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6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장덕준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덕준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장덕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보상금을 환수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체납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절차를 정비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환수방법을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의 명칭을 현행 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광현  감사담당관 김광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덕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인데요. 사실 그동안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상에 강제징수 조항을 두었었는데 사실 이것은 많이 개정되는 추세에 있고, 또 과거에 개정된 법률안 제목들을 수정한 것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강명숙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강명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의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기부자 예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기부심사위원회 기능과 구성,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위원의 임기와 해촉, 위원장의 직무 등,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회의와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 기부금품이 장학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원물품, 또 그리고 500만 그루 나무심기 지정 기탁 등 분야가 차츰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요, 자발적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일용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한일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법률의 근거 없는 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등을 삭제함으로써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자율성 보장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자율방범대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 자율방범대연합회 신고 및 기록·보관 의무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저희 주민의 자율조직인 자율방범대가 저희 지역 범죄 예방 활동에 지금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조례안에 일부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 신고 의무와 기록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지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기석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김기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김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향후 교통난 해소 및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여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5호에 전기자전거의 정의, 안 제6조의2에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의 처분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김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희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처분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 방치자전거는 무단 방치가 되어 있으면, 공공시설이죠. 도로라든가 공공시설에 대어 있으면 조치 예고를 붙입니다. 그래서 조치 예고를 붙여 가지고 10일간 예고를 한 다음에…
채우진위원  10일간 한다고요, 10일간?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예.
채우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한 다음에 그래도 조치가 안 되고 이제 소재가 불분명하고 하면 그 자전거를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했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반기별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합니다. 이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처분하겠다, 폐기 처분하겠다 해서 공고를 해서, 그런 다음 공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용역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가 이제 고철 가격으로 파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면 적발 시점부터 처리하는 기일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간이?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실제로 그 자전거를 가져오는 기간하고 우리가 수거해 오는 기간하고 그 자전거가 처리되는 기간이랑은 상당히 좀 갭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계속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들어와도 그 처리 기일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저희가 수거해 오는 기간은 뭐 이제 그렇게 공고를 통해서…
채우진위원  그것만 해도 10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일단 수거를 해 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는 일반 개인자전거, 전기자전거가 아니어도 그거는 똑같이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같은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처분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전기자전거와 개인, 그냥 페달로 하는 자전거와 처분이 같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는데요.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채우진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기자전거의 정의까지 신설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마포구 조례에서도 전기자전거에 대한 게 명확해지는 건 맞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그냥 페달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같은 규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자전거라고 본다면 같이 처분이 될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유자전거, 공유킥보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많단 말이죠. 이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킥보드를…
채우진위원  예, 자전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기자전거.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까다롭게 한다는 의미는…
채우진위원  지금 10일간의 기간을 둔 다음에 우리가 수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전기자전거라는 게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개인의 것이면 그것을 무단으로 방치를 잘 안 해놓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공유전기자전거일 때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런 부분은 아마 법적인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공유자전거는 방치자전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공유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디에다 갖다 놔도 무단방치라고 볼 수는 없고, 소유자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거기다가 수거 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연락을 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도 이 조례에서 처분하는 방식은 똑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전기자전거라고 한다면 똑같이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공유전기자전거도 이 조례에서 똑같이 지금 처분을 내리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그런 무단방치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공유전기자전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공유자전거는 본사는 우리한테 없고, 본사는 강남하고 종로에 있기는 한데요. 우리 마포구에도 지금 2개 업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자전거를 잘 활용을 하고 어떻게 잘 보관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불편신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주 민원은 킥보드에 대한 방치 민원이 상당하고요. 사실은 전기자전거는 그렇게 활성화가 돼 있는 편은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민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런 공유전기자전거에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따로 주차구역을 이렇게 띠로 해서 만들어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영구역 내에서 반납을 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곳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불편이 들어오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그렇게 처벌하는 지자체도 있기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가 가능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이 킥보드, 개인용 이동장치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지금 우리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법령 보완이라든가 조례 보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채우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뭐 보험을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 수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또는 일정 부분, 아까 말씀하신 일정 부분에다가 어떤 구역에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이런 부분이라든가.
채우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공유전기자전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 부분은 사실 양이 아직 많지 않았고요.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희가 차차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검토했을 경우에는 조례 개정이 또 필요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도로에 구역을 줘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거나 한다면 여러 가지 법령들이 걸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적으로 지금 타 지자체에서 선례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지자체에서도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같이 개인용 이동장치가 지금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전기자전거도 그 추세에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충전소 설치에 대한 관련법도 근거가 있고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구 조례에도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택시운송사업 지원 정책 중 감염병 예방 등의 물품지원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우리 구를 차량 사용본거지로 하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을 감염병 예방 등의 물품지원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구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구민 홍보, 협력체계 구축 운영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택시운송사업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우리 구를 위해서, 운송사업을 하시는 분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구체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 등 여러 가지 참 좋은 안인데 4조 지원사업에, 2항에는 택시운수종사자 의복 지급이 돼 있고, 제3항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내용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3항에 그 밖에…, 이거 2항 필요 없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뭐 인정하는 사업으로 가도 될 텐데 어떻게 의복만 이렇게 강조를 해서, 의복을 뭐 춘·하·추·동 무슨 여러 가지 상당히 의복 내용이 뭐 다양해서 이렇게 특별히 명시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택시발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 편익증진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그렇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마포의 브랜드를 어디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의복을 지원하는 데에다가 우선 먼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거를 별도로 하나를 뽑은 거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약간 조례를 만들면서 좀 다음에 만들 때 광범위하게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면 될 텐데, 의복 외에 뭐 다른 차량 수리비라든가 다른 것까지도 이렇게 다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했나 그래서 이걸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들어있었습니다마는 택시는 서울시 뭐 또 때에 따라서는 전국 어디도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의 용달차라든가 화물차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차들은 주로 운송지역이 이 마포생활권이란 말이죠, 그분들이야말로 주로.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건 전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같은 사업용 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어떻게 그 밖의 사업으로 들어가나요? 택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법이 택시발전법, 여객운수사업법이 따로 있고요, 화물운수사업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할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 지원 조례로 따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택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일용위원  향후 그분들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는 검토를 하겠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요청이 있을 경우든 아니든 검토를 하여야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검토를 요청이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만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법적인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2항에 택시운수종사자 의복 지급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복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잡고 계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의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로고를 우선 마포구 로고를, 택시를 타면 불안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포구 택시라는 것을, 마포구 기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포구 로고라든가 슬로건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셔츠라든가 조끼 종류 아마 그런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자켓 같은 거라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마포구 홍보를 위해서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마포구 홍보뿐만 아니라 택시가 요즘 복장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 택시기사들의 복장이 좀 불량할 경우에는 솔직히 승객들이 탈 때는 조금은 불안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기사님들의 품위가 점잖지 않을 경우에는 택시 내릴 때까지 겁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경우에 단정하게 입혀 놓는 거에다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상당히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럴 정도 되면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운수사업종사자라든가 택시 이런 종사자 분들은 그 복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에서만 해서야 그 효과가 미비할 것 같아서.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단체장이 규정을 정해서 내려 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개선명령에 의해서 복장 규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는 이걸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최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미 서울시에서 2011년도에 복장자율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 우선 자율화되다 보니까 불량하게 입었을 경우에는 택시기사들이 약간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서 난폭운전이라든가 불친절로 연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발생해서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16억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법인택시기사 3만 5천 명에게 지원을, 셔츠 두 장하고 조끼 한 벌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보편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누군가, 이걸 입으라고 주고 별도의 안 입었을 경우에 단속하는 규정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안 입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서울시에서 개선명령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10만 원인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택시 기사분들이 일부가 좀 반발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아마 문제를 제기했나 봅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19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강제할 수는 없고 협의를 구한다고 할까요, 협조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과장님 답이, 우리 마포구에서 보급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입고 다닌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우선 1,17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려고 7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개인정보동의를 우선 한 500명 정도 받아 가지고 문자로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했더니 한 90% 정도가 “입을 것이다”라고 동의는 했었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야간에 부녀자들 택시 이용에 안정감을 주고 쾌적한 택시환경 여러 가지 설명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 했었던 사업에 실패를 거둔 사업이고, 그래서 충분히 구민과 우리 의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질의보다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장덕준위원  이 택시 하면 개인택시랑 모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장덕준위원  그분들에게 조끼라든가 드릴 때는 교육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교육도 여기 조례안에다 넣어놨습니다.
장덕준위원  교육이라든가 안전 지킴이라든가 또는 교통신호 지킴이라든가 잘해서 그 로고를 만든다든가 또는 스티커를 만든다든가 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책임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걸 고취시킬 필요가 있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국장님에게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택시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나 또는 자전거에 보면 안전모라고 있죠? 하이바. 안전모를 했을 때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에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안전모를 드린다든가 또는 교육을 통해서 안전모에 로고, 우리 마포의 로고라든가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는 안전을 지킵니다”라는 그런 스티커를 안전모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그런 데 부착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책임감을 줘서 안전을 잘 지키지 않을까.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대형사고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가 로고나 스티커를 그분들에게 하면서 또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한번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에서 교육을 하면서 기부 같은 것도 좋죠. 안전모라든가 그런 걸 했을 때 로고라든가 또는 스티커라든가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하는데, 어떻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예, 장덕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오토바이 같은 것은 면허를 딸 때 각종 교육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택시운송사업도 그동안 조례나 이런 교육에 관한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와 더불어서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도 교육과 홍보하는 조항을 두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오토바이나 이런 원동기에도 이런 분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 이런 분들도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주기 위해서 로고라든가 스티커라든가 교육시키면서, 또 그만큼 우리가 반대급부도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검토를 요청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3조 지원대상을 보시면,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라목 및 법 제2조제1호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대상의 포인트는 물론 당연히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에 대하여 지원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이민석위원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마포구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시행령과 법에는 이 마포구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그 근거보다는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에 대하여 지원한다.”,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근거로 하는 내용에 대한 법과 시행령의 내용 같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이민석위원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사용본거지라는 개념이 제가 좀 모호해서 살펴봤더니 이건 자동차등록령 제2조에 나오는 정의로 보여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자동차등록령 제2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로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라목 및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에 대하여 지원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 시행령과 법의 이 사용본거지라는 것을 포괄된 어떤 근거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한번 요청드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사용본거지라고 한 것은 법정 용어라서 그렇고요. 저희들이 마포구에 등록된 택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마포구에 등록된 택시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문구는 들어갔는데 그 사용본거지라는 그 단어, 그 용어에 대한 그 근거를 집어넣어줘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용어에 대한 근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민석위원  예, 왜냐 하면 사용본거지…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러니까 법 조항을 넣으라는…
이민석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이제 이 시행령과 이 법에 대한 내용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한 어떤 근거에 대한 정의가 좀 풀어져 있는 내용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포구를 사용본거지로 하고 있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 아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예.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용본거지 그 용어에 대한 법적인 그런 설명이 여기에 같이 좀 들어가 주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좀 한번 해 봐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일반택시 또는 개인택시로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우리 지금 현재 마포구에 일반택시가 몇 대 정도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일반택시는 법인택시를 말하는 건데요. 택시는 660여 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기사분은 한 780여 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개인택시는 지금 1,170여 명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예.
강명숙위원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전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우선 저희들이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우선 개인택시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인택시도 우리 마포구 소속이기 때문에 법인은 이미 서울시에서도 한번 시행을 해봤기 때문에요, 우선 개인택시를 먼저 하긴 하는데 법인택시도 같이 넣어놔서 근거규정을 같이 마련해 두고자 넣어놓은 것입니다.
강명숙위원  마포구의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지금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조끼 옷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청결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교육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로고를 브랜드화하고 홍보를 하시려면 조끼도 좋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 표면에 겉에다가, 차 자체에다가 아예 그냥 마포구 로고를 새겨주면 그게 더 홍보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절차가 있습니다. 광고로 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마포구를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마포구가 택시조합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택시조합에서 서울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광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3개월 하는 데 8천 몇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강명숙위원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아니 개인택시는 개인이 그 로고를 새길 수는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규정을 정해놓은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마포구에서 강제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택시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아마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120만 원의 과징금하고요, 1차 했을 때. 20일 이상의 운행정지가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조끼나 의복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그건 상관없고요. 안에 내부에다가도 홍보하는 것도 외부 홍보랑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강명숙위원  단지 의복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예.
강명숙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 지원하는 그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저감 해 가지고 물품 지원할 때 거기에도 이렇게 마포구 로고 같은 것 새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런 경우에는 저희 마포가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어차피 우리가 줄 경우에는 거기에도 마포구 로고를 사용해서…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렇죠.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친절, 청결. 해서 불안하지 않게끔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강명숙위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예약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쪽에서 막 그냥 오다가도 사람이 딱 타려고 하면 예약이라고 딱 돌려 가지고 차를 승차 거부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좀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제3조에 보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입니다. 일반택시보다는 개인택시에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최은하위원  1,170명 정도에.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최은하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모범운전자회에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게 얼마 정도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2,51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2,510만 원인데 매년 이게 증가가 됐어요. 언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2,51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은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전에는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전에는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주 적은 금액이었는데 계속 금액이 올라가서 현재는 2,500 정도의 금액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도 지금 운전자 간에도 다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운전자 간에 다툼이라는 것은...
최은하위원  향후, 이 물품이라는 게 지금 불봉이라든가 조끼라든가 우비라든가 그런 종류의 용품들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최은하위원  지급이 됐는데 이 때문에도 다툼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민원을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운전자회도 지금 2,500 상당의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게 광범위하게 또 운전자와 또 일반택시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법인 사업자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굳이 마포구가 지원하지 않아도 교육, 물품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하게 돼 있어요. 사업자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굳이 일반택시까지 넣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일반택시도 저희 마포구민이기 때문에 일반택시를 제외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상 때문에 절차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는 운전자회원이 한 3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분 정도, 98명인가가 버스기사고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아마 200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업자가 1,170명이 넘으니까 일부가 여기에 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은 서울시에서만 지원한다라는 규정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7년도에 옷을 법인택시 기사들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안 입게 됐다라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법인택시도 저희들 구민이기 때문에 같이 좀…
최은하위원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 서울시에 문의하니까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말씀하시다시피 일반택시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이 높은데, 계속 사람이 바뀝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다음 사람한테 이어지고 이어지고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차와 같이 끝나니까 그게 충분히 지원을 해도 유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택시까지 다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의복 지원이 된다면 의복으로 구청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그쪽으로 입금을 시켜주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복을 구매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자, 지금은 의복으로 하고. 4조에 따르면 의복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되죠? 그러면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넣은 것은, 넣는다고 해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을 우선 뽑으려면 의회 승인도 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최은하위원  이게 과장님, 맹점인 것 같습니다. 어느 조례안이든 보면 예상치 못한 건 때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꼭 넣습니다,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런데 다음 예산이 들어왔을 때는 이 조례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의원들한테 요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항이 굳이 또 들어가야 되나 그 생각도 듭니다.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무의미하게 들어간 이 문구 한 줄이 나중에는 굉장히 저희한테 압박으로 오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3항은 그냥 넣는다 하더라도 되돌아올 부메랑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4조3항은 뺐으면 하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복을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의복이 주 포커스면 그것만으로 가고, 그 외 사항이 또 우리가 모범운전자회에 큰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면 굳이 이걸 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운전자회 2,510만 원이 물론 크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것은, 그분들이 봉사하면서 지방보조사업자로서 하는, 본인들이 택시운송사업 지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거랑은 좀 솔직히…
최은하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것은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논의를 해 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김성희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서울시에서도 진작에 돼 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거 조사해 본 결과 조례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의복이라 하는 것은,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예요. 그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김성희  개인사업자한테 의복을 해 준다라고 그러는 것은 전체 개인업자들한테 다 해 줘야지 되는 것이고,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 등 저감 이런 것을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물품지원 이거 무지하게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봐 봐요. 소독제도 감염병 예방이고 마스크도 미세먼지 뭐 이런 감염병 예방이라 하는데.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김성희  거기에 뭐 공기청정기는 그러면 저기 감염병 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이 안 되나요? 이건 너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대로 뭐 3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거 조항을 내가 전체를 다 따져보니까요, 예?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김성희  1항이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이 조례가 돼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서울시에 돼 있는데 두 곳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1, 2, 3항이 들어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 또 2항이 들어가 있는 데가 열 군데가 있어요, 열 군데가. 이거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과장님 이거 가져가셔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이거 뽑은 거거든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위원장 김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서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체계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개정하였고, 제3조제2항에서는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위원수를 현행 지역원로회의 25명 이내, 전문가회의 15명 이내에서 분야별로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심도 있는 자문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에서는 회의 참석수당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위원  예.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자문단 그동안도 이렇게 마포구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성과를 많이 느끼지는 못 했었거든요. 못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원을 많이 증원하는 큰 단체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보면 다른 타구 한 댓 군데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는데 뭐 어쨌거나 참조를 많이 하셨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데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 부분을 뭐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우리도 기대감을 가지고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전문가 이렇게 해서 위촉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전문성 뭐 심사, 선발방법 이런 거는 어떻게 기준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이 미래성장자문단이 꾸려졌을 때 거는 기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한일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마포미래성장자문단은 2011년도에 구성이 됐고요. 지금 원로회의가 2011년 11월 달에 구성이 되었으며, 전문가회의는 2018년 10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로회의는 지금 경의선 책거리공원 특성화사업이라든가 마포중앙도서관 설립할 때 운영에 관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한 푸르메아동병원 건립 시에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상암 DMC 개발, 당인리발전소 부지개발 또 성미산 공원 조성사업, 경의선 공원화사업,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 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한 토론과 조언 및 제언을 통해서 현안 정책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헌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회의는 지금 2년 정도 됐는데요,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사실 큰 역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2019년도에 저희 주민들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책 제안 접수된 건에 대한 심의 및 그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심사를 해 주셨고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빌라 및 단독주택 전자식 수거기기 설치라든가 동네책방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한일용위원  조금만 간략하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예. 2020년도에는 제가 와서 보니까 상반기 정책 제안,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서민들이 굉장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가지고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한일용위원  그 정도로 하여튼 그분들이 했었던 것 같고, 타구에서도 그런 유사한 성과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전문가라는 분들을 어떻게 선별, 구분해서 선발을 하게 될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전문가는 저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으로 해 가지고…(자료 찾는 중)
한일용위원  예, 하여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게 좀, 그 명확히 정리가 돼 있습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분야별로 경력, 자격, 업적 등을 고려해 가지고 마포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아니면 직장을 두고 계신 전문가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선발할 예정이고요. 또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인력풀을 만들고, 또 그 자체 내에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마포구에는 그 위원회가 참 셀 수 없이 많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많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많은데, 그 위원회 역할들이 1년에 회의를 몇 번 거의 안 하는 그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원수는 많이 위촉이 되고 활동은 다른 위원회와 별반 그런 뭐가 없고 그렇다면 구행정에 참 유명무실한, 전체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인원, 쓸데없는 오해도, 그 역할이 미비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는 그런 단체로 탄생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는데, 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전체인원에 대한 한도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자문단은 정책분야별로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 분야로 지금 자문단을 운영하시려고 그러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지금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나 단체장의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게 8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이 개정조례안으로써는 어떤 그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보이거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이민석위원  지금 정기회의가 연 2회 개최가 되는데 2018년도 7월 1일 이후에 정기회의는 어떤 정도 개최가 됐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지금 원로회의는 사실상 작년 12월 달에 전원 해촉이 돼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전문가회의는, 2018년도 말씀하셨나요?
이민석위원  2018년도 이후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2019년도에 (자료 찾는 중) 안건 심의를 위해서 두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7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원로회의에 구성이 돼 있는 원로분들은 임기가 2019년도 말이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12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정기회의가 없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래서 지금 전원 해촉이 된 상태에서 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그…
이민석위원  아니아니, 2019년도 말에 임기가 종료가 됐으면 2020년도에는 위원이 없으니까 회의를 당연히 할 수 없었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죠.
이민석위원  2019년도에는 정기회의가 있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원로회의는 정기회의 없었습니다.
이민석위원  2019년도에 활동이 없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없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앞서 그 질의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에는 조금 위반되는 그런 어떤 활동내용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되겠네요? 활동이 없었으니까요, 2019년도에?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2019년도에 사실은 저희가…
이민석위원  2018년도에는 있었나요, 원로회의?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11월 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2018년도는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2018년도에는 없었고요.
이민석위원  그러면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2018년도도 그렇고 19년도도 그렇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정기회의 자체가 개최가 안 됐던 거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2018년도에는 없었던 것 맞고요. 2017년, 16년, 15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각 2회 있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18년도부터 제대로 운영이 안 됐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기존에 정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단에 대한 활동이 2018년도부터 운영이 제대로 좀 잘 안 돼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자문단을 대폭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조례, 그 개정안, 별로 탐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100인 이상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관악구하고 영등포구가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100인 이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등포구는 100인 이내.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100인 이내.
이민석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 중에 100인 이상의 자문단을 운영하는 곳은 관악구가 유일하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그렇죠. 이상이면 관악이 210명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25개 구 중에 이런 자문단을 운영하는 곳은 몇 곳이 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 곳이 8곳이 있고요.
이민석위원  8곳에 대한 그 인원구성에 대한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에 보니까 영등포구는 100인 이내, 송파구는 60명 이내, 광진구도 60명 이내, 강남구도 52명 이내, 그러면 나머지 3개 구가 어디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강북구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고요. 노원이 30명 이내, 송파가 60명 이내 그리고 강동구가 30명 이내.
이민석위원  아, 그러면 현황파악이 됐네요. 강북, 노원, 강동이 30명 이내고, 송파, 광진이 60명 이내, 강남구 52명 이내, 영등포구 100명 이내.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120명도 조금 인원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개정안을 보면, (자료 찾는 중) 제10조 의견청취 “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워크숍·토론회·세미나·포럼·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제2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자치구 어디를 봐도 자문단하고 토론회하겠다, 세미나하겠다, 뭐 공청회하겠다 이런 안은 안 보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구만 이런 안을 올려주신 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저희가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런 세미나나 공청회 등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은 좀 불필요해 보이고요. 왜냐 하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단체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권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이 자문단과 워크숍, 또는 어떤 이런 단체의 행사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 하면 이 자문단에 대한 어떤 그 의견은 다른 조례안에서 충분히 의견을 우리가 청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인원수에 대한 한도가 지금 없는 이 개정안에서 인원수의 어떤 그 한도를 정하는 안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불필요한 단체활동에 대한 그 안을 좀 덜어낼 필요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예.
이민석위원  일단 이런 정도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드리고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이민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수정안 발의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미래성장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교통건설국장조태영
  감사담당관김광현
  마포1번가연구단장이정식
  자치행정과장이인숙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박광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