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3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3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29억 9,301만 원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21억 800만 원을 더한 151억 101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1,082억 3,224만 8천 원에서 조정교부금 10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192억 24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03억 4,701만 5천 원에서 21억 800만 원이 증가한 124억 5,501만 5천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기획예산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본 건은 조영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4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이 어려운, 집합금지 등 제한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세무1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8분)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 등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의 감경대상에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추가하고,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사용의 제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제28조제4항제5호 및 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한 감액률을 “100분의 70”에서 “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사용료나 대부료의 급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간 유예조항 제31조제4항을 삭제하여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비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을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10억 이상인 중요재산 취득에 해당하는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성산동에 위치한 쌍둥이 어린이공원 부지를 중복 활용하여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공원의 낙후된 시설 정비와 공원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산동 200-335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쌍둥이 어린이공원은 부지면적 905제곱미터로 약 273평이고, 건축물식 평면주차장으로 건축 예정 면적은 814제곱미터로 약 246평입니다.
총 주차면수는 25면으로 나눔카와 경차 주차구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4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시비는 8억 800만 원이고, 구비는 16억 1,700만 원입니다.
2020년 자치구 소규모 공동주차장 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8억 800만 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에 4월 착수 보고회를 실시하였고, 6월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이번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으면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에 2023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쌍둥이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질의는 사업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도 포함해서 감경하는 것으로 감경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이라고 하면 임금과 일생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업, 고용 안정성, 그다음에 청년고용실적 등을 감안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러면 이만큼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거를 실효성 있게 활성화를 해서 이거를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보조금 지원받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위탁업체들이 많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널리 알려주셔서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다음 순서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우진 부위원장님의 수정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중 “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를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우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지금 샛터근린공원 및 쌍둥이 어린이공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샛터근린공원 안에 쌍둥이 어린이공원이 있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주차난 때문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만들고는 있다 하지만 또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과장님한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 주면, 서울시 예산이 이게 얼마가 투입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건은 채우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채우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작되는 마포구 관광 홍보물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조항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우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께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지금 기념품 제작이 완성이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채우진 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대상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재무과장나혜진
관광과장김명식
교통행정과장남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