출산장려를 하고자 하는데, 타구와 형평성 때문에 그러시나요? 좀 우리 마포구에서 하면 다른 구도 따라올 겁니다. 이 인구 감소는 어디 사례도 중요하지마는 이것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기 이거에 대해서 비난 받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 이 출산축하·장려금 조례 개정이 나오면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금책자 67페이지요. 양성평등기금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잡았고,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또 여성친화시설, 그런데 이런 건 일반예산으로, 굳이 기금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3,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단체를 갖다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가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 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공모하는 게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타이틀이 붙었구만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공모에 의해서 여성친화시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여성친화시설이, 얼마예요? 360만 원이에요? 360만 원 여성친화시설을 무슨 계획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 36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보면 화장실 같은 데 기저귀교환대 같은 것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인구의 반이 여성이신데 이왕에 이렇게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시설이라 하면 조금 사업의 폭을 넓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여성가족부에서 너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여성들 스스로가 운신의 폭을 좁히는 꼴, 그래서 조금 사업을 대범하게 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성인지예산에 여성가족과, 성인지예산 43쪽이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에 현재 여기에 일반회계로 34억, 기금 잡혔는데 이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9개 사업에 34억 9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고요. 지역사회 돌봄확대를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장난감대여점에 25억 편성했고요.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에서 4억 6천을 편성해 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망원동 장난감대여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장난감 대여점 운영이라면 몇 군데, 전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망원동 장난감대여점 1억 4천 그 예산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산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총 몇 군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장남간대여점 두 군데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두 군데에서? 그러면 또 한 군데에서도 1억 이상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거기는 어느 부분에 투자가 예정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일단은 1억 4천에 대한 것은 망원동에 이전비용 들어가는 거고요. 두 개 장난감대여점의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성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34억이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일반회계로 34억이고 기금으로 3,400만 원 잡혀있고 그런데, 거기에 포함을 시키지 못했다는 뭐, 이렇게 장난감대여점은 큰 사업인데 포함을 시키지 못했던 이유라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장난감 대여점 운영은 불특정다수인이라고 해서… (자료 찾는 중)
한일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망원동 장난감대여점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추후에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서종수위원  우리 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세출 예산이 12.5% 증액됐다고 그러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주로 노인복지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장애인어르신 같은 경우는 시설을 들어갈 때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는 3년을 기다린다, 4년을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만일 장애인어르신 같은 경우는 뭐 혜택이 있습니까? 먼저 입소하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장애인이 플러스 혜택이 있느냐는 질문이시죠?
서종수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본 위원이 저도 궁금해서. 왜 없을까요? 우선권을 주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장애인,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65세가 돼서 요양시설에 입소하실 때 되면 사실은 노인도 장애인이라고 보고요. 장애인도 당연히 노인이라서 사실 핸디캡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로, 부가적으로 아마 포인트를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책자 358페이지를 보시면 국책사업으로 노인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가내시로 내려온 것 같은데, 뭐 큰 금액이에요. 23억 7,800만 원이요.
  그런데 하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아니면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내가 저번에도 여러 번 질의했지만 시간 쪼개기로 해서 나눠서 머리 숫자만 채울 것인지, 과장님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인일자리 발굴을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일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는 한 측면이 있고요. 공익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급여를 보전하는 의미의, 그러니까 27만 원, 조금만 사회활동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받아서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젊으신 어르신들은 저희가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서부터 저희가 하반기에 고령자취업센터, 서울시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들을 모임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일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새로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나갈 거고요. 기존의 공익형일자리는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좀 더 일자리를 나눠서 소득을 보전하는 측면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글쎄 말이에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이렇게 증액해서 내려보냈지마는 지금 발표하는 걸 보면 머리 숫자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언론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가 몇 사람 늘어났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책자 364페이지 한번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아까 요양시설을 월 1회 정도 순회하면서 혹시 인권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걸 본다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매년 예산책자마다 옴부즈맨 이 사업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예산이 120만 원밖에 안 돼요, 맨날. 증액도 안 되고 감액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비록 금액은 적지마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좀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저희 요양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시립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재가노인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이 두 군데 아주 작은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가 쪽에서 하는 것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모니터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기관은 조그마한 기관인 마포재가노인센터나 샬렘요양원 이렇게 8명 들어가 있는 공동생활가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확대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요양시설에 관한 부분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노인 전반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그 얘기입니다.
  시설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경로당 포함해서 노인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에 특히 주택가, 공동주택에 많이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거기에 보면 옴부즈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옴부즈맨 하시는 분들이 전문변호사들이에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시설을 순회하시는 이분들은 누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복지전문가가 한 세 분 계시고요. 인권지킴이 활동하시는 민간인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거 120만 원 갖고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진짜 그야말로 활동비 정도…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완전히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이참에 노인 전반에 걸쳐서 옴부즈맨을 활용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시책비에 사실은 일반노인 대상으로 하는 증진교육비나 이런 거는 일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부분도 손이 안 가서…
서종수위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대흥노인정 다 해결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거기는 지금 저희가 세 번 행정조치 나갔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봐 봐요. 길게 했던 내용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옴부즈맨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그 분들을 투입을 해서 어르신들 입장도 대변하고 우리 집행하는 우리 행정기관을 대표해서 하는 과장님께서도 그런 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견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좋으신 의견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참에 확대해서 형식적으로만 계속 120만 원 예산 옴부즈맨 거창하게 이름만 해 놓고 하지 마시고 이참에 이걸 전반에 확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시행하도록 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370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 점자도서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보니까, 의회 등원하다보니까 언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냐하면 점자도서실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도서관하고요?
서종수위원  네, 그래서 내가 이걸 1억 2,590만 원 이 예산을 봤어요. 보니까 거의 다 종사자 3명의 인건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운영비는 너무 거기에 비해서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기 옛날에 우리 망원동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우리가 점자도서관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환경여건이 좋아졌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좋아졌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혹시 그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해서 문화생활 같은 것도 즐길 수가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문화생활까지는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도서관 기능 정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그분들께서는 옮겨주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나 이제는 업그레이드 된 그런 환경을 그분들한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일부러 거기까지 큰 맘 먹고 오시는 건데, 거동이 불편해서. 오신 김에 책도 열람하고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는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책을 볼 수 있는 거는 지난번 도서실보다는 조금 좋아진 게 분명하고요. 문화프로그램이나 이런 거까지 이용하게 하려면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도 보완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사업비도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달에 지금 개원을 하고 내년에 운영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이 단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해 보고 필요하다라고, 수요가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네, 노인장애인과장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지와 관심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많이 반영이 되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참에 우리 점자도서관, 특히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옛날부터 관심이 많은 기관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이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최은하위원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Ⅱ에 356페이지입니다.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중에 돌봄SOS사업이 기조로 확대되면서 기존에 2018년도 사업이 없어지고 지금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사업이 없어지고 이 사업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접겠다는 얘기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보니까 돌봄로봇이 250군데의 어른들께 드린다고 했고 여기에서 구입비와 관리비가 지금 2억입니다. 그랬을 때 로봇구입비가 얼마 정도고 관리비가 얼마 정도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로봇이 한 대당 8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250명한테 제공이 되고 2년 동안은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최은하위원  기계 구입처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는 건가요, 2년 동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하고 2년 후에 11,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사업예산서Ⅰ에 보니까 일회성 사업으로 보입니다. 2억 30만 원이, 2억이 거의 구입비고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신 대로 거의 구입비고, 나머지 유지관리비는 2년 동안 보완해 준다고 하니 문제가 없고.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관리비가 11,000원 정도 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000원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최은하위원  11,000원 여기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2년 후에.
최은하위원  2년 후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때 예산 편성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로봇을 활용해서 어르신 돌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거를 박람회에서도 가서 봤고요. 그다음에 TV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자기 손주보다 훨씬 더 애착감이 더 높으십니다. 가족들보다도…
최은하위원  이 대상자들이 지금 고령의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꼭 필요하신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이분들이 사용하기가, 터치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250분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저희가 아직 사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팅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혼자 계시고 고독사 위험이 계시고 뭐 이렇게 약물치료가 필요하시고 치매치료, 간단한 경증치매가 있어서 누가 관리해 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드릴 예정입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렇다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게 국비가 1억입니다. 여기가 확정이 된 건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최은하위원  확정이 되진 않았고 확정이 돼야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250분을 선정을 해서 이걸 사업을 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최은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견으로는 꼭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저희가 어떤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까지는 이게 일회성으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 설명을 드렸…
최은하위원  모든 위원님들께, 이 로봇이 박람회에 나왔다 그러면 어떤 정보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사업예산서Ⅰ에 보면 637쪽에 김진천 위원님께서,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지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경로당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서 취사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취사 가능, 예, 중식을 지원하는 구조가 있으니까 취사 가능하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취사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을 때 답변은 항상 취사 가능하지 않다,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건 못한다는 답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양곡을 지원해 줘요. 지원을 해 줘서 취사가 가능해요. 냉장고, 밥통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이건 행정하고 현장하고 전혀 동떨어진 일이잖아요. 법적으로는 취사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취사를 해요. 그것도 하물며 물품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여러 해 동안 반복이 되어졌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구조가 일반적인 주택 안에 들어가서 취사를 하고 식사를 나눠먹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식적으로 취사 가능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어려움이 좀 더 있을 것 같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뭐 식사나 하는 것들이 공식적인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서로 하는 그런 서로 정을 나누고 이러는 일종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거를 공식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공식화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점검이나 그게 더 강화가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설기준도 달라져서 지금 경로당 갖고는 어려울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식사를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오롯이 경로당에서 취사를 하신 분들의 책임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뭐의 책임이라기보다 경로당 자체가 사실은 20명의 회원들이 구성이 되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승인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자체는 경로당 회원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주는 것들이 불합리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게 맞지만 경로당 운영 자체는 사실 회원들끼리 잘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행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이게 바뀌지 않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경비, 우리가 지원한 경비에서 잘못 쓰여졌거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김진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곡이 8포로 154군데 골고루 나눠집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남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원이 많은 경로당도 있고 부족한 경로당도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운영비를 지급하고 똑같이 양곡을 지급하면 풍요로운 경로당이 있고 굉장히 궁핍한 경로당이 생깁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최은하위원  그런데 그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야말로 양곡은 지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양곡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든 떡을 하시든 이런 부분들은 노인회에서, 경로당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현상적으로 쌀이 모자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4개가 기준이긴 하지만 경로당 중에서는 우리가 식사를 안 한다 그래서 쌀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은하위원  양곡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면적당, 분명히 처음에 인원으로 했죠? 그러다보니까 부정수급하는 경로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뀐 게 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적으로 바뀌었는데 한 면적에, 100평에 100명이 들어오는가 하면 100평에 10명이 들어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 않고 그대로 운영비가 지급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였고 그 후로도 그거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먼저 질의에 빠뜨린 내용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서 358페이지 노인사회활동 지원에서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58개 사업에 3,793명이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이 일자리가 우리 마포구청 내에서 실시한 일자리가 전부 포함된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일자리로 하는 사업은 포함되어 있고요. 포함 안 되어 있는 사업은 지난번 장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화장실,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공원화장실 사업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녹지과에서 했던 사업이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청소행정과,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이관이 됐는데 그 사업은 왜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저희 사업비에서 집행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 제가 그 예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도 사업비가 있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을 청소해 주는 일인데 실제로 거기는 급여가 100만 원 이상 되는…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실제로 노인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27만 원, 거의 용돈도 부족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알맹이 노인일자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일자리 어르신 요원 모집하는 거 알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 어떻게, 홍보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사업은 저희가 홍보하지 않아도 사업대상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런데 어르신일자리를 구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분의 노동 강도를 따져서 제안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왜 추가질의를 하게 됐냐면 저희 지역에서 정말 어렵고 힘드시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일자리가 없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주민센터 가서 알아보라 했더니 주민센터 가보니까 주민센터 직원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그나마 27만 원짜리 일자리도 참여하는 분들은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다니시는 분들이나 정보 얻어가지고 그나마 일자리 얻으시지, 집안에 있고 전혀 외부활동을 안 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미 정보가 없고 참여할 수 가 없어요. 이런 것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이 어르신일자리 정말, 130만 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130만 원 받는 이 어르신일자리도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만 맡기지 말고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홍보를 해서 평소에 일자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발굴하셔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 되게 합당하고요. 일단 청소행정과는 홈페이지나 이렇게 통하고 내고장마포에 홍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한테는 그렇게 홍보가 되는 것 같고요.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모르고 있는 거는 아마 업무담당이 달라서 지금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교육시키도록 하겠고요. 지난번부터 말씀 주셔서 이번에 노인일자리, 내일 박람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전체 어르신은 좀 어렵고 올해 65세 되시는 기초연금 시작하시는 어르신한테는 다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이번에 보냈습니다. 박람회에 오셔서 관심 갖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별홍보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박람회 거기서 일자리 구인 모집하는 거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모집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래서 그거는 다 저희가, 전체는 다 못했고 기초연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령이 젊으신 분들이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다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노인인구는 많고 일자리는 한정돼 있어가지고요, 일자리가 참 많이, 할수록 많이 해서, 오늘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일자리 확대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사업을 보시면 마포 IT경로당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사업을 보니까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채우진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요구사항이 좀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와이파이 설치해 달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와이파이 무료로 쓸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일단 구립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추후에는 더 보급할 예정이세요? 비용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반응이 좋으면 추가로.
채우진위원  사립까지 검토하실 생각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체하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공기청정기가 작년부터 설치됐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작년? 올해 하여튼 다 설치가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필터 교체주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두 번이든 간에.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매년 예산은 들어가겠네요, 필터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8만 9천 원으로 잡혀 있는데, 개당.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채우진위원  이 8만 9천 원은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드리냐면, 뉴스를 좀 봤는데 필터가격이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최소 4만 원 정도부터 최고 11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부서에서는 8만 9천 원 어떻게 책정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마 저희,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8만 9천 원이 왜 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가 배포되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모델에 맞춰서 필터 교체…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 모델이 있는 건 아는데 그 중에서도 좀 그런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언론을 통해서 봐서 해당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해서 매년 이게 필터가 교체가 될 텐데 무작정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아니 36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마포복지목욕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좀, 예산서도 보고 했는데요. 전년도에는 공공운영비랑 일반운영비가 나뉘어져 있어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 운영비 통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어떤 부분의 운영비가 늘어났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자랑 차상위 같은 경우는 3천 원의 지금 감면혜택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일반운영비로 나가나요, 공공운영비로 나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겁니다.
채우진위원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됐나요,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거의 엇비슷할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채우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항상 전년도 자료를 보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항상 그 부분을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답변 가능하세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전년도에 제가 운영비, 시설비를 나눠놓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채우진위원  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랑 일반운영비가 나뉘어져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전년도 자료에요?
채우진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거예요. 올해 예산에는 운영비가 통으로 묶여 있는데 지금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건지 일반운영비가 늘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위원님.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그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채우진위원  지금 2018년, 19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같아요, 1,500만 원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19년도에는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궁금했었던 거고. 자, 그건 추후에 답변 주신다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깐 조금 보완설명 드리면요, 복지목욕탕 증원된 부분은 시설비만 조금 늘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가족들한테 장애인 가족목욕탕 설치에 대한 욕구가 계속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 장애인 가족탕을 만드시는 시설비가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추가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시설비 빼고는 그럼 증액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거의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거의 없다라는 건 뭐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시설비밖에 늘어날 수요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년도 운영비, 공공·일반운영비 더해도 이 금액보다 안 돼요. 그러면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올해 조금 증액이 됐다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9만 원 줄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인건비도 다시 세부자료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틀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결위 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은 검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7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그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무수행로봇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해하기로는, 아직 업무수행로봇이 활용은 안 돼 있고 앞으로 활용될 계획이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채우진위원  그러면 올해 개발비가 대여비로 지금 잡혀있는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900만 원 예산을 전용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전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방침 받아서.
채우진위원  이 550만 원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내년에 이 로봇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비용이 1년 간 비용이 550만 원인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우리 관내에 있는데 전체 이 로봇이 사용이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구청에 이 행정프로세스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로봇이라고 그래서 폼이 있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단속요원은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단속요원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단속요원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앞으로도 필요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내년에 시간제 일부 해서, 지금 동사무소 직원들이 조금 도와주고 있고요. 현장에서 신고가 나올 때는 직원이 지금 직접 나가는 구조라 단속요원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따로 없다는 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건 이해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 로봇이 앞으로 활용이 될 경우에 단속요원이 따로 필요하다 안 하다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로봇의 활용은 단속요원하고는 상관없고요.
채우진위원  그럼 단속요원은 필요하네요? 단속요원은 추후에 필요는 하겠어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는 단속요원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90% 이상이 전부 신고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단속요원을 따로 배치하는 건 검토해 보시겠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단속요원이 만약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랑 맞물려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단속요원을 뽑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38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인력운영비에 장애인주차구역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잡혀있어요. 이것 삭감해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현장의 단속요원이 아닙니다. 저희 지금 행정에 직원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전담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이 업무가. 그런데 이 업무가 너무 많은데 정규직 직원을 뽑아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RPA라는 로봇프로그램을 보완을 하고 시간제 임기제를 넣어서 이 업무에 전담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인력운영비는, 이 시간선택제가 하는 일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만 전담적으로 맡아서 일을 한다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1년에 4천 건, 5천 건이 들어오는데 그 업무를 하겠다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의 업무를 본다는 거지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요.
  36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인데요.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발전소특별회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서강동, 합정동 딱 중간에 화력발전소가 있어요. 거기에 특별지원금이랑 기본지원금이 나오는 것 알고 계시죠?
  특별지원금은 단 한 번 나오고, 기본지원금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전량에 따라서 매년 지급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법으로만 봤을 때 반경 5km 내에 있는 지역에 발전소 금액이 이제 특별지원금도 나눠주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거는 용납 못한다 해서 발전소한테 그 차액을 받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기본지원금도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 대표하는 의원으로 왔는데 당연히 그 주변 지역주민들한테 쓰여져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 362페이지 경로당 물품지원 관련해서 특별회계 736페이지에도 똑같은 목이 있습니다. 이것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 물품지원은, 이거는 노을그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고요. 말씀하신 당인리발전소 특별회계는 저희가 시니어클럽 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
채우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발전소 이것도 특별회계로 잡혀 있잖아요? 발전소특별회계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왜 잡혀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 물품지원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늘상 추경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신청한 금액보다 예산에서는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을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든 돈이 나올 데는 다 제안을 드리게 되는 구조고요.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요. 자, 그럼 반대로, 자, 특별회계가 없어요. 없으면 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까지 확보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채우진위원  더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과를 쪼아서라도. 그게 아니니까 특별회계 그냥 이 돈 있으니까 이 돈 쓰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자, 노을그린에너지 이것 상암동에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상암동 주변지역에서 쓰여진다면 오케이. 합정동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변지역 분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 주변지역 동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청 입장은 좀 다른가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예산을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확보하자는 입장에서 제안을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반경 5km가 아니니 이 사업은 적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심의위에서 결정되는 문제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도 집행부 입장은 똑같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짜지 말아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회계에 넣으시라고요. 이것 본 위원이 임기 초반부터 얘기했어요. 국장님은 거기 발전소도 일을 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물론 5km 반경까지 다 지원이 되잖아요?
채우진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그러니 이거는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환경과 할 때 질의를 할 테니까 우선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아까 우리 그…
채우진위원  환경과에 질의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환경과에 질의를 하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아니 또 우리 양쪽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지만 우선 특별회계에서 이런 부분 사용하고 또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시설을 확충하고 보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조례에서도 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아직 보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이것은 삭감보다는 꼭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예산 얼마 잡혀 있나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4천입니다.
채우진위원  4천만 원 잡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4천만 원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발전소특별회계에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9,530만 원.
채우진위원  특별회계에 그럼 더 많이 잡혀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세요? 일반회계보다 더 많이 잡혀 있다라는 것도?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을연료발전소에서 이 생산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우선 특별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충당을 하고 부족분은 또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명확한 자료를 어디어디 지원되는지 정확히 갖고 와 주시고요. 우선은 요청드리고, 예결위에서 다시 본 위원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그 장애인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단속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게 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로봇이 안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 단속요원이 실질적으로 가서 단속하는 게 가장 실효성은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장애인주차장을 위반해서 단속돼서 과태료가 전년도 세입을 보면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확한 단속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민간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세입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성을, 또 그 증대를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건데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민간위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업체나 대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업 자체를. 그런 쪽으로도 강구를 좀 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쪽에서 의견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주차단속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생활불편앱이나 신고 건수가 너무 많아서 행정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가 신고 건수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행정처리가 지금 너무 과부하 상태여서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거는 일단 행정처리가 원만해야 신고한 건이라도 제대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했을 때 이런 반응이 있구나, 주민들의 체감도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을 좀 간소화하고 편의화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년 예산에 지금 책정이 된 거고요.
  말씀하신 현장단속 부분은 민간위탁이나 사람을 더 쓰기보다는 지금 교통지도과에 단속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병행하는 것들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 2차적으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방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더불어서 그 표지를 위반해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함께 단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용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