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1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일용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한일용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교육시설의 정의에 ‘학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보행자의 안전, 그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안전 부분에 대한 조치는 사실 어떤 행정보다도 최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그에 따른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한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일용 위원님께 존경의 뜻을 좀 표하고요.
  생각이 난 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염리동주민센터부터 시작해서 아트센터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혹시 그쪽 현황을 좀 아시나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곳은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이 없이, 또 상가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도로고, 또 주변에 배후단지가 재작년 가을에 1천 세대 정도의 자이3차가 새로 입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또 1,500세대 가까이가 그 인근 배후지역에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한 2,500세대가 늘어나게 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길이 염리동의 메인거리가 되는, 쭉 이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위치거든요.
  사실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빠르게 이것을 실현하고 싶었어요. 거기 보면 염리동주민센터가 있고 맞은편에 KT가 있고, KT 담벼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가 한 10여 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거주자주차면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보행로를 설치를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이제 와서 처음 드리는 것은 그 거주자주차면을 없앴을 때 어떤 반대민원이 또 발생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점이 적절, 왜 지금 이제 말씀드리냐면 올해 하반기에 그 인근에 염리동 편익시설이 완공이 될 거예요. 지하에 주차장이 한 100여 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거주자주차면의 주차의 수요를 그쪽으로 흡수를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점에 맞춰서 거주자주차면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보도를 설치하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길에 보면 굉장히 도로면이 노후가 돼서요. 그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그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제가 오늘 요청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이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염리동 공영주차장이 올 11월에 준공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 공영주차장이 완료된 다음에 아까 거주자우선주차면에 있는 차량이 이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지는 교통지도과랑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 거기 KT 담장 밑에 보도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알아보니까 마포구 염리동 역세권 청년주택을  KT 부지에다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그것도 협의를 해서 일단 보행로를 지금 설치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추후에 같이 할 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판단해 보고, 또 하나는 쭉 올라오다 보면 아트센터 쪽에는 양쪽에 상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에서 어느 한쪽에 보행로를 놓다 보면 또 반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도로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타당한지, 하여튼 검토를 신중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이민석위원  KT가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계획은 KT의 자체 계획이고요. 거기는 지금 염리5구역으로 그 지역이 묶여 있어서 행위제한이, 앞으로 2년 정도 건축행위제한이 걸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KT가 자기네들이 계획한 대로 사업 진행은 그렇게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요청하는 위치는 KT 사유지 외에 우리 구유지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이 조례는 저도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셔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육시설은 지금 어디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하면 어린이집만 지금 보육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이선희  예, 유치원도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유치원도 여기 보육시설 안에 들어가나요? 그런데 유치원은 보육시설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유치원은 사실 보면 보육시설로 보급은 안 됐고.
강명숙위원  교육시설로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은 들어가 있는데 유치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보면 유치원 관계자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차라리 여기 교육기관 해 가지고 초등학교 밑에 그냥 유치원이 들어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2호에 보면, 유아교육법에 보면 거기에 유치원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꼭 유치원이라고 표기는 안 돼 있지만 거기에 유치원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그렇게…
강명숙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육시설 말고 보육과 교육시설 이렇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육시설 이러면 요즘에는 그게 다 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돼서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과 교육을 같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육 하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보육만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시설에 유치원이 들어간 것처럼 여기도 보육시설 하니까 유치원이 안 들어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다 써 있잖아요, 바닥에. 그랬는데 보면 커다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앞에도 그것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저희 법의 규정을 보면 100인 이상 되는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는 뭐 당연히 10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쪽의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인 이상 되는 데는 웬만한 데는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50인 이상 되는 데도 원장님이나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확대하는 걸로 올해 사업을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그런 보호구역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담배 같은 경우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피우고 있어요. 거리가 10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담배를 굉장히 골목골목에서 많이 피우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들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과장님한테. 저기 확대했다고 하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지금 강명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을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국장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렇게 해야지 보이시네.
  쌍용 옆에 보면, 쌍용아파트 옆에 보면 거기 삼거리에 유치원 아시나요?
○교통건설국장 이선희  어느 동?
○위원장 김성희  쌍용아파트, 도화동에. 진선미유치원 아세요? 진선미가 상당히 크죠? 거기는 뭐 50인이 아니라 한 100명 정도 돼 보이는데, 진선미유치원에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못 한 게 유치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유아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냥 도색만 도로과에서 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팀장 말에 의하면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성희  아니 내가 갔다 왔는데? 거기 안 써 있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지금 바닥에 표시…
○위원장 김성희  그냥 30이라고 써 있는 거?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붉은색으로 도색돼 있고 그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거는 그러니까 도로과에 내가 얘기해 가지고 거기를 칠해놓은 건데.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해 보시고.
  그다음에 팀장님하고 저번에도 상의를 한번 했던 건데, 회의를 했던 내용인데 염리2구역이 되면서 마래푸로다가 넘어와요. 거기 도로를 해놨는데 한서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지하게 위험해요. 위험해서 거기에서 염리2구역에서 올라오는 마래푸까지, 마래푸 넘어 거기까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다가 지정 좀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는데, 그 진행사항을 말이죠. 지금 권봉성 팀장이 열심히 설계도 하고 있고, 설계를 한 다음에 서울시로다가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 진행사항을 서류로다가 하나 해 가지고 과장님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권봉성 팀장이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설계가 나와야 그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보내는 거거든요. 그 진행상황을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래서 왜 내가 이거 좀 달라고 그러냐면 계속 민원이 저한테 이제 접수가 돼요, 마래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황을 그래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한 6월 달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를 해놓으면 6월 달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건가?’ 이렇게 미루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사항 경위를 좀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회의 때 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경위랑 앞으로 추진절차랑 계획까지 해서 정리해 가지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남종운  교통행정과장 남종운입니다.
  사실 저희가 도로교통법 12조가 이제 2010년도 7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학원 규정이 신설이 됐고, 시행규칙이 2020년 12월 31일 날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개정됐을 당시에 저희 구에서 바로 하는 것이 타당했으나 그동안 놓친 것에 대해서 이번에 한일용 의원님 이하 여러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 가지고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5조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매년 녹색어머니회랑 학교의 의견을 듣고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명문화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9조의2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 제한과 더불어서 공사장의 시간대별 차량 통제는 경찰서랑 협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명문화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당연히 미리 짐작했어야 되는 건데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이번에 조례에 반영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민석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민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 예정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의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일 위원장의 감사 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3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어서 6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 6월 7일에는 관광일자리국 소관사무, 6월 8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사무, 6월 9일에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31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명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서류제출 요구서를 그전에도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 검토해서 이거를 서류제출을 받으셨나요, 그전에도?
○위원장 김성희  제가 이거… 마이크 꺼 봐요.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33분 기록중지)

(10시 35분 기록계속)

이민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성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이선희
  교통행정과장남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