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일  시 : 2020년 6월 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로 보고에 앞서서 3개 부서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 사업도 많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보통 지금 현재 많이 스톱돼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스톱돼 있는 사업들이 직원들,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직원들 교육하거나 주민 교육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정체돼 있고요. 또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의 역량강화 교육 이런 행사들이 대부분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면 가장 난감한 분들은 생활이 어렵다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가 무슨 특정 어떤 계층이나 주민들한테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관 부서에서는 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것을 예상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연구해서 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의 연구를 좀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어떤 대규모 행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업무 영역에 있어서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위주의 예전 방식을 지양하고 지금은 소규모 행사 중심으로 꼭 필요한 행사들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에 타격을 크게 받았던 부분은 지금 코로나19 방역이라든가 자가격리자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물품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 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업무가 추가적으로 확대돼서 동에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업무들이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난긴급생활비도 종료가 됐고 그래서 좀 다시 심기일전해서 일반 업무를 챙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세심한 배려와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실적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책자 12페이지 보면 ‘든든한 보훈 복지’ 맞춤형 보훈 사업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하고도 많이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해서 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참전수당을 확정해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올해 1월부터 3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상인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하면서 실제적으로 참전유공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참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때 당시에 1,244명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그분들에 준해서 1,250명 우리 마포에 그분들로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어요. 중간에는 1,850명인가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보훈예우수당을 받던 분들 600명까지, 참전했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을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과에서 가져왔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것은 그분들은 3만 원씩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고 마포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은 처음 받는 분들이 1,250명 그걸로 예산을 이렇게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으로 확정을 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한 누계가 1,649명에 금액이 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실적에.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처음에 저희들이 이게 월평균인데, 월평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44명이나 1,250명이나 또는 그 밑으로 돼야 되는데 왜 1,649명이 월평균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받지 못하는 참전유공자가 서울시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는 1,250 정도 그 이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참전명예수당 지급 근거가 생기면서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수당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참전명예수당자에게 지원하는 돈이 보훈처뿐만 아니라 서울시, 마포구도 있고요. 또 참전명예수당뿐만 아니라 보훈예우수당, 기타 뭐 여러 가지 수당들이 각 재원별로, 대상자별로, 범위별로 엄청나게 다양하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순서가 서울시에서도 어려우신 분들한테 생활보조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뭐 참전명예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지원해야 되는 대상을 지급우선순위로 두고 맨 나중에 지급하는 게 보훈예우수당입니다. 아무것도 못 받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수당이 보훈예우수당이고요. 그것은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앞에서 먼저 고려해서 지급해야 되는 지급우선순위를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로 먼저 설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은 마지막으로 보훈예우수당까지 가는 지급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의거해서 대상자를 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지급순위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지급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이제 업무상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지급하는 부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지침에 준거해서 예산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1,250명에 대한 12개월 치 3만 원씩 주는 거를 4억 4,400만 원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야 되는데, 참전명예수당이라고. 그리고 보훈예우수당은 보훈예우수당에 맞게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어떻게 짬뽕한 것처럼 돼 가지고 이렇게 실적으로 해 놓게 되면 예산을 편성한 기준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부분하고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게 맞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훈대상자를 지원하는 그 예산편성은 보훈예우수당이나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 위문금, 독립유공자 위문금 이게 전부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은 각 대상자별로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부족하거나 남거나 할 경우에는 같은 세목 안에서는 넘나들어서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복되는 부분이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인 거고요. 그 중복되는 숫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지금 한 1,850명인데 1,250명으로 잡았을 경우에 600명이 양쪽에 걸쳐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은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 두 가지밖에 없는데 위원님처럼 하게 되면 구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할 때도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미 보훈예우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지급을 하고 있었고 참전유공자들은 보훈예우수당도 못 받았고 참전명예수당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그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신규로 편성해서 주자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250명 예산을 세웠던 거고, 4억 4천에 대한 부분들. 처음에 보훈예우수당을 받던 600명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참전 안 한 분들도 보훈예산 받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분들을 빼고 참전하신 분들 600명은 참전명예수당으로 하자, 이렇게 옮겨 왔었던 거예요,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계속 보훈예산을 기본적으로 받아왔던 분들이고 참전예우수당 1,250명 처음 하는 분들은 이제 신규로 처음 받는 분들인데 기존에 받던 분들을 이쪽에 업어 가지고 이쪽 예산이 불안한 것처럼 보이면 안 좋다. 그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참전예우수당 처음 받는 분들만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기초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으로 똑같이 1,649명, 또 이렇게 보훈예우수당은 딱 줄어들고. 이렇게 해 놓으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것들은 전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편의적으로 논의해 놓고 업무할 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만약에 구분을 해서 명확하게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예우수당을 무리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도 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월남참전유공자하고 저희가 6.25참전유공자회 두 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자격으로 참전유공자수당을 받겠다. 그렇게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두 군데에 걸쳐서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쪽을 우선해서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한 겁니다. 그냥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을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로 선정을 해 갖고 지급해도 되지만 이게 전체적인 수당지급 체계에서 봤을 때 보훈예우수당보다 참전명예수당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수당이고 또 그분들이 어떤 자격으로 어떤 수당을 받느냐 하는 것도 두 번째로 고려를 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분들의 의사도 묻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600명에 대해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회장님들하고 또 상의를 한 결과 본인들은 참전명예수당으로 받는 걸로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그때도 본인들의 의사가 명확히, 물론 액수가 똑같을 때 얘기입니다. 이것은 뭐 명예수당이나 참전수당이 똑같을 때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중에 서울시나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보훈수당이 5만 원으로 올라가고 참전수당 3만 원이었을 경우 그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분명히 참전명예수당은 보훈예우수당보다는 수당 지급액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기준에서 참전명예수당이 보훈예우수당보다 높아졌을 경우에 이분들은 반드시 본인들은 참전명예수당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의 의사뿐만 아니라 향후에 인상될 여지라든가 대우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의 자격이나 지위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부분의 규정을 좀 분리를 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받겠다, 중복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지급이 되면 상관없지만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참전명예수당, 그러니까 그때는 기준을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분들의 의사보다 너무 행정에서 업무적으로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행정의 편의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행정 편의를 따지는 선을 넘어서 너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는 보훈청에서 갖고 있고 저희는 매달 보훈청에서 그 보훈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참전유공자 대상자와 그 외 대상자를 구분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도 중복되는 사람을 다시 뽑아내서 어디에 소속시킬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한 번 지급할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급수당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정해져야 되고 향후에 만약에 지급액이 달라질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입장도 동일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과장님 말씀 이해를 했고요. 지금 보면 거기에 참전명예수당 월평균 1,649명 이 부분이 3만 원씩 지급됐다고 보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전체 금액이 2억 5천인데 이게 좀 안 맞아요. 이거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시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저한테 추가 자료를 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숫자하고 금액하고 밑에 다 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보훈예우수당도 1,629명인데 2억 5,5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만 원 계산하면 5월 말까지, 5월 달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이거 따지면 2억 4천 이렇게 나오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참전명예수당 시비도 1,233명에 6억 2,200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계산하셔 가지고 왜 이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해명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사업개요 맨 위에 보면 참전유공자가 1,755명, 물론 공상이나 뭐 이렇게 중복돼 있을 수가 있어요. 밑에 거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위쪽에 1,755명하고 밑에 지급되는 1,649명하고 차이가 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이 공상이나 아니면 고엽자나 특수임무가 이쪽에서 중복돼서 빠진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하나 분리해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27페이지에 보시면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업 수행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마포구청 제3별관 성산1동 지역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그 제3별관이 구 정책상 스마트앵커사업 해 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만 존치를 하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영유아통합지원센터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당초에 금년도 10월까지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요구를 도시계획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꾸준히 수립을 해 왔고요.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합정3구역 신한류플러스센터 공공건물, 비어 있는 공공건물에 이전을 해서 12월까지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난년도부터 꾸준히 의혹수준에서 또는 이렇게 제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도 민간위탁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여기도 저희들이 장소 제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탁 업체가 자체적으로 장소를 구비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구에서 장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자원개발관리 이게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다른 부분들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하나 눈에 띄어 가지고, 자원개발관리 해서 1,47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주먹밥 구입비가 252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2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자원개발관리에서…
김진천위원  주먹밥 구입비가 252만 원, 이거 내용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세부내역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고 우리 김영미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이 아까 참전명예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6월 달 호국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좀 후손들이 챙겨야 할 부분들,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충성에 대해서는 백번 여기서 말을 s해도, 어떤 말을 해도 참 그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급할 때 또는 본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은 기준이라도 좀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위원들이 또 이렇게 볼 때 투명할 수 있게끔,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추가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코로나라는 이런 초유의 국가 재난사태를 당해 가지고 온 공직자가 다 수고가 많고 또 그 이상 구민이 많은 아픔과 고생 속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5월 달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가는 데마다 이런 특히 영세업자들, 자영업자들 하는 소리가 한 달 건너서 뭐 부가가치세, 소득세, 뭐 하여튼 재산세, 토지세 계속 다달이 세금을 내다, 세금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난년도 총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 부담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푸념 중에서 듣기가 참 거북했었던 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등골 빠지게 세금 내는 사회다.
  그러면 그 세금은 어디로 집행이 되느냐. 지금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면 우리가 이름은 복지라는 모든 복지 정책을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마는 이 복지를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빼앗아다가 복지대상자라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여기에 주기 바쁜 사회가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행정사무감사, 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걸 봐도 여기 업무실적,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 주로 자문단, 모니터링단이 상시 활동하는 것을 봐도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드릴 사람들을 찾아내는 주 업무가, 주 회의가 다 그겁니다, 이게.
  그러면 아니 성경말씀에도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듣느냐면 저 일 않고 정부에서 주는 것 40만 원 받아서 먹는 것이 일해서 한 60만 원, 힘들여서 일하고 60만 원 받는 것보다 그냥 정부에서 주는 거 한 40만 원이 먹고 사는 거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런 분위기에서 계속 우리 일선 구청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계속 돈 퍼줄 그 구상만 찾아내고 있으면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장차 앞날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등골이 빠지게 세금 내는 사회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고 잘사는 사회가 돼야지, 이런 사회가 돼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복지정책 개발이 아니라 현재 복지대상자, 최소한의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고 집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렇게 보살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이 사람들한테 그냥, 이 사람들 너무 무료해서 극장 보내 줘야 되고 이 사람들 너무 뭐 청결 더 유지하기 위해서 목욕 보내 줘야 되고 이 사람들,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개발을 해대고 있으니 이 사회가 일하는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복지사회입니까, 위선적인 사회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최소한의, 그야말로 이 사회 일원으로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최소한의 먹고 자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1인 가구 노인분들, 이런 분들 사실상 쓰기 나름이지만 이 혜택을 주면 아마 그런 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활 속에서도 와서 방 지저분하면 도배해 줘, 뭐 해 줘, 뭐 해 줘, 다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남는 돈으로 멀쩡한 살림을 버리고 새로 사는 뭐 이런, 그 얘기를 그렇게 쭉 들으면서 참 우리가 구에서 복지를, 복지라는 미명하에 이게 복지가 너무 잘못 집행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계속 복지정책 개발을 하고 있고 이 자문단이라든가 모니터링단들 활동하는 것도 역시 어떻게 하면 좀 환심 사는, 인심 사는 그런 쪽의 결과를 내놓고 있는 운영결과에 대해서 이게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면 앞으로 복지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적어도 우리 구에서라면 복지를, 현재 실행하고 있는 복지를 줄일 수가 없다면 정말로 최소한의 꼭 받아야 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복지를 개발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야말로 그분들 무료하고 심심하고 더 무슨 더 청결하고 무슨 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번에 본 위원이 코로나 정국에서, 사회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자영업자나 그런 영세업자들 하소연을 혹시 들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부 듣고는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몇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한일용위원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그거를 한 번에 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분할로써 납부를 하고 그러고 있는 입장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사태를 당해 버리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참 이게, 이번에 코로나를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현재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는 것은 정말 공직자와 의료진 또 국민의 모든 방역이라든가 청결적인 생활 거리 두기 등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표출이 이 정도까지 되고 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 찾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분들을 너무 노후에 쓸쓸하고 외롭고 굶어죽지 않게 해 주는, 뭐 이런 쪽으로 볼 수는 있지만 내용적으로 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주는 정책이다. 이거는 우리 마포구에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거리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해를 했고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더 심각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정말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의 말씀에 참 동감을 느낍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복지가 돼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정말 밖에서도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합니다.
  저도 코로나19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폭주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이틀간 동주민센터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이의신청 숫자가 좀 꽤 많더라고요. 염리동은 100건 또 연남동은 163건이나 되는데, 염리동이나 연남동의 경우 이의신청이 인정되는 건수는 몇 건인지 확인이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지원금이 정부 게 있고…
정혜경위원  응?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울, 정부…
정혜경위원  예, 정부 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정부 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이라서…
정혜경위원  그럼 그…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모르고요. 저희 과에서 한 거는 생활지원금.
정혜경위원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울시에서 지급한 생활지원비뿐만 아니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그거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런 거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울시 재난…
정혜경위원  예, 생활자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울시 긴급생활비 신청은 저희가 이의신청이 평균적으로 한 23% 정도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23% 정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청자의.
정혜경위원  그 정도, 그러면 인정되는 건수가 그래도 간혹 좀 나오는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부 재난긴급생활비하고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정부 긴급생활비는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재산 소득을 보지 않고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소득 재산에 대한 이의 부분이 아니라 가구원수 산정에 따른 금액 부분일 겁니다.
정혜경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이의신청 내용일 것 같고요. 저희가 추진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어서, 소득 기준이 있어서 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중위소득 기준을 하위 50%로 잡았고요. 정부 재난긴급생활비는 전 국민한테 지급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대부분은 “나는 소득이 그 정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러면 정부에서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구에서는 모른다, 이거군요, 그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정혜경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 뉴스를 보면은요. 일부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된다는 그런 뉴스도 보여요. 그럴 때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거는 전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시스템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중복되는 지급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스템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만 이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정혜경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 생각에,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단계에서 모른다 하더라도 끝까지 모를 수는 없고요.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만약에 중복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중복된 것은 환수절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정혜경위원  그러게요. 저도 뭐 중복으로 신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 신청을 했더라도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좀 행정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길 바라는 의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35쪽 봐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지금 바뀌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 마포구에는 사회복지법인 형태로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우리가 당초에 설립했던 그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운영 현황을 봤을 때 그게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이 수년간 문제 제기가 됐었고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협의회는 좀 해산을 하고 마포복지재단으로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좀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모든 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렇게 되면 이름만 바꾼다고 그래서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도 그러면 거의 다 바뀌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니고 정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 마포구가 관여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만 개입을 했던 거고요. 이사회의 구성이나 이사회의 운영이나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됐을 때 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마포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 수립 그다음에 예산결산 모든 부분에서 구가 관여를 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협의체를 보니까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정의연 사태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구에서 3억 700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운영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운영비하고 사무실비가. 그리고 사업비는 정말 반의 반의 반도 안 되는 4,500 돈을 쓰고 있어요. 주객이 많이 전도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이것은 옳지 않은 사업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건 다시 또 이런 사태가 복지재단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원이 늘어나고 있고 더 많은 파이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복지재단으로 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 복지재단 이야기가 나와서 서울시 25개 구를 다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단 한 곳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재단이요?
최은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8개 자치구에서 설립을 했고요. 2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마포구가 한다면 11개가 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11개가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 차츰 이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계속 심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천천히 살펴보고 싶고요. 이거 보니까 6월 말까지 용역이 끝나요. 용역이 끝나고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면 용역 결과 보고서와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테니까 과업지시서와 용역 결과 보고서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월 중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거 위원회가 이미 꾸려진 건가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상시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6월 중에 이것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는 꼴랑 4,500인데 인건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거의 차지하는, 8, 90%를 차지하는 이런 형태. 그러면 이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는지 참 많은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기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의 재정은 한정이 돼 있는데 계속 이런 재단이 늘어나고 투입에 대한 돈이 많다 그러면 반드시 마포구가 온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은 꼼꼼하게 2021년도까지, 한 1년 후네요, 까지 한다니까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제2의 정의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이틀 전 염리동 동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공정이 지금 두 달 정도 지연된 거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왜 지연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게 이제 옆에 GS아파트 건립하면서 공사, 저희 건립 부지하고 도로를 같이 공유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지장물을 이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도로를 같이 쓰는 거에 대한 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참 아쉽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 사회복지관을 처음에 다루면서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일 컸던 게 뭐냐면 거기에 입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문제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기문제를 이왕이면 입주보다는 우리가 빨리 개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 때도 아현데이케어센터 때문에 많은 이슈화되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많은 반대도 있었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도 아현마래푸 주민들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마래푸와 같은 그런 민원 제기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개월이라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6월에 개관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아파트 입주는 아마 3월 달부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4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서종수위원  4월부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5월에 본격 입주할 걸로 알고 예정하고 있고 6월 말까지 입주한다고 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미지가 ‘내가 이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보니까 이런 복지관이 먼저 들어서 있구나’ 하면 이미지가 좀 다를 텐데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들어오고 나서 개관하는 모습을 보면 반대여론 형성에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서종수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매달 현안업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 두 달 공정이 지연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서 6월 전에 개관할 수 있도록 공기는 맞추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비교를 해 보면 그러면 아현동 같은 경우는 데이케어센터 이 문제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더 반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정을 앞당기고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그런 걸, 제가 이 질의내용을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불과, 처음에 이게 3구역을 개발하면서 우리 구유지, 이거 구유지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구유지 이 땅을 과연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집행부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사회복지관으로 가닥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지난 총선 때 마래푸 사건을 겪으면서 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돼 있으면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또 어떻게 여론형성이 돼서 우리 구청에 또 이의제기를 할지 모르는데. 과장님 걱정 안 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걱정은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년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자주 제기했던 문제가 왜 이게 안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더군다나 또 우리가 원해서 한 건 아니지만 2개월 지연되고 이런 문제도, 2개월 지연 안 됐으면 준공이 그러면 4월 달이라는 얘기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4월 달이라면 아무래도 좀 낫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의제기한 부분을, 참 아무튼 데이케어센터, 이 부분은 다음 또 노인장애인과 거기가 해당 과니까 거기다 내가 질의하겠지만, (한숨을 쉬며) 우리 마포구민 중에 이 데이케어센터, 이 시설 들어오는 이 내용들 보면 우리 구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인데 왜 반대하는지도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게 발생이 돼요, 또 큰 이슈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최대한…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자꾸 되풀이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또 저도 그렇고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개관 시기를.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 문제가 발생됐는지 늦어지고 또 원치 않는 2개월이라는 공백이 생기고. 가슴이 참 아픕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 보면 자료에는 이렇게 구비, 국비, 시비 나중에 기타 70억 돼 있는데 이 비율이 우리 구유지에 구립으로 이렇게 짓지만 건립 소요예산이 구비가 너무 비율이 많지 않습니까? 시비, 국비는 너무 비율이 적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의 신축은 국비나 시비 지원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하고 또 예를 들어 치매안심센터나 다른 어떤 국가의 정책사업을 유치를 했을 때 국비나 시비 지원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이 여기는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부세, 교부금도 확보가 된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노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결정 난 부분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올해도 저희가…
서종수위원  그리고 이게 건립이 되고 나서 전액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그 운영비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 90%, 구비 10%이고요. 다른 부분도 대부분 시비…  
서종수위원  아, 시설마다 다르구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운영비는 거의 구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비만 일부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복지관장님도 계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거기서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데. 아무튼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도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한 결과 복지관을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고 다만, 또 들어오는 입주민들도 우리 마포의 구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건립문제 만큼은 아현동 마래푸 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 안 되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서종수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데이케어센터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더 부정적인 여론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후인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생활보장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감사 책자 말고 업무보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 예.
김진천위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지원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구입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김진천위원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라 뭐 이런 취지인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거 물론 장애인과하고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AAC라고 해 가지고 보완 대체 의사소통 기기라는 게 있어요. 발달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들이 의사소통을 잘 못해서 그런 기기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기기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휠체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만 해당이 되는지, 그게 품목이 한정돼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주로 지체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기로 조금 특징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의사소통 이런 부분은 좀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거가 들어가는 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필요가 크고 중요한 거면 저희가 정책제안 비슷하게 이렇게 위에 전해 주는 그러한 상황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번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거로 예상을 해요.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들이나 뇌병변장애인들 의사소통에 관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생활보장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좀 파악을 해 보기 위해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마포하우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남동 공영주차장 위에 하우징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연남동에 시범적으로 공영주차장 위에다 하우징사업을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그보다 좀 이 사업을 확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각 동별로 그냥 1층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부지가 꽤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추진을 해 가지고 그 위에 2층, 3층 이렇게 건축을 해서 하우징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이 연남동 공영주차장 부지 위에 하우징이 지금 처음 사업이고요. 좋은 모델로 시작이 된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관내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관계 부서하고 관련 법들을 검토를 해서 방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리고 그거 연관돼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책자 49페이지 이거랑 같이 연관돼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49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똑같이 하우징사업인데 전세주택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이제 먼저 지금 2가구가 예비자로 선정돼 있고 1가구가 입주대상자로 돼 있고 입주대상자 중에는 포기하시는 대상자도 있고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이게 보면 어떤 딱 정형화돼 있는 장애인을 위한 그런 주택이 아니고 그냥 전세주택 어디 가겠다 하면 거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활동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주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제한받는 집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탄다든가 또는 문턱이라든가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돼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전세주택을 선택할 때 상당히 난해해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주로 포기사유가 기존에 있는 집들하고의 임대차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선정 자체가 저희 구 장애인 점수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 편입니다.
김진천위원  아,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래서 80점 정도가 돼야 되는데 70점 전후이다 보니까 선정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장애인에 맞는 맞춤형 집은 사실 없는 상황이죠. 노인 실버주택은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좀 그런 접근이나 이동이 편리한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런 제안을 제가 하는 이유는 하우징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좀 전에 주차장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각 동에 여러 군데 이렇게 산재돼 있는 공영주차장 상층부를 저희들이 하우징사업과 연계해서 건축을 하면서 특화돼 있는 일정 부분은 장애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서울시에서 대상선정을 해 가지고 그 비용을 서울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서울시랑 상의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특화된 그런 주택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을 가져다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하우징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것 같으면 이런 사업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좋은 제안이십니다. 대상별로 저희가 검토는 사실은 하지 않고 어떤 자격이 소득의 유무나 뭐 이런 수준을 봤는데 대상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에 담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런 어려운 분들이나 장애인이라든가 어차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이유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특화돼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는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책자 53페이지를 보면 희망통장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게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참 실적이 뒤에 보면 올해도 신청이 없고, 이게 좀 굉장히 미미한 걸로 보여지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 표가, 저도 이제 이 표가 지금 왼쪽에 유지인원, 신규인원이 가입인원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 연도별은 지원현황으로 해서 지급현황입니다.
김진천위원  2020년도에 인원이 0이고 금액이 0인 거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만기가 돼서 타간 숫자가 아직은 없다는 거죠. 5월 현재로는 없는 거죠. 아, 저기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김진천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018년 4월이다 보니까 이게 3년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19, 20, 21년, 내년에 되면 한두 케이스.
김진천위원  아, 그러니까 이 제도가 생긴 지가 만기하는 기준보다 중간에 있으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직 미도래…
김진천위원  만기가 안 돼서 0이다 이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입은 40명이 되어 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40명이고 금년도에 6명 했고요.
김진천위원  금년도에 6명이 신청을 했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1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40명이 이 통장을 타고 있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 4월이 돼야 만기를 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때 이제…
김진천위원  실적은 그때 나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장려금하고 같이 타서 가는 거죠.
김진천위원  그러면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만기됐을 경우에 보통 어느 정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한 1,400만 원 정도… 아, 1,440만 원.
김진천위원  1,440만 원, 1인당.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1 대 3이거든요. 10만 원 넣으면 저희가 장려금 30만 원을 해 주니까. 본인이 한 360을 넣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금 30이니까 1,400…
김진천위원  그러면 본인 거하고 해 가지고 한 1,700, 800만 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1,569만 원 적립을 해서 최대 2,314만 원이네요.
김진천위원  최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본인 저축액이 360만 원 포함을 해서 최대 2,314만 원.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이 제도를 꾸준하게 잘 유지를 한 대상자일 경우는 그렇게 타 가는 걸로.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단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이렇게 신청자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전체 예산이 저희는 40명어치예요, 저희 구 수준이면.
김진천위원  아, 저희 구에 할당돼 있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서울시에서 그런데 이제 포션을 주는데 저희가 이미 다 해서 4위 정도의 규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가져온 예산 가지고 배당할 수 있는 인원이 이 정도다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그런 사업추진 의욕은 없으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게 이제 복지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죠. 뭐 예산이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구비로 한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업실적이 저조한 건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건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지표상으로 이게 중간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결과로 봤을 때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활발합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집수리사업과 마포하우징사업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염리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동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집수리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임대료를 높여서 집주인에게는 좀 유리하고 저소득층한테는 불리한 결과를 낳는 사례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정혜경위원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책자를 보니까 또 희망의, 20페이지 보면 희망의 집수리사업이 하반기에 실시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겁니까? 20페이지 업무 책자.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집수리가 좀 민간기관 부분에서 하는 게 또 좀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혜경위원  집수리를 굉장히, 그게 가보면 참 열악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 과정에서 깨끗하니까 집주인들이 그런 행패를 좀 부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게 밖에서 소리가 있어서 그건 알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마포하우징사업과 연계해서 주거취약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생활보장과장님이 생각을 하셨나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지금 이제 해비타트 같은 민간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정혜경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여기 서울 희망의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임대차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서울시 사업입니다, 이거는.
정혜경위원  관리감독은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이제 하고요. 그런 재원은 그쪽 재원을 타서 이렇게…
정혜경위원  연결을 해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수여를 해 주는 거죠.
정혜경위원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보호 차원에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데 역으로 집주인은 집이 좋아지고…
정혜경위원  그렇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세입자는 이제 또 집이 좋아지니까 더 높은 세를 받으려고 또 다른 사람을…
정혜경위원  예, 그런 게 있다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예상은…
정혜경위원  그 보호 차원… 예상은 하셨지만 생각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게 크게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가 돼서 집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집값을 올리는 뭐 그런 규모로 가면 저희가 얘기를 좀 할 텐데 보통 뭐 도배하고…
정혜경위원  그런 경우가 도배하고 굉장히 가보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냥 소모적인…
정혜경위원  천장이 무너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완벽하게 보기에, 완벽하게 했는데 집주인이 보기에는 참 그 뒤 후에 사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마포하우징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분한테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주셨으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일단 서류적으로는 저희가 집수리 동의서에 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집을 만지려면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간하고 연결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세심하게, 이게 또 안 들어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집수리사업 뭐 그런 거를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그런 데 지원을 의존, 의지하기 보다는 좀 구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그 방안을 좀 저소득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질의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이 당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 집수리 한 분한테 그런 하소연을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동장님하고 했더니 중개 역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활보장과 하우징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마포하우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55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겠어요? 55페이지를 보시면 주거안정자금 융자 해서 실적이 없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 좀 본 위원에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은행하고 같이, 은행의 어떤 대출 시스템을 타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채우진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협약을 올 1월 14일 날,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실적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이 융자금 1천만 원을 지원받은 가구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현재로서는 1인 가구 그러니까 한 가구가 아직 없다…
채우진위원  이게 기금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니요, 기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아, 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하는데 이제 돈을 은행창구를 통해 가지고…
채우진위원  아, 그 2019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거가…
채우진위원  이게 1천만 원 융자금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게 이제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19년도에도 없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없습니다. 19년도에는 이제 이거를 해 보려고 저희가 은행하고 많이, 이 기금 자체가 작년 19년도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행정적인 처리 부분이 완료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참고로 이제 홍보하고 있는데요. 문의는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 표에 자체매입 그리고 LH·SH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 주요 업무실적 자료에 보시면 임시거소 또 자체매입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했을 때 임시거소를 LH·SH 표랑 대비해서 보면 되고 그리고 자체매입을 매입주택이랑 대비해서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은 말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에 연도별 사업목표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 자료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이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년도 자료예요. 똑같은 자료거든요. 그걸 보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목표를 잡을 때 어떠한 계획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잡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게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총 주택 수는 95개를 확보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94억으로 해서 2022년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 중기의 어떤 계획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도별로 저희가 이제 나눠서 가져가는 건데요. 2019년 같은 경우는…
채우진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이 계획을 잡으셨는지,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거는 공약사업으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공약사업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충분하게…
채우진위원  예산은 94억으로 어떻게 나왔고 목표는 연도마다 20개, 25개, 29개, 22년도에는 또 25개 이렇게 잡아 놓으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이 설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는지를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게 좀 처음 정책적인 거여 가지고 저희는 중간에 이 목표와 예산을, 중간에 저희가 받아서 이행하는 과정이고요.
채우진위원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럼 구청장 공약사업이 임기 내에 95개를 잡겠다는 말인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95를 그냥 쉽게 연도별로 나눠서 러프하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균형 있게 간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어서 이게 빨리 완료가 되어지지는 않아요. 새로 신축하는 부분도…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떠한, 딱히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방법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근거도 없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에 대한 측정을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확한 통계라든지 지역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사실 공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알아서…
채우진위원  그러면 예산 94억 원은 어떻게 잡혀 있는 거예요? 예산 94억은 어떻게 책정해서 나온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산출과정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은 혹시 알 수,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저도 중간에, 이제 저희 부서가 기존에 복지정책과에 있다가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일을 타당함을 따져서 과장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학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년도 자료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책에 있는 자료는 이번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이 자료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019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계획이, 계획이 좀 바뀐 게 있나요?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실적이…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 목표가…
채우진위원  이게 부서에서 언제 넘어왔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어떤…
채우진위원  부서로 언제 이 정책이 넘어왔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019년도 조직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고 계시는 거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죠, 업무가 돌아가는 것은…
채우진위원  계획이 바뀐 부분이 있나요, 전년도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계획은 바뀌지 않았고요. 실적을 저희가 지금…
채우진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21년도 계획이 지금 다 바뀌어 있어요. 우리 부서 팀장님 알고 계세요, 계획이 바뀌어 있다라는 거는?
   (「예」하는 직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1년도가 29개인데요, 그게 이제 2019년도 목표 부분을 21년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지금 전년도 사업목표 계획이랑 바뀐 건 21년도밖에 바뀐 게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21년도가…
채우진위원  19년도에서 뭐가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019년도에…
채우진위원  19년도에 목표 20이고 자체매입 10개, 10개 이것은 바뀐 게 없어요, 과장님. 자, 21년도에 보면 기존 계획이 자체매입 5개, LH·SH 협약이 20개로 돼 있어서 25개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21년도에 보면 29개로 바뀌어 있죠? 12개, 17개 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뭐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실적을, 저희가 10개가 목표인데 실적이 3개만 실적이 되다 보니까 이 미달성한 거 7개에 대해서 2021년도에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로 인해서 예산도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산은 지금 저희가 전체 94억이 예산인데요.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2019년도에 저희가 9억을 소진하고 매년 저희가 19억, 20억, 21억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에 19년도에 미 소진한 거를 21년도에 소진할 것을 예상을 해서 증을 시켜 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남동 공영주차장 위에 짓는 집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활용될 것이 많이 예상이 돼서 거기에다가 계획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1년도에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이 계획은 달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것은 이제 교통행정과랑 같이 연남동에 쌍마빌라에 짓는 하우징의 집입니다. 그리고 좀 큰 틀에서 이것은 거진 확정적으로 지금 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한 38억에서 40억이 되는데 그때에 집행이 예상이 될 것이 신뢰가 높은 어떤 그런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제 사무감사 자료를 주시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주셨을 때 우리 의회로 넘어왔을 때는 2021년도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좀 적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자, 본 위원이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소계란에 보면 95개로 잡혀 있어요. 이게 19년, 20년, 21년, 22년 목표를 다 더한 게 95개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덧셈뺄셈을 했어요. 과장님 덧셈뺄셈 좀 해 봐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잘못 넣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자체매입도 해 봐 주세요. 자체매입, LH·SH 협약, 주거안정자금 지원 가구수 다 더해 봐 주세요, 이게 개수가 맞나. 다 더해 봐 주시고 몇 개인지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릴까요?
채우진위원  예, 아니 더해 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저희 95개 총 숫자를 목표로 해서 2019년도부터 4개년 간 목표를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는데 작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목표를 20개를 설정을 했죠. 그래서 자체매입 10개하고 LH하고, SH 10개 이렇게 해서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확보한 숫자가 이 자체매입 등 10개를 확보하려고 그랬었는데 3개밖에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LH하고 SH 협약 같은 경우는 목표를 10개를 했는데 13가구를 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목표를 다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2019년도는 지난 거다 보니까 아마 목표를 수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과 앞으로의 목표를 더해 보면 95개 숫자가 되는 걸로…
채우진위원  국장님!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표 이렇게 더하면 이 숫자가 나오냐?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죠? 본 위원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의회에 넘어왔을 때 이게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사무감사 자료를 전혀 하나, 이거 덧셈뺄셈 본 위원이 하고 있어야 됩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기로 해서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좀 넣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좋았을 텐데…
채우진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이 나머지 자료 숫자를 어떻게 믿겠냐고요? 이거 그냥 파일에 넣으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단순하게 목표치만 더하면 그런데 하여튼…
채우진위원  단순하게 목표치만 더하면 그건데 그 숫자조차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다른 숫자는 믿으시겠냐고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연도별 사업목표 계획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사업목표는 2018년도죠.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낸 건데 그때 주관 부서에서 총 95개의 주택지를 확보하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 LH하고 SH하고 이렇게 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보 가능할 물량을 넣고 자체매입 같은 경우도 10가구를 넣었는데 이 부분은 목표다 보니까, 계획이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변동된…
채우진위원  국장님이 설명은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앞으로 자료 작성…
채우진위원  이런 자료는 신경 써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이런 자료를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김영미  그러게요. 너무,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한 1년 넘으셨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너무 업무, 지금 우리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너무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시고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자료요청을 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게 좀 더 심도 있게 자료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인데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됐을 것 같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런 거 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계속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무실적 18페이지 좀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표랑 대비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거소를 LH·SH 표랑 대비해서 보면 된다고 하셨고, 자체매입이랑 매입주택 표랑 비교해서 보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거랑 함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임시거소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임시거소를 LH·SH 협약 쪽으로 보면 되는 거죠, 표를?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13개소로 잡혀 있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표에는 실적이 없게 나왔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아직 협약물건이 나오질 않아서.
채우진위원  추진실적 임시거소 13개는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거는 지금 현재 13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13개소를 운영하는 게 2020년도 추진실적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했을 때는 ‘아, 2020년도에 실적이 13개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니요. 그 위에 임시거소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 운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추진실적만 봤을 때 임시거소는 2020년도는 0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지금 계속 저희가 하는데…
채우진위원  그러면 0으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확보는 없는 거죠.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 이해하는 부분에서?
채우진위원  20년도 실적으로 보지, 이게 그러니까 19년도 실적인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운영을 얘기하는 거고요, 추가로 신규로 확보하는 부분은…
채우진위원  운영은 위에 16개로 잡혀 있고 임시거소는 13개소라고 따로 잡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임시거소가 13개고 매입임대가 3개 해서 16개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지금 실적이 0인 거죠, 한마디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다음 밑에를 보시면 매입임대주택도 3개소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운영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운영 관점으로 보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표로 봤을 때는 19년도에 3개소가 운영이 돼 있고, 그렇죠? 표를 봤을 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20년도에 실적이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것은 지금 저희가 좀 행정 협의과정인데요. 경로당에 하나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확보된 경로당 위에 집을 저희가 매입임대로 확보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은 실적이 이뤄지지는 않은 거네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확보는 돼 있는데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운영이나 어떤 재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미진한 상태여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마포하우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자료를 좀 요구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이렇게 하면 보기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좀 어렵습니다.
채우진위원  주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다 이해가 되지만 추진실적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만 다 보이거든요. 표랑은 아예 다르게, 틀리게 나온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만 인지해 주셨으면 따로 뭐 연락을 주시든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으면. 달라진 게 있으면 충분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말해 줄 수 있는 건데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19페이지 보시면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총 4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입주를 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생필용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이거 다 지원금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60만 원씩 4가구 지원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융자금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안정자금으로만 지원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융자금으로 지금 조례에도 1천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본 위원은 좀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융자금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3천이나 5천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최대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우진위원  자, 마포하우징, (위원장을 보며) 혹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면…
○위원장 김영미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계속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채우진위원  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전년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잘 하고 계셨나 확인 차 자료도 요구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부정수급자가 몇 명이나, 몇 건이나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2017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475건입니다.
채우진위원  1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환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환수는 저희가…
채우진위원  475건이면 이게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한 5억 2천 정도 되는데요.
채우진위원  5억 2천에서 얼마나 환수 받으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환수율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연도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미미한 이유는 뭔가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대부분 부정수급 요인이 이미 돈을 다 받으신 분들이 일을 했거나 아니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했거나 이래서 사후에 발생되는 부정수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납부할 수 있는 재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40만 원이다 그러면…
채우진위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어떻게 부정수급자예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러니까 전체 틀 자체가 수급자에서 조금 벗어나서 탈수급이, 그러니까 수급자를 벗어났지만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어떤 삶이 되어지는 그런 류의 재정확보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사무감사 때 답변자료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 424건이었습니다. 이것도 16년도까지 포함해서. 지금 50건 늘었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평균적으로 연도마다 이렇게 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매년 한 그 정도 8, 90건 정도 발생은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지금 부정수급자가 많이 잡혔습니까? 적발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부정수급이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그 도구 자체가 원체 정교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채우진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이거는? 부정수급자 그냥 그러면 늘어나는 대로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것은 부정수급자, 그러니까 수급비를 받는 분들한테도 고지를 충분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소득이 숨겨지는 부분, 일을 했는데 즉시 신고를 하지 않고 타 먹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연도마다 계속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년에도 또 50건, 60건씩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들리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그분들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도 사실은 완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어떤 도덕적인 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탕감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법상. 그러니까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계속 내라고 하고, 최근에는 사망하신 분이 계셔서 그런 경우는 그냥 저희가 제외로 하는 뭐 이런 유형으로 이 일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나온 얘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환수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완납이 어렵고요. 계속 이제, 좀 전에 얘기드렸듯이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받아내는 거죠.
채우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년도와 달라진 게 있나요, 해당 부서에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세징수법에 의거해서 뭔가를 압류를 해서 받으려고 해도 이미 수급자로 오신 분들은 그런 게 다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산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든 수급을 벗어났지만 알바를 하든 식당일을 하든 돈을 받는 거에서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받아내는 게 최상입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사후징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사전에 예방이라도 그러면 잘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래서 사전예방을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 되면 충분히 안내를 합니다.
채우진위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문서로 안내를 하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도 이 부분에서는 부정수급으로 간주가 되니 신고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사전예방교육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별도의 교육은 저희가 이제 지면으로 하지 집합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집합으로 할 계획도 없었네요, 그러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집합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분들하고 초기 인테이크 할 때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어떤 낙인효과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 지침적으로나 운영상에 그것이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이 나오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서면으로 또 이렇게 면대면 할 때 저희가 개별적인 어떤 교육효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생활보장과에서 의회한테 준 답변을 보고요. 문자 발송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문자 발송 (직원과 논의 중) 지금 현재로는 문자 발송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예방을 위한 홍보내역을 달라고, 안내문자 발송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안 하신 거네요? 57페이지 봐 주세요, 57페이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안내문자 발송 내역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문자 발송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냥,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거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거 끝나고 그거 생활보장과에서 답변해 주신 거 그대로 지금 본 위원이 읽고 있어요. 자, 사전예방에 교육도 하겠고 문자 발송도 하겠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게 이제…
채우진위원  이거 그냥 좋은 얘기 적어주신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건 아니고 교육 방법상 위원님은 집합을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채우진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계속 이제 면대면으로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늘, 뭐 수급비 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 어떤 사례관리 형식으로 면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신청 때 이 담당자분들이 면대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그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결정하고 나서도 저희가 기재 문구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자료 봤어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채우진위원  이 자료는 봤는데 지금 사무감사 때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실천하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우리 위원회가 느꼈을 때는 책자에 좋은 얘기 그냥 써놓고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는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중간보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중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위원장 김영미  지금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이게 특히 마포하우징사업은 작년 3월에 제정돼 가지고 7월부터 이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때만 지나가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행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질의가,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준비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어요? 답변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 못 하시면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아니 1년 이상 되신 분이 업무파악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금 이게 진행이 되겠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작년도에 동일한 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으셔서 거기에서 이제 후속조치 결과를 질문,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아마 앞으로 부정수급자가 발생을…
○위원장 김영미  아니 지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자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의 지금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충분하게 업무에 대해서 숙지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김영미  아니 그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 못 하시면 자료를 얼른 얼른 옆에서 보조를 해 주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든가, 지금 팀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도저히 이거 이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답변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앞으로 행정사무 자료작성과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들, 과장들 교육을 잘 시키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잠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또 서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좀 다소 저기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작년도에 우리…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영미  예, 말씀하세요.
채우진위원  국장님, 제가 다른 게 아니라, 과장님도 다른 게 아니라 본 위원은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런 거를 해당 부서에서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딱 이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다른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다 쓰셨어요, 여기다가. 향후 계획, 그리고 이건 추진 완료한 내용을 본 위원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회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냥 좋은 말 여기다 적어주시고 실천하는 건 없구나, 의회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지적했으니까 올해는 안 하겠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하게 이해가 됐고요. 작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교육과 문자 발송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마 이행이 안 되고 결정이 될 때 이제 문서로나마 통보를 하고 또 수급자 신청 시에도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 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발송이나 교육 이런 부분은 교육원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한테 여러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좀 모이질 않는 부분이 있어요.
채우진위원  예,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문자 발송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채우진위원  국장님, 여기 생활보장과뿐만이 아니라 복지교육국 전체적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년도 아니면 전전년도에 대해서 추진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탈피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장덕준위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을 하면 탈피를 하는 법이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그냥 탈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마음 놓고 벌고 그 기간에서 탈피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장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시는 분들 대부분이 폐질 아니면 또 환자,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이런 분들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가 젊으신 분들,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었다든지 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책정할 때 가급적이면 탈수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하고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저기 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고 다시 또 자활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탈수급하는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책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탈수급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탈수급하는 비율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장덕준위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제도적으로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자격변동 요인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해서 생활이 나아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수급자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액을 쭉 받으면서 참 그분들은 그와 같은 더 이상의 생활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분들이 좀 일이 잘 풀려 가지고 했을 때 2년이면 2년, 또 3년이면 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이 생활에서 수급탈피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상당히 좋은 저기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법적으로 아니면 제도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자식들이 커서 직장을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에서 탈수급이 많이 되는데, 제도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장덕준위원  어떻게 보면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면 1년 그 기간을 해서 마음 놓고 가족들끼리 힘을 합해서 돈을 벌어서 이 탈수급을 해서 그래도 윤택한 생활을 해야지. 이 탈수급 제도가 없으니까 계속 가족들이라든가 생활이 그와 같이만 산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탈수급을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장덕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2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노인장애인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예,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 책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 가지고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이고요. 24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업무보고 책자 24페이지, 그런데 그 사업대상이 마포구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이라고 돼 있는데 60세가 노인에 들어가나요? 예비 노인일 수 있어도 노인이라고 이렇게 특정지어서 얘기하기에는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법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법적으로 노인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시설을 이용할 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60세 이상, 그러니까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해당이 돼서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세 이상의 노인이다라고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저희들이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60세면 우리 국장님 노인이라고 하시면 기분이… (웃음) 상당히 안 좋으실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 가지고 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항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로 인해서 사회활동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인 보탬을 주는 데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또 평년도 같으면 미세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주의 깊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보통 하절기에 미세먼지가 없어서 전년도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도 이제 노인들이 일자리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꼭 마스크를 안 하면 또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야외활동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나 아니면 전염병들이 창궐할 거를 대비해서 차제에 하절기에도 노인들이 호흡이나 또는 일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마스크 자재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다각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저희는 노인, 장애인이 워낙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마스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매일 바깥 활동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마스크가 매일 필요하신 구조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수급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스크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일단 구매를 해서 착용을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에서, 독려하는 입장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경비라든지 뭐 다른 예산을 조금 어떻게 전용을 하든 확보를 해서 마스크를 배급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이 되다 보니까 마스크가 어떤 게 좋은지, 94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되게 어렵거든요. 천마스크는 더더욱 어렵고요. 일반 덴탈마스크로 가능할지 또 이제 오늘 신문인가 제가 봤는데 비말마스크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쿨마스크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며칠간 해 봤는데 그것도 사실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고는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아마 의회에서도 노인일자리 때문에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마스크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걸로, 물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양도 충분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덴탈마스크를 노인일자리 종사자들한테 지급했을 때 여름에는 사실 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모 당대표는 3일 써라, 뭐 일주일 써라 이렇게 하지만 여름에는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렵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양까지 고려를 해 가지고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공을 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더 강화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이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도포기자가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중도포기자가 열두 분이 중도포기를 하고 이렇게 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장애인들한테 이런 일자리 신청을 받을 때부터 좀 그 사람의 특성을 물론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 가지고 중도포기자가 될 수 있으면 좀 덜 생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 게 우선적인 과제고요. 그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일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와 그다음에 일자리를 활용하는 처에서 이렇게 시각 차이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기자들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에 대한 심사를 거의 매달 열두 번 이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어쨌든 많은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고려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부탁드리겠고요.
  좀 전에 생활보장과 업무보고와 이제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국장님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포하우징사업 추진에 있어서 장애인 전세주택과 관련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부분은 꼭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제 마포하우징사업의 결과로써 연남동에 쌍마빌라의 결과가 나올 걸로 봐요, 진행이 되면서.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각 동에 가면 이렇게 1층에 주차장이 있고 그 위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설계나 시공을 통해서 마포하우징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와중에 장애인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주택들이 없잖아요, 전세주택 하면서도. 그런 쪽에 어떤 특화된 사업을 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마포하우징사업을 할 때 장애인 전세주택 전용으로 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하우징사업을 좀 추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게 없습니다, 사실. 전국 어디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매스컴을 잠깐 보니까 수원에서 장애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마포에서도 그런 부분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장애인 어린이들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이런 쪽의 사업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때 예산 때로 기억을 합니다만 AAC 보완 대체 의사소통 예산 때문에 과장님하고 잠깐 그런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난 회기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AAC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상반기 때 그 AAC사업이 타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뭔지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AAC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도 있고요. 또 서울시에 4개의 보조기기센터가 있는데 마침맞게 푸르메병원에 저희가 서북보조기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 AAC기기를 임대하거나 맞춤형으로 하는 것들이 한 15종 정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거는 일단 지역 안에 있는 서북보조기기센터를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임대하거나 교육할 수 있는 AAC기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주로 공공기관에 AAC기기를 배분하고 비치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느냐를 올해는 좀 챙겨서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니터링단도 좀 만들어서 활용이 안 되면 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교육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또 가게 이런 쪽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는 조금 관건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앞으로 계속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우리 정상인들과 똑같이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특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런 기기나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까지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지난 번 연초에 업무보고 때 우리 이쪽 SH아파트 쪽에서 장애인복지관, 중앙도서관 쪽으로 가는 장애인 전용도로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장애인단체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그게 좀 시기상조다. 또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시설면 보완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경찰서라든가 도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추진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지금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마포중앙도서관을 이용해서 가다 보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성산로에서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어요, 꾸준히. 그래서 그전에 총무과에서도, 지금은 요양병원으로 아마 임대를 했습니다만 거기 관리할 때 총무과에서 답을 주기로는 제3별관이라든가 스마트앵커 건물이 건축이 될 텐데 그것을 아마 신규로 설계해서 건축하게 되면 성산로에서 진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건설해 주겠다는 그때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꾸 제안하는 이유는 이쪽에 지금 길 건너 쪽으로 죽어 있는, 아마 과장님 가서 보셨기 때문에, 거기가 사장돼 있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조금만 손을 보면 상당히 좋은 코스의 안정된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중앙도서관 앞에, 가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산2교 쪽, 그러니까 제일성모병원 사거리입니다. 거기까지의 횡단보도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중간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제안으로는 그 주유소 있는 쪽에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하나 더 신설해서 그쪽으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이쪽 도로를 활용해서 거기까지 폭을 좀 넓혀서, 아마 그것은 공법적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마트앵커 빌딩 신축할 때 장애인복지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건설해서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면 아마 상당히 이용하는 데도 그렇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 데도 수월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런 부분에 협의도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때도 한번 가셔서 잘 살펴보고 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횡단보도를 중간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넣는 문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어떨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답변드릴까요?
김진천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그때 휠체어 전용도로 말씀하신 거는 저희 부서에서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제안이라고 판단해서 검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고요.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경찰서, 편의지원센터까지 다 사전에 현장점검하고 공문 보내서 사전검토를 다 받았는데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편의지원센터는 다 예산만 수반되면 길을 확장하는 것들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순환로에서 내려오는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가 불가하다는 경찰서의 답변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휠체어 장애인들하고도 같이 가 봤는데 그 성산임대아파트의 도로 좁은 부분의 불편함 그다음에 지금 다니는 도로,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도로를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는 그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용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엘리베이터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도 한 세 번 정도의 자문회의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쉽게 지금 방안이 안 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문관들의 의견은 일단 말씀하신 도로에서 주차장 옆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안정성 문제 그리고 효용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합지 않다. 그래서 스마트앵커를 설치를 할 때 스마트앵커에 들어가는 걸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앵커에서 복지관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넣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을 저희가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 부서에 공문으로 또는 구두로 이런 부분이 검토되고 있으니 그 설계할 때 검토를 해 주십사까지 지금 진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좀 살펴봤는데 도시계획과하고 논의한 결과 스마트앵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화물차나 이런 게 다닐 때 염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해서 거기 학교도 있고 언덕도 있고 장애인도 다니고 도서관에 어린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로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큰 공사차량이 다니고 안 된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공사 자체를 성산동에서 바로 직접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이야기도 쉽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이쪽 도로를 살리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 아닌가 해서 지금 제안을 드린 거니까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거기서 거기 가는 길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과의 특성상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가장 집중돼 있는 부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민원이 있을 때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도 참 좋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의원이 제기하는 민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은 되는데 이게 다 좋자고 하는 일이니까 한번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87쪽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장애아동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우진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부모 심리치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의 없더라고요.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외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보통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나 아니면 종합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아동 서비스를 제외한 서비스는 주로 복지 쪽에서는 바우처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가 발달재활 서비스, 장애아동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그 이외에 아동·청소년, 부모 성장을 위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바우처사업의 특성이 시장성이 일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 이용자가 있어야 되고 이용자에 대한 수익 때문에 일자리가 생기고 두 가지의 목표를 같이 달성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서비스를 확보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고 민간 시장에서 사회 서비스로 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장애인 쪽에 이 부분이 좀 약한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주로 국가나 시에서 사업들을,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두세 개밖에는 지금 만들어서 진행이 안 돼, 그 정도밖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지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하고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지금 아동청년과에서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또 문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장애인 부모나 장애인 쪽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이것을, 장애인 부모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집안 가정이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없거니와 또 장애아동이나 장애인 부모를 위해서 하는 서비스는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거는 요즘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은하위원  여기에 써놓으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각차이인 것 같은데요.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 서비스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뭐냐면 장애의 위험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발달뿐만이 아니라 ADHD, 심리적인 문제 이런 친구들이 사전에 받는 서비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위험이 있는 친구들이 받는 서비스고 거기에 따른 부모 서비스가 같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장애아동하고 완전히 별개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최은하위원  이것은 아동청년과에 질의할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과하고 아동청년과 다 살펴보다 보니까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자체가 전무후무해요. 교육과는 보니까 학급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 자체가 전혀 없고. 그런데 이거 주관 부서가 노인장애인과이다 보니까 자꾸 미뤄요. 미루고 자꾸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게 등외더라고요. 등외고 교육과나 아동청년과에서는 다른 업무 보기도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교육에서나 아이들이 특수학급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조차도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돌보미도 없고. 그런데 일반 아동하고 장애아동하고 섞였을 때 분명 이 아이들은 장애를 참 많이 받거든요. 행동장애 굉장히 많고 또 오히려 일반 아이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아이들도 피해를 봐요. 그런데 뒤섞이다 보니까 학교 수업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런데 교육지원과나 노인장애과나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것들은 우선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복지 서비스 중에서 목소리를 높게 내기 어려운 계층이 장애아동이나 장애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쳐져서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저희 과제이기는 한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보기는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행정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것은 제가 하다 보니까 지방법령에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 자립할 수 있도록, 평생을.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배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별다른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주관 부서인 장애인과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현안업무가 가중되고 있음을 감안해서 집행부에 가급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의 지적대로 이번 감사준비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감사가 진행되고 다음 주에 결산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