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0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덕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및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편성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10시 02분)

○위원장 장덕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해계층에게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534억 5,123만 원에 이번 추경액 70억 2,900만 원이 증가된 7,604억 8,023만 원이 됩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70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6,691억 4,093만 7천 원에서 7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761억 6,993만 7천 원으로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일부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9쪽부터 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편성내역은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금 5억 원, 소상공인 저리 융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억 원,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에게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36억 5,900만 원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7,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억 9,405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국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복지교육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02억 9,270만 6천 원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8억 9,405만 원을 더한 111억 8,675만 6천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691억 4,093만 7천 원에서 70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761억 6,993만 7천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과 해당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76억 6,805만 원에서 8억 9,405만 원이 증가한 85억 6,21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억 9,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준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관광일자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일자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523억 6,112만 4천 원에서 24억 180만 원을 증액한 총 547억 6,29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3억 2,971만 6천 원에서 24억 180만 원을 증액한 77억 3,15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구 공동협력사업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선정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사업,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대출 사업의 이차보전금 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9억 원,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10억 18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신속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에 따라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준  관광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한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 개선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맞춤형 시구 협력 민생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590억 4,870만 6천 원에서 37억 3,315만 원이 증가한 3,627억 8,1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58쪽입니다.
  아동청년과에 기정예산액 260억 2,304만 1천 원에서 37억 3,315만 원이 증가한 297억 5,6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비 37억 3,31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준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1차 추경이 올라온 부분은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25개 구가 같은 날 같은 추경을 잡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복지 쪽에도 여러 업종들의 예산을 추경으로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 지급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하기 전에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4월 14일 날 언론보도를 내셨어요. 어떤 걸 내셨냐면 마포구 취약계층 13,171세대 생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176군데 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11군데 100만 원, 그다음에 창작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비비로 아마 지급을 할 생각인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지금 이번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치구 구청과 서울시에서 각자 이번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층들을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서 다 기준을 잡아서 통일되게 가자는 기조로 추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중에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문화 쪽도 있지만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보도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굳이 이번에 추경에 같이 올라오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비비로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랑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지급 근거가 명확하고 또 긴급성,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들, 사업비가 아주 크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예산 상황이 지금 맞으니까. 지금처럼 우리 미취업청년 같은 경우에는 지급 근거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사업비가 37억 가까이 되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추경으로 가자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예비비로 지급해야 될 코로나19 지원금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어르신 요양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는 아니고요. 선제검사 의무대상시설 해서 2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지금 예비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원은 할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는 복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14일 날 언론보도 나온 업종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됐나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아닙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인당 10만 원씩 주는 거는 14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 정도 지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관내 어린이집 176개소가 되는데 거기는 100만 원씩 해서 14일 날 일괄 지급을 한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가장 또 의문스러운 게 창작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 해 가지고 서울시 전체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 부분은 저희 국에서, 복지교육국이 아니어서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면 어차피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고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언론을 본 사람들은 기다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을 해서 약속을 지켜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일단 4월, 이번 달 내로 전부 집행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복지국이라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님 현장구청장실 해 가지고 유수지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죠?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데 75세 이상 백신접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아마 안을 드렸을 거예요, 안행부에다가.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75세 이상이면 무조건 마스크를 들고 가가호호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선거기간 중에. 그래서 그것도 누가 했느냐, 공무원들이. 지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마스크를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다음부터는 그런 거는 하지 마라.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가호호 방문해서 마스크 한 장씩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냐. 통장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셨어요? 선거기간 동안에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한테 지금 백신접종 승인을 받을 동의서를 받으려고 지금 다 다니셨잖아요, 선거기간 안에.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하지 마셔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망원1동에 75세 이상이 1,500명이 넘어요. 그러면 1,500명의 집을 다 가가호호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백신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한 동에 몇 명씩이에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적이라든가 또는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제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일단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또 답변드릴 만큼 파악이 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소관 국으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르신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간부회의 때나 이런 것들은 좀 안을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1,500명 대상이 1,500명이 다 백신접종을 맞는 것도 아니고 한 동에 다니면서 보니까 150명 이내로 접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3월, 4월, 5월, 6월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선거 기간 안에 그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되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선거 때 그랬고 올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선거 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이런 행정은 좀 이렇게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간부회의 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제가 담당 국 쪽으로 위원님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홍보비가 3,5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굳이 홍보관리비에 3,500만 원을 써야 되느냐, 차라리 이런 돈도 우리 취업생들한테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구 협력사업으로 해서 함께 전체적인 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본지침안을 서울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홍보 관련한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수수료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그 5천만 원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홍보비라든지 또 인건비 관련 기간제근로자의 사무용품, PC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2개월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관련 홍보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 저희가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해 보겠지만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지침안은 5개월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저희는 지금 2개월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이를 봐서 저희가 인건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홍보비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 공통사항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잡은 거기 때문에요, 크게 이 부분이 과하게 잡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기간제인건비 2명 해 가지고 잡혀 있잖아요, 지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에 저희가 2개월간 잡았거든요.
강명숙위원  2개월간을 지금 5개월이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최대한 언제까지 다 완납을 하실 건가요? 지급을 할 건가요, 지금 계획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홍보 접수기간은 1개월을 잡았고요. 그 이후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저희가 정확성을 따져서 1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타구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타구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구에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서 지급을 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먼저 시작한 구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5월부터 신청을 받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7,300명을 추계로 잡고 있는데 이 대상 부분이 얼마만큼 접수가 되는지 그리고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접수되는 대로 빨리 진행은 하겠지만 그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홈페이지 외에 각동에도 플래카드를 걸 수도 있고요. 각동 홈페이지, 여러 가지 채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홈페이지, 각동에 플래카드 걸고, 그럼 플래카드를 아이들이 보고 지금 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7,300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추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추계로 잡아서 선정이 되어 있으면 문자메시지라도 보내든지, 7,300명이라는 거는 확정된 그 인원을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아이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요즘에 핸드폰 같은 게 다 있으니까 한 번만 딱 하면 되는 거를.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이게 직접 대상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교육부 통계상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졸업생 위주로 해서, 졸업생 중에서도 진학한 사람 그리고 취업한 사람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추계이기 때문에.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명숙위원  명수만 나와 있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있지 않고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 서류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접수하는 서류가, 신청서류가. 그런데 이 2년 동안 안에 알바를 했던 사람, 4대보험 가입이 안 됐던 사람, 주 26시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 모두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다라면 거기에 빠진 사각지대의 아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취업, 여기 보면 취업 구직활동비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구직활동비라는 것은 내가 구직을, 어디 가서 면접을 봤다라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면접 보고 오디션을 봤다든지 이런 활동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라면 이 면접 보기, 우리가 서류 접수할 때 내가 어디 가서 면접을 봤는데, 몇 군데 면접을 봤는데 취업을 못했다 이런 근거라도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내가 면접을 보러 갔으면 거기 회사에 대한 무슨 명함을 갖고 온다든지, 하다못해 그런 활동을 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장려하고 취업을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단지 주민등록등본, 보험가입 안 된 거,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준다 이거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 제출 서류는 저희 기본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선정 관련한 제출서류고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나 청년들이 취업 관련한 활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 경제활동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데 꼭 어떤 면접을 보고, 면접을 본 그 근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취업을 하려고 해서 누구를 만난다거나, 어떤 장소에 가서 회사를 방문한다거나 그런 사유로 해서 식사비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취업생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많죠. 짧게 보면 6개월까지 50만 원씩 지원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고 한데, 단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했다가도 이렇게 잘리고 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격려하기 위해서 한다라면 좀 더 사각지대가 많은 부분들을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만약에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졸업을 하고 나서 재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가능한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취업 구직활동비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본인이 이제 취업이 안 돼서.
강명숙위원  취업이 안 돼서가 아니라 나는 재수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학원을 다녀 그런데 취업이 아니야, 그럼 이런 사람들도 지금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재수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취업을 못했으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재수가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한 재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재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그러한 장려금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줘서 이 50만 원이라도 받고 힘을 얻어서 취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막 이렇게 주는 거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잖아요. 분명히 이중으로 겹치는 데가 있어요, 50만 원 받는 게. 그렇다라면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여기 기간제도 지금 뽑고 하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청 받을 때 청년포털로 신청을 받고요. 청년포털에서는 그 부분은 중복이 다 걸러집니다. 걸러지고 최대한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활동할 수 있게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정말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우리 마포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종류들이 많겠지만 이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준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하여튼 뭔가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자 또 지역에, 어려운 경기에 좀 힘이 돼 주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서울시 25개 구청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하고 타구하고 이 혜택을 받을 청년들 인원수가 우리 마포구가 어느 정도,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 마포구가 7,300명이고요. 서울시 지자체 11위입니다.
한일용위원  11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일용위원  딱 중간 정도, 좀 중상 그렇게 되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일용위원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구청장 회의에서 이런 게 결정이 안 됐으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는 건데, 거기서 우리 마포가 청년 이렇게 서울시에서 중간 정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데, 서울시 구청장단 회의에서 그냥 거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는 꼴이 돼 버린 거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전체적으로 다 청년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협의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좀 이런 일을 하면 기초조사라든지 충분히 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냥 서울시에서 25개 구에서 결정됐으니까 우리도 가야 할 수밖에 없다. 또 당연히 어려운 청년들 요즘 취업도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죠. 그런데 이렇게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듯한 이런 인상이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위원님, 그쪽은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협의를 해서 어떤 계층을 도와야 될 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한 거고요. 따라가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일용위원  결과, 결과적인 얘기지.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아닙니다. 저희도 의견을 냈고 그런 의견들을 전부 종합해서 조율해서 지금 안들이 나온 겁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 과정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느껴져요. 처음서부터 계속 25개 구 구청장 회의에서 이렇게 돼서 우리도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없다. 의회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지금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 좀 더 우리도, 더군다나 우리 마포구는 대학교, 그야말로 대학교가 2개씩 있고 인근에도 큰 대학이 또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 많이 오는 곳, 뭐 이런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뭔가 안을 가지고 방향 제시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마포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복지적인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이번에도 우리 구에서도 여러 번 의견을 내서 주도적으로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된다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아무데나 가서 다 쓸 수 있는 상품권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이게 마포 지역사랑상품권인 관계로 제로페이고요. 저희가 가맹점이 1만 7천 개가 있습니다. 그 1만 7천 개 안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1만 7천 개라면 주로 한동안 식당 같은 데를 많이 가맹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페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가능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중에, 다른 업종도 이렇게 돼 있겠지만, 그런 1만 7천 개 중에는 많이 들어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꼭 필요한 곳에서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을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일부 여러 의견 중에는 현금으로 줘서, 쓰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라면 편하게 쓰게,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런 정도뿐만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마포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에는 학원도 있고요. 물론 본인이 활동하면서 식사대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타 보건 쪽도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전자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요즘은 취업할 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일용위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걸 특정 업종에 많이 가맹돼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다업종에, 1만 7천 개 중에 학원이 두서너 개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종도 여러 가지 많이 좀 해서 청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얘기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자체 예산으로는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예산이 젊은 청년층에게 정말 민생, 우리가 민생대책 추진한다는 그 타이틀에 걸맞게 사업의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준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지교육국 소관 아동청년과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부분 삭감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삭감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와 홍보 및 관리비용 등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인 25개 구를 보면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제로페이로 전환돼서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런 부대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이게 25개 전체적으로 보면 추정해 보건대 전체 액수가 한 15억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비용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로페이 수수료가 한 6억이 넘는 걸로 보이는데,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자체가 2019년도에 설립될 때 제로페이 때문에 설립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25개 구청장들 협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쪽도, 이거 순수익이잖아요, 6억 정도가 생기는 게, 그쪽에는. 그러면 사전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안까지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좀 집중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25개 구청장들이 서로 협의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의회 쪽에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좀 선후가 바뀌었다.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게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재난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재난상황이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떤 배려의 마음은 느껴집니다. 어떻게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좀 주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또 타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타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 고집을 세워서 이 부분을 또 삭감 고집을 하게 되면 이게 구청장들끼리의 약속도 행정행위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구 때문에 다른 구에 어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삭감의견은 냈습니다만 고민해 본 결과 타구 시행이 여러 군데 돼 있고 또 청년들에 대한 빠른 지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삭감의견을 철회하고 원안대로 가도록 할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빨리 청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조기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 일정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준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기간제근로자 해 가지고 지금 1,500만 원, 3명에 2개월분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개월에 못 끝낸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5개월 정도를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서울시 지침이 이제 5개월 기준으로…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5개월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여기 홍보비, 관리비 그다음에 수수료 여기에서 지금 5,900만 원이 잡혀 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인건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전용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5개월로 잡아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인건비로 해서 예비비나 이걸로 지출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5,900만 원 안에서 3개월 치를 인건비로 해서 5개월을 기간제를 아예 쓰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인건비, 우선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무관리비에서 만약에 인건비로 저희가 사용하려면 전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래서 홍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 그런 쪽으로 해서 전용해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준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장덕준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김종선   김진천
  한일용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박한호
  아동청년과장서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