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5년도 도시환경국 예산안 중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권 522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먼저 522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1억 1,62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6억 3,547만 6천 원에서 25억 1,922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 절감에 따라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2,438만 3천 원,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사업 중단에 따라 위탁개발 사업비 25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건축지원과 사항입니다.
건축지원과 총예산은 2억 9,689만 원으로 전년도 3억 3,681만 5천 원에서 3,992만 5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특별검사원 수당 2,748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19억 3,62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6,388만 9천 원에서 2,762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3차 마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2,2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자치단체부담금 증가로 3,766만 6천 원, 시간선택임기제 임금 인상 및 성과연봉 대상인원 추가에 따라 1,171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지원 사업,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 사업 미시행으로 1,092만 원, 전기차충전시설 통합단속 시스템 구축 완료로 인해 2,2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104억 6,961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07억 5,773만 5천 원에서 2억 8,812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설계공모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비용으로 3억 6,20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관련 전기통신 공사 비용으로 3억 원, 독막소공원 정비사업 비용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의 정비개수 감소로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억 9천만 원, 교통섬 내 녹지대 정비사업 및 상암동 야생초화정원 조성사업 준공으로 생활권 주변 녹지확충 사업 시설비 9,400만 원, 국·시비 매칭사업의 지원금 감소로 숲해설 운영 및 유아숲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1,485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794쪽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억 5,550만 원으로 전년도 8,650만 원에서 6,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은 협상 연장에 따라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기 명시이월한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주민, 상인회 등과의 상생위원회 운영을 위한 홍보 및 물품구매비로 100만 원, 민간투자사업 전문가자문회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5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5억 9,547만 1천 원으로 전년도 7억 4,801만 원에서 1억 5,253만 9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사업비 6,529만 원,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7,236만 원, 노후, 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 사업에 1억 2,320만 원, 보전지출 예탁금으로 2억 4,4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1%를 제외한 2024년 예비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2억 4,061만 8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3권 1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양화어린이공원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용역 준공에 따른 입찰공고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4억 6,500만 원, 홍익문화공원 도시공원위원회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시간 부족으로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10억 원,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가 12월 예정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7,910만 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형화분 설치 관련 특별조정교부금이 서울시에서 10월 교부되었으나 디자인 및 규격에 대한 심의결과가 12월에 예정됨으로 인해서 4,400만 원, 경관녹지 등 폭포조성사업 관련 신기술 공법 선정 절차 및 유관기관 협의 등에 따른 시일 소요로 8억 1,600만 원, 특색 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회 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연도 내 공사 시행이 불가함에 따라 7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비 1억 원과 추경이 확보된 구비 3억 원, 총 4억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참가업체의 부족으로 두 차례 유찰되어 계약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구 정책방향에 따라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안과 상관없는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시 해당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사업위치 보면 마포공덕시장정비사업구역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시행인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그 뒤에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공덕시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인가는 나갔는데 그 안에 있는 현 조합장과 전 조합장 그리고 조합원들 간에 합의가 되질 않아서 아직 한 발짝도 지금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청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홍대랑 협약해서 홍대에 있는 그 면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협약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하주차장을 또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추진하고 있는 게 1천억 들여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창작발전소에 거기도 한 25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레드로드 자리에 굳이 지상부의 주차장보다는 지하에 우선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상권이라든지 다른 도보로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 분담금은 처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수집운반은 따로 수수료라고 그럽니다. 별도고, 그다음에 이 분뇨 및 정화 처리 부담금은 서울시 25개 구에서 각 산출기초가 예산단가 및 총 처리 톤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수수료는 우리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인상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체험이라고 있죠?
분뇨 및 정화처리 부담금이 증액됐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는, 그러니까 예산단가가 있습니다. 기존 단가가 6,161원이었는데 75원 정도 상승됐고요. 저희가 연간 처리가 20만 5천 톤인데 내년도에는 약 3천 톤 증가해서 20만 8천 톤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 처리시설이 우리 구에 있으면 증액이 없는데 우리 구의 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10% 또 추가돼서 그 산정한 금액이 이제 올라간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공원녹지과 대답 들어보다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노인일자리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왜 감액이 됐는지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개월에서 10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경로당에서 그거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 좀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2회를 했었는데 조금 횟수를 줄여서 1회로 지금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1,146페이지 보면 특별검사원 모집하셨어요. 이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1999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서 설계자나 감리자 이외의 제삼자가 특별감사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다음 맑은환경과요.
그리고 에코마일리지 운영 사업 1,174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4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주차편익시설 건설 및 주차난 해소 해 가지고 홍 대 지하주차장 공사비 적정성 및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이랑 등 해서요. 지금 여기를 정확하게 어디를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용역은 총사업비가 확정돼야만이 실시할 수 있는 영역인데 아직까지도 포스코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용역은 계속적으로 만약 확장될 때까지 끌고 가야 될 용역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용역이 또 올라온 상황이고, 그 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진척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용역비가 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검토용역 관련해서는 전액 삭감의견을 드리고요.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민상생협의체 홍보 및 물품구매비 1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무엇인가요?
저는 어쨌든 용역 관련해서는 삭감의견 우선 드리고요. 두 부분은 다시 논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 공원녹지과하고 맑은환경과는 굉장히 업무가 힘들더라고요. 특근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그에 따라서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근급식비 100% 증액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삭감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3번이요, 이거 봐 주세요. 예산안 첨부서류Ⅲ. 페이지 19쪽입니다. 페이지 19쪽, 명시이월된 파트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녹지과 공원시설 유지관리 양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이거 지난번에 혹시 추경에 올렸던 걸까요?
그리고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경관녹지 등 폭포조성 사업 이것도 추경으로, 그렇죠? 추경 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쌍용산 파트 있죠, 쌍용산근린공원. 이거는 이제 건축기획용역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건축설계용역, 기획용역은 시행을 했고 건축설계용역이 지금 사고이월 예상되는데 이거 지출품의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맑은환경과요.
그런데 이제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타 구랑 비교해서 ‘왜 우리 구는 이런 계산 방식을 선택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우리 구가 다른 구랑 다르게 계산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면 서대문구나 이런 구들은 18리터 당 200 얼마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0리터에 1만 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러면 금액을 계산하면 굉장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이유인지?
지금 대행운반 수집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기본요금이 22,300원이고 추가비용이 시간당, 평방미터 당 1,800원 해서 우리 구가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제가 그렇습니다. 공무직이 현재 반장님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또 나가서 보고, 3개 단계를 거치긴 거칩니다, 감시 체제가. 어떻게 보면 감시라고 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두 번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서 책자 두 번째 거 544페이지요. 맨 밑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해서요, 근린공원 정비사업도 포함해서 뭐 4억, 3억, 1억 이렇게 지금 다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제가 어제 정책지원관 통해서 질의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게 조경뿐만 아니고 시설까지 포함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3개소였는데 망원, 성황당, 서교어린이공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예산이 안 돼서 2개 정도만 할 거라고 들었는데, 맞죠?
그래서 사실 이 조례안에다가 안전봉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스펀지 같은 거? 안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하고 도화동 꽃길 조성사업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주요업무 추진 계획 55페이지에 다채로움 한가득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재료비로 2억 7,300만 원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지금 추진 계획에 거기 업무 책자, 제가 드린 거.
그런데 지금 1억 5,200만 원 밖에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억 2,120만 원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레드로드하고 도화동 같이 하셔서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애써주시는 부분은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되다 보면 너무 업무가 과중된다 할까?
레드로드는 그나마 신수환경에서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행업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도 많이 포함되고 가로 청소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화동 같은 부분은 거기에 그런 청소용역이 따로 책정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환경보안관 그분하고 동 직원이란 말이에요, 거기 유지관리하는 데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25년도 예산안에서도 보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2억, 추경 때 도화동 꽃길 조성 화분 및 꽃모 구매 해서 2억 5천이 또 잡혔었어요. 이거 집행내역 알 수 있을까요? 추경 때 받은 거?
올해 서울시가 정원도시국으로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꽃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여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추경으로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도화동 같은 경우도 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게 됐냐면 상인협회에서 자발적으로 꽃을 거기는 많이 심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심어주면 상인협회에서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관리체계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더 그것을 확실시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제가 아마 팀장님한테도 그것을 물어봤을 거예요. “왜 이게 지금 화분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느냐?”
화분도 이번에 여기 계획서에 보면 200개 더 추가됐죠? 그 200개 도대체 어디다 두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분, 그다음에 올해 했던 꽃, 수목, 관목, 이 모든 투입된, 올해 투입된, 24년도 투입된 업체, 그다음에 그런 모든 자료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Ⅲ 32페이지 보면요,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 건립사업하고요, 쌍룡산근린공원 내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지요? 조건부 의결이 났습니다, 투자심사에서. 그거 결과 좀 이야기해 주세요. 32페이지.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은행나무 열매 채취사업 편성에 대해서, 은행나무의 열매에서 발생하는 악취,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강서구, 노원구 등 은행나무 열매 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 관리를 위해 별도의 사업으로 9,900만 원 예산편성을 요청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사업.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거 갖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94페이지, 예산서 책자 두 번째 거고요. 1억 5천 편성 돼 있는 홍대 지하주차장 공사비 검토용역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은 8,500인데 어쨌든 한 6,900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작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24년도 올해 본예산이었죠, 작년에 심의한 거. 거기에는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일대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 변경 용역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 이런 부분은 혹시 추경으로도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이게 1년에 해야 되는 사업들 중의 하나예요?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장-홍대선하고 약간 겹치는 문제,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더 이상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1억 5천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편성하면 그때는 제가 군소리 없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죠?
○고병준위원 그 유도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유도선.
○고병준위원 유도선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여러 군데 공원에다 설치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공원에 어쨌든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을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걸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생각해보면 장애인사회보장과의 무장애도시 조례에 의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부서마다 파편화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그 안에다가 넣어서 예산을 함께 사용하거나 프로젝트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장애인과에서 우리한테 이관을 해 준 사업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공원이어서요? 그래서 아마도 무장애도시와 관련해서 계속 협업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마저 못한 얘기 먼저 하고요. 지금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재료비 얘기는 거의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포상금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우수상, 노력상, 마을 꽃밭 조성 상금 사업에 시상금으로 나와 있는데 1개 동은 30만 원, 15개 동 20만 원,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16개 동 다 하겠다는 건데, 포상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최고우수동만 30만 원을 포상하고 나머지는 20만 원씩, 그래도 격려 차원이고 또 이렇게 열심히 가꾸시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상이 아니라 그냥 격려금이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래도……
○한선미위원 격려금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그리고 556페이지 경의선숲길 자원봉사자 실비지급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의선숲길 봉사단에 1,680만 원 요청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의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인가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기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1,680만 원의 돈이 경의선숲길 봉사단 실비로 나가는데, 내년에. 이게 그쪽 분들, 상암동 쪽에 분들의 자원봉사자 실비냐 이 소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맞죠? 그래서 갑 쪽에도 우리 경의선숲길 있잖아요. 그쪽에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받아온 거에 의하면 이분들이 서울시 시민정원사 과정 수료하시고 한 6년여간 경의선에서 거의 무료로 자원봉사하신다 그러거든요. 여덟 분의 시민정원사 분들이 계세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데, 템포러리 가든이라든가 경의선숲길 돌보고 가꾸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실비 예산은 없고, 이렇게 상암동 쪽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는 거에 조금 우려를 표하면서 이분들에게 저는 여덟 분이 다 실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4,000원씩 40회, 총 448만 원 증액 요청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경의선숲길 봉사단은 그 길에 접해있는 모든 분들에게 봉사료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암동에 국한되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의선숲길을 우리 구가 관리해야 하나요, 서울시가 관리해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서울시가 주체가 많이 있지만 우리 구한테 임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래서 연남동에 봉사단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한선미 위원이 약간 오해를 하신 부분이 상암동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갑에서부터 을까지, 상암동까지 여러 봉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동사무소에서 실비 지급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요. 그것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선미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실내 가드닝이라든가 전문가가 있으면 더더욱 좋죠. 더더욱 좋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서울시와 연계해서, 여기 서부여가녹지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구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서울시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걸 왜 아냐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왔었거든요. 가져와서 봉사단에서 실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여가센터에서는 “우리 구간이니까 니네 하지 마.” 이렇게 나온 구간입니다, 이 경의선숲길이.
그래서 이 전체가 갑 쪽도 공평하게 봉사단이 무료로 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엉이공원에 황톳길 조성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조성 중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조성 중이에요? 올해 안에 끝납니까? 명시이월이 안 돼 있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책자에도 없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는 올해 12월 안에 이 모든 게 조성이 되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사고이월 시켜 놨고요.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2월 준공 예정입니까? 그러면 착공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업체 선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지금까지 업체 선정만 됐고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간다, 25년도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낙찰차액으로 활용코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한 템포 쉬시고요. 건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긴 예산 책자 526쪽입니다.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건축지원과 이원찬입니다.
○장정희위원 526쪽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찾으셨을까요? 201 위에 있습니다.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을 지금 한 2,700만 원 정도 감액하셨습니다.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올해 지금 집행률이 몇 %입니까?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약 4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1월 27일 기준으로는 40.2%입니다. 그런데 지금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78%? 8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너무 과하게 잡지 않으셨습니까? 집행은 반밖에, 반도 못 됐는데.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일단 저희가 건축 인허가 대비 예상 건수를 잡고 있는데, 지금 경기 둔화가 됐지만 정부에서도 조금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건수가 증가될 거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건수를 200건 정도 잡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사회 혼란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는 알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에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4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2천만 원 감액의견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장정희위원 같은 책자 536쪽과 537쪽입니다. 536쪽 에너지 절약 및 가스시설 개선에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관리 봐주십시오. 여기도 지금 2천만 원 감액됐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여기도 33%밖에 지금 집행률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 내용을 보시면 홍보물품, 표창장, 등록증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30%밖에 진행을 못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11월 27일 날짜로 13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 증액을 하셨네요. 증액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사무관리비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아니,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관리가 지금 30% 밖에 집행률이 안 돼요, 11월 말로. 그렇다면 저는 아까 건축지원과처럼, 물론 건축지원과가 너무 작게 감액을 했지만 어쨌든 감액이 되어야지, 이 데이터를 근거로 하면 증액이 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밖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을 증액하시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0만 원 감액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액이 집행 안 된 부분이 저소득 보일러시설 개보수비 300만 원이 아직, 사업이 다 끝나고 완료된 다음에 집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홍보물 제작이 지금 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아직 이번 달 안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게 좀 잡혀 있습니다. 그 집행 안 한 부분이 좀……
○장정희위원 어쨌든 감액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7쪽이요.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37% 집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감액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지금 이 포상금이 아직 e호조상에 아마,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집행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자료 받은 다음에 삭감 여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했던 자료들 들어오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아, 수수료?
○장정희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여위원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상을 보다 보니까 단체들과 개인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선정 과정에서부터 너무 힘들어서 이 부분을 올해 감액을 하면 어떨까? 환경상이라면 페이지 530쪽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최은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상 이 부분은 그러니까 모집, 이제 저희가 공고를 내도 그 대상이 많이 이제……
○위원장 최은하 모이지를 않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모이지 않죠.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위원장 최은하 유지를 하시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11명, 그다음에 8명 해서 이번에 시상하기 때문에, 또 그 예산 자체도 표창장이랑……
○위원장 최은하 아주 미비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수당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의미가 있나?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식의 환경상이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의미가 있나? 잠깐 한 템포 쉬어가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그래도……
○위원장 최은하 그건 한번 고려를, 큰 금액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으시면 과장님께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그래도, 예. 그래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0월경인가 토양오염도 검사하셨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토양오염도 검사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결과 나왔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결과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떻게 나왔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불소랑 다이옥신이랑 했는데 다이옥신은 이제 기준값 이하로 나오고, 불소 두 군데 했는데 그거는 기준이 400인데 초과돼서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이전에 노웅래 의원실에서 했던 토양오염도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수치가 오버되는 불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토양정화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죠? 토양정화작업을 구청장이 서울시에 명을 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토양오염도 조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 나오면 서울시에다가 정밀조사를 하게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정밀조사를 해서 그 결과값이 기준치 이상이라고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화 명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원래 정밀조사 명령을 내리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 1회만 연장해서 다시 또 6개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 이행 결과보고서를, 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지만 다음 단계인 정화 명령을 우리 구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지속적으로 지금 한 2회에 걸쳐서, 또 이행보고서를 제출 안 한 것에 따라서 과태료도 지금 10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1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지속적으로, 이건 우리 마포구에서도 소각장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소각장이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서울시와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건축지원과 이원찬입니다.
○차해영위원 페이지 26페이지에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작년보다 200만 원 정도 증해서 잡으셨거든요.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작년에도 과태료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걷어졌었던 건가요?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지금 저희가 23년도 기준으로 6건 정도 적발됐는데 그게 800만 원 정도가 됐고, 22년도에 한 200만 원 정도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적발건수를 이제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2건, 그다음에 건축사업법 위반사항으로 2건 정도 예측해서 지금 세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해 기준으로는……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지금……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몇 건 정도?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올해 기준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따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800, 300 이게 어쨌든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올해 대비해서 몇 년간 지켜보고 이 정도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게 평균치라고 보시는 거죠?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과태료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예,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해서 여기도 계속 과태료를 다 증액했어요. 과태료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아져서 이것도 이렇게 진행된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의 이제 과태료를 받겠다고 하는 어떤 의지인가요, 맑은환경의? (웃음소리)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의지가 아니고요, 여기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그게 지금 한 6,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자동차 주차면수가 계속 늘어나고,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방해행위가 이제 1회에 대해서 1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위반 과태료 증가 추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주차 관련된 부분이죠, 이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 번 걸릴 때마다 10만 원.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1회 10만 원입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차해영위원 545페이지에요, 공원 내 소나무 등 수형조절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건 정도를 생각하시고 이 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소나무 크기나 가지치기가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다르긴 다릅니다만 올해처럼 갑자기 습식 눈이 오면 소나무도 가지가 많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형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고사지라든지 이렇게 겹치는 가지, 이런 수형이기 때문에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봐서 설계를 빼서……
○차해영위원 숫자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3천만 원으로 잡아 놓으신 것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보통 한 주당 20만 원 잡아서 약 150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플러스마이너스가 거기에 가감은 됩니다. 주당 20만 원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주당 20만 원 정도로 지금 잡으신 거고. 지금 어쨌든 소나무가 관리하기가 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어떤 나무든지 가지치기는 해 줘야 됩니다.
○차해영위원 다른 가지치기도 나무 한 주당 20만 원인가요, 예산 드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했기 때문에 약간 덜 들어갔습니다만 소나무를 계속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쓰러지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공원 내뿐만 아니라 가로수에 있는 소나무 관련해서도 지금 이 사업으로, 수형조절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가로수는 별도로 합니다.
○차해영위원 별도로 지금 되고, 공원 내만 지금 이걸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경의선숲길 자원봉사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명단. 제가 상암동으로만, 상암동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명단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간단하게 지금, 저는 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한선미위원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지금 보니까 에너지 절약 홍보물품 제작해서 50%밖에 책정이 안 됐네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에너지 홍보물 제작이요?
○한선미위원 예. 지금 긴축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에코마일리지제 운영에 있어서도 이것도 이번에 삭감했네요? 이것도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건축지원과 이원찬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1,142페이지요. 건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사업규모에서 48회 이상이라고 써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건축전문위원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저희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소위원회,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로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물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루고자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을 섭외해서 한 열두 분 정도 섭외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 5인으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체라든지 굴토라든지 구조라든지 분야별로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분야로 이루어진 위원들로 구성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요,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외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디에서 92명이 된 겁니까? 12명, 5명.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저희가 건축위원회 총 93명이고요.
○김승수위원 아, 위원회가요? 이거 말한 건 전문가들이 그렇다 이거죠?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이제 외부전문가는 90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도시환경국장님, 그다음에 건축지원과장님, 그다음에 구의원 이렇게 해서 당연직이 계십니다.
○김승수위원 외 92명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545페이지요. 독막소공원 정비사업이 신규로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독막소공원 정비요?
○김승수위원 예. 이거 보니까 공원 내에 램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램프 설치 및 수목식재가 돼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지금? 수목식재와 경사, 이 예산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주로 이제 거기가 아파트 단지여서요, 무장애길로 만들어 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목식재 위주보다는 무장애길을 만드는 게 약 9:1 정도로.
○김승수위원 9:1. 그러면 수목식재가 9?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닙니다, 무장애길이.
○김승수위원 램프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제 램프를 만들다 보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목을 식재해 드리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수목식재는 부가 되고요, 주는 램프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 공원 중에서 휠체어하고 유아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공원이 있습니까? 없죠,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있기는 있지만 미미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를 만들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한 공원이다 보니까 좀 이게 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조성을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정상인들만을 위한 길을, 계단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권인순위원 사업 예산안Ⅱ 책자 531페이지고요.
○위원장 최은하 마이크 켜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산의 성과계획서 451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인원이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되었는데요. 24년도 목표인원 및 실적이 6천 명입니다. 그런데 25년도 사업 예산으로 600만 원 1식 산정되어 있고요. 해당 사업 설명과 세부 산정근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지금 저희가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6천 명을 산정했는데요. 이 환경교육 대상자가 거의 학생, 그러니까 유아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학령 인구가 아무래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6천 명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2025년, 2026년, 2027년은 5천 명으로 대상을 좀 축소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축소했군요. 그러면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랑 2025년 주요업무 계획 책자에는 그린리더 양성교육과 관련해서 제시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주요업무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10개 프로그램을 다 싣지를 못해 가지고.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권인순위원 202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Ⅲ에 19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이 사업을 추경까지 해놓고 명시이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던 사유를 읽어봤는데요. 그 사유를 읽어보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과 경관녹지 등 폭포조성 사업,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에 관해서 원안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부엉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사고이월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려고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사고이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일어났을 거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4억 원 계속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타당성 심사 1억 받았고, 올해 저희들이 추경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억으로 발주를 했는데요. 시에서 예산이 9월 중순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는데 두 번 유찰되고……
○장정희위원 유찰된 이유는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업체가 한 군데밖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한 번 유찰된 게 아니라 두 번 유찰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두 번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차 입찰 중에 있으며, 그래서 명시이월 사유는……
○장정희위원 두 번 유찰된 게 언제 유찰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11월 11일에서 20일 사이에 한 번 했고요. 처음 입찰한 게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한 게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 이 자료에 있는 거는 한 차례 유찰됐다는 게 지금 시간상의 차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자료 나갈 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두 차례 유찰.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세 번째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세 번째도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유찰된 이유가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유찰된 이유는 지금 업체가 2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1개 업체만 입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자동 유찰됐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유찰되는 사유는, 저희들이 지구단위 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 지구단위 결정될 때까지 업체에서 서버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서울시 같은 데 위원회 거치고 뭐 거치다 보면 2년도 사실 좀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업체들이 조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유찰 횟수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일단 두 번까지는 할 수 있고요. 세 번도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1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장정희위원 수의계약에 가능하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공고를 하든지 좀 더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차해영위원 530페이지에요. 지금 연구용역비 2026~2030 수립한다고 세부시행계획, 이게 저희가 2021~2031년까지 10년 계획을 우선 세웠던 게 있었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차해영위원 그거의 세부계획을 지금 하는 거인 것이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2022년도에 계획 수립한 게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고요. 그 기후위기 대응 대책 계획에 26년부터 이제 30년까지
○차해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안에서 30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거의 막바지인 거 같은데, 왜냐하면 이것도 10년 계획으로 수립했었던 거에 이게 지금 한 5년 치 반 정도가 이제 수립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그동안 이제 저희 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2022, 2023 이렇게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계획 안에.
그래서 2030년까지 큰 틀에서는 10년 계획 단위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 세부계획 5년을 지금 추진한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전에 있었던 계획과 별다른 점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어쨌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예산을 잘 사용해서 내용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제 저희가 깨끗한마포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게 좀 어쨌든 일원화가 되든가 아니면 과끼리 좀 논의를 하면서 진행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이거는 프로그램 운영이 뭐냐면요, 마포구 공식 블로그에다가 탄소중립 실천,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다회용품을 쓴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자전거를 이용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올려서 한마디 하면 1만 원짜리 기프트콘을 100명 이렇게……
○차해영위원 이게 이벤트인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이벤트예요, 이벤트, 일회성.
○차해영위원 어제 이야기했었던 건 저희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콘텐츠 같은 걸 좀 많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이나 이제 일반 주민분들이 그 콘텐츠를 보고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연결돼서 사실상 자전거를 탄다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실천을 하기 위한 이벤트로 된다면 사실 어쨌든 이 사업이 맑은환경과랑 깨끗한마포과나 다른 과랑 좀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은 일원화하든가 아니면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은 이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콘텐츠 관련된 부분은 맑은환경과에서 한다든가, 주민들을 실제로 교육해야 되는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사업들이 좀 조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온라인 이벤트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그렇죠, 블로그.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번에 최은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콘텐츠나 유튜브 등 그런 교육이 환경 분야는 좀 더 넓고, 깨마나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건 재활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우리는 더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이 이벤트 성격도, 이 안에 아까 말씀드린 다회용도 청소나 그쪽에 있지만 물이라든가 대기질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매연 그런 거 단속처럼 약간 좀 과마다, 저희는 약간 좀 포괄적 광역이고, 깨마나 자원순환과는 약간 이제 그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은 결이 다르다? 아니면 우리가 더 좀 포괄적이다. 그리고 또 같이 겹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대상 콘텐츠를 자원순환과에서 재활용이나 그런 거 만들면 저희 환경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제가 어쨌든 느끼기에는 장바구니 이용은 사실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라는 캠페인과도 사실 굉장히 유사한 사업이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어쨌든 과에서도 포괄적으로 좀 환경에 대해서 더 큰 사업들을 해야 된다, 다른 내용들을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프로그램 운영을 이번에는 바꿔서 운영을 해 주시는 걸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이벤트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게 포괄적으로 담는다면, 올해 이거 사업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하고 있는데.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올해도 100만 원이었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그거 소진이 아직도 다 안 됐나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지금 진행 중이래 가지고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100만 원 정도면 상반기 몇 개월 안에 소진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거네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올해 사업성과를, 이제 추진사항 결과값을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된다 그러면 분기별 아니면 상하반기 아니면 특정, 예를 들어서 아까 차해영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서 대기환경 오염이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 버스라든가 아니면 경유차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단속하고 사진 올렸을 때 상품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최은하 단속을 일반 시민이 할 수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올렸을 때 대가, 환경에 어떤 그런 거에 연관이 되니까.
○위원장 최은하 환경에 저해되는 그런 것들을 올려도 되고, 본인이 장바구니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도 이벤트에 포함된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산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큰 이벤트를 할 때 100만 원은 너무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00만 원씩 해서 한 300 정도 더 증액을 해서 400.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400으로 이걸 증액의견 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맑은환경과장 문광택입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히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공사장 민원 있죠? 소음민원, 공사장 소음민원. 신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공사장 민원이, 저희가 160군데 하고 있는데 대규모 공사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일회성 민원이 아니라 그 공사기간에 통상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게 굴착, 그랬을 때는 소음이 상당히 나거든요. 그 기간이 보통 한 5~6개월 되니까 그 기간에 집중해서 주변에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 직원이 민원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민원인의 차를 같이 타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민원인 차를 타고 가서 공사 측정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허용이 돼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민원인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데시벨을 잰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암행단속이라고 그러죠, 통상적으로. 소음 신고받고 해당 공무원이 과연 암행단속에 법적 근거가 있냐?
○김승수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소음 그런 거에는 단속할 때 암행을 해야 된다, 암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구체적으로……
○김승수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네요?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약간은 재량권일 수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데시벨에 따라서 과태료와 공사중지가 나오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다가 4회 넘으면 특정사용장비 금지 명령 내리고 그래도, 그게 이제 작업중지 명령이죠.
○김승수위원 예. 과장님, 주민의 민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끄러워서. 그렇지만 그 외에 있는 조합원들 있잖아요, 조합원들. 수많은 조합원들은 하루빨리 공사가 끝났으면 하고 엄청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판단을 잘하셔서 좀 서로서로 좋은 방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그런데 서로 너무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을 수용하지는 않고 균형적인 것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 문광택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에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거 민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가로수를 이렇게 베고 있는데 지난번에 기사도 나왔지만,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민원을 넣으시냐 하면 이 가로수를 베는데 그 가로수가 본인들이 심은 거래요. 어르신들이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정희 정권 때 본인들이 부역 비슷하게 하면서 심은 건데, 물론 그거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냐, 무조건 베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젊은 날에 우리나라 역사에 또 한 아픈 페이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물론 부서는 또 부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고, 동공이 생겼다든지 그래서 고사할 위험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민원을 제가 홍대 쪽도 그렇고, 용강동 있는 쪽도 그렇고, 도화소공원 뭐 이런 쪽 해서 지금 나무를 벤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아마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인가 ‘구민소통폰’ 그쪽으로도 지금 계속 민원을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한 분이 아니라 좀 여러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같이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웃음소리) 그런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의문이 나서요.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도시계획과장 김명규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작은 책자에 보시면요, 1,130페이지 거기에 보면 경의선 지상부 복합역사 개발 사업 추진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 공덕동에 펜스 치고 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년 100만 원씩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5개년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 이랜드라고 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랜드 자체에 아마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100만 원씩 쓰는 거는 의견수렴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명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업무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오옥자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쌍룡산 실내놀이터 그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한테 아무런 회보가 없어 가지고요. 그랬는데 우리 지금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시면 124쪽에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그거 보면 구비가 30억이죠? 구비가 100% 30억.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특교금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특교금은 지금 우리가 2,400만 원. 아, 24억인가? 24억 3천이죠, 총 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지금 총 들어가는 경비가 24억인데 특교금으로 내려온 거는 17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뭘로 채우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앞으로 특교금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더 확보를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구비로 해서 3천만 원이, 25년도 6억 7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 건 뭐죠? 중기, 중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게 계획이지만, 그건 계획으로만 올려놨습니다.
○오옥자위원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특교금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시는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환경국 윤호중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우리 남은 후배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개인적으로 좀 생각한 바가 있어, 원래 내년 6월인데 제가 조금 당겨 가지고, 공로연수 가는 건 아니고요. 퇴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무탈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위원들님께서도 바라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은하 마포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심에 진심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도시계획과장김명규
맑은환경과장문광택
공원녹지과장김흔진
건축지원과장직무대리이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