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문화재단)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홍지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먼저 좀 짧게짧게 두 가지 정도만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안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을 위한 심장박동기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다른 단체나 출연·출자기관에도 이런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빨리 문화재단에서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영장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영장, 체육센터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민원이 많이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충 예상했던 일이었고요.
강동오위원  선제적으로 좀 예상했던 일을 없앴으면 어땠을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실적으로 없애는 게 좀 불가한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수요와 어떤 저기에 좀 차이가 많았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마포 주민한테 골고루 평등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회원들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회원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기존 회원들이 배척해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기간제 회원을 저희가 만들어서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실시를 해서 회원들을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등록돼 있는 회원들이 계속 연속해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포구민 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형태라는 얘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추첨을 해 가지고 새로 다 뽑습니다.  
강동오위원  기존의 회원들에게 1년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우선권을 주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우선권을 전혀 안 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오세인 본부장님! 우선권 줍니까, 안 줍니까?
  (○문화사업본부장 오세인  1년간은 계속 재등록을 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우선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한 번 주지 않나요?
  (○문화사업본부장 오세인  안 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 줍니다.  
강동오위원  이것 또한, 수영장에서 제일 먼저 우선시하는 게 물론 운동이에요. 운동인데, 제가 여러 번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재활치료하는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라, 재활치료. 왜냐하면 사회에 복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 수영만큼 재활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수영장에서 재활치료를 하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민이 먼저 재활치료를 하고자 했을 때 좀 공간을 확보도 해주고 우선 배치를 해줘서 재활치료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게 명심하고 그렇게 앞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강동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셔서 추가질의하고 그다음에 본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틀어주는 거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수영장 민원입니다.
  동영상 보시고 제가 간략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주민들한테 돌아서 똑같은 수십 건의 영상이 저한테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저 영상밖에 없겠죠. 저 영상이 뭐냐면 수영장, 우리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민원인데요. 이미 인터넷에서 접수가 다 끝나서 완료가 돼버렸고, 새벽부터 와 계시는 노인분들은 한 분도 수영장 등록을 못 하셔서 저런 민원을, 계속 저기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인데, 알고 계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약간 위원님께서 조금의 그 부분이 적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수영 민원인데요. 저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두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수영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특정 사람을 넣어주거나 혹은 수용인원을 넘쳐서 할 수 없는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저기서 오세인 본부장님께서 응대를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남자분이, 여기서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약간 비웃듯이 헛웃음을 계속 치거든요, “허, 허” 이런 식으로.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얼마 전, 작년도에 고령친화도시를 선포하시고 그 선포식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디지털재정과에서 키오스크 관련해서 노인분들에게 그런 제공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노인과 관련된 효도밥상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저걸 단순히 인터넷을 못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것만으로 본인들이 진짜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새벽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익히 알고 계셨고 “저런 민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마포구의 기조에 맞게 사실 쿼터제든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인터넷이나 키오스크를 할 수 없는 분들, 노인뿐만 아니고요. 그런데 저기는 이제 노인 민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쿼터제나 할당량들을 해놓는 어떤 제안을 사실은 문화재단 측에서 조금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라는 아쉬운 의견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게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팬데믹 현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전임 대표 시절에 운영하던 시스템을 작년에 도입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적용시킨 거는 기간 수료제를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찾아와서 민원을 넣는 민원인들이 다수가 계시지만 그 많은 다수가 사실 저한테 더 많은 민원을 냈었거든요. 이 문화센터 근처에 이사를 왔지만 수영장 구경도 못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한 게 좀 리스크는 안았지만 수영장을 오픈하면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기간 수료제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한번 1년을 들어오시면, 타 지역 수영장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건 익히 위원님께서 들어서 아실 겁니다. 기존 멤버들의 어떤 조금 그런 터부시한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회원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저희가 새로이 완전히 다, 기존 회원이 응시할 자격이 없는 건 아니고요. 다 응시를 하면 새로 다 뽑습니다.  
고병준위원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뭔지 알겠어요. 정확하게 좋은 정책이나 좋은 방향을 가지고 오신 건 알겠는데, 지금 논의가 조금 빗나간 게 뭐냐 하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수영장 회원을 뽑게 되면 10명 내외 수강생을 뽑습니다. 많은 인원을 뽑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또 수요와 공급의 차이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교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을 받아서 효자수영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미리 신청하시면 그 분을 따로 추첨을 해서 할당해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민원은 저희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출발선상이 달라요. 그렇죠? 민원을 다른 쪽에서도 많이 받는다라고 하셨지만 그분들은 인터넷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들어갈 수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을 제시한 거고, 이것은 인터넷이나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 못 하셔서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민원 자체가. 그래서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이쪽 민원이 더 많습니다.”라고 사실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인식을 하지 않으셔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효도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효자수영제도입니다.  
고병준위원  효자수영제도요. 그런 것처럼 노인분이나 장애인분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이 필요한 분들도 그런 것,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저 민원이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리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추가질의 겸 먼저 드렸는데, 원래는 칭찬 겸 치하를 드릴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본 질의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얼마 전 제가 예술가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제 지역이 어쨌든 마포구이다 보니까 아트센터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대관이 조금, 본인들도 대관해서 쓰고 싶은데 대관이 좀 힘들다라는 게 사실은 1년에 여기 대관이 꽉 차 있다 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술 기관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포화상태이다 보니 대관이 힘들다는 것은 상당히 아트센터의 입장에서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고.  
  그리고 시설을 이용했던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 시설이 생각보다 괜찮다. 본인이 갖고 있는 장비만큼의 어떤 시설이든지 그 이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지점을 제가 외부에서 들어서 사실은 좀 고무적이어서 그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치하드릴 건 치하드리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소리)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2페이지 봐주십시오.  
  업무보고 처음에 하실 때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보도자료가 작년 9월 4일 날 나온 거여서, 제가 디지털재정과에 이야기를 해 보니 12월에 이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사중복기능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12월에 제출을 했고, 이 계획을 이미 수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일단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출했던, 행안부에 제출했던 이 자료를 저한테,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혁신TF팀이란 걸 구성했습니다. 본부장과 팀장 이렇게 구성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유사중복기능을 어떻게 통폐합하고……  
고병준위원  세부, 네거티브 말고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의견을 수렴해서 기존 8팀을 6팀으로 변경하겠다는 안이 올라와서요. 그 안에 보시면 경영지원, 재무팀을 한 팀으로 조정하고, 문화정책, 공연전시, 체육문화, 지역문화팀을 세 팀으로 조정. 그리고 후생복지 자체 점검, 구청 방침에 따라 개선하고, 건강검진비나 단체보장 보험료, 선택적 복지비의 통합 운용. 그리고 명절, 근로자의 날 선물 지급에 지역화폐 사용 등. 그리고 근무시간 내 체육대회, 워크숍.  
  그러니까 근무 외 시간에 하지 말고 근무시간에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퇴근 후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서 근무시간 외 포함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점심시간이나 근무시간에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해라.  
  그래서 아마 52시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반응도 좋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 자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임직원 직무 역량 강화 컬처톡 등 노사 소통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계획인지 알려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당장 다음 주 22일 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티켓을 이제 개인적으로 얻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전시라든가 영화관람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경영진한테 교육담당 직원이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동일업체 제한 강화가 디지털재정과에서 이번에 부서별 2회, 구 관내는 네 번으로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것 지침 그때 저번에 따르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10페이지에 홍보마케팅이 있는데, 홍보마케팅과 지난번 수의계약을 좀 살펴봤을 때 문화재단 안에 몇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주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고병준위원  인사위원회랑 제가 몇 개의 위원회 구성 현황을 봤거든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어떤 법률적 해석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그분들이 이 안에서 인사위원회나 다른 위원회, 우리 문화재단 속에 속해 있는 어떤 위원회인데 그분들이 어떤 수의계약을 받아가거나 그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도록……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법적 해석을 받아봤더니 법적 제재는 받지 않는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적 제재는 받지 않더라도 관내의 관계자 아닙니까?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로 지적하신지 알고요.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어떤 업체가 한계성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가격을……  
고병준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예술에 관련해서 수의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여기가 아니라 충무로밖에 없다고 하면 그건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 위원회 소속의 누군가가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위원님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주는 수주 금액이 사실 형편없이 좀 낮습니다.  
고병준위원  단 돈 1원이어도 사실은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어쨌든 이해충돌 법령을 따지지 않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에서라도 우리가 투명하게, 주민들이 봤을 때 시각화가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 누구가 누구와 연결돼 있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것을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 원치 않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와서 바로 시행한 게 일감 몰아주기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징계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도 조금 남아 있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한 번에 다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고, 직원들이 또 대표의 말을 일사분란하게 따른다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은 차츰차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그 얘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가볍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문화로드맵 거버넌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편성한 거요.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어떤 사업인지 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 지금 1억 구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진행될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원칙에 맞게 질문에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보고를 못 받았고,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고병준위원  아니, 진행이 이제 어떻게 되냐고요. 구비를 편성해 놨으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 입장을 원론적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에 맞게끔 저희한테 정식 절차를 통해서 오게 되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과 규정에 안 맞는 약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를 소지할 만한 외압 내지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규정에 맞게라고 한다면 어쨌든 구에서 구비를 1억 원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술거점 사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진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저는 보고를 못 받았고.  
고병준위원  예술활동 거점사업 구비로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대표이사님이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보고를 안 하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고병준위원  이건 의회에서 증액해서 내려준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대표님! 의회에서 대표이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 보고가 아니라 저희 직원이 구나 의회에 신청을 할 때는 직원이 이런 걸 신청하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한다는 거지, 의회에서 보고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고병준위원  예결산에서 부서로 내려드린 거잖아요. 밑에서 대표이사님한테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논의를 해서 예결산에서 편성돼서 내려간 부분이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말씀 중 약간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산 편성된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편성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는데 지금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예산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이후에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병준위원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구와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적확한 답변을 아직 주지를 않았습니다.  
고병준위원  어쨌든 그러면 제가 문화예술과 과장님을 지금 소환시켜서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봐도 괜찮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예술활동 거점사업은 구비 1억이 편성이 됐고, 그 이야기는 위원장님께 문화예술과장님 혹시 내려오실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문의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숙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 사업이 지금 편성됐는데 안 쓰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불용만큼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안 됩니다. 불용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일단 중간에 오해나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부서에 말 안 하고 오세인 본부장님이 혼자 오셨어요, 저랑 차해영 위원님 있을 때. 사업부서가 이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표님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인지를 했던 건 차해영 위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걸 몰랐던 걸 1억이 편성됐는데 왜 사업을 안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고를 받은 건 1월 달에 문화예술과에서 이게 편성돼서, 그래서 제가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르고 인지를 못 했고, 저희 직원이 어떠한 이유로 이게 편성이 됐는지, 그게 의회 의원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이 안을 구청과 의회에 안을 드려야 사실은 편성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고병준위원  대표님 모르게 올렸다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님, 문화예술과장님 오라고 했으니까 그 문제는 접고 다음 질의로 가세요.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문화예술과장님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걸로 일단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실 때 효자수영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 중에 체육시설을 연중무휴 개방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 보면 아트센터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곳도 지금 연중무휴를 하고 있는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도 타 지역에서 그런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들어서, 이건 저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직원들의 어떤 노동환경 조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도 청장님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연중무휴 다른 체육시설도 한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입니다.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는 마포아트센터에서 생활체육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초등학교, 마포장애인부모회 등 지역사회 연계 수영 강좌를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대표님, 얼마 전에 아파트 주민편익시설 수영장에서 아이가 사고 난 거 알고 계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언론상에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수영 강습하시는 선생님 하나에 아이 한 셋 정도를 이렇게 관리를, 강습을 하다가 일어난 그런 문제 같은데, 아이 사고 난 걸 못 보시고 나중에 확인하고 가서 아이를 응급처치를 했는데 뇌사상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안미자위원  그런 상황을 보고, 여기 우리 마포아트센터도 수영시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면적에 따른 수영시설 자격증 소지자 강사의 배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비용 문제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이 사고 이후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수영장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물론 타 지역 수영장에서 사고 난 걸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는 강사 외 안전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특히 어린 학생들 수영할 때는 수시로 사고가 있나 감시를 하고 있고, 나름,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동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심장박동기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사를 제치고 최우선적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찌됐든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이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시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꼭 수행하셔서 불행한 일이 저희 문화센터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체계 강화를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업장별 세분화하고 고도화하여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재난훈련 실시 그리고 전문업체를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안미자위원  우리 마포아트센터는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근무하시는 80여 분의 직원분들도 그렇고, 재난훈련 매뉴얼을 직원분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각자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자세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재난교육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전체 직원을 모아놓고 따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심호흡법이라든가 심장박동기, 개인별로 또 임무카드를 배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특히 직접 관련된 체육팀 강사나 직원들은 더더욱 저희가 자주 숙지를 시키고 안전에 대해서는 나름 만전을 기해서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잘 대비하고 잘 챙기시는데, 그러면 혹시 모의훈련 같은 것은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모의훈련.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의훈련은 하지 않았고 소방서에서 아마 와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러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표창도 받았고요. 나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대표님, 안전이 정말로 중요하고 뭐 여러 번 얘기해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전 직원의 대응 매뉴얼 숙지 및 실질적 대응훈련을 꼭 실시하셔서 구민의 안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 질의에 이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할 건데,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무슨 수사권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파악을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위원  그런 자리인데, 저도 이 내용은 좀 알고는 있어요, 내용을. 일련의 추진과정이나 관련 서류를 저도 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 편성이 됐고,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이 책임은 뭐 의회에서 돈을 내려준 게 잘못된 걸 떠나서, 따지지 말고, 예를 들면 직원이 대표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이 일을 뭐, 의회에다가 무슨 예산을 신청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 보고체계가 지금 잘못된 건 맞죠, 그러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행정 프로세서가 좀 뒤죽박죽……
홍지광위원  어쨌든 뭐 행정 프로세서건 어쩌든 간에 그런 걸 얘기하지 마시고. 직원이 대표님한테 보고를 안 해서 대표님이 지금 그것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파악이야 뭘 금방할 걸 뭐, 파악 이미 다 끝나셨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제가 이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홍지광위원  그건 이제 직원 부분은 대표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홍지광위원  인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오해도 있고, 서로 지금 뭐 약간의 의회하고도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여기서 굳이 왈가왈부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까지 오시라고 그래서 삼자대면을 하고 이런 지금 모양새는 사실은 좋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해당 과가, 우리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 아닙니까, 우리 마포구의. 그러면 문화예술과가 해당 과라면 그 해당 과의 대표님 이하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이 어떻게든 사실 인지를 일단 와서 파악을 하시고, 예산이 1억이 이렇게…… 이제 시비 매칭사업은 끝났고, 예산이 1억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면 차라리 그 부분은 어쨌든 의회에서도 신경을 쓴 것 아닙니까. 사업을 안 할 이유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여기에서 문화예술과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삼자대면을 하고 또 이런 모양새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대표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해당 문화예술과하고 다시 한번 어떤 일련의 절차, 잘잘못도 따져 보실 거면 문화예술과 가서 좀 그런 것도 따져보시고,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면 어쨌든 꼭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뿐입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홍지광 위원님 의견에 저 위원장도 적극 동의합니다. 조금 전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건의하신 문화예술과장 지금 자리에 나와 계신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우리 홍지광 위원님이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어요. 저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질의를 하지 않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관심 깊게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송제용 이사장님이 오신지, 대표님이 오신지가 지금 3년차 들어가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2년을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우리 대표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문화재단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많은 일들의 일과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이걸 하지 않았다. 그건 무얼 의미합니까? 한편으로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 대표이사까지 가지 않아도 본부장 정도에서 전결로 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차해영 위원 옆방에 있다 보니까 정말 소리 지르는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공무원과 마포문화재단과 더더구나 오세인 본부장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참 황당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예산이 갔다는 건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기존에, 이게 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방식이 바뀌었더라도,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지 기존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이 예산을 전부 없앴다 그래서 그걸 예술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말의 3분의 1일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포문화재단에서는 “알지 못했다. 사업 수행능력이 없으니 못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정확히 내용을 보시면 못하겠다고 보낸 게 아니라 정식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은 전후사정을 제가 파악해서 직원을 엄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해 저희 재단은 이 사업을 수행할 여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입니다. 예술인들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 예술인과 민관과 우리 구민을 위해서 관계를 접합시켜야 되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그 속의 한 일부인 예술인들을 배제하고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배제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위원님.
최은하위원  배제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 민관 거버넌스 사업이라는 건 재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최은하위원  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왈가왈부할 필요 없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하겠다.” 저는 이것도 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1억 예산을 구의원이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게 내려줬는데 “몰랐다. 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뭐 “직원의 잘못이다. 상황파악을 하겠다. 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언어입니다. 물론 직원이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이 내려왔으니 기존의 사업에서 약간 변형이 되어서 잘 해보겠습니다.” 이전의 것은 저희들,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건.  
  저희는 이 재단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관리감독, 감시를 하는 의원들입니다.  
  전에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마포문화재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을 조사하겠다. 상황파악 하겠다.” 저희 있는 자리에서 다투시더라고요. 몹시 불쾌했습니다.  
  이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대표이사님의 몫입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직원들 상황파악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파악하겠습니다.”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원, 관계부서, 삼자대면하자.” 이게 옳은 언어입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삼자대면하자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고요. 뭔가 오해하셨던 것 같은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전의 전후사정을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의견을 들었길래 말씀드린 거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게 오해였다면 다행인 거고요.  
  자, 앞으로는 저는 대표이사님의 넓은 아량과 직원들과의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써, 2년 동안이 넘으셨잖아요? 그리고 2년간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더더구나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셨죠? 지금 거의 리모델링 하는 것에 총력을 하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리모델링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구에서 진행을 했고요.  
최은하위원  그러니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는 나름 교육사업 따로……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리모델링 하면서 구민들을 위한 일들은 그닥 많이 하지 못하셨어요. 개관을 못 했으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죄송하지만 저희 서울시에서 우수축제로도 뽑혔고요, 재작년에. 나름 타구……
최은하위원  자, 서울시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힌 것은 그곳에서 잘한 것, 그다음에 그런 것을 폼을 잘 올리셨겠죠. 하지만 저희 위원들에게 보이는 다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직원들과 소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대표이사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월 1일부터 또 계약이 들어가죠?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직원들과, 이건 직원들과 불화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 상임위장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오늘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업무보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예산 문제로 분위기가 약간 좀 이상하게 됐는데, 다시 질문하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입니다.
  분위기 전환하겠습니다. 9페이지 독립뮤지션 서울마포음악창작소가 이게 아현동에 있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여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여기는 저희가 이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아마 소속 저기는 문체부 소속이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센터장 직함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최백호 씨가 거기 센터장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런 그 직함을 가진 분이 내려와 계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지금 여기 왔던 이재일 TF팀장입니다.
이한동위원  아, 저 팀장님이 거기 계시군요. 이 장소가 꽤 넓어요. 장소는 지하라 좋지는 않지만 뮤지션들이 음악하고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 좀 마포구민, 아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여기 안 가보신 의원님들도 많으실 것 같고, 여기 주민들이 잘 접근하기가 어려운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젊은 뮤지션들이나 혹은 학생들, 거기 앞에 무슨 학교죠? 아현초등학교 옆에 그 학교들, 학생들 굉장히 뮤지션들이 많은데 그런 애들이 좀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도록 대표님이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또 하나, 이번에 수영장 회원관리. 청장님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원관리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아마 지금 수영장이 우리 이 서북권 지역에서는 제일 좋은 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회원관리가 지금 어떻게 변환이 되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회원관리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 수료제를 저희가 적용을 해서요, 1년에 한 번씩 수영을 포함해서 추첨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 뭐 청탁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은 없고요. 투명하게 다 공개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마 청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래된 회원권을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회원권을 따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니까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오랫동안 회원으로 계신, 여기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아마 대표이사님이 청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리 좀 잘 하셔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마포구민을 우선으로 접수를 받으려고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늦어도 6월, 7월까지는 저희가 완성을 해서 접수를 받은 마포구민 우선으로 접수를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안에 전국노래자랑 유치가 있던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따로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한 5천만 원을 저희한테 그 예산을 편성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예정이고, 매년 봄에, 새우젓축제 때 많이 했었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알기로는 방송국과 협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아무래도 구 단위 행사이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그 진행을 해서 날짜가 지금 거의 5월 중으로 협의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그 날 당일 날 현장 운영을 하고 뭐 주관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아무 사고 없이……
이한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센터 안에서 하나요, 밖에서 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외부에서 합니다.  
이한동위원  아, 외부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한동위원  안전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한동위원  준비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안전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문화예술 쪽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홍대 지금 굉장히 문화예술이 식어가고 마포 전체적으로 그런 게 식어가고 있을 때 좀 구하고 문화예술과하고 많이 협조를 해서 많은 발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을 내려오라고 말씀드렸던 건 삼자대면해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사업을 어떻게 편성할 거고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이 자리에서 좀 들어보고자 했던 내용이어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절차대로 하겠다.”라는 말씀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와 함께,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협의해서 같이 이 사업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9페이지 독립뮤지션, 아까 이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굴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지하실이. 그렇죠? 거기를 최백호 선생님께서 맡아서 계속 해 주셨다가 팬데믹 오면서 사실은 거의 뭐 자물쇠 채워놓듯이 해놨었는데, 이거 지원사업 할 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 중의 하나가 이 분들, 뮤지션들에게 지원도 많이 하고 그리고 공연제작 같은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장소도 제공하는데 마포구 관내에 재능기부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들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뮤지션을 지원하는데 이 지원받은 사람들은 마포구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혜택이나, 뭐 어떤 재능기부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것 다시 창작소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새우젓축제든, 뭐 조그마한 16개 동의 동 행사든 이럴 때 소규모의 어떤 봉사비는 나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포구 관내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재능기부 형식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창작소 안에서요?
고병준위원  아니, 우리가 창작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뮤지션에게. 창작소 공간도 제공하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위원님, 외람되지만 창작소의 모든 지원이나 이런 건 국가 예산을 갖고 하는데요. 해마다 5천만 원, 1억씩 예산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게 2억 5천만 원인데 이게 거기 상주하는 직원 4명의 어떤 인건비와 또 유지비, 관리비용을 빼면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나름…… 그렇다고 저희 센터 운영비를 거기다가 전용해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문체부 사안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갈 수가 없어서 저희가 CJ 및 여기저기, 우리 현장에 있는 팀장과 협의를 해서 CJ나 이런 곳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지역 마포주민의 앨범도 작년에 한 서너 개 내드렸고요. 그 음반발매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들에게 음반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을 받으셔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마포구 관내에서 공연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적극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하여튼 제가……  
고병준위원  재능기부 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뭐 합창, 본인들이 이제 돈 내고 하시는 합창단, 장소 제공하고 이러면 재능기부를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재능기부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하여튼 광장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리고 노래자랑 아까 말씀하셨는데 외부면 아트센터 밖이 아니라 다른 공간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어떤?
고병준위원  전국노래자랑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월드컵, 아마 새우젓축제 했던……
고병준위원  그 공간에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거기가 아마 가장 많은 인원이 올 수 있고, 안전하게 유치하기도 좀 편리하고 그래서 아마 거기서, 구에서 거기서 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그것들을 조율하는 것을 하고, 현장에서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게 구 대표행사다 보니까 구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저희는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 공연하는 것 지원을 하고, 그런 의미로 협심을 해서 이상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밑에 보면 임산부 할인이랑 75세 이상 구민 초청공연이 있는데 임산부는 어쨌든 주체가 뚜렷하게 임산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75세 이상 구민은 생각보다 우리 구에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선별해서 초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해 드린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복지재단에, 저희가 일부 공연에, 그러니까 아주 만석을 하는 경우에는 많이 제공을 못 하지만 대체로 20% 내지 30%는 복지재단에 좌석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주시고 관객들이 오시면 저희가 다 자리를 배치해서, 나쁘지 않은 좌석에 배치를 해서 공연 관람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마포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복지재단에서 75세 이상 가지고 있는 명단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꼭 75세가 아니라 소외계층, 전반적으로 75세 어르신도 포함을 해서 주시면 저희가 75세 어르신도 포함하고 소외계층, 청소년 부분, 또 장애인 부분 이렇게 다 초대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왜 궁금했냐면 소외계층은 소외계층이 따로 있고, 75세 이상이라는 명명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곳에만 이용을 하면 마포 관내에 있는 다른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어떤 방식으로 문화혜택을 누리실까가 저는 좀 고민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복지재단을 통한다고 한다면 제가 명단을 여기에 한번 확인해 보고 또 다른 부분에서 75세 이상을 추천드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언제든지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회원 이용편의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이 서비스 지원이 뭐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6페이지. 회원 이용편의 서비스 지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 고객지원팀을 포함해서 그런 전반적인 지원을 아마 표현한 겁니다.  
강동오위원  상세적으로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라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접수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문의하시는 내용이나 그리고 강사 안내, 강의 내용 이런 게 다 포함된 포괄적인, 문화아카데미 설명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강동오위원  이게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1억 정도 들어가냐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서비스라는 게 챗봇 시스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구민 우선접속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다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안내데스크의 기간제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고, 모든 포괄적인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기간제면 별도로 이 기간에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을 쓴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닙니다. 기존의 고객지원팀 직원들만 한해서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지적하신 365일 쉼 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계산해서 기간제 직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강동오위원  기간제 직원을 통해서 서비스 지원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간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아니,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것 포함하는데, 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내용은 들어가서 제가 세별적으로 해서요, 허튼 돈으로 안 쓰게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올해 2023년도에 혹시 공연 중에 대중예술, 대중공연을 할 수 있는 게, 일반 클래식이나 이런 것 빼고, 이런 공연을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기획공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공연, 대관 공연 말고요?  
강동오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기획공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M-레트로 공연이라고 해서 1월 18일 날 김완선, 박남정 공연을 했고요. 3월 28일 또 가수 공연이 있고, 6월 달에도 있고 그리고 조만간에 탱고 공연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공연이 많이 있습니다, 아동극 공연도 있고.  
강동오위원  대략 몇 회 정도 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게 기획공연은 4회가 잡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잡힌 건 한 7~8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도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초청하나요, 똑같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많이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마포구 문화재단에 따로 사무실 운영하고 있나요? 서울문화재단.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전혀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전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공연 같은 거 특혜 주는 게 없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전혀 없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가끔 사업비를, 이제 공고가 나가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 소액의 금액을 타서 하는 건 있는데 서울문화재단이랑 저희랑 별개의 재단이기 때문에요.  
강동오위원  업무 협조도 안 하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업무 협조야 저희보다 광역이니까 당연히……  
강동오위원  언뜻 듣기로는 한 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서울문화재단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런 건, 200석 공연장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연장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가 와전이 돼서 위원님께 들어간 것 같은데, 200석 규모면 사실 실질적으로 연극이나 무슨 음향시설 같은 것을 봐야 하는데요. 공연의 한계성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200석을 언제든지 상시로 빌려주는 공연장이 있는지 한번, (직원을 보며) 본부장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이 쭉 얘기한 것 중에 직원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보고를 못 받아서 대표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찡그려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동오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찡그리냐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찡그린 거 아닙니다, 위원님. 위원님, 제가 어지럼증이 있어서 약간 그런 건데.  
강동오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직원이 어쨌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요청도 하고, 저희도 연속사업이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나중에 거의 2월 지금에 와서 알았다. 소통이 제대로 되는 기관인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따져서 묻겠다, 찾아내겠다. 왜 이렇게 됐는지 찾아내겠다는 것은 대표로서, 리더자로서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야지, 리더자가 직원한테 또 따지고 묻고, 징계 주려고 그래요? 직원들은 얼마큼 더 예산을 따다가 공연을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을 텐데, 대표가 설령 몰랐더라도 파악해서 “아, 예산 줬으니까 열심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문화예술과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또 불용처리되지 않게끔 꼭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에 이어서 예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주어진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 진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사업은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는 권한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업무분장권 이런 건 대표에게 전적으로 일임해 주고, 대표가 그걸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직원들이 사실 말 안 듣고 이러면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대신에 인사권이나 업무분장권을 대표가 가지고 휘둘렀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는 감사를 받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잘 되었을 때는 보상받고 잘못했을 때는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대표이사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성함, 강동오 위원이면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의견, 좋은 의견, 질타 등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이하 여러 직원께서는 이 점 양지하셔서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강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거의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이 점 양지하셔서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어르신과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는, 언제나 누구나 함께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전 구민이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권영숙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최은하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은하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직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제1조~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장제6조~제14조까지는 공무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제15조~제18조는 공무직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제19조~제21조까지는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제22조~제29조까지는 신분 및 권익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장제30조, 제31조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장제32조, 제33조는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장제34조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상수  행정지원과장 박상수입니다.  
  최은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보장과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직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신종갑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지원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동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정립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의용소방대원 표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준용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민안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이학용  구민안전과장이 교육 부재중이라 안전총괄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현재 서울 강남구 등 다수 자치구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구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규모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대비하기 위한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근거 조문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 재정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 신설 관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의 범위에 “관광버스”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의5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 제15호에서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주차 당일에 한정하여 최대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하던 것을 주차 당일에 한정하여 총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하는 것으로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차요금 산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아,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일반 공영주차장은 노상에 있는 건 거의 알겠는데요. 그다음에 소금나루처럼 지하도 있고요. 마포문화재단의 주차장은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보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 그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입니다. 문화재단의 건물에 딸려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도 마포구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거죠? 관리가 안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문화재단은 어디가 관리하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문화재단은 누가 관리하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  
강동오위원  문화예술과는 어디에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마포구에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해요, 그걸? 1급지부터 5급지까지 편성했을 때 문화재단의 주차장은 몇 급지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 소금나루 주차장이……
강동오위원  문화재단 주차장.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부설주차장은 사실 그 문화재단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강동오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하시는데요.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어쨌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 바로 옆에 소금나루 주차장이 있거든요.  
강동오위원  소금나루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아니, 그 급지에 상당하게 운영해야 될 곳으로 생각됩니다.  
강동오위원  소금나루하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강동오위원  소금나루는 몇 급지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소금나루는 3급지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요금도 3급지에 준하게끔 받아야 되겠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런데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의 그 운영 요금체계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강동오위원  똑같이 마포구민이 이용하고, 똑같이 주차하는데 따로따로 요금을 내야 된다? 혜택도 더 많이 주어지고. 지금 문화재단에 주차를 했을 때 시간당 얼마씩 받는 걸로 알고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것은 자료를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마포구 관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은 거의 비슷하게 요금을 받아요. 1시간 정도면, 마포구 1시간이 지나면 요금 받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구청 내.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강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도 받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강동오위원  체육센터에 있는 주차장 요금도 받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2시간이 무료예요, 회원들에 한해서.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직원에게 확인 중) 문화재단이나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강동오위원  자, 왜 그 말씀을 더 드리냐면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그 이외의 사람들이 거기 주차했을 때는 요금을 다 받아요, 시간되면. 왜 프로그램 이용자한테만 혜택을 줘야 돼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주차장 관련된 자료를, 일반 공영주차장과 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조례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좀 주시고요.  
  구 주차관리과에서 마포문화재단의 주차장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관리했으면 합니다. 왜냐, 문화재단이 지금 이익을 창출하는 재단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회원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혜택을 많이 주면 그만큼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니까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1년 주차장 수익이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1시간씩 더 주차요금을 받으면 2억 5천에서 3억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화재단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포구에서 50억 가까이, 6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술에서 그렇게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그 부대시설에서는 이익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재고해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조례안 그런 것들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은하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구분을 짓는 건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이전에 관광버스 때문에 마포구에서 굉장히 몸살을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대수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주차대수를 마련할지, 몇 대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그것은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면 신설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건……
최은하위원  그래도 협업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어느 정도 이쪽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선을 긋고 면을 확보하겠지만 이게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안을 주셨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현재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 주차면을 신설할 공간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기존의 뭐 거주자라든가 기존에 있던 주차장을 삭선해서 지금 관광버스 대수를, 관광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관광버스는 크기 때문에 2대 정도는 힘들거든요, 거주자라든가 어느 다른 주차면을 봤을 때. 그런데 또 저희가 수요를…… 그것 공급을 늘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관광버스가 있어요. 그걸 누구도 해결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면을 만든다 그러면 이 또한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노상 주차면을 버스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바꾸면 또 그걸 이용하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법적인 그런 주민제안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한 것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마포구에는 많은 땅이 있지 않고 주차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또 누군가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들 민원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 하시다 보면.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양선주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1시 45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제연합 UN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보호를 촉구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채택한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마련한 상황이며, 여러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은 서울시 및 16개 구가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20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제4조에서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제8조~제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새마포담당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받아놓고서 타 지자체 조례하고 많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빠져 있고, 그런 사항들이 좀 부실한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4조에 보게 되면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고 있는데 제출된 마포구 조례에는 그 사항이 빠져 있는데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법이 제정되거나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조례 표준안이 보통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건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타구에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여러 검토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을 만들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6개 구 전체를 놓고 우리 구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는데, 혹시 내용들이 구별로 좀 다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추진상황의 점검이라는 사항이 타 지자체에는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는 그 사항 자체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구청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진상황의 점검에 대한 내용의 언급이 빠져 있는데 왜 빠졌는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총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법에 20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2년마다 평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어쨌든 법을 따르는 구 입장에서는 이 조례의 내용에 다 담지 않더라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내용 자체를 저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조례에 이 사항을 담기를 바라겠고요. 추진상황의 점검에 대한 내용을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게 되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포구는 이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구청장은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왜 빠트린 겁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6개 구에 만들어진 조례를 여러 검토하고 한 과정에서 구별로 통일되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구별로 내용이 조금 조금씩은 상이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구의회하고 상생하고 협조했으면 이 내용을 담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마포구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 협조할 의향이 없으면 이렇게 중요한 보고 제출을, 구의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빠트린 겁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런 의도로 빠트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년 단위, 5년 단위 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하게 되면 보고서를 의회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돼 있어야 하죠. 타 지자체는 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언급하고 있고 조례에 담고 있는데 왜 마포구에서 제출된 조례는 빠트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제9조 위원회 구성에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 양성평등에 따라서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언급되어야 하는데 저희 조례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왜 빠트렸습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새마포담당관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관리 조례라고 모법적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수당 문제라든지 성별 문제라든지 포함되고 있어서 개별 조례에 다 담지 않아도 위원회 기본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타 부서 조례안은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새마포담당관 조례에는 이걸 빠트리냐고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126개 조례가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조례나 제정하는 조례에서는 성별 문제라든지 다 담지 않아도 모법인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된 대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가능하면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 위원회 구성에 빠져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중요한 위원회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걸 반대하는 겁니까? 위원회 구성에서 마포구 구의원을 빼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포구의회에 협조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반드시 의회……  
신종갑위원  아니, 조례에 명시해야죠. 명시 안 되고 위원 추천이 가능합니까? 이 내용도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협력을 위해서 “구청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조례에 빠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례의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타구의 상황을 보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하여튼 많은 내용을 다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담을 내용은 담아야죠. 이렇게 필요한 내용은 빠트리고 조례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수정하고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제가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미래성장자문단 조례랑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일부가 아니라 상당 부분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통폐합이 필요하다.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이 구성되고, 사실 지금 여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도 비상설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위원회가 또 구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조례상에 빠져 있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래성장자문단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130조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8명 구성되어 있는 운영현황도 모르고, 어떤 회의내용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과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저희가 아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래성장자문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유사한 내용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담아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법이 제정이 되고 그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저희는 조례안을, 제정안을 올렸는데요. 이 미래성장자문단과 지속가능발전법은 사실은 출발인 상위법령이 일단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도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국가 시책에 발 맞춰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고, 미래성장자문단은 지역의 민의를 파악해서 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서 취지와 목적이 좀 다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합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우리가 어휘 장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국가 시책이 내려와서 구에서 정책을 하는 것과 주민이 지역에서 하는 게 다른 점이 뭐죠? 이건 어휘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법령에 있으니 사실은 저희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종갑 위원님께서도 수정해 오면, 그래서 보류 의견을 내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성장자문단은 법령이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만들 때 역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미래성장자문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미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자문기구를 설치한 건데, 이게 지금 법령에 의해서 가야 되는 조례가 명확하게 있다면 여기에 담아서 가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런 의미에서 신종갑 위원님과 함께 보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알고 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지만 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기관에 위임된 사무로서 조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학계나 법조계, 전문적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항도 유사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기존에 있던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은 기능을 이쪽으로 통폐합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설명서 내용을 봤어요. 집행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 16개 구가 돼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6개 구에 강동구가 빠졌어요. 강동구도 이미 2019년도에, 이 지속가능발전 조례라는 명칭은 아니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기능입니다. 같은 조례예요. 그런데도 강동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이 내용을 위원들한테 돌렸어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도 의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강동은 빼놓고 조사가 됐더라고요. 이건 정말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능에 보면 2항에서 1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항”은 그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는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및 변경의 사항,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의 사항, 기타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래성장자문단의 기능을 보면 “구정의 장·단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유사한 거예요. 꼭 글씨,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아야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마포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광현  예,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검토의견은 나중에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
  행정지원과장박상수
  주차관리과장양선주
  새마포담당관김광현
  안전총괄팀장이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