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41쪽에서 2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5억 8,418만 7,190원으로 232억 5,162만 247원을 지출하고, 20억 4,808만 3,08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929만 6,02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8,448만 3,863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4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6억 7,232만 5천 원 중 5억 7,265만 3,89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855만 6천 원으로 9,111만 5,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1,899만 560원 교통수요관리에서 인건비 및 조사용역비 등 1,125만 8,630원, 교통시설물관리에서 위원회 수당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집행잔액 등 235만 70원, 승용차요일제 참여활성화에서 홍보물 제작 잔액 60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5,851만 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188만 6천 원 중 8,583만 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5만 5,6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467만 2,08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 2,138만 3,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44쪽입니다
  예산현액 5억 6,640만 3천 원 중 5억 2,491만 9,709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8만 3,29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886만 9,860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비 등 484만 3,061원, 손실보상업무에서 손실보상업무 기타제수수료 등 7,320원, 기본경비에서 가로정비 임기제 기타직 보수 등 2,776만 3,05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비와 국내여비 등 653만 6,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7,997만 8천 원 중 100억 1,793만 8,210원을 지출하고, 11억 5,75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74만 2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379만 9,7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정비공사에서 공사 낙찰차액 등 6,696만 4,580원,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제 구매 등 4,513만 1,930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LED등 교체비율 증가로 공공요금 절감 등 1억 6,017만 410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서 토지매입비, 배상금 등 6억 3,207만 1,310원, 247쪽 인력운영비에서 도로보수원, 시설감리원 공무직 인건비 6,485만 3,630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2,658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46쪽부터 24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130억 5,359만 5,190원 중 120억 5,027만 8,118원을 지출하고, 8억 9,058만 3,08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1,273만 3,992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도(빗물받이 등) 준설 및 개량에서 예산현액 11억 5,300만 원 중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도 준설 및 개량 공사 등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공사낙찰차액 등으로 696만 3,210원 수방대비체계확립에서 풍수해 발생관련 보험금 및 시설비 등 571만 25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하천 순찰 및 제설 차량 유지 등 637만 1,660원, 249쪽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전기요금 등 384만 4,772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시간외근무 수당 잔액 등 6,815만 7,150원, 기본경비에서 사무용품 및 소모품,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 2,115만 6,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4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78억 416만 9,200원 중 110억 5,147만 4,890원을 지출하였고, 72억 9,824만 3,26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7,710만 1,915원으로 집행잔액은 493억 7,734만 9,1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전기료 및 통신비와 자전거 보관대 시설설치 집행잔액 1,335만 2,300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인건비, 그린파킹 사업 등 7,753만 475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인건비, 공공운영비 및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공사 등 288만 2,490원이 발생하였고, 망원동 공영주차장에서 공사비 및 감리비로 80억 2,369만 8,740원을 지출하고 37억 118만 2,2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에서 사면 안전성 검토용역으로 3,509만 1,760원을 지출하고 1억 9,631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연남동 공영주차장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650만 원을 지출하고 39억 5,8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및 감리비로 15억 2,483만 7,200원을 지출하고 33억 3,54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환일고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관련 법규상 주차장 건립 불가로 사업이 중단되어 3천만 원 전액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샛터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 중복 용역비로 5,533만 9천 원을 지출하고, 6,534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632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보전지출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21억 8,591만 3천 원 중 111억 1,653만 9,27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6,877만 3,72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단속 장비 유지보수 등 1,288만 8,724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에서 354만 8,540원,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운영위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야간개방 보조금 등 4억 4,727만 5,901원, 인력운영비에서 5억 4,682만 5,650원,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5,812만 1,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8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754만 8천 원 중 발전소 앞 교통안전표지 교체공사로 754만 8천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과 512쪽의 도로굴착복구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8년 조성액 18억 2,159만 7,113원 중 10억 9,992만 1,680원을 사용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1,835만 9,621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112페이지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지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5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태료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과태료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위반과태료, 자동차 종합검사, 또 이륜차 과태료,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그리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 위반 과태료 등이 있는데요. 이 특성상 이 법규를 위반하신 분들이 대개 소재가 불명하거나 또는 그렇게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개 아닌 분들이 많아 가지고요, 실지로 부과를 하면 수납하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폐업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종갑위원  징수액 결정액이 8억 원인데 실제수납액은 3억밖에 안 되고 미수납액이 5억 가까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미수납액 자체가 과도하게 많이 잡혀 있지 않나. 60%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거든요, 징수결정액 대비. 그래서 부서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이게 지금 법인 사업자들이 폐업,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전부 압류를 추진하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고 또 차후연도가 되면 우리 징수과 쪽으로 넘겨서 체납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계속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과에서 이 수납액을 관리해야지 징수과에 넘겨주다 보면 그만큼 과리가 안 되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불납결손처리 되다 보면 징수액 목표 자체가, 조세정의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정리를 하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징수과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환급액이 한 240만 원 돈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이거는, 어디…
신종갑위원  환급액이요. 저기 과태료의 환급액이 2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12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247만 4,13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249만 3,230원이요. 112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료 찾는 중)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하면 그 사유를 가지고 정정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환급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납세자의 착오로 인하여서 환급액이 발생한다는 소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 증빙서류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간에 부서에서 혹시라도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 세입에 관련된 기타 의견사항이 있거든요. 11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신종갑위원  연도별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해서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2017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4억 4,2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29억이고요. 2018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6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6억, 2019년도에는 예산현액이 18억인데 징수결정액이 25억.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뭐냐면 “세외수입 특성상 예측이 어렵다 하더라도 해마다 반복되는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 실적치를 감안하여 예산액을 산출하여 예산 편성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의 차이가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의견서가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의 특성상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징수결정액은 되지마는 실제로 예산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차이가 있어서요. 이게 조정을 하면서 지금 해서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해마다 반복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더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좀 정리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내년도 2020년도에는 예산액을 과소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게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241페이지 보시면요,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조성 면수에서 계획대비 실적이 79%, 승용차요일제 및 마일리지제 가입률이 8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달성률이 이렇게 100%가 안 되고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종갑위원  아니요, 여기 241페이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장 조성 면수 이 부분은 지금 망원동 공영주차장을 지금 지표로 삼아놓은 건데요. 당초에 면수가 256면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사업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계획 조성 면수가 203면으로 줄어서 지금 달성률이 79%가 된 거고요. 그리고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조성 면수 부분은, 승용차요일제 이 부분은 승용차요일제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제도가. 그러면서 작년도에 승용차요일제 가입하는 숫자가 대폭 줄어서 달성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좀 가능하시면 성과지표 달성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게 성과지표를 달성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페이지 34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료 찾는 중) 예, 보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보게 되면, 교통행정과 보게 되면 유난히 예비비 사용액이 좀 많아요. 보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가 예비비인데 왜 이렇게 예비비 사용이 많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예비비가 금년도에 사용이, 2019년도에 4건이었는데요. 제일 처음 건은 우리 상암동에 임시 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D2-1부지라고 교육문화지구 부지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서울시 땅인데 비어 있는 땅이어서 2017년도에 그 땅에다가 임시 주차장을 한번 좀 마련을 해 보자, 활용될 때까지.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2018년도 12월 31일 날 운영이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그 땅을 활용계획이 있으니까 그 땅을 내놔라 해서 복구를 해 줘야 됐었거든요, 펜스를. 그래서 복구비용 4천만 원을 예비비로 잡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방호울타리 내용의 5,300만 원은 치안협의회에서 상지초등학교에 방호울타리를 좀 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치안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예비비로 잡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연남동 공영주차장이 그동안 계속 소송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 있었는데 그 사업을 재개를 하면서 보완 용역을 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래서 그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샛터근린공원은 여기 샛터근린공원에 체육관이랑 주차장을 짓는 공공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급하게 용역을 해야 돼서요. 그래서 예비비를 잡아서 지금 사용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한 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 보시면 변경이 마이너스 2,100만 원이 있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플러스 2,100만 원이 있어요. 변경된 사유는 뭡니까, 이거는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00만 원은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사업비의 낙찰차액이었는데요. 그게 염리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끄럼방지포장을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염리초등학교의 미끄럼방지포장 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서 낙찰차액을 가지고서 예산을 변경해 가지고서 사용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백운경  예,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강명숙위원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보면 페이지 481쪽을 보시면 도로정비공사 해 가지고 도로포장 유지보수공사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예비비를 쓰셨죠?
○도로과장 백운경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을 쭉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포장이나 아니면 유지보수 공사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본예산에 넉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항상 부족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예비비를 쓸 정도로 이렇게 부족하다라면 본예산 편성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저기 실제로 제가 하루 이틀, 1, 2년 그게 아니고 재정여건상 그런지 자꾸만 밀리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지금 할 데는 많은데 의원님들 민원도 많고 또 주민들 민원사항도 많지만 최대한 구 재정여건으로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많이 올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복지예산도 좋지만 이것 또한 구민 전체의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으로 또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중요하시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해 가지고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 보도를 만들려면 이 예산만큼은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다 보면, 다니다 보면 사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민원 해결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깎는다라든지 얘기가 있을 경우에는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깎지 못하게 저희 의회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우리 공무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적립을 안 하시나요, 평소에?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퇴직을 예상해서 퇴직금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종선위원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치수과장 전재기  알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상수, 당인펌프장 증설할 때 이거 시비 교부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전재기  건설비는 당인 건하고 상수하고 확장을 했습니다. 펌프도 증설하고 그랬는데 그 증설비는 시비로 하고요. 운영비, 전기세나 그런 것은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다면 다음연도에 그런 증설사업계획이 잡혀 있으면 부수적인 예산은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으로 납부하는 거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주로…
김종선위원  다양한 원인자가 생길 수가 있는데 복구는 구청에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원인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자가 할 경우도 있고요. 관리청, 저희들이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원인자가 복구하는 건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구청에서 복구하실 것을 권해 드려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와우산 주변에도 굴착복구 하는 데가 정말 부실합니다. 아스팔트 복구할 때 식은 거 갖다 놔서 금방 깨져나오는 사례라든가 높낮이가, 구배가 맞지 않아서 덜컹거린다든지 굉장히 그런 부실사례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돈은 원인자가 내게 하고 공사는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래야지 원인자들은 그런 장비들이 좀 미흡해 가지고 부실 우려가 많거든요.
  그리고 수도의 제수변만 하더라도 제수변기는 철재고 아스팔트는 물렁한 거기 때문에 얼마 지나면 또 가라앉아 가지고 턱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자동차가 덜컹거리고 그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꿀 때, 되메우기 할 때 바닥에 기층재를 좀 두툼하게 잘 해서, 그리고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알겠습니다. 감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교통과 건설은 정말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업무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특별히 또 우리 교통안전시설로 반사경이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지금 그게 낙서판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페인트로 하기 때문에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이거를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으로 청소를 좀 했으면 좋겠고, 각도도 안 맞는 게 많아서 설치목적에 좀 이렇게 걸맞지 않은 사례도 있거든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경찰과의 협조 문제인데 교통신호체계하고 도로 구조관리도 현실에 맞도록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신호체계가 좀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 곳도 얘기를 하면 좀 잘 안 돼요, 시정이. 대표적인 예로 신촌연세병원 앞에도 언제부터 해 놨는데 아직도 헝겊으로 막아놓고. 그런 건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그렇게 오래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사망사고도 났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교통행정과하고 경찰하고 더 유기적인 협조로 빨리 처리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뿐이 아니고 우리 마포 관내의 도로 구조하고 교통신호체계가 각 동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민원 들어오면 즉각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적극적으로 경찰이랑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한 신촌연세병원 앞에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경찰이랑.
김종선위원  미관도 헝겊으로 신호등을 막아놔 가지고 영 보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아까 신종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각종 과태료. 과태료가 목적이 아니고 안전담보로, 특히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자한테 과태료 처분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이륜차, 특히나 이륜차가 상당히 많은데 이륜차 소유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안내도 하고 이렇게 좀 가입 촉구를 해서 과태료 처분하기 전에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이륜차가 갈수록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행정력을 좀 담당을 더 늘려서라도 그거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륜차가 사고 내면요, 정말 큰일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보상받을 데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의무보험 과태료를, 아니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고 운영하는 거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과징금도 매기고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고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정말 그 업무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도로 차단을 유발하는 점용허가가 들어오는데 특히 관청에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데는 기계적으로 내주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실측도 하고 기간도 적합한지, 면적도 꼭 그렇게 내줘야 되는지 그거를 정밀하게 따져서 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실제 공사는 8월에 하는데 점용은 펜스를 3월 달에 치고 5~6개월씩 말이야, 이렇게.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정말. 준공 기간도 실제 2년이 걸리면 2년이라고 써놔야지 주민들이 믿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년이라고 써놓고. 대표적인 게 상수역 엘리베이터 공사장이에요. 지금 2년 5개월인가 걸렸는데 처음에 할 때는 1년 만에 준공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 건 정말 문제가 많죠. 얼마나 사람도 다치고 불편을 초래했는지, 거기뿐만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는 최소한의 면적, 필요 최단기간의 기간, 면적과 기간을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허가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이 성과지표 달성도를 보면 6개 국 중에 제일 낮아요, 지금. 물론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기획재정국이 94.7%, 복지교육국이 94.3%, 행정관리국이 89.3%, 관광일자리국이 87.5%, 도시환경국이 80.0%, 교통건설국이 77.8%인데요. 이 목표치를 앞으로 잡으실 때 국장님께서 잘 고려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주차장이 사실은 많이 건설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만큼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지금 그 사업 중에서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이 지금 보면 작년에 2019년에 잡힌 예산이 2억 3,100만 원 정도였는데, 3,500 정도 집행이 된 것 같고요.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같은 경우는 48억 6천 예산에 15억 2천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만리배수지 주차장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 부지입니다. 거기다가 사면을 절취를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서울시랑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계획은 수립을 하면서 서울시에다 시비 요청을 해서 1억 9,600만 원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서울시랑 협의 과정을 통해서 금년 초에 서울시랑 협의가 끝나서요,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을 먼저 받기 위해서 그 사업 전에 착수할 때, 저희가 계획할 때 시비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염리1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암반도 있었고, 또 공사가 주차장하고 도서관 그렇게 통합으로 되면서 이 설계라든가 용역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물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이홍민위원  불법주정차단속 목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2만 5천 건으로 목표를 수립하신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쭉 보면 목표치는 3년 간 동일한데 실적치는 계속 늘어났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이홍민위원  예를 들면 2018년도에 106.4% 달성률이, 2019년도에 122.8%인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라는 게 우리가 목표치를 잡을 때 주차장 건설 면수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서 이것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3년 동안 12만 5천 건이라고 딱 못 박아서 동일한 수치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는 자체는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이 목표치 수립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목표치 수립은 원래 이것이 많이 잡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선 불법주차를 할 수 없도록 뭐 제반여건을 마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항상 많이 하려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거고요.
이홍민위원  예, 과장님 됐고요. 제가 많이 단속하라는, 수치를 높이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목표치를 수립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주차장이 계속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이홍민위원  매년 주차면이 우리 구에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늘어나면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연동돼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똑같이 이렇게 3년간 똑같은 수치로 가야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 부분은 좀 변동이 필요하고 작년의 단속실적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홍민위원  예, 그렇죠. 저는 단속을, 뭐 이 목표치를 높여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탄력적으로 목표를 수립할 때는 그런 제반 변수를 고려해서 목표치를 잡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년 동안 동일한 수치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2020년도는 몇 건을 잡으셨어요, 혹시?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13만 건 잡았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를 잡으셨는데요. 그것도 좀 고려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변수들을 좀 고려해서 목표치를 잡아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우리 구 조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감액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안 별표 1 제14호에서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1월 9일 폐지됨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요금할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승용차요일제 그다음에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그 조례, 이 정책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자리매김 되어서 지금 스스로 많은 시민이나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정책을 왜 폐지를 시키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승용차요일제하고 승용차마일리지는 똑같이 이중으로 어떻게 보면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일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마일리지는 폐지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주행거리에 따라 감축한 양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서 현금으로도 지급하기도 하고 세금도 낼 수도 있고 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 없어서 없애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지금 완전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요일제는 완전 폐지됐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 부분들이 많고 한데 이런 것들을 폐지해 갖고 도움이 될까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글쎄요. 조금은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이전에 시장님이 내놓은 정책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중요하고 좋은 정책들을 폐지해 가면 우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이고 시민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지금 폐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저희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상위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폐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건의하고 이런 것들은 없나요? 우리가 맨날 보면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안내하고 하는 상황에서 좋은 정책을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 상황이 돌아온다라면 어떤 사람이 정책개발을 하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폐지했다 해서 우리 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도로과장 백운경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도로법 주문 개편에 따라 안 1조, 3조에서 현행 원인자부담금 관련조문을 「도로법」 76조에서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에서 1항 근거조문을 「도로법」 90조에서 94조로 변경하고, 2항 체납처분 근거조항을 「지방세기본법」 91조에서 「지방세징수법」 33조에서 107조까지로 변경하였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부과원칙과 예외규정을 최소화하여 체납을 줄이고 굴착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안 3조4항을 개정하고 기존 용어 중 “구배를” 행정순화 대상용어인 “기울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뭐 조례안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국가에서 하는 거나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뭐 이런 데에서는 도로굴착을 하면 이거를 다 삭제를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백운경  아니 이거는 저기… 예,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조항이 전 조항에서는 선납이 원칙인데요. 이런 1, 2, 3항에 대해서는 후납도 된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는 하더라도 이게 체납이… 당해 기간 예산 등이나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돌발사태로만 규정해 주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되는 게 아니니까 먼저 이제 그렇게 최소화시킨 겁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도로 파손율이 말이에요, 도로 파손율이 거의 도시가스 뭐 한전 이런 데서 자꾸 부분적으로다가 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다가 메꾸지를 않아 가지고 옆으로다가 자꾸 매몰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는 도로가 자꾸 매몰되니까 이게 주저앉고 또 도로에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까 너무 굴곡이 심해지다 보니 우리가 도로 개선하는 게 상당히 그걸로 인해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도로과장 백운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주요 관로를 파고 그러면 전체 전폭으로 우리가 복구비를 받아 가지고 하게 하는데, 지금 그런 주요 관로는 다 투자가 되고 지금 하는 것들은 다 건축이나 그리고 소규모 굴착들이 주로 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간접복구라는 걸 또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다짐이나 이런 게 잘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해서 법 여기 조례에도 그렇지만 간접복구를 해서 차후에 일제정비 할 그 예산을 조금씩 더 걷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제정비 할 때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김성희위원  그럴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굴착복구 할 때도 표준설계가 준비돼 있잖아요?
○도로과장 백운경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기층재를 제대로 깔아야, 아스팔트는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침하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그러면 전체 도로가 아주 헌 도로, 누더기 도로가 돼요. 그런 만큼 복구를 가능한 한 우리 구청에서 했으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불편이. 그렇게 부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백운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1시 16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관내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자립기회를 위한 지원과 거리가게의 정비로 구민의 보행권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여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수입 총액은 1억 3,651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8천만 원, 변상금 수입 651만 원, 과태료 수입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총액은 1억 3,65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12만 원, 행사운영비 22만 5천 원, 기타 보상금 1,050만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3,250만 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6천만 원으로 예치금 3,216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이홍민위원  거리가게 관련해서 기금 조성액이 1억 3,600만 원인데요. 거기 보면 비융자성사업비가 4,434만 5천 원이에요. 비융자성사업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건설관리과장 김동수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는 전업 교육비라고 해 가지고요, 거리가게 운영자가 소양교육 및 이렇게 전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비로 1,050만 원 계상해 놨고요. 시설 개보수비로 3,25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홍민위원  시설 개보수비는 뭐 거리가게 시설 개보수비인가요, 그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거리가게 운영자 중에서 시설이 이렇게 낡거나 보기 흉해서 지원을 요청을 할 때 만약에 500만 원이 비용이 든다 하면 거기에 50%를 우리가 개보수비 지원해 주고 본인 부담이 50%,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홍민위원  알겠고요. 거리가게 외형이나 모형 자체가 이게 표준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개보수비를 지원받아서 하게 되면 서울시 이렇게 디자인 그거 하는, 노점 관련해 가지고 디자인하는 데 그쪽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동일한 모형으로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홍민위원  이동식 포장마차도 거리가게에 포함되나요? 포장마차 있잖아요, 이동식.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외관상 모양도 안 좋고 좀 지저분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서울시 표준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실은 거리가게 위생・청결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 점검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요. 문제가 되면 위생과에다가도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위생・청결 상태?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정비해 주세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경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신규 발생하는 거리가게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만이 또 나중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거리가게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 거리가게도 지금 이제 전업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 가게들도 정리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고 좀 더 좋은 환경, 그 가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잘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기금 용도에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철거 및 정비되거나 자진 정비한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예요. 그죠?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아현시장 앞에 있는 게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게 참 아현시장, 지역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7개 정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7개에 대한 거기의 기금은 그분들한테 융자해 줘서 거기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융자금 6천만 원을 이번에 기금으로 조성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1년 이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총 자산이 3억 미만인 자인 생계형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해서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추천서를 발급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은행에 가서 2천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융자금을 받으면 거기 노점 7개 중에서 이렇게, 저희도 이제 다 안내할 건데 신청서를 받아서 은행 가서 융자 받으면 아현시장 내 빈 상가라든지 점포가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토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7개죠?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7개 중에 보니까 몇 개 정도가 거기에 해당이 되던가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이상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아마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마포구에 주소가 안 돼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기금이 통과되고 나면 180개, 꼭 거기 아현시장 전철역 앞에 있는 노점뿐만 아니라 전체 노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요. 안 되면 시설 개보수 아니면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해 가지고 환경도 조금 깨끗이 하고 노점도 점차 줄여가는 정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왜 자꾸 아현시장 이야기를 하냐면 이홍민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 거기에 있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거 정비를 좀 해 달라고 그런 지가 지금 몇 년,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했던 이야기인데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 2년 다 돼 가는 동안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계속 “치우겠습니다.” 뭐 어떻게 말로다가만 하지 말고요. 이번에 이 기금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이거 철거합니다.”라고 분명히 통보해 주시고요.
  우리 구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맨 끝에 7번째에 나와 있는 데는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데 비 오는 날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통행을 해도 힘들어요. 우산이 2개가 교차가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반드시 철거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게. 이쪽에 펜스까지 쳐져 있어 가지고 우산 2개가 교차가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이거 꼭 철거해 주시는데 철거할 때 기금 마련해 가지고 융자 이렇게 해 줄 테니 들어가라고 확실하게 홍보를 해서 그때까지 만약에 안 한다 이랬을 때는 우리 강제철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위생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식품수거검사의뢰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즉석먹거리 코너.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아직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위생과랑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수입계획에 보면 변상금이 너무 구체화돼 있는데 이게 651만 원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 부과할 곳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아니요, 저희가 이제 추정치로 이렇게 했는데요. 건수 대 이렇게 보통 변상금 나가는 평균 금액 그거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1만 원에 31건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종선위원  상당히 수입계획이 구체화 돼 있다, 아주 정해진 것같이.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에 거리가게가 몇 개죠?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180개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정비 진행 중에 있는 게 12개 있어서 현재 168개로 이렇게 줄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줄인 건 아니고요. 지금 168개 정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180개 정도 거리가게가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지금 저희가 이력관리제로 관리하고 있는 게 그렇게 있는 거고요. 그전에 이렇게 저희가 봤을 때 한 320몇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까지 다 포함시켜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단속해서 못 하게끔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320개에서 33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리가게 지정하기 전에 300몇 개가 되는데, 거리가게 지정을 하면 168개 정도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그러니까 180개 이외는 전부 신발생으로 보고요. 신발생 노점으로 보고, 보이는 즉시 다 이렇게 못 하게 막거나 과태료 부과하거나 행정지도를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보이면 보이는 즉시 이렇게 저희가 못 하게 이동시키거나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뭐 이렇게 물품 수거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입계획을 보시면 1억 3,651만 원이죠,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거리가게 대상으로 지금 예산을 짜신 거죠? 운영계획을 하신 거죠, 지금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그 거리가게뿐만이 아니라 저기 뭐야 일반 과태료 수입도 있고요. 공사장의 점용허가 났을 때 그 점용료도 들어가 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변상금, 과태료, 도로사용료 이것 다 포함해서 전년도에 이게 받은 금액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올해 수입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올해 수입계획이에요, 이게?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교육대상은 지금 누구예요? 전체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처음에는 180개 내로 하고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로 교육대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지출계획을 보면 소양교육 강사료가 지금 22만 5천 원 그다음에 전업교육료 그다음에 시설개보수 지원, 이 교육료가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지금 몇 번 교육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이 거리가게 지정 전에 저는 확실한 교육을 좀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지금 교육강사료로 잡혀 있는 22만 5천 원은 저희가 거리가게 운영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구청 같은 데 강당이라든지 한 곳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강사료고요. 그 밑에 전업교육지원비라고 1,050만 원 잡혀 있는 것은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전업을 하기 위해서 제빵기술을 배운다거나 그런 때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다 좋은데 전체 모아놓고 소양교육을 하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강명숙위원  이건 일회성인가요? 한 번?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올해는 이게 이제 기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약 9월이나 빠르면 8월 말, 9월 초쯤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180명이라는 분들이 다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정책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게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번 일회성 교육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정말로 강도 높은 교육을 좀 시켜서 이 거리가게를 함으로써 내가 그만큼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또 지원요청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교육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거리가게 지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한 번이라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다시 한번 예산을 일반운영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 그쪽에서, 같은 일반운영비 내니까는 상황 봐 가지고 추가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검토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거리가게 하는 그 사람들의 사고가 딱 정립이 돼서 운영을 좀 잘, 모범이 되도록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동수  예, 거리가게 운영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조태영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박광옥
  건설관리과장김동수
  도로과장백운경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