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제2권 61쪽부터 74쪽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46억 734만 8천 원 대비 8.3%가 감소한 42억 2,440만 8천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속기 사무보조 인건비입니다. 퇴직자 발생에 따른 기간제 속기사가 추가 채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80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7,655만 7천 원, 공공운영비는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688만 원 및 국제화여비는 2,4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49만 4천 원, 직무수행경비는 1,440만 원, 이 또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64쪽입니다.
  의정활동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20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0.9%를 반영하여 5억 6,5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1,121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918만 8천 원,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2,089만 3천 원으로 이 또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는 270만 원을 증액한 74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교육비는 180만 원을 증액하여 2,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장협의체부담금은 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 의원 월정수당 증가에 따라서 전년대비 15만 8천 원이 증액되어 1,78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또한 월정수당 및 보험 요율 증가에 따라서 2,21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한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사무실 공간 재배치 등 시설공사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실 구성 및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집기품 구매, 행정전산장비 구매 등으로 1억 479만 2천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국외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6,1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활동 홍보 부문입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출입 언론사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95만 원을 증액한 3,0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사업은 신문구독료 및 제9대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3,422만 원을 증액하여 5,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280만 원을 감액하여 1,2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부문으로, 정책지원관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여 4,060만 7천 원을 증액한 22억 6,2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각종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70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9,52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654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74쪽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한 전년도와 똑같이 1,460만 1천 원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는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이민석위원  65페이지 보면 하단에 제9대 의원 사무용 행정전산장비 구매 해 가지고 의원들 PC를 구입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PC를 지금 얼마 만에 구매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PC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의정팀장 장홍용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PC가 그전에 의원님이 사용했던 PC를 제가 그냥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맞죠?
  (○의정팀장 장홍용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이민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의정활동 기간 동안 사실은 뭐 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 또 모니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눈이 피로하고 불편함을 많이 좀 느꼈었거든요.
  지금 9대 의원님들 PC를 구매하는 예산이 충분한가라는 의견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의정팀장 장홍용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대 의원님들이 새로 오실 때 PC 구매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현재 조달구매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일류 메이커 있는 PC는 구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고(高)사양에 속하는 걸로 조달청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고사양 있는 걸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뭐 9대 의원님들 연구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좋은 사양의 PC를 좀 잘 구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61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원 수첩이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글쎄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그런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그 수첩에 대한 활용도가, 사실은 단 한 권도 쓰지를 못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수첩을 주변 동네 분들한테 나눠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선거법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 사무실 장 안에 그냥 다 묵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이런 수첩을 만드는 예산을 최소화하고 차라리 의원님들 휴대가 가능한 태블릿PC 같은 거 있지 않겠어요? 패드, 전자기기, 이런 걸로 좀 대체하는 게 훨씬 더 의원님들이 활용하기에는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의견을 미리 드렸었는데?
  (○의정팀장 장홍용  의견을 일전에 주셔가지고 견적이라든지 다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의원 수첩 조그마한 거, 소형책자수첩 600만 원을 편성해놓고, 요전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같이 시스템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조그만 소수첩은, 그거 안 만들 수는 없거든요. 타구에도 보내줘야 되고 그거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최소한으로 하고 시스템 다이어리를 만들려고 한 600만 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600만 원을 가지고서 작은 수첩을 최소로 만들고 그다음에 또 남은 걸로 이제 다이어리를 만든다?
  (○의정팀장 장홍용  시스템 다이어리,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뭐 다이어리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떤 그 활용도가 마찬가지라고 보고, 그런 어떤 휴대가 가능한 태블릿PC 같은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지급해 주시면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활용하시기도 좋을 거고.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의정팀장 장홍용  견적 산출해 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거 최소로 제작해야 될 수량만큼만 빼고 삭감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같은 편성목이 아닐 것 같아요. 어디 그거 뭐…
  (○의정팀장 장홍용  태블릿PC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쪽으로 산출해 가지고 증액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그… 들어가시고요.
  홍보팀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해 볼게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67페이지 상단에 보면 홍보동영상 제작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8대 의회 들어와서 혹시 뭐 이런 홍보영상 제작했던 적이 있었나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없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전혀 없었나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저희가 원래 처음에 전반기에는 했었고 후반기에 제작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건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또 그 만들어진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타 자치구의회에 비해서 너무 조금 소홀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런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구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격년으로 제작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내년도 편성한 2,2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의회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봐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만들어진 홍보영상을 어떻게 우리 구민들에게 노출시킬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영상을 만드는 데는 그 예산에 따라서 퀄리티가 높고 낮고 하겠지만.
  그래서 다른 구의회의 자료를 보면 자기네 지역방송에 송출하는 곳이 다섯 곳이 있고요. 동대문,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방송이라는 건 그냥 흔히 뭐 유선방송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한 2,200만 원 송출하는 소요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홍보영상을 3,091회를 송출했네요, 그 지역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고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번에 우리 의회에 편성이 이번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이 부분도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출을 해 주시고.
  다른 의회 조금 더 소개해 드리자면 지역방송에 송출하는 5개 의회 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서, 강동, 종로, 서대문, 도봉, 강남 이런 곳들은 아예 그 홍보영상을 유튜브라든지 전문적으로 이렇게 어디 송출하고 노출시키는 전문임기제 직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좀 많이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임기제까지는 뭐 조금 더 단계적으로 차후에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지역방송, 또는 저기 화성시의회에 제가 얼마 전에 갔더니 YTN에 의회 홍보영상이 광고형태로 송출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11월 한 달간 고정된 시간대에 이렇게 광고 형태로 홍보가 되던데 상당히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마포구민 또는 구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우리 마포구의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또는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청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고시킬 수 있고 홍보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산출해 가지고 예산 증액하시자고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감사할 일이 아니고요. (웃음)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웃음) 제가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민석 위원님께서 미리 얘기를 주셔서 저희가 25개 구를 전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우선은 이민석 위원님께만 드렸는데요. 저희도 이거 하면서 원래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사진촬영이나 이런 분을 뽑고자 해서 요청을 했지만 의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일도 없고 해서 미루자 해서 이제 하지 못한 부분이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진 전문 기사님들은 유튜브도 할 줄 아시고 그래서 한번 하시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못 해서 아쉽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구의회가 저희처럼 뭐 그냥 영상 하나 찍어놓은 정도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보동영상 찍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 듣고 그래도 현재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임기제를 뽑거나 뭐 이러는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양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유튜브로 방송시키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 잘하는 거 중요하고요, 일 아무리 잘해도 그런 것들이 대민한테 노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참 아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홍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증액하고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사에 광고비를 올해 2,530만 원을 집행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지금 얼마 편성이 돼 있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내년 3,0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3,0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올해 이제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을 제가 봤을 때 어떤 점이 발견이 됐냐 하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보도를 많이 해 준 데보다 그렇지 않은 데 광고비가 더 많이 지출된 내용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우리한테 우호적이고 또는 우리가 보도자료 내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훨씬 많이 해 주는 데에다가 광고비를 더 많이 주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광고비 집행을 다시금 편성을 하세요. 적게 보도 나간 데다가 뭐 많이 줄 필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은 꾸준히 해 왔던 대로, 그냥 해 왔던 부분 때문에 지역신문이 한 회 정도 더 나간 거고요. 저도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지급을 해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내년에는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홍보팀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새롭게 발굴된 언론사들이 여러 개 있는 거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이민석위원  뭐 인터넷 그런 언론사라든지 또는 광역 신문이라든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저희 지역 언론 빼고는 전부 저희가 생기고 나서 추진한 곳입니다.)
이민석위원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도 이 홍보팀이, 제가 이 자료로 봐서는 홍보팀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보니까 지역신문 7개 언론사 제외하고 한 10개가 넘는 언론사를 새롭게 발굴해서 그다음에 보도가 나간 건수가 수백 건에 달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더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 한 해 굉장히 훌륭히 그런 역할을 하셨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조금만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좀 최선을 다하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게 포괄적으로 편성이 된 건가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후생복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하계휴양소 이용을 할 수 있는 5박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건강검진을 받으면 20만 원씩 주는 그런 후생복지가 있는데, 여기 책자를 찾아보니까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이?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안에는 저희가 안 잡혀 있고요, 총무과 예산에 일괄로 잡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다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하계휴양소를 5박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의정팀장 장홍용  예, 1인당 5박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이용을 못 하신 분들도 계셔요, 올 한 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용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평상시에는 이용이 거의 가능하시고요. 극성수기라고 7월 말, 8월 초하고요, 단풍시즌, 연말시즌은 그건 뭐 전국이 어디서나 회원권을 갖고 있더라도 추첨으로 해서 진행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만 빠지면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12월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용을 못 하네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12월 25일, 연말시즌에는 추첨에 들어갑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건강검진 같은 경우 우리가 의원 건강검진을 못 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말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번에는 홀수 생년월일 가지신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공지를 좀 해 주시고 빨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1쪽 보시면요, 이번에 우리가 퇴직한 속기 인원이 있었죠? 그래서 진행보조가 들어온 것 같은데 보험료 부담금 이게 뭐죠, 250만 원?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에 대한 산출액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산출액이면 정확하게 옆에다 식을 좀 써주십시오, 알아보기 쉽게.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250만 원이면 이게 무슨 보험료인지, 뭐에 관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의원 수첩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장홍용 팀장님께서 외부에도, 다른 구에도 이걸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400부를 찍어서 어디로 갔는지가 진짜 궁금합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수첩을 제작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50부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 집행부에…)
○위원장 최은하  50부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한 6부 받은 것 같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장홍용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50부까지는 지급이 안 되었을 겁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그리고 타구에 의전행사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참고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해서 400부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아까 이민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최소화를 시킨다면 몇 부까지 찍어야 됩니까? 현재 400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단 1개도 사용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저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을 했어요, 신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의원님들은 아직도 책장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부 다 이 400부 정도가 거의 쓰임을 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최소화로 외부로 보내야 되고 또 과장급 이상을 준다 그러면 몇 부 정도 최소화를 시켜서 찍을 수 있는 겁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서울시하고 25개 구하고요, 저희 각 부서로 나가는데 최소화한다면, 의원님들 많이 필요하시지 않으면 100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최소 100부 정도 발행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62쪽 보시면 차량유지비 있어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전용 차량은 우리 의장님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승합차는요? 승합차 우리 2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승합차 2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게 지금 몇 년 됐고 지금 얼마나 뛴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의전차량으로 지금 의장님 차량은 10만 정도 뛰었고요. 햇수로는 내년 2월이 되면 내구연한 경과기간 도래가 되는 9년이 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우리가 13만이면 차량 교체하나요?
  (○의정팀장 장홍용  12만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12만.
  (○의정팀장 장홍용  12만 또는 9년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12만과 9년이요? 그럼 우리 업무용 차량은 얼마나 남았어요?
  (○의정팀장 장홍용  업무용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꿀 수 있는데, 지금 차량 상태가 양호해 가지고 1년 더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의장님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렌트로 했을 때 어떤지 비교해 보셨어요?
  (○의정팀장 장홍용  그것까진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렌트가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비교하셔서… 어떤 생각이냐 하면요, 4년마다 바뀌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최은하  4년마다 의장님이 바뀌고 그랬을 경우 국회에서도 보니까 4년마다 렌트를 해서 새 차를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수리비부터 보험까지 전부 다 렌트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의장이 되신다 그러면 그분이 새로운 차를 썼을 때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교를 해 보셔서 렌트가 더 낫다면 렌트로 전부 다 돌리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건 반드시 비교를 좀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최은하  홍보팀장님!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리플릿 제작, 의회연보하고 의회보 있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위원장 최은하  의회연보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의회연보는 1년에 한 번씩 통계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25개 구가 공히 1년에 한 번씩 통계자료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럼 이것도 부수를 줄일 수 있나요? 꼭 200부를 찍어야 되나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그 부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이거 반으로 줄이십시오, 100부로.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싹 다 줄이시고, 의회보는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의회보는 저희가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던 거를요, 올해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9대 의회가 생기면서 전반기, 후반기 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2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두 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8대에서 9대 바뀔 때만 2회 하고요, 그다음에 해년마다 1회.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예.)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팀장님, 지금 우리 윤리위원회가 내년에 생겨야 되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생겨야 되면 이 실(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나온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아직… 1월 13일 이후에 법 시행이 돼 가지고요.)
○위원장 최은하  1월 13일 이후에 시행되면 지금쯤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의정팀장 장홍용  계획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위원장 최은하  특별한 게 아직 없어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법 시행령에 지금…)
○위원장 최은하  지금 여기에는 어찌됐건 간에 예산이 올라와 있죠? 제가 예산이 올라온 걸로 봤거든요, 실(室).
  (○의정팀장 장홍용  시설비만 잡혀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실 해 가지고 그걸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가 나왔으니까, 막연하게 그냥 예산 올리신 겁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그런 건 아니고요. 1월 13일 이후에 시행되면 임시회 때 한번 상정을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거 누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참 많이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63쪽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었어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희가 전문위원이 4명이죠? 5급 2명, 6급 2명. 그런데 하는 일은 같은데, 보니까 업무추진비랑 의정활동비랑 금액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장홍용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아니요. 전문위원의정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63쪽 중간에 보면 업무추진비.
  (○의정팀장 장홍용  업무추진비 찾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63쪽 안 보이세요?
  (○의정팀장 장홍용  봤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여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의정활동비가 5급은 19만 7천 원, 월 따져봤을 때. 6급은 10만 원이에요. 더구나 입법활동비는 5급은 연간 51만 9천 원, 6급은 26만 원. 이 차이가 뭐예요?
  (○의정팀장 장홍용  직급에 관한 차이로…)
○위원장 최은하  직급 때문에? 하는 일은 전문위원들이 비슷한데 직급 때문에 이렇게 거의 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진 않거든요.)
○위원장 최은하  법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최은하  그렇다면 월 19만 7천 원으로 의정활동을 어떻게 우리 전문위원들이 하실까. 그것도 많이 줬을 때 19만 7천 원인데, 이걸로 가히 전문위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도합해서 친다 해도 25만 원도 안 돼요, 월.
  (○의정팀장 장홍용  업무추진비 건은 예산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는 건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거는 전체적으로 증액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의원님들 보좌를 합니까? 그렇죠, 팀장님?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장홍용  오늘 내로 바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산팀에 협의를 하셔서 이걸, 법에 나와 있다고 하니 무슨 법에 의거해서 직급 차이로 이 수당이 갈리는지, 의원님들 보좌하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금액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갖다 어떻게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장홍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09시 40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정혜경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안건에 대하여 정혜경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복무선서. 안 제3조~안 제6조 책임완수, 근무기강의 확립, 비밀엄수, 친절・공정, 근검절약. 안 제7조~안 제11조 당직 및 비상근무, 파견근무, 겸임근무,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복장 및 제복. 안 제12조~안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 안 제15조~안 제16조 국외여행, 휴가기간의 초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09시 42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강명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안 제4조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안 제5조~제7조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 지원 방법. 안 제8조~안 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경비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9시 44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임명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김영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기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채우진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