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2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8.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7.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재추천의 건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8.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7.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재추천의 건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시 00분 개의)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심사결과 및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관련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2022년 12월 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각각 제안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20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10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시 02분)
그러면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수 의원입니다.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21일 제7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익신고 운영 대리변호사 수당 87만 5천 원, 주요행사 개최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 3,808만 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5,350만 원, 동행정 지원 4,992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2,095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1억 2,560만 원, 마을공동체 성과자료 제작비 200만 원, 마포구 구민상 명예의 전당 소프트웨어 개발 800만 원, 구민안전보험료 9,940만 원, CCTV 실시간 관제요원 인건비 6,092만 1천 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114만 원,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등 6억 1,90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5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1억 4,342만 1천 원, 한강변 마포순환열차버스 시범사업 운영비 5천만 원, 마포관광유튜브 영상 제작 용역 2,500만 원, 열린정보화 교육 운영 5,466만 원, 일반예비비 10억 원, 수소차 연료비 및 보험료 160만 원, 생활권주변 녹지 확충 7천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5천만 원,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사업 1천만 원, 흡연부스 설치비 1억 원, 마을건강센터 운영 200만 원, 총 25억 9,606만 7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 활동지원 5천만 원, 의회와 협력 및 소통 50만 원, 인권교육 강사수당 3만 6천 원, 자매도시 특산품 홍보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850만 원, 청사 유지관리 432만 원,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490만 6천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1억 3,115만 원, 마포구 구민상 포상 8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50만 원, 안전체험캠프 운영 1천만 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1천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165만 3천 원,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 2,970만 원, 경로당 시설 운영 관리 2억 원,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 3,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492만 1천 원, 장애인휠체어등 수리센터 운영 6,300만 원, 보완대체의사소통 지원 1천만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100만 원, 도화동 영상전자도서관 인건비 지원 등 2억 6,263만 5천 원, 문화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1억 원, 마포문화원 지원 3,470만 원,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978만 원,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4천만 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50만 원,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 운영 1억 원,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1천 500만 원, 마포구 체육단체 지원 1,845만 3천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1,500만 원, 체육관 운영 지원 1,248만 2천 원, 깨끗한 마포가꾸기 2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2억 원, 산림보호 강화 2억 원,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265만 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 1억 원, 새마을자율방역대 장비 유류비 168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740만 원, 총 18억 4,646만 6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위생과 식품위생 과징금 6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장애인동행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시·도비보조금 746만 원, 재무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디지털재정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0억 9,706만 1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새마포담당관 등 9개 부서의 11개 사업에 대하여 부기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자치행정과 국민운동지원단체 활성화 사업 5억 2,2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76억 5,4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CCTV 통합관제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3,165만 3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예산 감액 조정에 따라 공단 전출금 1,432만 8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예비비 1,732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아이스팩 세척 운반비 1천만 원 감액 조정하였고, 커피박 재활용 사업비 1천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낮은 재정 자립도와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저소득층, 노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시 14분)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해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7일 자 마포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부서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운영 중에 있는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과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임직원을 마포구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2023년∼2026년도 마포구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7.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0시 18분)
이상 스물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의원분과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많이 힘들고 피곤하시겠지만 조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예술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37.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3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0.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0시 28분)
이상 14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재추천의 건
(20시 33분)
본 안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총 네 명 중 한 분의 결원 발생으로 주민대표 한 분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이여의주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시 34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권인순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춰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마포구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포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김병기 국장님, 한성구 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김병기 국장님부터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3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제가 마포에서의 좋은 인연, 감사한 마음,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움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고자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덕분이라 여깁니다.
부디 모두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성구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영광스런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무한한 애정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박강수 구청장님과 동료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우리 구의회와 우리 마포구청 집행부는 사실 기관은 비록 다르지만 오직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은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 정말 몸으로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마포 사랑, 저는 비록 오늘 이 자리를 끝으로 내년부터 공직생활은 끝나지만 여러분의 그 열정처럼 저도 마포에 대한 제 사랑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족했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가슴에 새기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공직에서 떠나시지만 마포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2막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제9대 마포구의회는 총 19명의 의원으로 지난 7월 19일 개원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많은 기대 속에 마포구의회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의회 의원 모두는 “귀를 기울여 경청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의미인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자세로 현장에서 작은 목소리도 더 많이 경청하고 성심을 다해 구민을 생각하고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산회)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행정지원국장김은영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관광경제국장한성구
재정관리국장김병기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