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67쪽에서 18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715억 5,152만 원, 전년도 이월액 23억 7,861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15억 4,88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754억 7,89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654억 9,97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4,835만 원, 보조금 반납금 4억 1,61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2억 1,4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7쪽에서 169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155억 7,883만 원에서 1,092억 7,68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억 9,37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0억 8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041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1억 2,035만 원, 낙찰차액 8,983만 원, 지출잔액 57억 8,7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47억 5,651만 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서 1억 2,035만 원,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에서 1억 1,008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5억 3,608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0쪽에서 173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98억 3,374만 원에서 88억 9,121만 원을 지출하였고, 5,6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9,9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151만 원, 지출잔액 7억 8,7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행정 지원 3,725만 원,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 9,188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2,322만 원, 을지연습 실시 1,606만 원, 동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4억 8,9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4쪽에서 175쪽까지 홍보과입니다.
  홍보과는 예산현액 17억 3,856만 원에서 16억 4,51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34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649만 원, 낙찰차액 1,868만 원, 지출잔액 3,81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소식지(내고장마포) 발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에서 1,316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 2,311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1,16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2,8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6쪽에서 177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401억 8,422만 원에서 381억 4,0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10억 1,777만 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53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9,0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017만 원, 예산절감액 1,437만 원, 지출잔액 9억 2,60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혼합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비 등 3,176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4,093만 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단체보험 등 3,945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 211만 원 등입니다.
  책자 178쪽에서부터 179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 6,291만 원 중에서 7억 4,19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9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지출잔액 1억 2,09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648만 원, 120 다산콜센터 자치단체간부담금 집행잔액 2,19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8,456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쪽에서 181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72억 8,069만 원에서 68억 41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40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4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4,100만 원, 지출잔액 1억 6,14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810만 원,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1,413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1억 282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169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4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억 4,802만 원에서 1억 9,59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11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7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이며, 방범용 CCTV 구축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494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까지 총 4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말 3억 5,595만 원에서 당해연도 1,44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3억 7,037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8억 3,266만 원에서 당해연도 1,387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8억 4,653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11억 6,770만 원에서 당해연도 5,331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12억 2,101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말 45억 4,709만 원에서 당해연도 9억 4,402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54억 9,11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서 책자 63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기타사용료는 우리 청사대관료가 1,111만 5천 원 정도 되고, 부설주차장 수익금이 작년에 1억 1,700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구 청사가 지금 요양병원으로 나갔는데 그게 2억 7천 이렇게 해서 3억 9,900만 원 편성된 게 기타사용료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결산서 책자를 보면 미수납액이 2,175만 7,830원이 잡혀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 저희가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 조례를 근거로 해서 사용료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것을 조례가 미처 담지를 못해 가지고 그때 김종선 위원님께서 여기서 지적도 있었고 해서 검토해본 결과 법이 개정이 돼서 법에 맞게끔 해서 추가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미도래 해 가지고 2,100만 원이 그때 미수납액인데 이거는 다 납부는 2월 6일 자로 해서 납부는 다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조례 개정이 미비한 바람에 생긴 미수납액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납부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결산서 책자 168페이지에 보시면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에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억 927만 4,010원이 이월됐고, 예산현액이 1억 7,206만 8천 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대형버스가 저희가 발주를 2018년도에 했었는데 그 차 납품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2억 원 그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천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3천만 원은 저희가 전체 차량에 대해서 공용차량 이런 부분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유류비라든가 수리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때 발생이 저희 당초 예산 편성했던 것보다 적게 발생이 돼 가지고 한 천여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요,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고 보조금 반납이 50%가 됐어요. 사업이 미진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 저희가 정원조례가 8월에 통과될 때 돌봄SOS사업 인원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인원이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당초계획은 9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원규칙이 기구하고 좀 늦게 개정되면서 정원규칙이 11월 1일 자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받았던 인원 4개월분을 저희가 시에서 받았었는데 11월부터 두 달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25%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신종갑위원  6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과태료에서 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700만 원 미수납이 잡혀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저희가 민방위과태료하고 주민등록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방위과태료가 저희가 182건 1,700만 원 부과해서요, 117건 1천만 원 정도 수납이 됐고요. 나머지 수납이 안 된 금액이 708만 5천 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년도에는 저희가 갖고 있다가 다음연도에 징수과에 가 가지고 거기서 체납처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가급적 부서에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징수과에 넘기다 보면 징수과 같은 경우에 부서 자체가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최대한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책자 131페이지부터, 용강동부터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131페이지요? (결산서 책자 찾음)
신종갑위원   동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신종갑위원  용강동도 그렇고 다음에 대흥동도 그렇고 보면 환급액이 상당금액이 있는데요. 왜 그게, 동마다 환급액이 발생한 이유를 아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이 관련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해서요,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게 관할부서가 재무과예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동사무소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이거 관련한 회계에 관한 세입처리나 이런 거는 또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가급적이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환급액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동이 꽤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172페이지 보시면 연남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4천만 원씩이나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길래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이 연남 글로벌 빌리지센터는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 1,5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새우젓축제 기간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 그 공모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돼서 남은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조금 신청을 조금 감해서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 좀 면밀하게 앞으로 예측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민방위 생활화 및 사전대응능력 향상 중에서 을지연습 실시로 해서요, 집행잔액이 1,600만 원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을지연습 실시인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는 해마다 저희가 A조, B조, C조 해 가지고 직원들이 밤에도 근무를 했습니다, 비상근무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을지태극연습으로 해 가지고 을지연습 훈련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 없이 주간근무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급양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아,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신종갑위원  6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6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신종갑위원  여기 세외수입 보시면 기타수수료에서 환급액이 1,400만 원 있고요. 과태료에 9만 2천 원이 있는데 왜 환급액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환급액 중에 기타수수료.
신종갑위원  예, 1,400만 원하고 과태료 부분에 9만 2천 원이 발생했는데 어떤 사유로 해서 환급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기타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일부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 환급액이 남은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미납한 사람한테 환급액이 남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그거는 미수납액이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동주민센터나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대형생활폐기물을 신청했다가 다시 그거를 취소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기타수수료의 환급액이 대형폐기물의 취소사유 때문에 발생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아까하고 얘기 다르잖아요. 아까는 미납액이 환급액 됐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거는 아까 밑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종갑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발생된 사유가 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주로 이제 무단투기 과태료가 담배꽁초라든지 정일정시 위반, 혼합배출 위반, 종량제봉투 미사용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495건, 한 4% 정도가 주민들이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납부를 하고자 합니다.
신종갑위원  같은 말씀이지만 징수과에다 이 미수납액 넘기지 마시고 부서에서 좀 수납을 확실히 독려하셔 가지고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76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176페이지.
신종갑위원  보시면 자원재활용 사업의 예비비로 9억 3,100만 원 사용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자원재활용 사업의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9억 3,100만 원 사용한 이유는 재활용쓰레기에 예상치 못하게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증가한 바람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이제 그 내역을 살펴보면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비가 59억, 1,830톤 그다음에 스티로폼 수집운반비 이게 16억, 30톤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처리비가 한 26억 그래 가지고 이런 사유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부분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요, 예비비로 4억 2천만 원 사용했고 예산전용을 3천만 원씩이나 했어요. 어떻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도 사용하시고 전용도 했는데 두 가지 다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초에 예상한, 추측했던 예산 편성 시의 물량보다 실제로 발생한 물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특히 전용한 사유는 같은 단위사업 과목 내에서 전용을 하게 되는데 생활쓰레기가 증가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에 들어가는 반입수수료가 한 1,274톤 정도가 증가되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질의드릴 거는 환경미화원 인력관리로 해서 예산액이 2억 9,800만 원이 있는데 예산전용을 200만 원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3,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산전용까지 했는데 불용액이 4천만 원씩이 됐거든요. 그러면 전용한 거 자체가 어떤 사업 예측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데 그냥 예산에서 전용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날카로우신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예산과목이 다른 바람에 전용을 하게 되었는데, 전용한 내용은 환경미화원 건강을 위한 유해요인 조사비로 사무관리비를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산과목이 필요하여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많이 남은 이유는 환경미화원 복지포인트가 예산집행 후 잔액 이게 한 1,500만 원 그다음에 단체보험 가입 잔액이 한 2,300만 원 다음에 기타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3,9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 보게 되면 예산전용이 좀 많아요. 보면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시피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예산전용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불가피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전용을 많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부서에서?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좀 예산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물량이 예상치 못하게 음식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재활용쓰레기의 물량에 증감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전용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예산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에 꼼꼼하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을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약속해 주신 대로 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셔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기금으로 해서 526페이지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찾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당초에는 기타보상금이 없었는데 수정에서 보상금으로 22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100만 원밖에 발생 안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500…
신종갑위원  26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526페이지. (자료 찾는 중) 기타보상금…
신종갑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었는데 수정으로 해서 22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은 100만 원만 지출하고 100만 원 정도가 또 남았거든요. 왜 그랬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 사항은 당초에 필요한 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돈이, 그 예산이 (자료 찾는 중) 예산을 수정해서 집행을 하고자 했는데 당초의 지출계획보다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남게 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길래 당초에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안 잡아놨었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제 저희가 헌옷수거함 정비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돈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수정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요. 지금 헌옷이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타보상금이면 어떠한 한 거에 대한 보상이 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거는 일회용품 구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최우수상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아이디어 대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당초에는 계획하지 않던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세우지도 않았던 예산을 수정해서 세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용 아이디어 공모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실 때 보시면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을 세우지 마시고 그 전년도에 사업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세우셔서 이런 당초 예산이 아니었던 거 갖다가 수정해서 잡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면밀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신종갑 위원님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같은데 인건비에 관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상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 전용, 이체 뭐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청소과장이 설명한 사항 중에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청소과의 사업의 성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를 보면 생활쓰레기 있고 재활용쓰레기가 있고 음식물쓰레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작년에 주력한 것은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가적으로 재활용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년도하고 비교할 때 그대로 사업 수준을 유지하면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할수록 재활용쓰레기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용이나 예비비가 또 투입될 수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각장 잘 아시지만, 소각장 같은 데 정비기간이 우리가 예측하는 거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장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사업의 물량들이 바뀜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발생됐다는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세부적인 설명도 좋지만 예산의 대원칙상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사항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을 1천만 원을 증액해서 전용을 해서 썼는데 행사는 소모성 경비를 굳이 전용까지 해야 됐냐. 불요불급할 때, 예산의 원칙상 예외로 불요불급할 때 할 수 없이 예비비나 전용을 해서 쓰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항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사무가구를 전용까지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3,900만 원을. 그거는 예산 세워서 1월 달에 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장 못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정책하고 좀 맞물리는데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소비가 정체되고 경제성장이 참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래서 당초 목적했던 경제성장률이 미달할 거를 예상하고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재정조기집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의회에서 사전에 승인한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하다 보니까 부득이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제2차 추경은 언제쯤 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2차 추경은 뭐 기획재정국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를 보면 작년 거 보면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전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사업으로 전용해서 썼는데 그거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추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러면 2차 추경 때에 불요불급한 사항은 조정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쓰일 수 있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경비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최소화해서 우리 지역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한 가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5,900만 원 전용해서 증액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기간제…
김종선위원  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일반적인.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기간제가 예산이 없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용까지 하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런데 아까 큰 틀은, 세부적인 건 보지 못했지만 큰 틀은 경제가 침체돼서 고용도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아마 그쪽에서 사용하지 않았나.
김종선위원  추가경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그런 걸, 제도를 이용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신속 조기집행 때문이라고 했는데 12월에 쓰고 11월에 쓰는 게 그게 합당한 용어인가요? 11월에 쓰고 12월에 쓰는 게 조기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세입 부분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아마 세입 부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김종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조기집행이라는 게 전용을 의도하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1, 2월을 얘기하는 거지 11월에 조기집행은 안 맞잖아요. 억지죠, 약간.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거는 뭐 신속집행하고 연결되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연말에 인건비성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마 시나 이런 데서…
김종선위원  우리 총액인건비 한도가 어느 정도나 남았어요, 대충?
○총무과장 조만호  11억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10명뿐이 못 쓰네요?
  그러면 작년도 2019년도의 인건비 결산액을 보면 대충 우리가 1,450명 잡고 1인당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1인당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타 부대비용 뭐 이거 다 포함해서?
김종선위원  아니 거기서 인건비하고 물건비로 나누는데 물건비 속에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거기까지 포함하면 뭐 억대까지 들어가겠죠.
김종선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김종선위원  직원 하나 쓰면 1억이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물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런 겁니다.
김종선위원  물건비 속에도 복지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연금 이런 게 모든 게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 한 사람이 쓰는,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따라서 직원의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가 형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직원복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직원을 위한 주민이 아니잖아요. 최근에 업무수행하는 것 보면 좀 아쉽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에서, 인사를 운영하는 행정관리국 입장에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 가지고 직원들의 업무활성화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예산 그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저도 좀 놀랐는데 그 예산전용이 각 과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으세요, 보니까. 예산전용 그 품목을 보면 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거의 전용으로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와 같은 대답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국내 소비가 많이 죽어있어요. 그런데 국내 소비가 살아나야 사실 경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 해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내수 진작을 위해서 그전에 편성했던 예산을 전용이나 이렇게 해서 소비재 쪽으로 저희가 많이 집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자산취득비 아니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아니 그 부분들이 아마 상반기나 이런 때 많이 집행됐을 거예요, 그 돈 자체가.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소비를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집행이나 조기집행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추경이나 의회를 통과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용이나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물건취득비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 그러면 바꾼다는 거는 그냥 새것을 그냥 새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그렇죠.
강명숙위원  쓸 수 있는 것을 다 바꿔서 그냥…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보통 저희가 구매한 것은 내구연수가 다 지난 것 중에서.
강명숙위원  그럼 본예산에다 아예 편성을 해서 하면 안 되냐고요, 이거를.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런데 기업회계에서도 보면 비품이나 자동차 이런 것이 내구연수 지나서 감가상각이 제로라 해서 없애는 건 아니고, 감가상각이 제로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지나도 그냥 쓰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쓰던 비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기회에 정부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교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교체한 비품이나 이런 것들은 내구연수가 경과되기 전까지는 새로 구매를 안 할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예산전용을 많이 했으면 다음해에는 뭐 많이 없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렇죠. 비품이나 이런 종류,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가 살아있는 거는 구매를 안 하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7쪽을 보시면요,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18.9%밖에 안 됐거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예.
강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게 작년에 보면, 우리 자매결연지가 중국하고 일본 카츠시카구가 있는데 일본 쪽하고 교류를 하려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등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방문하고 오는 것 자체를 사업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두 군데거든요. 중국하고 일본. 그런데 중국은 작년 초에 5월에 방문을 했었고 청장님께 방문하고 새우젓축제 때 일부 왔었는데, 일본하고는 작년에 일절 교류를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잡았었는데.
강명숙위원  그런데 금액이 1억 2천만 원이 더 넘게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 금액을 너무 많이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닌가.
○총무과장 조만호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일절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강명숙위원  그런데 1억 4,800 정도에서 지금 1억 2천이 남았다라는 거는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은 국제관계 이런 걸 봐서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잔액이 안 남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171쪽을 보시면 거기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시민서포터즈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거기 보면 반납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 2019년도에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 관련해서요, 폐회식하고 각 대회 경기 응원에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의 그때 참여율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이 좀 많이 남았고요. 또 거기 응원 차 같이 하는 수송임차료 부분 그런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 똑같이 분담해서 내려온 돈인데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41.1%밖에 안 되는데 봉사자가 지금 많이 못했다라는 거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원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우리 마포구에 굉장히 많을 텐데 그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했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행사 때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아마 요게 새우젓축제하고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저도 경기장에 이때 같이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새우젓축제하면서 그쪽에 인력이 가 있는 바람에 작년에 우연치 않게 자원봉사자 인력이 시에서 요구했던 그 인원만큼은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시기가 지금 거의 우리 새우젓축제랑 맞물렸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 시기하고 맞물려있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예산편성에 맞게끔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이문희  홍보과장 이문희입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174쪽을 보시면 마포구 상징물 관리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0이에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174쪽 맨 밑에 보면 마포구 상징물 관리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홍보과장 이문희  이제 마포구 상징물 관리 해서 저희가 금액은 굉장히 적지마는 이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과에서 상징물에 관한 부분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할 건이 없어가지고 심의도 안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용 안 한 그런…
강명숙위원  그럼 예산은 왜 편성하셨어요?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요구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명숙위원  그게 지금 매년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된 건가요?
○홍보과장 이문희  올해요.
강명숙위원  2019년만 지금 그런 거예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매년 있다가…
○홍보과장 이문희  저희 상징물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거의 다 지금 동사무소 입간판이라든지 각 행사마다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심의안건 들어온 게 지금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네요?
○홍보과장 이문희  예, 현재로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또 세우실 건가요?
○홍보과장 이문희  심의수당이기 때문에요, 이건 일반운영비니까요. 다른 데서 긴급하게 들어오면 뭐 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관계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집행률이 0으로 나오는 거를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급하게 사용이 돼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그게 사안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건 감안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셔서 불용액이나 아니면 집행률이 저조한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과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감액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뭐 다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예산전용이라고 그러는 것은, 전용이에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아, 예. 과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것, 전용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김성희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계획을 세울 때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기획예산과로다가 처음에 넘기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라는 거는 1년 전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예산은 사실 2018년도에 세웁니다. 집행은 2019년도에 실행되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라는 지방정부만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 국가경제 차원에서 경기가 침체된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수를 진작하는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저희가 전용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중에서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소비성 경비를 줄여서 그쪽의 경기, 기업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의회 추경이 있다면 그때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릴 시간이 없고 긴급하다 그러면 전용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행정의 예산, 재정의 재량성을 좀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그러면 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재를 받아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렇죠. 당연히 결재 받습니다.
김성희위원  누구의 결재를 받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크면 청장님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작으면 뭐 부구청장, 국장 이런 식으로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받을 때 그 목을, 목에 대한 걸 바꿔 가지고 쓰는 게 전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처음에 전자에 제가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 기획예산과에다가 쓸 때 거의 다 보면 뻔히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주로 쭉 이렇게 전용된 내용을 보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쭉 다 돼 있으니 그런 것을 그렇게 예측을 못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안 세워놨다가 목을 바꿔 가지고 쓰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품이나 자동차나 이런 거는 내구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구연수…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똑같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서로의 저기한 답변 말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느끼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뭐 위원님 말씀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1년 전에 세운 계획이지만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 내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거나 이런 거는 급격하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에 맞춰서 또 바꿔서 집행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김성희위원  아니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한 5억 정도씩이나 바꿔 가지고 저기 한 게 국에서 많다라고 느끼는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아니 그거는 우리 국만이 아니고 서울시 자치구 전체적인 공통사항일 겁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서두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모든 위원들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성희위원  170페이지 보면요,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한 1억 정도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통・반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하반기부터 고3이 무상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실지급 인원이 좀 줄어서 거기에 발생한 잔액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통・반장들한테 들어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통・반장 수당, 그다음에 반장님들한테 1년에 두 번 주는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편성할 때 정원 인원수대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에 미달되는 그 인원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성희위원  남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남은… 남은 거는 이제 불용.
김성희위원  불용처리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통・반장 만약에 이게 저기 장학금으로다가 우리가 하려고 그랬으면 그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대상은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이 작년에 무상교육이 됐고요. 올해는 또 고2까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은 감을 했어요. 예산을 감을 했는데.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상을 못 했던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실인원만큼, 그러니까 원래 예산 편성된 것만큼 수요자는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되면 올해부터는 봐서 감추경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통・반장이 몇 년 만에 뽑히는 거예요? 몇 년? 임기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년입니다. 2년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연임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통・반장의 인원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있는 게. 예측을 좀 잘 하라는 뜻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녀장학금은 고등학교 대상으로 주는데요. 또 내년에는 고3까지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많이 줄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인원이 통・반장이 뭐 그냥 확 바뀐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 자녀에 대한 데이터도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여기 예산을 좀 더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더 줄여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줄이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어차피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그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를 확실하게 갖추면, 어느 정도 갖추면 이것이 더 줄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맞습니다. 대상자를 확실하게 좀 미리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시간이 안 돼서 추가질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전용 전용 해 가지고 계속 중복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전용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용을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 듣고 전용은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빡빡합니다.
  자,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손 안 들었는데.
   (장내 웃음)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과보고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 행정관리국이 보면 전략목표 하나에 정책사업 개수가 10개, 지표가 25개고 달성지표는 25개, 미달성이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달성 3개가 어떤 거죠?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3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미흡했던 부분은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하는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참석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달성률이 좀 미흡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 세 가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부분은 이게 원인분석이 좀 됐나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를 들어서 민방위 교육 참석률이 지금 저조한 이유는 민방위통지서를 교부하는 방식에서 아마 전자통지서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계휴양소 이용료 지원은 경우에 따라서 직원 신청률이 떨어지면, 한쪽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직원 신청률이 떨어지면 강제로 가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고요.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달성률은 저희가 계속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중요사업으로 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홍민위원  하여튼 이 세 가지 미달성 지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이게 2020년도도 연계될 텐데 하여튼 분석을 철저히 해서 지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19년도도 사실은 우리 경제상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산에서 조기집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혹시 조기집행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이게 19년도에 조기집행했던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있습니다. 아마 기획재정국에서 총괄할 텐데요. 필요하면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도 소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2020년도도 조기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부탁드리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집행률 저조사업이 세부사업별로 보면 이게 8개 사업이나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총무과 2개 사업, 자치행정과 3개, 홍보과 2개, 청소행정과 1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70% 미만으로 봤을 때 한 8개 사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실제로 당해연도에 실행하다 보면 집행률이 저조할 수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이런 부분은 일단 아까도 앞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계획수립 단계에서 정확하게 분석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고, 집행 저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또 어떻게 보면 20년도도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한 부분도 역시 분석을 좀 잘 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이 됐냐를 가지고 많이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은 계획수립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일을 덜 했다거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게 전자가 크냐 후자가 크냐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집행률 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예산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8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왜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기 간단하게 한 가지 그냥 말씀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전용 얘기하지 말라는데 한 마디만 좀 보태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이라는 게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그 목적 외에 사용금지원칙에 따라서 그 목적의 예산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로 지적하는 전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승인이라든지 내용에 대하여 인지를 못 하고 결산서를 통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방재정법을 봤더니 제49조 예산의 전용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건 올해 6월 9일에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신설된 법에 따라 분기마다 전용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는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알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김기석위원  170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나와 있죠, 항목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기석위원  그런데 150만 원. 어떤 것을 정착지원을 하는 건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70페이지에, 170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이라고 해서 150만 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국비 해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 인식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구청 앞에서 캠페인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자원봉사 날 저기 뭐지 행사를 했었어요, 구청 앞에서. 거기에 부스에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오시는 주민들한테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캠페인만 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금액이 150만 원인데요. 두 번 썼고요. 거기에 홍보물로 해서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오신 분한테 드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해 달라 그런 차원의 홍보사업으로 썼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캠페인 말고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어떤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런 건 없었고요.
김기석위원  그런데 자꾸 이탈주민이 많아지는데 이것도 관심 있게 해서 사업을 한번 구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간단하게.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민원여권과 윤기경 과장님이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몇 년 지금 하셨죠?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35년.
○위원장 조영덕  참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35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정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누르고 하세요. 그거 밑에 누르세요.
○민원여권과장 윤기경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거의 없다 보니까 누르는 것도 까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35년 동안 하게 됐고요. 이번 기회에 인사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몸이 많이 아파서 또 한 1년 거의 휴직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위원님들을 많이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하여튼 열심히 일을 하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청 집행부를 위해서 많이 좀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조영덕  나가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마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액은 총 2억 3,734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억 6,8 81만 8,429원이고, 집행잔액은 6,852만 1,57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확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773만 원 중 772만 9,600원을 집행하고 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167만 5천 원 중 3천만 2,390원을 집행하고, 167만 2,6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관련한 기타보상금과 포상금 152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 866만 9천 원 중 776만 3,820원을 집행하고, 90만 5,1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환경순찰 차량 유지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90만 5,180원입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954만 원 중 927만 5,940원을 집행하고, 26만 4,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전화친절도 평가용 전화요금인 공공운영비 14만 3,030원, 친절 직원 포상 등 포상금 11만 7,5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29만 원 중 199만 9,910원을 집행하고, 29만 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권교육 강사수당인 사무관리비 2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옴부즈만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3,048만 원 중 2,645만 6,900원을 집행하고, 402만 3,1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옴부즈만 운영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7만 7,400원, 옴부즈만 행사실비보상금 104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익신고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00만 원 중 497만 9,800원을 집행하고, 202만 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 수당, 대리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 189만 8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갈등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783만 원 중 359만 6,720원을 집행하고, 423만 3,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갈등관리조정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92만 6,380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3,212만 6천 원 중 7,701만 3,349원을 집행하고 5,511만 2,651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특근매식비 등 사무관리비 249만 2,600원, 국내여비 5,255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률 저조사업이 갈등관리운영 이게 45.9% 해서 집행잔액이 423만 3,280원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갈등관리 관련 조례도 제정을 했고, 지역에 사실은 갈등관리가 여러 유형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작년 하반기에 발의한 대로 갈등관리조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시기가 12월 중이 되다 보니까 당초 연초 예산 편성 시기에 했던 것보다는 좀 시간적 갭이 있는 바람에 마련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그리고 우리 결산서를 보면, 과목을 보면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 이것 역시 보면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집행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업 내용이잖아요,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 부분 집행잔액 중에는 친절교육 강사수당 부분에서 당초 강사료를 책정을 했는데 서울시가 지원하는 무료강사를 썼던 이런 부분 때문에 남은 부분이 있고요.
  또 구민 인권보호 관련 사업에서도 인권교육 강사료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강사료가 무료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무료로 오는 강사 분들이 역량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교육 같은 경우는 무료라 그래서 무료강사를 쓰기보다는 정말 그 좋은 양질의 우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강사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된다고 그랬으면 그 부수적인 효과는 더 이 금액보다 더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에 우리 김용인 감사담당관께서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감사담당관은 인사말씀 한번 하세요, 마지막이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인사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포구하고 별 인연이 없던 제가 2011년 7월 마포구에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우리 구 6대, 7대, 8대 3대 의회에 걸쳐서 집행부의 일원으로 봉직하고 계약 만료되어 올 이달 말로 마포를 떠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1986년 공직에 입문한 지 35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미흡하지만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주어진 임무를 약속된 기간 마무리하고 떠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감사와 개인적으로 또 영광이기도 합니다.
  작고한 작가 박경리 선생은 말년에 남긴 유작집에서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행복하다.”고, “홀가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만 9년 마포구에서 일하면서 함께 일한 동료들과의 그런 기억, 추억 또 의원님들과의 추억, 돌이킬 많은 추억들을 남기고 떠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하고도 인연이, 제가 6대 때 들어오니까 왔는데 또 제가 8대 때 들어오니까 정년을 하시네. 참, 이런 인연을 가지고 계신데, 이제 나가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1번가연구단)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 내용 중 세입은 62쪽, 세출은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2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역사회 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등 1억 원, 주요 구정정책 연구 추진을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66쪽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2019년도 예산현액은 2억 6,129만 6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억 3,835만 3,81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5,61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93만 6,5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두 명의 채용시기 연기 등에 따른 보수 미집행분 2,072만 원과 구정연구 자문회의 축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 1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포1가연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 4,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15만 9,170원인데요. 이 잔액이 왜 발생한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문가 자문회의가 좀 계획돼 있었는데요, 여러 회. 그거 좀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 18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기타 뭐 국내여비라든지 적은 금액들에서 총 21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홍민위원  거기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5개 과제를 지금 수행을 했네요. 그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1개 과제는 이제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5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4,500만 원이면 사실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구정 발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집행률이 100%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 5개 중에 하나 보면 마포 한강 수변공간 활성화 방안 이게 이제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한강수변 마포구간 관광 활성화 용역이 지금 아마 6월 중에 최종 보고회가 있을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이홍민위원  그거 보고서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어쨌든 우리 한강수변 우리 마포구간이 부분적으로 마포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어차피 연구를 시작하신 거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서울시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충실하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잘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기획재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죠? 전용할 수 있는 것은 전용을 해라. 내용 알고 계신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내려왔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작년도에 아무튼 기획예산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신속집행을 좀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강조가 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전용을 이거 1천만 원, 1,1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결재 누구한테까지 받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는 부구청장 직속부서라서 부구청장까지 결재 받았습니다.
김성희위원  결재 받았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받았습니다.
김성희위원  기획재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안 해도 되는 사무기기 교체는 안 했는지. 예?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 당시에 작년 상황에서도 물품 구매라든지 집기 구매가 가능하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은 가급적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노후되거나 저희가 행정사무라든지 행사 운영에 필요한, 꼭 필요한 물품만 교체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노후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물품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리고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이제 신설된 부서였기 때문에 사실 부서 위치도 좀 옮겨지고 해서 이것저것 좀 필요한 물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집행률이 45.9%, 50%가 다 안 돼요,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봐도.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왜 그런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 부서 전체 집행률은 91.2%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중에서 미진했던 부분이 이제 인력운영경비에서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에서 파견 오는 2명의 연구원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어차피 연구를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한 달 정도 늦췄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홍보과장이문희
  청소행정과장이주현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1번가연구단장김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