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09시 58분 개의)

○부위원장 이상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위탁보고서가 함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안건 상정 후 소관부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09시 59분)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현재 코로나19 비상 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면서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 또는 직무대리가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령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안녕하세요? 건강동행과장입니다.
백남환위원  마스크 벗으세요.
  전보발령 받으셨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백남환위원  발령받으셔서 오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백남환위원  언제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럼 의원님들한테 다 찾아가서 인사하셨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제가 찾아뵙고는 부의장님밖에 못하고……
백남환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부의장님만 찾아뵙고요.
백남환위원  난 별로 기억이…… 예, 말씀하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다른 의원님은 전화로 뵙고, 한 번 또……
백남환위원  예, 됐습니다. 되셨어요.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기본 지금 업무보고 할 지금 자리입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소장님 이하 한 네 분 계시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기본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보건소장 오상철  과장님 새로 바뀌신 내용이요?
백남환위원  예, 예.
○보건소장 오상철  어……
백남환위원  그건 소장님이 챙겨야지 어디를 보십니까? 챙기셔서 우리 직원이 이렇게 발령이 됐노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가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장 오상철  아, 예.
백남환위원  그게 우리 기본 인성 아닙니까? 우리 유교사상에 물들어 있는 대한민국과 동양에서는 그게 기본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오상철  의원님들 다 방을 찾아가면서 인사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때……
백남환위원  없으신 분은 안 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또 찾아가실 의향은 없다? 한 번 가서 쓱 돌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오상철  죄송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그래놓고 난 연후에 이 보고도 있고,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 발령이 네 명 났는데 전혀 인사를 안 다녔더라고. 이게 잘못돼 있다. 사람이 갖춰진 상태에서 뭔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어디서 그냥 왔으니까 그냥 보고하고 뭐 구청장 방침만 받아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사고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주민이 최우선이 아니고 어디 구청장, 위원장을 최우선으로 보는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인식 전환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민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의원들이 있으므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주민한테 잘하죠. 그게 안 돼 있으면 뭘 잘하겠어요?
  그건 각성하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런 문제가 된 연후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부디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과장으로 좀 더 올라가시고 국장님으로 가시고 소장님으로도 가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철저히 인성 교육이 있은 다음에 정책도 있고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야기하세요.
○보건소장 오상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게시나요?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승수위원  23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위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노인 분들은 약봉지가 밥보다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노인분들 말씀이십니까?
김승수위원  예, 예. 그렇죠? 보건소의 이런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대상은 주로 누구로 교육을 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남용 예방 교육은 어르신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교육장소는 찾아가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지금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김승수위원  사업 홍보물 제작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약과장 이주영  홍보물도 일부 제작을 하고 이제 주로 홈페이지나 그런, 주로 콘텍트를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기관이나 이런 데 일정을 잡아서 가는 편입니다.
김승수위원  교육받으면 기념품도 주고 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아주 약소하게 거의 이제 기념품이 거의 이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일부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심폐소생술은 교육 받으니까 기념품도 주고 하던데. 맞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약물 오·남용 교육은 약사나 의사에게도 합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지금 약물 오·남용 교육은 약사분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냥 약을 처방해 주잖아요? 그런데 현재 약국에서는 제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것도 약물 오·남용 아닙니까? 내가 집에 기존에 먹던 약과 오늘 약을 지은 걸 같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약국이 아니라 저희 사실 의원에서 어떠한 약물을 처방을 했을 때 심평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 똑같은 거나 아니면 중복처방이 불가능한 약물이 처방이 됐을 경우에는 창이 뜹니다. 창이 떠서, 이거는 좀 주의해야 되는 약물이라는 걸 의사선생님한테 알려주게 하는 시스템이 의원마다 깔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도 의사 선생님들이 걸러줘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의사나 약사에게도 이 오·남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예.
김승수위원  이런 부분 보건소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민간위탁보고서 건 말입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날짜가 이것도 그렇고, 2023년 1월 달입니다. 맞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승수위원  이것도 지금 1월로 돼 있죠?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2월 달입니다.
김승수위원  2월 달이죠?
○보건소장 오상철  하나하나 그냥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김승수위원  이거 보고서에서 보면 여기 1페이지 말입니다.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을 봐주세요.  
  지금은 업무보고 2023년이죠?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 2020년, 2021년도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는 2020년, 21년도 나와 있죠? 20년, 21년.
○보건소장 오상철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걸 가지고 다니셔야지.
  예산의 지원과 집행내역에 지금 2021년도로 나와 있죠, 지금?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승수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위원님 죄송한데 위생과장이 대답해도 될까요?
김승수위원  예.
○위생과장 김정희  이게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보고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2020년 9월부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올해 2023년 1월자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보고 현황을 하기 때문에 20년, 21년 현황을 여기에다 제출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22년도 것은요?
○위생과장 김정희  22년은 이 제출하는 시점이 작년에 마감되기 전에 제출 보고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부분이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그럼 이 뒤에 산출내역에 보면은 2022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예산이 있어야 사업규모나 비용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거 재위탁보고서가 작년에 재위탁을 하고 다음에 이제 재위탁한 거에 대한 보고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3년 예산은 포함이 안 됐고, 22년까지 하는 내용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 오옥자 구의원입니다.
  우미영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민선8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햇빛센터가 창립 되었지 않습니까? 모자건강센터였는데 햇빛센터와의 차이점은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햇빛센터는 그냥……
오옥자위원  명칭만 바꾼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마포구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모자보건사업을 더 주민 입장에서 원스톱으로 통합서비스를 하려고 그 공간 재배치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공사를 좀 일부 해서 새로 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 공사 하신 건 환경을 바꾸신 거고, 역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서비스요?
오옥자위원  예, 서비스면에서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서비스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에다가 난임상담실도 좀 추가를 해서 좀 개인적인 상담공간을 더 추가를 하고요.
  또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상담도 더 확대해서 연계하고자 좀 더 서비스를 늘려주고자 하는 센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하셨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간 건 없겠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난임시술비는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지원한 건 없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까지 몇 건이나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022년도에 687건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687건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굉장히 많은데요. 1년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작년에.  
오옥자위원  아니, 난임부부가 이렇게 많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재 난임부부가 전국에 통계가 사실 없지만 난임을 경험하는 비율은 한 14%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임여성의.  
오옥자위원  오, 굉장히 놀랍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난임인구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하는 게 현재 예전에는, 21년 이전까지는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했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했는데 21년 이후에 정부시책에서 지방시책으로 넘어왔잖아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넘어왔는데 그 지자체 예산부족 같은 건 없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난임예산이 계속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한 3~4개월분이 부족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항상 미지급액이 한 3개월분 정도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방송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를 다시, 예산 부족사항을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는 계속 미납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요예산에 보면 70억이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 70억이 주로 난임부부한테 쓰이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죠.  
오옥자위원  주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난임부부가 사실은 의료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이 되고도 비급여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한도액으로 정해서 지급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으로 해서 정부에서 하다가 이게 지자체로 내려왔는데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이런 건 아예 없는 거고 그냥 당겨서 쓰는 거예요? 예산을 당겨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게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면서 예전에는 국가가 50%, 시가 25%, 구가 25%를 냈는데 지금은 시가 75%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구가 25%로 현재까지는 재원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26년까지 그렇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 않지만 앞으로 26년 이후로는 재정이 조금 투입이 더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도 현재 예산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부분이 계속 이월해서 넘어가는 거라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월이 된다는 것은 여기 지금 예산을 못 쓰고 넘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미지급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전년도 한 3개월분을 또 주고. 병원에다가 주는 겁니다.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병원이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금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난임비 지원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보건 쪽으로는 그렇지만 사회 전반적인 조건들이 다 돼야지 이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재 임신이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보건학적으로는 하고, 또 임신이 되신 분들은 유지를 잘하셔서 건강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보건 쪽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그 지원비는 1인당 몇 번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부분을 하시고 있는데요.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신선배아로 하는 경우, 동결배아로 하는 경우 두 부분이 있는데, 신선은 9회까지 되고요, 동결은 7회 되고요, 인공수정은 5회까지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게 또 방법에 따라 다르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여러 횟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 아기가 안 생겨서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어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술비를 지원을 해 주고, 또 10회까지 할 수 있고. 50% 정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임신을 했을 때 건강관리는 뭘로 지원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 임신해서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이제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엽산제를 12주까지 주고요. 그 이후로 철분제, 이제 임신하면 빈혈이 생겨서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국가에서 철분제를 제공하고요. 이제 모유수유와 전반적인 임신의 관리에 대한 상담, 전반적인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구강관리는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재 구강관리는 저희들이 원하는 분만 해서 구강 쪽에서 요청했을 때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예방적 구강관리입니다. 말하자면 임신하면 잇몸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예방적인 구강관리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방적으로. 치료목적이 아니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산후도우미는 어떻게 해서 쓰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산후도우미는 출산 후에 산모의 산욕기 관리하고,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모도우미를 집으로 파견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이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이건 바우처라서요,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과 본인이 일부를 냅니다. 그래서 그건 출생순이라든가 첫째아냐, 둘째아냐, 또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영양상담관리를 받은 적은 있어요, 산모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영양상담은 지금 현재 영양플러스라고 그래 가지고요, 임산부하고 영유아 중에 이제 빈혈이라든가, 아기들 같은 경우 성장발달이 좀 떨어진다든가, 영양평가를 해서 영양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경우에는 영양평가를 통해서 월 2회 정도 그 보충식이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영양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특화프로그램이라 함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 모자, 코로나 때문에 현재 중단 됐는데요. 임산부들에게 이제 임신을 하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런 출산준비교실을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그 임신과 출산을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태교교실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클리닉이라 그래서 모유수유가 생각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유수유클리닉이나.
  또 아기 금방 태어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교실 해서 다양한 걸로 그 단계별로 필요한 것들을 니즈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특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좀 줘보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앙이라면 재앙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저출산 때문에.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지자체에서 이런 방안을 생각을 했을 때 대책을 뭐 마련한 게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보건 쪽으로 말씀을……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출산에 대해서 현재 난임, 임신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은 어떤 의료비를 지원한다든가 지금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건 남녀임신준비라고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에 또 건강하게 몸을 준비해서 하도록 도와주는 남녀임신준비도 하고요.  
  또 임신 중간에 임신 되었을 때 건강관리,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아기들 잘 키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에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의 흥망이 앞으로 달려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나몰라라 이렇게 해서 지자체로 넘겼는데 지자체는 예산부족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우리 지자체에서 우선 좀 대책을 강구를 해서 또 상부에다가 건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출산장려를 정책을 해야 되니까 지자체에서부터 좀 발 빠르게 나서서 지원을 하고, 또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방향 같은 걸 제시, 그런 걸 좀 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셔 가지고 많이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자, 그리고 김정희 과장님.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인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에서는 어린이가 이제 영양가 있고 질이 높아야 되잖아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선 어떻게 지원하시는지.
○위생과장 김정희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20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관리를, 그러니까 100인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그 영양식단제공도 하고, 식단프로그램도 짜고, 그 종사자나 조리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위생적인 환경을 할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위생과장 김정희  이게 저희가 이제 그 법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7월부터 운영하도록 시·국비가 지원돼서 7월부터 운영 예정이라 명칭을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별도로 방침이 세워지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계약사항 같은 거 수정된 거, 그 계약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일단은 저희가 올해 1월에 재위탁이 돼서 그 협약서가 있는데 그 내용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급식소관리 이런 거 뭐, 영양관리를 위한 현장 순회방문지도, 맞춤형 식단 및 조리법 등 조리안내 제공 이런 게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오옥자위원  센터에서 하는 건 7월부터다 이거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거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6개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저희가 이제 50인 미만, 그 어린이급식 같은 경우에는 특례조항이 있어서 100인 미만인데 여기에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는 50인 미만 집단급식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게 보면 어린이들 영양가 이런 거는 어쨌든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하니 위생이나 안전이나 영양관리에 항상 좀 노력해 주시고, 영양개선이라든지 건강증진이나 이런 데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예, 오상철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오옥자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각 부서의 중요성은 다 가지고 계시죠? 어떤 부서든 전부 다 중요하시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저는 볼 때 서로 다름을 갖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 우리 정책실현에, 우리나라 정책실현에 가장 필요한 지금 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저는 개인적으로……
백남환위원  이 보건소 중에서.  
○보건소장 오상철  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아, 그렇죠. 이제 그건 뜻을 같이 한다, 맥락을 같이 한다 보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출산 절벽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출산이 몇 %입니까, 출산율이?
○보건소장 오상철  현재 전국적으로는 0.7%대고, 서울시가 0.6%대고, 저희 구가 0.5%대입니다.
백남환위원  0.59로 보고, 지금 우리가. 0.74%고 그런데. 전국에 지금 그 출산이 몇 만입니까? 전국 출산.
○보건소장 오상철  전국 출산이요?
백남환위원  0.74%로 보면.  
○보건소장 오상철  출생아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남환위원  숫자. 출생한 숫자.  
○보건소장 오상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한 20만 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26만 명입니다. 이제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뭐 20만이나 26만이나 상관없는데. 아까 전에 답을 하시면서, 불임인구는 몇 만입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그 중에 이제 14% 정도 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우리가 불임을 원하는 인구가 26만입니다. 출산과 불임이 똑같아요. 저희들이 뭐 구의원으로서 정부의 시책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수 조 원을 뿌렸어요. 절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출산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닌 정책을 써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그 지금 출산율을 향상 시키려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백남환위원  예.  
○보건소장 오상철  일단은 출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출산율의 분모가 되는 숫자는 만 14세부터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을 할 수 있는 45세 이상까지가 분모가 되고요. 그 여성들이 분모가 되고 신생아 숫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건 맞지가 않죠.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 출산한 사람의 수를 포함하면 제가 알기론 1.5%대 이상이 됩니다.  
백남환위원  죄송합니다. 그 분모의 수는 포괄적으로 넣은 것인데 그중에서 일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 충족한 조건이 갖춰진 사람 중에서 “내가 출산하고 싶다”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도 있고, 선택적으로 요구한 사람한테 줘서, 그러니까 출산이 26만인데 이 요구하는 사람, 26만에서 성공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 출산율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중간에 끊으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로마제국의 거대한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을 올리려면……
백남환위원  소장님, 알았어요. 그런 것 크게 이야기할 것은 가서 토론회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나는 어떤 미세한 부분을 봤을 때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져드리는 것이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보건소에서 보건행정 실현을 위해서 마포구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아는데 그중에서도 전부 다 일상화, 루틴하게 그냥 해온 것들을 빼고 나서 여기에 우리 마포구는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나라하게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은 아니어서, 아까 소장님도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라고 풀어가는 겁니다.  
  되셨고요. 우리 우미영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9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보통 우리는 10회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10회, 지원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체내수정은 배아에 따라서 9회, 7회……
백남환위원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돈을 한 500만 원 정도? 500 지원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한 회당 110만 원까지.
백남환위원  그래서 한 5회, 6회 하면 힘들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죠. 갈수록 더 힘들죠.
백남환위원  그래서 도중에 포기를 해. 자기 돈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는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지속적인, 그러니까 국가는 재정의 궁핍으로 좀 국가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자체에 미루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여론화가 돼서 다시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갑니다. 지금 지방에서 던져줬는데 이게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687건 우리 마포, 지원 못 합니다, 앞으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보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백남환위원  예산은 국가에서 늘려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아마 우리 지자체 차원을 넘어서 거기에서 논의되지 않겠느냐 다시 그렇게 보는 거예요.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으로 계속 이거를 감당하기에는 앞으로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하는 출산이 가져오는 여파라고 하는 것은 교육, 주택 모든 것이 총망라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GDP 대비 70%, 80%까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에.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의 50%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빚을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 경각심, 그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고, 우리 소장님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불편함이 없이 지원을 충분히 해주십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여기에 매몰돼야 됩니다, 지금. 삶,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4천 명, 2천 명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한 1,500명 정도. 지금 어디 강서에 가면 초등학교 하나가 폐교됐습니다. 지금 하늘초의 한 층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우리도 느끼지 못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령화는 되고. 여기에 대한 것 자체를 좀 연구를 하시고 도와주는 것, 돈만이 능사는 아닌데.
○보건소장 오상철  굉장히 여기에 제가 관심이 많아서 한 말씀 드리면, 큰 틀에서 보면 보건소는 의료 쪽을 담당을 해서 출산하면 출산이 안 되는 난임가구 그다음에 임신했을 때 의료적인 방향을 잡고 있고요.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사례를 보면 출산율이 저희가 0.5면 이제 나라가 없어질 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외사례를 보면 출산할 때마다 이렇게 당근 형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한 아이 한 명당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일정금액을 통으로 주든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6세에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으면 군대를 갑니다.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5가 됩니다.  
  저희 보건소는 의료 쪽을 담당하는 파트라서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복지부나 그쪽 나가면 항상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정책적으로. 보건소가 아니고 이제 정책적으로 의원님들이 한번 이렇게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건소와 국회와 나라와는 다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정책적인 전환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나마 적은 범위에서의 우리가 정책을 실현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의미지, 우리가 그 전환을, 획기적인 전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스웨덴, 일본 같은 데는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스라엘은 뭐 3.0의 출산율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미진한 데에서 프랑스도 지금 올라가 있고 스웨덴도 올라가 있고 일본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어떤 것들이 우리 세세한 부분에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소신껏 일하는 것이 나는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죠. 예,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안마원과 안마시술소 그 부분 차이점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마포구 관내에서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지금 안마원이 총 9개가 있고요. 안마시술소는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마원과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연 2회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마원과 안마시술소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보면 이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욕실과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할 수 있고. 이제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완전히 다 쳐져 있는 그런 안마실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안마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격벽은 있지만 출입소는 따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좀 의아한 게 안마시술소는 그러면 대단위 영업장인가요? 안마원과의 차이가?
○의약과장 이주영  연면적이 830㎡ 이하로 되어 있어서 아주 크게 지으면 3.3 나누기 해서 하면 대략 한 2, 300평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명수가 좀 많아지겠네요?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의약과장 이주영  안마원은 300㎡ 이하니까 조금 클 수도……
한선미위원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베드가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일단은 딱 그렇게 정해져 있게 딱 돼 있지는 않고요. 연면적만 제한이 되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안마시술소가 안마원보다 더 큰 거는 확실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영업을 좀 크게 하기 위해서 안마시술소라는 게 있는 거고, 안마원은 그냥 1인의 시각장애인들이 차리는 거고?
○의약과장 이주영  안마원은 조금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의약과장 이주영  안마 영업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영리추구를 위해서. 그렇죠?
  안마원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줘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의약과장 이주영  안마시술소도 시각장애인이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시각장애인이 1인만 있으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이 일단은 개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마 시술사가, 이 안마사 자체는 시각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는 종업원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되는데 안마를 하는 분 자체는 시각장애인이어야 되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마포구 관내에 있는 한 개의 안마시술소에는 그럼 시각장애인이 몇 명 있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숫자는……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해서 제가 좀, 우리 의약과에서 안마원을 관할하고 계시길래 지금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지금 안마시술소가 조금 퇴폐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한번 점검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이 1인이니 그냥 개설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뭐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신고제.
한선미위원  신고제죠. 신고제이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각장애인 1인이 그냥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자제 또는 국가에서 보조금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그냥 시각장애인한테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안마사협회에서 시각장애인한테 6개월씩 그렇게 돌려가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협회비니 뭐니 해 가지고는 오히려 시각장애인은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조사해 보시고, 마포구에서 한계가 있다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다음 보건지소도 의약과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방금도 백남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산절벽시대에 우리가 많이 그쪽에 더 힘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의약과나 보건소에서는 사실 해피센터니 출산장려지원금이니 해서 많이 지원을 하는데 지금 경제가 부강하고 복지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제가 의약과나 다른 과 보면 갱년기 여성에 대한 거는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건 없나요?
  솔직히 산후우울증 그 이후에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의료비가 제일 많이 드는 그런 병으로 갱년기가 많이 있거든요, 여성들이.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어떠신가 하고 질의드립니다. 전혀 없길래.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대사증후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 있는 노인들 찾아가는 건강동행사업이나 건강커뮤니티 해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 자조모임 이루는,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갱년기 여성에 대해서 이제 따로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전혀 그런 사업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님도 건강특강을 통해서 마포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사실 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게 사춘기보다 더 심한 게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심한 압박감과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 많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갱년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의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한선미위원  이 부분이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건소 내에 임기제 그리고 시간선택임기제, 기간제 이렇게 세 종류로 있죠?
○보건소장 오상철  거기에 무기계약직 해서 공무직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무기계약직도 있고. 그것 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오상철  아, 차이점이요?
한선미위원  예.
○보건소장 오상철  무기계약직은 이제 예를 들면 찾동 간호사가 무기계약직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건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아마 그 목적에 맞게끔 인력을 채용했던 사항이고요.  
한선미위원  기간제도 그럼 비슷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오상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보건소가 기간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기간제를 줄여달라, 코로나 때도 기간제를 줄여달라 정규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시나 복지부나 이쪽에서 공조를 해요. “아, 기간제가 없어야 되겠다.”, 리스트를 쫙 보면 보건소가 이상하게 기간제가 많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렇게 해서 이쪽 회의에서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회의를 해서 이쪽에서 “그럼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기간제를 뽑지 말자.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음 오후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사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사업이 내려오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업 속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
  그러니까 여기에선 그렇게 얘기하고, 이걸 또 그렇게 바로 인력을 못 주고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인건비로 기간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를 지금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그렇게 해서 저희 보건소의 기간제가 정확하게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기간제이다 보니까 1월부터 몇 월까지 또 7월부터 이렇게 되니까 시점에 따라 기간제의 수급이 좀 차이가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소 내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은 많다 보니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기간제를 쓸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그렇게, 보건소 예산은 거의 95% 이상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간제 직원들은 그렇게 사업 때만 임시적으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1년도 아니고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인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12개월을 넘어가면 이제 노동법상 1개월 치 월급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11개월로 끊고요.
한선미위원  11개월?
○보건소장 오상철  예, 11개월로 끊고. 그다음에 기간제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요구하는 게, 그게 이제 위쪽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쪽이라니요?
○보건소장 오상철  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청와대까지 다 올라와 있는 내용이 뭐냐하면 5년간, 10년간 같은 업무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5년간, 10년간 같은 업무를 시행하는데 예산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좀 해달라.
한선미위원  그렇죠. 같은 업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그렇죠. 5년 동안, 10년 동안 같은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내려와서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기간제로 해줘야 된다. 이 내용을 계속……
한선미위원  기간제가 아니라 임기제로?
○보건소장 오상철  그렇죠. 정규직으로 해달라 이거죠. 5년, 10년 동안 하는 기간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정책의……
한선미위원  관행이네요, 그러면.
○보건소장 오상철  관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한선미위원  (웃음)
○보건소장 오상철  하여튼 그 사업은, 그런데 이게 정책이라서 그 사업이라서 이게 또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러면 또 이게 일몰이 되는데 거의 뭐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가장 바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어쩔 수 없이 보건소에서 계속 고용해야 될 인원이고.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들어봐도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건소장 오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뽑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이루어진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이 기간제를 코로나업무에 시키고 싶어도 계약상 A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은 거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렇죠. 사업목적에 맞게 써야 되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래서 그런 사항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건소 인력이 정규직이 현재 1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08명 현원은 그렇고, 기간제가 보통 정규직만큼 되고, 코로나시기에는 기간제가 200여 명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서 바꿔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시·구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바꿔야 됩니다, 정부에서.  
한선미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락 짓고요. 어쩔 수 없이 기간제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거는 기간제 직원은 그러면 연차나, 반차나, 시간차? 시간차라고 부릅니까? 뭐 1시간, 2시간 동안 나갔다 올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도 같이 그러면 똑같은 대우를 받나요? 다른 직원과 같게?  
○보건소장 오상철  제가 인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하는데 그건 이제……
한선미위원  그럼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실래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보건기획팀장 차민철입니다.  
  기간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월차 휴가를 쓰고요. 공무원들은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쓰는 방법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반차, 시간차 다 사용 가능한 건가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한선미위원  확실한 거죠?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번에 혹시 명절선물로 직원들한테 뭐 지급한 거 있습니까?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명절선물로 상품이라든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 지급하셨는데 우리 지금 기간제직원은 못 받았다고 제가 들어서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그건 후생복지 부분인데요, 후생복지 부분은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그 정하는 범위에 아마 공무원만 되어 있고 기간제근로자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무원에서 빠지나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자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냥 근로자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같이 일하고 같은 공간에서 그렇게 있는데 명절선물을 그렇게 차별대우 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이건 소장님 소관으로 처리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그거 안 되나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복지에 대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건강동행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요, 따뜻한 동행!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료비 및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소득층에 대해서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20%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 중에서 치매 약을 탔을 때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까지 해서 12개월 하면 36만 원, 연간 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비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 120% 이하 대상 중에서 상급병원과 일반병원에 따라서 8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치매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뭔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공공후견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대상 중에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에서 인정이 되는 자를 공공후견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일까요? 후견인이 하는 일.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집에 가서 재산, 통장…… 왜냐하면 치매 있으시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거의 보호자가 필요할 때의 역할, 그러니까 은행업무, 재산관리, 어디 병원에 가서 동의서를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후견인……
권인순위원  그럼 재산이라든가 통장관리 이런 걸 전부 하는 거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죠.  
권인순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후견인사업이 있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지금 1명 받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알기론 후견인은 법적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것하고는 뭐 다른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후견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어서 추천을 받습니다, 강력치매센터에다가. 거기에서 풀에서 적격자가 있으면 그 적격자의 자료를, 서류를 다 구비를 해서 지방법원에다가 심판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청구해서 판결이 가능하다고 날 경우에 그 사람만 후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치매의 한자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치매는 뇌 퇴행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치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어리석을 치(癡)’에 ‘어리석을 매(呆)’를 쓴답니다.
  그래서 이건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하자면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용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쓰던 용어를 이유 없이 쓰다 보니까 이런 비인권적인 용어가 정착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질환에 맞는 다른 용어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은……
권인순위원  없어요? (웃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런 한자인지 잘 몰라서…… 계속 듣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요, 나라마다 다르게 불리는 치매 관련 병명을 ‘인지기능저하’로 부르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대만, 일본, 홍콩, 중국도 실지증, 인지증, 또 뇌퇴화증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1월 중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병명을, 구체적인 병명을 개정 시키는, 아직 현재로서는 단정 짓기 어렵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꼭 반인권적 병명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치매라는 병명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뭐 생각은 안 해보셨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꼭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이태원사고 이후에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도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잘못하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저도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아봤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위급상황에 현장에서 자신 있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게 한 번의 교육으로는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의무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만 받아서는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는 게 더 효과적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이 꽤 계시고요. 그래서 세 번 이상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 같이 해서 저희 업무를 도와주시면 자원봉사 시간도 드리고, 뭐 그런 데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강제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 어쨌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받으시는 게 안 받으시는 것보다 분명히 더 좋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렇지만 세 번 이상 받는 것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위급상황 현장에서 자신 있게 나설 그런…… 한 번 받고는 그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영인력이 1명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지금 운영인력이 1명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교육 횟수를 늘리더라도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운영인력도 좀 더 확보하여서 더 정확하고, 저희가 위급 시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또 교육 횟수를 늘리거나 또 인력을 충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가 이제 원래는 기간제 1명이 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코로나 때 주로 이제 다 코로나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심폐소생교육도 많이 못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축소가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력 지원하는 부서와 이야기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꼭 횟수도 늘려주시고 인력도 확보하셔서 정확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망원1동·서교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앞서서 백남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이게 작년에 이제 쓰여진 건 알고 있지만 올해 좀 변경된 내용들이 1~2월 사이에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서면으로 같이 좀 보고해 주시면 보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우선 말씀드리고요.
  건강동행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난임이나 햇빛센터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 친구도 난임이어 가지고 많은 도움을 정부적으로 받다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과정까지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햇빛센터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 계획하고 있고, 개관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일정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저희가 디자인을 봤고요. 지금 2차 이번 주 안에 하고, 한 3월초쯤에는 마무리가 되면 공사는 계약하고 그래서 한 4월부터 4월, 5월 중에 공사를 시작하면 7월 초에는 개관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7월 정도로 우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합정7구역에 햇빛센터를 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 합정7구역에 있는 복합문화단지 거기 센터에 3~4층을, 2개 층을 햇빛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25년, 2026년 정도 돼야지 오픈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보건지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지소를 공모를 해서 그 비용 지원을 받아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리모델링했을 때도 사실 리모델링비 이렇게까지 필요 없지 않냐고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뭐 구역도 되게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들이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아까 합정7구역으로 좀 간다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진짜 잘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잘 논의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도 사실 어쨌든 저희가 모자건강지원센터에서 이름만 변경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해를 보는 것처럼 해서 햇빛센터라고 이름이 지어진 만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이 햇빛센터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되게 좋은 곳이구나’라고 알려지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잘 논의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합정동의 그 센터는 기존보다 더 특화적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 진짜 주민이, 임산부들이 와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상의해서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햇빛센터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또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복지동행국이랑 같이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키움센터라든가 이런 곳까지 좀 아동, 어린이까지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져가면 좋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정보라든가, 뭐 이용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 동의만 하신다면 연결해서 계속 정보라든가 팔로우업하면서, 사실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 출산율이 너무 낮고, 초등학교도 지금 없어진다고 하는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연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흡연부스 관련해 가지고요, 상암에서 지금 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랑 그리고 추가적으로 운영할 계획 같은 걸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재 상암동 부스를 작년에 세우고 현재는 그 이면도로 전체가 금연구역이면서 흡연부스를 넣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단속을 하지는 않지만 계도기간입니다. 3월부터 단속을 할 예정이고요, 3월부터 단속을 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깨끗한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점검과 계도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그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금연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나 이동금연클리닉이나 이런 걸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여기 그 단속하시는, 그러니까 계도하시는 분들 몇 분 정도 지금 계셔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현재 보건소의 단속요원은 4명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저희 이야기했었을 때는 동마다 주민센터랑 연결해 가지고 뭐 치워야 되는 부분이나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사실상 이제 저희가 예산 수립하기 전에도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랑 연결해 가지고 좀 치우는 부분들도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초반부터 어쨌든 예산을 너무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연결을 좀 한 다음에 이후에 뭐 운영, 그 치우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운영해야 하는 부분들이나 늘려가면 어떻겠냐고 사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하시다 보니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이제 막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계도기간이고 어쨌든 3월부터 단속을 좀 정확하게 하신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들은 좀 이야기가 됐을까요? 기업들이랑 더 논의를 해 보신다든가 이런 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지금 현재 그쪽에 있는 기업들에게 여러 번 저희들이 협조나 참여를 요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은 어려운 걸로, 여러 번 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은 어려운 걸로 나와서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차해영위원  어떤 부분들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민간공중화장실 같은 걸 이제 개방하는 부분에서 휴지라든가 아니면 위생용품 같은 걸 지원하고 민간에서도 이걸 같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흡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들 직원들이 제일 많이 이것을 이용하게 될 텐데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가지고 기업에서도 사실 거기가 이제 금연거리로 지정되고 이런 것들은 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뭘 지정하는 거나 아니면 연계하는 거나 하는 것들을 좀 기업에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협조를 받도록, 참여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상암동 부스 외에 추가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할 계획이 올해 있을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지침 상에 보면 길거리 흡연이 심각해서 비흡연자에게 폐해를 끼칠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암동에 있는 흡연부스가 현재 유일하고요. 지금 홍대거리에서는 민원이 상인회에서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요에 의하면 한두 개 정도는 몰라도, 그런데 현재 흡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얼마만큼 이용할까도 사실은 고민인데 그런 민원이 건의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상인회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고 있어서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스를 이용할까 원래 흡연구역인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해영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서교동 구의원이라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의 민원이, 흡연을 너무 다발적으로 걸어 다니면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어울마당로 자체가 이제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광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지금 상황에서는 할 것 같아서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고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흡연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흡연부스를 짓는다고 해서 이제 그게 과연 소용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무분별하게 흡연하니까 흡연부스라도 설치해서 이곳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건 같이 좀 논의를 해 보면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도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 상인회는 상인의 입장, 또 주민은 주민의 입장이 있지만 그 거리를 금연거리로 만들면 홍대가 또 경제상권 쪽도 죽을 거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측의 모든 고민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차해영위원  예, 이거는 계속 어쨌든 흡연과 금연은 사실 저희가 막 얘기했을 때도 금연을 하는 게 건강상으로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또 이제 흡연할 권리 같은 거를 또 막는 건 안 되지 않냐 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계속 이 이야기를 보건소에서 흡연부스를 짓는 게 맞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같이 좀 의회랑 논의를 잘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은 더 진행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답변을 하셔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안 계시고 지금 차민철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보건기획팀장 차민철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5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혹시 갖고 오셨나요? 예산서 709쪽입니다.  
  페이지 5쪽 결핵 없는 건강한 마포 만들기, 저희가 소요예산 지금 약 2억 5천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는 709쪽이요. 일단 제가 모르는 걸 좀 먼저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혹시 709쪽 예산서에 국가결핵관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 시, 구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가 나타내는 게 뭡니까?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기금을 얘기합니다. 국가 기금. 국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기금. 이걸 국가 기금으로?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실제적으로 국가기금은 국비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업무계획에는 2억 4,985만 5천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액에는 2억 4,227만 9천 원입니다. 맞나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이게 지금 국가 결핵관리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핵검진사업이라고 구비사업이 있어요. 829만 원. 그것 같이 합친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같이 합친 금액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50 대 35 대 15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50 대 33 대 17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국비나 시비나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상대적으로?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예.)
장정희위원  혹시 그 이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결핵검진사업 중에 이제 구비사업이 그 사업대상이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 관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9개 학교에 한 1,600명 정도 되는 그 학생들을 대한결핵협회하고 협업을 해서 그 이동검진차량에 가서 학교에서 엑스선 촬영을 해서 결핵검사를 하는 사업을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 올해 저희 고2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났나요? 저희가 보통 보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여기는 지금 구비가 상대적으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900만 원?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90만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장정희위원  4,935만 9천 원인데 전년도에 4,118만 9천 원 아니었나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아, 구비사업만 보자면 올해 829만 원 잡았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한 800에서 900 사이, 늘어났는데 그게 지금 학생수가 좀 많이 늘어났나요?
  (○보건기획팀장 차민철  이게 지금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죠. 그런데 대한결핵협회에 지급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엑스선 촬영하는 그 단가 그 부분이 약간 상승……)
장정희위원  아, 그럼 엑스선 단가가 상승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건강동행과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지금 치매라는 단어의 용어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치매가 더 나아진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노망들었다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은 안 하잖아요. 치매에 걸렸다. 그래서 이게 좀 법적 용어로 제가 의료용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지금. 권인순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서 이제 인지기능저하 이런 단어를 쓴다는데, 사실 이제 주민들한테는 이 인지기능저하 또는 경도성 인지장애 이런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두 글자 내지 세 글자로 줄일 수 있는 말들이 있으면 좀 더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한 단어들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디멘시아하고 알츠하이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걸 지금 우리가 디메시아로 봅니까, 아니면 알츠하이머로 봅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디멘시아는 치매를 영어로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 그런데 치매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알츠하이머 치매……
장정희위원  그럼 하나의 종류로 보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치매 큰 틀 안에 알츠하이머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의학용어로는 그냥 디멘시아가 맞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장정희위원  제가 이거를 여러 군데 질의를 했는데 아무도 대답들이, 다들 달라서 오늘 저희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길래 한번 질의했습니다.  
  페이지 15쪽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면·비대면의 조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대상을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사업 대상입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취약계층은 보통 건강취약계층으로 들 수 있는데요. 건강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총 대상이 2만 6,782명인데요.
장정희위원  약 2만 7천 명이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독거어르신, 장애인, 이탈주민, 한부모 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은 5만 4,981명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약 5만 5천 명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그럼 65세 이상은 모두 다 해당사항이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다 하지는 않으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못하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지금 또 선별이 되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위원  선별기준이 뭘까요? 취약계층은 이해를 했고, 65세 이상 어르신 여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65·70세 보편방문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 65세 도래 어르신과 70세 도래 어르신의 보편방문을 하고자 건강의 기본적인 게 파악이 돼야 되니까 다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방문을 해서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동의하신 분들을 방문을 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럼 이게 랜덤으로 전화를 하시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니요. 이제 도래하신 분들. 만 65세가 되신 분.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전혀 전화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89세여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런 분들 중에서 방문을 했을 때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을 저희가 등록해서 하고, 가족이 잘 관리가 되거나 혼자 충분히 건강하신 분들은 아예 제외대상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65세, 70세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도래하시는 분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도래하시는 분들 위주로 파악을 하고요, 나머지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해영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부분을 얘기하셔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원래 흡연구역인데 정말 흡연부스의 효율성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이면도로에 금연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금연거리로 지정하지 않고 그냥 흡연거리로 하고 흡연부스는 흡연부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속에 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거리 자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지금 현재는 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이면도로에 산발적으로 거리를 다 점거해서 담배를 피웠다면 지금은 흡연부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장정희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본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시범사업을, 저희가 지난번에 시범사업을 보고서 본예산을 잡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건강동행과장님께서 이걸 본예산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랐더라고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저는 이게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본 사업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사업에 못 들어가면 시범사업은 실패한 거다. 그러니 당연히 본 예산을 잡는다. 이게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시범사업이 아직 성공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걸 본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 의회의 그런 의견을 전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로 개념을 같이 이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 사업은 성공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도기간 중에 계도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15페이지, 존경하는 장경희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죄송한데, 세부추진계획에 두 번째 만성질환자 및 허약노인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15페이지. 금방 장정희 위원님의 이어서 추가질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김승수위원  예,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 못했던 건데요. 올해는 상황이 좋아져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노인시설,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등 허약한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들 위주로 대상으로 심뇌혈관 예방이라든가 운동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밑에 보면 보건복지 자원연계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보건복지 연계는 방문대상자들을 방문을 했을 때 그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의 각 해당부서에다가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복지는 복지 문제 있을 때 통합사례관리에 연계를 해서 복지 문제를 같이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복지하고 같이 연계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밑에 보면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블루투스 기반 건강측정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이게 IoT 사업이라고요, 만성질환이나 건강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어르신 중에 관리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저희가 블루투스와 다 연결할 수 있는 혈압계, 체중계, 혈당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정기적으로 매일매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면 앱이나 노트북에 저희들 다 데이터가 연동이 돼서 관리를 해 드립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이 AI IoT 사업이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산이 2억 2천입니다.
김승수위원  지원대상은 몇 명입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원대상이 630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이 올라오지도 않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두 번째 정보통신기술 이걸 말을 풀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같이 방문사업과 방문대상자 중에서도 비대면만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방문도 하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헬스케어 손목닥터 9988(구구팔팔)이라고 아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은 대상이 다릅니다. 일단 대상은 보통 9988은 65세 이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블루투스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당 이런 연결은 없고요, 단순히 걷기만 할 수 있는 활동계에만 디바이스를 주는 거고요.  
  여기에서 하는 AI IoT는 아까 말씀드린 혈당계, 혈압계, 체중계를 다 블루투스와 연결되게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모입니다, 저희들한테요.
김승수위원  지금 뭐 홍보 자체가 말입니다, 손목닥터 9988을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IoT 사업은 지금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런데 주로 저희들이 방문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방문대상들과 주변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데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9988은 지금 사업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이거? 몇 개월 정도 합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9988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승수위원  예,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9988은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6개월로 돼 있습니다, 홍보 기간이. 19~69세 이게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하는 게 홍보가 엄청나게 각 주민센터마다 모든 홍보가 다 되고 있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게 700억 예산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포구에서 하는 IoT 사업은 홍보 자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한 번 질의했었는데요, 좀 많이 홍보해 주라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그럼 됐고요.  
  위생과장님, 잠깐.
○위생과장 김정희  예,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우리 위생관리 우수배달음식점 선정해서 공유하고 있습니까, 마포구도?
○위생과장 김정희  우수배달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승수위원  예, 우수배달음식점 그런 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마포구는?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가 우수배달은 아니고 식품접객업소에 위생등급제를 실시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안심식당이나 모범식당, 그리고 건강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식단이나 이런 걸 제대로 하실 수 있게 위생적으로 해서 이제 식품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음식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서초구에서는 지금 우수관리 배달음식점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일반음식점 조리대에 환풍기, 급수시설, 주방청결 등 평가 같은 걸 하고, 우수, 양호, 보통으로 분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포구도?  
○위생과장 김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식품위생법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위생등급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우수한 곳은 어떤 쪽으로 홍보를 해줍니까? 홈페이지에 홍보를 합니까? 보건소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저희가 일단 우수지정업체는 공중위생업체나 이런 걸 다 그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우수업체는 따로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8점 이하의 평가가 낮은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하고 합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80점 미만이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약간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평가에 따라서 약간 주관성이 가미될 때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모범음식점 식품음식문화축제, 그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위생관리에 힘써주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지금 배달음식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김승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또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분 많이 계신가요? 잠시만요. 많이 계신가요? 두 분? 세 분?
  예.
백남환위원  12시 안에 끝냅시다, 얼른.  
○부위원장 이상원  아, 그럴까요? 그러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저기 우미영 과장님. 죄송합니다, 초면에. 이야기가 좀 집중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지켜야 할 의무, 누릴 권리 이게 충돌을 하죠, 지금? 막 충돌을 합니다, 지금. 흡연부스 때문에 이러는 거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백남환위원  우리 정책은 이야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죠? 뭐 민원에 대한 답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상암동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놓은 것은 주민들의 아주 물밀듯이 들어오는 쓰나미처럼 들어오는 민원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옷을 입히고 만든 겁니다, 지금 거기다가. 그렇죠?  
  안 계셨으니까 모르는데, 주민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게끔 좀 만들어 주라. 사실은 흡연부스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타인의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한 또 권리도 있어요, 담배. 제가 또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웃음)
  그런데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또 뭡니까? 자유를 갖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렇죠? 규제를 했다. 규제를 하면서 타인의 것까지 해서 자유를 갖기 위한 통로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방종입니다. 방종이죠? 책임 지지 않으면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충돌 돼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홍대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정책이. 그 상인들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흡연부스가 거기다가 클리어해서 공기로 뿜어주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백남환위원  근냥 공간 내에서 당신들끼리 즐기면서 피우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유럽이나, 뭐 유럽만이 선진문화를 갖고 있다고 단정 짓진 않지만, 유럽이나 어느 호텔이나 이런 데는 흡연부스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미관상 보이지 않고 그 사람들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 사람 건강권도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싹 심어 가지고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미관상도 좋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구역을 정해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를 지키게 만들어주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흡연부스 보면 상암동에, 제가 이제 지역구가 상암동이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놨어요. 들어간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옹기종기 전부 다 그대로 있어. 안 들어가려고 그래. 자기 건강권은 자기 것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번개, 시범기간 그러는데 시범계획 옷을 입히고 지금 만들어줬어요. 더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제 확대는 본 계획이고. 우선 이렇게 차려준 데는 시범계획이고. 집행을 하고 있는 데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건 만들어야 해요. 나는 거기 구역에다가 식재를 해서 참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어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특히 앰버서더호텔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상류계급은 아니죠. 담배 피는 데 무슨 상류계급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서로 상의해서 정책을 펴 가시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멘트만 하시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금연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흡연부스를 하는 것은 저희들도 뭐 잘못 인식되면 퇴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암동에서는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래된 민원들 때문에 그렇게 설치가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걸 확대를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을 계획이고요. 진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흡연부스를 안 하는 게 기본이지만 비흡연자들의 그 통행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건의를 많이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럽처럼 그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어차피 흡연부스에 안 들어갑니다, 잘. 그게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배연기를 본인도 싫어하고, 그 담배 냄새가 또 밸까봐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외는 개방형이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실내는 더 냄새가 밴다고 생각해서 더 안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성향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뭐 인식을 하셨으면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는 건물옥상 같은 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것은 자기가 피워서 자기의 건강에 해를 입든 말든 자기 건 자기가 피워야지.
  잘못하면 인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로 역진됩니다. 건강권을 위해서 하는데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경로 역진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을 충분히 수용을 하고, 서로 상의하고, 또 그 여론 형성에, 참 다 채워줄 수 없어요. 다 만족은 안 됩니다. 다 만족이 됩니까, 어디가? 우리가 정책실현 하는데 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반대급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마포에 오셨기 때문에 마포를 보고, 듣고, 마포를 느끼십시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예,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9쪽입니다. 업무계획이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장정희위원  저희가 지금 11월 달에 이 부분을 똑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사업대상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정희  사업대상은 크게 줄지는 않고요.
장정희위원  자판기가 빠져있는데.
○위생과장 김정희  자판기가 사실 식품접객업소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게 왜 11월 달에 이게 왜 올라왔을까. 식품업소가 아닌데. 그래서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빠진 것 맞나요?
○위생과장 김정희  예, 그래서 뺐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자판기는?
○위생과장 김정희  자판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생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판기 운영이 지금 현재 저희가 24군데……
장정희위원  한 230개 정도 됩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예, 그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단체 그걸 관리하는 개인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위생안내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사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거기까지는 저희가 심도 있게 점검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 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하는 부분.
○위생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주민간담회, 이번에 구청장님 하신 주민간담회에서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그 용강동 염리초등학교 앞에 지금 포장마차 있죠?
○위생과장 김정희  예.
장정희위원  그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이게 이제 실제로 그 포장마차 부분이 보행행정과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보행행정과에서는 거리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허가 아닌 허가처럼 내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 2016년도부터 그 위생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거나 이런 걸, 식중독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위생문제 발생한 게 없어서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주민하고 구청간의 이게 간극이 이런 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마포에서 아이키우기’라는 카페에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이게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주민간담회 때 주민이 이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을 때 그 때 “전 구청장이 술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여기 술 안 팝니까?
○위생과장 김정희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는 이분들을 뭐 “나가라. 아니면 여길 없애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구청의 어려움도 충분히 알겠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계권에 대한 주장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가 지금 절대정화구역입니다. 그렇죠?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위생 절대정화구역이죠?  
○위생과장 김정희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하셨을 때 구청이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주민들은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 술을 파는 것 외에도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에 아마 글을 보시면 굉장히 위생상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인가를 내줬다고 해서 내버려둘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니 그런 부분은 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도점검을 하시든지 하셔서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지도점검 어떻게 하셨는지.  
○위생과장 김정희  위원님 잠시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데 위생상의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혹시나 식중독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점검을 해보니 거기에 이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점검계획이나 계도는 수시로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장정희위원  어떤 부분은 어떻게 위생점검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서면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서 7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갖고 오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럼.
  저희가 행사 실비지원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뭐 요리교실, 건강리더 뭐 이런 행사지원 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니까 단가를 24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이게 24만 원이 어떻게 좀, 24만 원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강사비인데 보통 강사비가 다른 데 보니까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인데 5만 원도 있네요? 뭐 프로그램이니까.  
  하여간 강사비는 보통 10만 원, 15만 원대인데 여기 이 부분은 2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768쪽입니다.  
  이 강사비가……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비는 이게 수업시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하느냐, 2시간 하느냐, 3시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곱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건강, 뭐 운동이나 영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아마 곱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2~3시간씩 들어가게 되면 다른 강사비보다는 좀 늘어나는 경향은 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추후로 한 번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안전관리위원회랑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가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하나로 통합을 했으면 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저희 새마포담당관에서 조례를 이제 유지하느냐 아니면 개정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일정기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님이 그 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알아봐서 저희 의견은 좀 폐지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아직 그게 폐지가 된 건 아니고 5월이나 이때쯤 이후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전에 위원님 한 번 찾아뵙고 같이 상의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 지금, 이게 지금 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게 아니라 지금 행정건설 쪽에서도 권영숙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고, 이게 통합적으로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니 의약과에서는 좀 폐지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저희 의견은 일단 그렇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의견은 그쪽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5월 정도로 간다고 하면 지금 있는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는 이 상태로 존재를 합니까? 아니면……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는 비상설로 돼서 기존에 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비상설로 이제 규정이 돼 가지고 진행해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지만 사안이 없을 때는 열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 위원장만 있습니까? 부위원장? 아니지. 위원장이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장정희위원  지금 이계열 부구청장님이 여기 위원장님으로 되어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지금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1명입니까, 이렇게 돼서?
○의약과장 이주영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가 이렇게 비상설로 만들어질 수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위원들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상설이라고 해도, 이게 지금 저는 맞느냐는 거죠, 이게 이치상.
○의약과장 이주영  장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원래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다 돼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마 그동안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부분을 저희가 빠뜨린 부분을 저희가 솔직히 인정하고요.  
  다만, 향후에 이 위원회를 계속 개최할 가능성이 사실 거의 없고, 사안이 발생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게 맞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한번 상의를 드리고 새마포담당관하고도 얘기해서 폐지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생각을……
장정희위원  제가 이 비슷한 것을 주택상생과에도 전에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주택상생과도 그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바로 수정이 됐어요. 물론 지금 거기는 다시 개최를 하게 됐고 잘 운영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게 꽤 저는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질의하셨을 적에 제가 아마 진행 중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2월 달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3월 달에 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행속도가 너무 늦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위원회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집행부 쪽에서 못하시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진행을 해서 5월 달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조례를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 아니면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에 진행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별거 아니고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 드렸는데 아현 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타국에서도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하는 상황이고 저희도 큰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전 연령에 따라서 안전체험 같은 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렸었어 가지고. 그 건강정보랑 생활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성인 대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건강정보안전체험관은 적혀 있는 대로 어린이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었고요. 대규모는 아니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른들 대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았고. 또 저희가 기존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논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어쨌든 안전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은 꼭 어린이뿐만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한 연령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꼭 아현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이 방면은 같이 고민을 해서 보건소 자체에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위생과장 김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제 해외에서 엄청 많이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저희 마스크도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라든가 아니면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지난 코로나 때에 비해서 많이 활동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 건지, 관리나 이런 체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다음으로 식품접객업소가 많고요. 많은 것에 비해서 인력이 사실은 언제나 인력은 부족하지만 저희가 소비자위생감시원이나 저희 직원들이나 해서 계절별이나 시기별로,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개학 시즌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주변 그리고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배달음식점 등에 대해서 지금 혹시나 식중독이 우려돼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손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인원배치를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숙박업소 관련해서도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가 서교동이랑 연남동 이런 데가 제일 많아서 관련해서도 계속 다니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로 보여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계속 비교해서 그렇지만 주차단속 민원이 많아서 주차단속요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8시간씩.  
  그렇게 주차단속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나 이런 걸 투여하는 만큼 사실 이것은 더 주요한 일들이라고 보여서 추후에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논의를 잘해 나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남깁니다.  
○위생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백남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부위원장 이상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너무 열정에 휩싸여서 너무 과한 질의를 해서 우리 관계 과장님들이 너무 당황한 모습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주요업무 계획에 없는 수치상, 재정상의 수치를 물어보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치를 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리서 통보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받으면 당황하지 않고 예산서를 가져온달지, 이것도 우리의 의사진행발언의 이야기를 드리고, 상당히 회의진행에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또 집행부도 무슨 죄입니까? 그것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 주민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상호 서로 협조해야 된다.
  의사진행발언 마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흡연부스와 금연구역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제가 초기에 금연구역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아현동에 어린이집 앞에 금연구역 할 때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금연구역 지정할 때.
  어린이집인데 2층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반경 5m 이내 안 된다고 해서 안 됐었거든요, 처음에.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었는데, 지금은 공무원지침이 바뀌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어린이집……
한선미위원  어린이집이 2층에 있다고 해서 안 됐거든요, 금연구역이. 그 앞에 부분이, 도로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10미터까지 어린이집……
한선미위원  그렇죠, 10미터까지는 되는데.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2층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공무원지침 그때 작년 12월경에 바뀐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 부분 시정이 됐는지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마포역 3번 출구가 흡연자로 인해서 굉장히 곤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도화동 간담회 때 우리 소장님께서 금연구역 지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금연구역 지정하실 때 아시다시피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거기서 일단 찬성자가 많아서 행정예고를 통해서 금연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몇 미터까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쉼터에 있는 35m 쉼터까지만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금연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단속원이나 지도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단속원 4명, 지도원 6명이에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한선미위원  그분들이 하루에 몇 회 정도 나오나요? 아니 하루에가 아니라 거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을 우선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단속을 다닙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딱 정해진 루트는 아니지만 만약에 마포역 3번 같은 경우는 지정이 되면 계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 단속을 하면 당분간 어느 정도 흡연자들이 인식할 때가지 계속 단속을 집중해서 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흡연자가 줄었다고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지역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가시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은 마포 3번 같은 경우……
한선미위원  마포 3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니죠.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보는 것도 당연하고요. 정기적으로 민원이 많거나 금연구역임에도 상습 흡연을 하는 그런 장소를 우선적으로 해서……
한선미위원  저는 그 루틴을 알고 싶거든요. 그 단속원이나 지도원이 나가는 루틴을 좀 알고 싶은데. 지도횟수나 그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언제 나가는지?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건 따로 자료로 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김승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부족으로 지금 아현보건지소가 문을 닫고 있었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하고 있죠? 그럼 중간에 자조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자조모임은 뭡니까, 이게? 자조모임?  
○의약과장 이주영  자조모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스스로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강운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 강사분들이 다 하시지만 건강리더나 이런 걸 저희가 위촉을 해 드립니다, 정식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스스로 모임도 가지게 하고 그런 장을 마련하는 그런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 우미영 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건강동행과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14페이지 맨 밑에 부분 보시면, 저출산 대응 및 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이용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하고 1년 이내에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 같은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까지 해서 유흥업소 빼고는 출산과 육아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1인당 200만 원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1인당. 이건 전국 공통으로 2022년에 생긴 겁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그럼 임신했을 때 몇 개월 때 지급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신 말고 출산해서.
○부위원장 이상원  출산했을 때. 임신했을 때는 아니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임신했을 때는 국민행복카드라고 따로 또 있고요. 이건 출산해서 하는 출산축하금 예전에 그게 없어지고 생긴 만남이용권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둘째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똑같습니다, 다 200만 원.
○부위원장 이상원  둘째도?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출산은 다 200만 원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굉장히 유용한 혜택을 받고 있네요.
  통합서비스 시설은 어떤 걸로 하고 계시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보건과 복지에 대해서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같이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다 알려드려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린다는 뜻입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혹시 임산부한테 주차스티커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 임신부라고 배려해서 주차공간을 양보하자 그런 뜻에서 드리는 건데, 어떤 단속이나 그런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그런데 그게 사실 협소합니다. 사실 주차장 가면 한 대 정도, 두 대 정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자발적으로 공공시설이나 큰 대형건물에는 자발적 참여를 해서 임산부 주차구역으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안내를 하지만 기관이 참여하는 부분이라서 제한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그래서 제 개인 소견은 임산부들한테 주차스티커로 해서 유료주차, 주차공간에, 저희 시설관리공단 있잖아요? 이런 데서 무료로 임산부는 혜택을 줄 수 있나 해서 한번 제안 드리는 겁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관련 공단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한 대 두 대 이 정도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임산부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 한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위생과장김정희
  건강동행과장우미영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