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민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교통건설국)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교통건설국)

○위원장 이민석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1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51억 2,118만 3천 원 증액된 836억 1,931만 6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64억 1,162만 2천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672억 7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408만 1천 원 증액된 5억 1,0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먼저 자동차 관련 민원서비스 예산은 자동차등록 민원 및 자동차 점검관련 경비로 전년대비 986만 4천 원 증액된 1억 4,468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553쪽 교통수요 관리 예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전년대비 1,086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억 3,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교통시설물 관리 예산은 도로 표지 정비 및 교통관련 위원회 수당 등으로 전년대비 6,434만 원 증액하여 1억 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6쪽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활성화 예산에 526만 4천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8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96만 6천 원 감액된 9,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 예산은 법규위반단속,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95만 4천 원 증액된 7,954만 원을 편성하였고, 560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92만 원이 감액된 1,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억 7,309만 7천 원이 증액된 14억 3,21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예산에 전년대비 548만 원이 감액된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신규사업인 당인리발전소 앞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예산에 8억 6,200만 원, 손실보상업무 예산에 전년과 동일한 8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62쪽 가로환경정비 예산은 가로정비단속원 피복비, 장비 임차료, 포상금 등으로 전년대비 717만 6천 원 증액된 8,830만 8천 원을, 563쪽 행정운영경비에 가로정비 시간제임기제 임금을 포함한 4억 2,7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1억 5,805만 3천 원이 감액된 68억 6,25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 및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567쪽 도로정비공사 예산은 전년대비 5,897만 원 증가된 34억 2,2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도로제설 유지 예산은 전년대비 1,539만 7천 원 증가된 4억 3,0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71쪽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474만 4천 원 감액된 1,6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7,104만 6천 원 감액된 19억 4,1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도로계획시설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5,068만 7천 원 감액하여 4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8억 9,6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2억 8,700만 1천 원이 증액된 75억 1,30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1쪽 하수도(빗물받이 등) 준설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시설 긴급복구 예산은 전년대비 12억 7,743만 1천 원 증액된 28억 6,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 수방대비 체계확립 예산은 전년대비 384만 원 증액된 2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하천 및 유수지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억 4,957만 1천 원 증액된 7억 9,21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빗물펌프장 운영 예산은 전년대비 1억 9,002만 5천 원 감액된 16억 5,8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 예산은 전년대비 3,800만 원 증액된 시비 2,500만 원을 포함한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측시설 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3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6억 6,0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 책자 732쪽부터 74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대비 40억 2,602만 3천 원 증액된 672억 76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32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33억 104만 7천 원 증액한 531억 6,95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과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2억 6,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수요 위주의 주차장 건설 예산은 그린파킹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으로 전년대비 1,499만 원 감액된 1억 1,29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으로 전년대비 5,016만 8천 원 증액된 5억 7,2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만리배수지 사면 주차장 조성 예산은 8억 4,6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173억 3,200만 원을,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은 67억 5,7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예비비는 전년대비 211억 6,442만 1천 원이 감액된 272억 8,6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쪽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7억 5,497만 6천 원을 증액한 140억 3,810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및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 예산은 무인단속 CCTV 구매 및 단속장비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억 6,701만 3천 원이 감액된 7억 5,3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738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예산은 전년대비 1,047만 7천 원 감액된 5억 3,32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특정업무수행활동경비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1,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주차장 관리 예산으로 주차장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전년대비 8억 9,338만 4천 원 증액된 92억 1,83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1쪽 행정운영경비는 주차단속 관련 인력운영비 등을 위하여 35억 1,81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의 신속한 복구공사로 차량통행 및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공사의 수준향상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기금으로, 기금수입은 25억 7,154만 2천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177만 원, 부담금 7억 8천만 원, 예치금 회수 17억 6,977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비 등 11억 354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14억 6,800만 2천 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입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마포구 거리가게의 환경개선 운영의 자립에 필요한 기금으로, 기금수입은 1억 9,925만 7천 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8천만 원, 이자수입 58만 2천 원, 변상금 수입 651만 원, 과태료 수입 8천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3,21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1억 9,925만 7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184만 원, 기타보상금 1,750만 원, 민간자본이전 2,500만 원, 융자금 1억,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 예치금으로 5,491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연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1,243만 6천 원을, 쌍둥이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8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건설관리과 월드컵북로 지중화사업 4억 8,318만 3천 원을, 도로과 장기미집행 자동실효대비 도시계획도로사업 13억 5,015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혜경 위원님.
정혜경위원  예, 정혜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정혜경위원  55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보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555페이지에 보면 그 연구용역비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 조사용역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지금 마포구 관내는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판매시설이 없는데 본 용역을 예산 편성한 이유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영향 조사용역은 2009년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지침을 내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는 대형건물이라든가 대형판매점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저희는 지금 이 기준에 연면적 1만 평방미터 이상된 대형마트라든가 또는 업무·판매복합, 의료, 숙박 용도 시설들을 하게 돼 있는데요. 마포에는 8개소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어디어디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KGIT센터라고 있고요, 롯데시티호텔 마포.
정혜경위원  롯데시티…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호텔 마포. 마포대로 공덕동.
정혜경위원  마포대로, 공덕동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거기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교통난이…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정혜경위원  이게 구비잖아요, 구비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예.
정혜경위원  뭐 시에서 방침대로 내리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긴급하지 않은 조사용역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이 부분은 구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통수요관리라든가 또는 유발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25개 구 전체로 책정이 된다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경위원  서울시에서 무조건하라고 그러면 해야 된다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무조건하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정혜경위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은 지금 지양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건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제 의견에 어떠한 거를 말씀을 드려야만 적합할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면 거기에 일정부분을 자치구에 주는데요.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을 때 그걸 감안해서 줍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실지로 이런 지표들이 다 채워졌을 때 그럴 때 구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은 훨씬 더 클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혜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보류를 하셔서 저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갖고요. 왜냐하면 구비에다가 지금 정말 긴급하지 않은 조사용역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축하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73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이 2억 5천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이 2억 5천만 원의 예산 중에 여러 가지 거치대를 비롯해서 수리하는 부분까지 다 하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앞으로 향후에 자전거 이용에 있어서 전기자전거의 이용도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전기자전거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충전소 설치라든가 전기충전기 이런 것들도 감안이 돼 있는 건가요?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전기자전거까지 포함이 돼 있지는 않고요. 여기에는 우리 자전거 용역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월드컵공원 남문에서 수리센터도 운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치자전거도 수거를 하고 이런 돈이 다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전기자전거가 요즘에 보급이 되고 있지만, 공유자전거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고요. 또 거기 업체에서 자기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해 줘야 되냐는 문제도 좀 남아 있고, 또 이 부분이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 총괄을 지금 환경부 쪽에서 하면서 우리 환경과 쪽에서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지원사업도 되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전기자전거가 저희가 볼 때 시속 25km 미만으로 달릴 수 있는, 전기를 이용한 자전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다른 부분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두 가지예요. 지금 자동차 문제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환경과에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전기충전소의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많이 확충을 할 걸로 보입니다.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도 한 2천만 가구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해 준다는 얘기도 있었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친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륜원동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토바이 같은 경우. 지금 전기오토바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한 30km 타면 전기를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갔다가 다시 오거나 아니면 몇 바퀴를 돌든가 아니면 사실 우리가 요즘 배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소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빠당빠당 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제어시키기 위해서는 전기를 통한 이륜구동도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한 위치에 적정한 충전소가 있어야 배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무슨 영업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기자전거 자체도 일반 주민들이 볼 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관에서 지금 자전거 거치대 옆에 그냥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부분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륜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되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마포구가 선제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특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앞서간다는 그런 이미지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 대한 부분 또는 자전거에 대한 전기충전소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게 법령으로 지금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부서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서들이랑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그런 거를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전기자전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진천위원  56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예산서? 거기에 보시면 세부사업이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사업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린이통학로주변 교통안전지도 활동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5,29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디, 그것 좀.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녹색어머니회에 2,780만 원 하고요.
김진천위원  녹색?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녹색어머니회 2,780만 원하고 모범운전자회에 2,51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모범운전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2,510만 원 외에 여기는 경찰청하고 또 관계도 있을 텐데.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경찰청 소속인데요. 경찰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청으로 이 예산을 보내서 거기서 쓰나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아닙니다.
김진천위원  아니면 직접 운전자에게로?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운전자에게 직접 줍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김진천위원  561페이지에 보시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중에서 당인리발전소 앞에 지중화하겠다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기본공사비가 24억 2,800만 원 중에서 우리 구 부담금이 25% 해 가지고 6억 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나머지 75%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데 또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담비율은 시비가 25%, 구비가 25%, 한전 등 통신사가 50% 이렇게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에 지중화니까 KT라든가 SKT라든가 그렇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비율은 자기네들끼리 또 다를 수가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김진천위원  비율은 다를 수가 있겠어,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자기네 전신주가 많다든가 아니면 통신주가 많다든가 이러면 자기네 나름대로 비율을 조정합니다.
김진천위원  그 밑에 보면 도로복구비가 있습니다. 2억 5,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100% 우리 구비로 도로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거는 한전하고 협약할 때 전국적으로 도로복구비나 자가통신망 이설비 등등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00% 자치구 부담으로?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그냥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보상업무가 있어요. 보상사업인데,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신원보증보험료 해 가지고 액수는 얼마 안 돼요. 23만 원 정도에 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신원보증보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이거는 보상할 때 혹시라도 보상이 잘못됐을 때 우선적으로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잠깐 이해가 좀 덜 됐는데요. 보상이 잘못됐다는 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러니까 보상, 우리가 보상하게 되잖아요. 그때 보상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 그때 직원들이 그 많은 돈을 낼 수 없으니까…
김진천위원  아, 그러면 구상권에 대한 그런 청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 놓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해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신원보증을 든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김진천위원  582페이지에 보시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한국 상하수도협회 협회비 해 가지고 17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기초단체들이 다 이렇게 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협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전재기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관리하는 협회입니다. 그 협회에서 월별로 협회 자료도 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의무적으로?
○치수과장 전재기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협회를 해 가지고 기초단체한테 이렇게 협회비를 받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물론 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처럼 단체장이 가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금씩 협회비를 모아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는 이게 없으면 국민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자치단체들이 협회비를 모아서 또 무슨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치수과장 전재기  자치단체나 시 같은 데 거기서 협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국가기관이 아닌가요, 그러면? 그냥 자율기관인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하고 그런 건 없고요. 법적으로 협회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고?
○치수과장 전재기  예.
김진천위원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연도도 그렇고 그 지난 연도도 그렇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홍대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쪽의 하수시설에 가면 담배꽁초로 대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제안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담배꽁초 유입을 차단하는 하수시설, 맨홀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쪽에 대한 방향을 잡고 계신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그게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우리가 수시로 지금 일용인부를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고 나서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쌓이고 쌓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순찰도 하고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담배꽁초 못 들어가게 하는 악취방지기라고 있습니다. 악취방지기를 냄새가 나는 곳에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걸 위주로 해서 내년에는 사서 그런 걸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11억 6,500만 원 정도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증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시설을 잘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실 환경에 대한 부분이 담배꽁초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대로, 그 필터에 있는 것들이 다 미세플라스틱이라서 그대로 바다로 가면 바다에 있던 모든 생물들이 그걸 통해서 다시 감염이 되고 또 그 플라스틱 그대로 그게 사람한테 다시 돌아오고 이런 순환적인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고 지금 환경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담배꽁초가 하수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보완을 할 때 그런 신제품이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빨리 적용을 해 가지고, 특히 우리 홍대나 이런 부분들은 담배 피는 분들이 희한하게 하수구에 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거리가게 기금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전업 교육비 지원을 350만 원, 다섯 세대에 주는 일반보전금인데 내용은 뭐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업 교육비 지원은 거리가게를 하다가 다른 것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 함은 직업훈련비 이런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교육비 하니까 용어가 좀, 직업훈련비 했으면 더 좋을 걸.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러니까 이게 꼭, 직업훈련이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빵 기술을 배운다든가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훈련비잖아요, 전업 훈련.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교육 하면,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교통지도과장 박광옥입니다.
김종선위원  무인단속시스템 다섯 대는 어디 위치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대강?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것은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1년 동안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여러 의원님의 민원을 종합해서 내년 4월경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적절한 장소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는 우리 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 92억이 공단으로 다 전출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82억입니다. 다 공단으로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김종선위원  이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돼 있는 게 다 전출 간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무슨 말씀?
김종선위원  주차장 관리가 92억인데 이게 공단으로 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김종선위원  거기에 405에 자산취득비가 5억 8천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이것은 주차관제시스템이라고요. 현재 5개소가 내구연한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 군데는 임차를 하고 있는데, 임차를 5년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 여덟 군데 주차관제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을 4억 9,400 정도 올리고요.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양화진 거주자상황실에다가 통합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비가 적합한가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자산취득비가 적합한 걸로 예산팀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다가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 제1권의 사업설명서에서는 왜 이게 없죠?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산서 1권 두꺼운 책 사업설명서에 이게 내용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그게 내용이 없다고요?
김종선위원  5억 8천이나 되는 예산인데 그게 왜 없는지. 그건 따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내가 못 찾았는지 모르니까 따로 얘기를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박광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중화사업에 8억 6,200이 편성돼 있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그 구간이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원화 사업하고 같이 겹치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도로과 예산 사업내용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보행문화거리 만들 때 같이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자칫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양 과가 좀 잘 협의해 가지고 잘 좀 공사를 해 주시되 두 분 다 계시니까 부탁 하나 하는데요. 거기 해당 구간에 영업하는 가게들이 쭉 있어요. 그 부분은 지장이 없게. 그쪽으로 지금 보행로를 조성하잖아요, 가게 쪽으로 점포 쪽으로? 그쪽에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설계를 잘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치수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마포는 물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자치구인데요. 우리가 펌프장을 운영하는 데 한 16억 정도가 소요되네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한 구비인가요?
○치수과장 전재기  여기 관리하는 것은 구비로 하고요. 일부 수리하고 노후돼 가지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시설비는?
○치수과장 전재기  예,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협약을 했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협약이… 그건 제가 검토가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빗물펌프장이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마포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서북권역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비 교부를 보조를 받든 교부를 받든 매칭으로 해야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치수과장 전재기  예, 현재 지금 우리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는 인력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건 구비로 하는데, 이제 뭐 펌프가 고장 났다든지 제진기가 고장 났다든지 한전 시설이 어떻게 됐다 그런 건 전부 지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제 생각에는 시비 좀 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시비는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김종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관리가 잘 돼야 우리 마포구가 잘 발전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민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전재기  치수과장 전재기입니다.
이홍민위원  예산안 책자 587쪽 그 중간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요, 하천유지보수공사 홍제천, 망원 및 마포유수지 유지관리 해 가지고 보면 2억이 지금 증가됐는데요, 전년대비해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2억이 더 증가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전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홍제천하고 불광천, 향동천하고 3개 하천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유지보수공사는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시비를 좀 받아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돈이 부족해서 3천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리고 망원 및 마포유수지 유지관리 1억 7천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유수지 같은 데, 마포유수지하고 망원유수지가 지금 슬러지가 많이 쌓입니다. 쌓이는데 바로 치우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바로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준설비로 1억 7천만 원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홍민위원  작년에는 준설이 안 됐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작년에 준설했습니다. 바로 치웠습니다.
이홍민위원  매년 이렇게 많이 쌓이나요?
○치수과장 전재기  아니요, 올해. 올해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이홍민위원  아, 못 치웠어요?
○치수과장 전재기  치웠는데 성산유수지 복개 및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이 일부 남아서 그 돈으로 준설을 다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 왜 2억이 증가됐는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오늘 바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건설관리과장 조용학입니다.
이홍민위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174쪽이네요. 여기 보면 거리가게 시설 개보수비 지원 해 가지고 250만 원씩 해서 10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가 노후화가 되면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개당 500만 원 정도까지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25%, 25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 개념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지금 몇 개소 되나요, 우리 관내에?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지금 거리가게가 165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지금 아현역 3번 출구 앞에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7개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7개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거는 허가가 지금 나간 상태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거기는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이홍민위원  그죠? 지금 불법 상태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벌금 부과해 주시고요. 그거는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우리 앞에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예산안 책자 561쪽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이건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한 3개 정도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당인리발전소 앞에 우선적으로 하게 된 사유가 어떤 내용 때문에 먼저 이게 채택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당인리발전소 앞에는 당인리역사문화거리 조성 등 당인리발전소 인근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크게 기대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뭐 중앙부처에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거 혹시 있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런 건 없었고요.
이홍민위원  그런 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촌에서 대흥역 구간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왜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됐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구 예산 형편상 지중화사업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당인리발전소 앞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합정~상수하고 신촌~대흥은 특별교부금이나 추경으로 이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 구간을 우리가 구에서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주로 선정을 하게 되나요? 통행량 기준입니까? 뭐 어떤 기준으로 주로 이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한 기준을 잡나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일단 당인리발전소 앞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고요. 합정~상수하고 신촌~대흥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유동인구?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차량 통행량은 관계없고?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차량 통행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이건 보행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이홍민위원  보행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린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산자부나 한전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지금 이제 2개는 이번에 예산 반영 안 됐잖아요? 21년도 내년도에는 이 관계를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그러니까 2021년도, 2022년도 말씀…
이홍민위원  그렇죠.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을 해야 22년도에 시행되는 거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아, 22년도에는요, 우선적으로 신촌~대흥역이 국비가 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 다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용강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공덕역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민위원  당연히 국비 지원받는 거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의 확보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서 가능하면 이 구간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2개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용학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어제 자 뉴스를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한국경제에 공무원들 피복비에 대한 내용을 다뤘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30만 원짜리 패딩을 입고 다닌다. 그래서 정가를 몇 개 살펴봤더니 교통지도과에 5명 25만 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들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에 42명 31만 원, 도로과에 4명 25만 원, 그다음에 5명 15만 원, 7명 20만 원 여기가 해당하는 과입니다. 치수과는 현장근무인데 10만 원에 4명인데 여기가 장화까지 다 포함이에요. 여기도 현장근무인데 작업복과 안전화. 그다음에 25만 원에 안전화와 작업복.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부서마다 업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아마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뒤적이면서 본 게 가장 합리적인 게 치수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근무가 가장 많은 게 치수과일 것 같아요, 도로과하고. 그런데 치수과에서는 10만 원에 작업화까지.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이거 보니까. 여기는 25만 원에 작업복과 안전화까지 다. 그런데 다른 곳은 31만 원, 25만 원, 30만 원, 연 2회짜리도 있고요. 이 과 말고도 지금 전체 과를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25만 원짜리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현장이 고려돼야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치수과는 주로 현장에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한다면 다른 과들이, 타 과들이 이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글쎄 뭐,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치수과는 일단은 펌프장 위주로, 펌프장 근무자들 위주로 아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은하위원  아니요, 펌프장도 있고요. 현장도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그러다 보니까 펌프장의 특성상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펌프장 안에 근무하니까 그런 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부서에 보면 교통지도나 이런 데는 전부 아까 말씀대로 거의 밖에서 활동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방한복이나 이런 게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최은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원녹지과, 도시안전과, 보건소, 의약과 전체적으로 해서 다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전 과에, 이 과뿐만 아니라 전 과에 이 피복비에 대한 걸 산출을 하셔서 적정가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12개 과를 해 보니까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평균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예,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네요. 제가 지금 그 기사를 찾아보니 내용이 이제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 현장감독 업무를 맡은 이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피복비를 유용해서 방한복과 등산화를 구입한 뒤 전 부서원이 나눠 입은 사실이 드러났고,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본청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뭐 피복비를 유용한 부서가 2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주의조치를 내렸다 하는 기사의 내용인데요.
  지금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황을 좀 조사해서 빠르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계속하시죠.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번 저희 구에서도 다뤄주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조태영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석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56분)

○위원장 이민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모두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김종선 위원, 김진천 위원, 이홍민 위원, 장덕준 위원, 정혜경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민석   장덕준   김종선
  김진천   이홍민   정혜경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조태영
  교통행정과장박한호
  교통지도과장박광옥
  건설관리과장조용학
  치수과장전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