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9일(화)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조영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오늘 세종시 보건복지서비스 회의에 참석차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3월 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중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26일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3월 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인 이상’으로 조례에 위임된 요건에 맞게 하향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26일 김영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3월 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관련 행사・사업 개최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참여자 경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최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7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다섯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김종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종선 의원입니다.
  제2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2월 26일 채우진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용어의 재정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0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10월 26일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 및 2021년 1월 29일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2월 26일 이민석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2월 26일 권영숙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2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47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덕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 제5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 15분)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8항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원 세 분과 전문가 두 분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강명숙 의원, 김영미 의원, 이민석 의원, 임삼진 원장, 최정현 교수 이상 다섯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김영미   서종수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이선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