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신종갑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신종갑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2015년도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마포로1구역 제19-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해 회기를 11월 25일 수요일부터 12월 17일 목요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홍섭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마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초유의 사태인 메르스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의료계가 온 힘을 다했고, 이 과정에서 구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9월 추가경정예산안은 메르스가 몰고 온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마포 주민들한테 큰 용기와 도움을 주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취임 당시 낙후된 마포의 교육환경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그래서 구민의 자존감을 세워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 주민 복리향상을 위한 소중한 결실들을 하나하나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드려야 할 일은 마포구의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덕분에 지난 10월 21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80억 원 규모로 출범한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이 105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보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경의선 숲길공원의 2단계인 새창고개, 연남동, 염리동 건강보험공단 구간을 준공했으며, 3단계 사업인 신수동, 창전동, 동교동 구간도 내년 6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역 최대의 종합체육관인 마포구민체육센터와 용강동 복합청사 및 서교동 청사 개관으로 구민 건강증진은 물론 행정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여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관광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마포관광진흥센터가 내년 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각종 외부기관 평가에서 현재까지 금년도 총 22개 분야에서  4억 8,780만 원의 수상과 사업비를 획득함으로 이어져 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40만 구민을 비롯해 마포구와 구의회가 하나로 힘을 모아 일구어 놓은 큰 업적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은 민선 6기 마포구와 제7대 마포구의회가 반환점을 도는 매우 중요한 해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 경험한 것처럼 파리 등의 테러 공포로 세계경제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방세 세입이 금년 대비 소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의 지속적인 증가와 공공요금 등의 경직성 경비 인상 등은 구의 재정을 압박함은 물론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으로 추가적 재정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는 한편, 소모성 경비의 긴축편성을 위해 2012년 이후 지난 3년간 동결해 왔던 업무추진비를 부서별 5%씩 일괄 감액하였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6기의 구정 슬로건인‘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실현을 위한 교육문화 관련 예산규모 확대입니다.
  교육문화분야에 전년 대비 총 48억 3,800만 원이 늘어난 306억 7,3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구민의 자존감과 생각의 품격을 높이는 밑거름과 함께 우리 마포구가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둘째, 민선 6기 공약이행을 위한 중소규모 주민편익시설 건립의 본격 착수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아현4구역, 합정2구역, 염리2구역, 공덕동 내에는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편익시설 건립이 지체되지 않도록 필요 예산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이용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보훈단체, 지역아동센터, 생활임금제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출 증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모두가 소외됨 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지원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9.34% 증가한 4,983억 5,5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전체의 86.11%인 4,291억 5,300만 원, 특별회계가 13.89%인 692억 2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전년 대비 216억 9,500만 원이 증가된 2,153억 8,2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0.19%에 해당하며, 주요 증가내역은 기초연금 571억 4,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235억 8,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54억 8,9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139억 1천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 121억 6,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공평한 공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변함없이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전년수준인 30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39억 원을 배정했으며, 특히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자체재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작은도서관 및 동문고 지원, 화상영어교육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는 등 교육분야에 총 80억 원을 배정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비 5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주민 소득이 늘어나야 하며 그 해결방안 중 하나가 바로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관광안내소 위탁운영에 1억 6,100만 원,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에 9,900만 원, 양화진성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6,100만 원 등 문화관광 및 생활체육활성화 분야에 226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지역주민 간 문화교류 활성화와 소통·화합을 위해 신규 편성한 16개 동별 마을합창단 운영비 총 1억 6천만 원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29억 6,900만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객석 확장 및 식당조성 공사비에 18억 원, 경의선 책의 거리 운영 3억 원 등을 편성하여 문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구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와 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관리, 녹지확충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15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재활용, 폐기물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개선에도 24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등의 보건분야에 107억 7,600만 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등 산업진흥분야에 3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안정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가 1,083억 4,900만 원으로 2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84% 증가한 692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1,900만 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66억 9,9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572억 4,4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8억 4,700만 원, 관광사업특별회계 9,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이며,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공단전출금 46억 원과 예비비 등입니다. 또 주차장특별회계는 공덕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9억 원,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비 32억 원, 성미산 공영주차장 및 아현4구역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3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과 구의회는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구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구의회에서 2015년도 예산심의를 통해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과 같이 내년도 예산 역시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 가운데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민을 위해 헌신하시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차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와 집행부는 민선 6기가 반환점을 돌아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해인 2016년이 교육문화도시로서의 방점을 찍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생산적이고 진심어린 지적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33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정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허정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허정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6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희향 의원, 김윤정 의원, 김효식 의원, 서종수 의원, 송병길 의원, 이동주 의원, 이봉수 의원, 이필례 의원, 이학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38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5항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서종수 의원과 송병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 목요일부터 12월 16일 수요일까지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신종갑 의원)

○의장 차재홍  다음은 신종갑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산2동, 상암동 출신 신종갑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교부세 삭감 등 재정지원과 연동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비지침은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의결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결과를 11월 27일 1차, 2016년 1월 15일까지 2차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비 추진 방안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성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9,997억 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사업군을 보면 ①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②중앙정부 사업과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 ③중앙정부 신규사업과 중복사업 ④중앙정부 사업의 보충적 사업 중 사업 전달체계 개선 등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경우 구 예산으로 수행하는 정비대상사업은 7개, 대상자는 5만 1천여 명이며 예산은 6억여 원에 달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사업은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국비보조 없이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자구적인 사회보장사업이 축소·폐지되면 정비 방안의 피해자가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는 점입니다.
  그나마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복지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이런 사업들을 유사·중복사업이라며 줄이거나 없애라고 압박하면서 외려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사업은 각 지자체 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아야 하나 정부가 지역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복사업을 지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사회안정망 구축 노력을 중단하라는 것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처리 권한과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는 반자치적, 비인도적, 반복지적인 처사입니다.
  그동안 마포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 맞춤형 복지의 시작을 가로막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비 방안 정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마포구 관내 지역복지를 축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반자치적, 반복지적인 잘못된 정책이므로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복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문정애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