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5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심사는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복지교육국 소관사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안 책자 207쪽부터 231쪽, 267쪽부터 26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8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731억 8,770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0억 7,223만 1,790원, 예비비 4억 5,806만 원을 포함한 총예산현액 4,843억 6,813만 8,790원에서 4,400억 1,906만 3,682원을 지출하였고, 139억 9,812만 7,5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71억 5,976만 9,991원과 집행잔액 131억 9,117만 7,53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028억 1,896만 4,290원에서 914억 7,372만 5,756원을 지출하고, 88억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1,680만 5,4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07쪽 긴급복지지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 1억 1,332만 원이 발생하였고, 결산서 208쪽,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사업 중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병가, 교육 등으로 미지급한 중식비 잔액 4,47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 중 코로나19로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행사, 역량강화 교육 취소로 잔액 3,582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09쪽 동 복지기능 강화 사업 역시 코로나19에 민간협력 워크숍, 역량강화 교육 취소 등으로 잔액 1,2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서 공사 종료 후 집행잔액 5억 3,03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에서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준공기간 연장으로 인한 개관 지연 및 시비 매칭사업, 당초 예산 대비 축소 교부로 3억 3,396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마포구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에서 기관 사정으로 인력 1명이 미보충 되어 인건비 4,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고령의 국가유공자 분들 사망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하여 1억 3,12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0쪽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에서 통합사례관리사 1명 퇴사 및 연금 등 수당의 중복 산정으로 인한 잔액 1,34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1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549억 2,433만 9천 원에서 514억 4,201만 3천 원을 지출하고 4억 3,36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11쪽 기초생활 급여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479억 4,083만 2천 원에서 450억 6,325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급여 감액 등의 사유로 3억 4,07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서 212쪽 자활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7억 8,668만 4천 원에서 42억 2,65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자활근로 신규 참여자 자립경로 설정 과정 교육 운영 축소 등의 사유로 5,51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4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현액 1,609억 4,898만 6천 원에서 1,517억 1,23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5,69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14쪽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중지로 8억 3,02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사업의 일정기간 중지 및 참여노인의 건강 약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 사유 발생 등으로 2억 2,94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사업에서 아현실버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 지연으로 2억 원을 2022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0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1,081억 4,442만 7천 원에서 981억 7,505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7억 3,363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2,172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20쪽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은 당초 성미어린이집 안전진단이 C등급으로 시비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한 시비 추가 확보로 구비를 절감하여 15억 2,23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액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재원하는 3세에서 5세 아동 및 방과 후 보육료 아동 총 99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 5개소 폐원 및 유치원 입학 등의 사유로 673명이 지원되어 1억 8,46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1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은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14개소 폐원, 1개소 휴원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액 감소 등 1억 7,539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3쪽,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최근 2년간의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1억 3,241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인 가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및 시비가 교부되고, 현대홈타운어린이집 2022년 3월 개원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억 3,8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성미어린이집 대체 신축 관련 준공기한 연장 및 여성센터 설치 관련 과업 추가에 따른 설계용역 일정이 지연되어 13억 9,491만 8천 원을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5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353억 8,016만 9천 원에서 282억 2,675만 7천 원을 집행하고, 25억 6,839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32억 7,414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225쪽 아동수당 급여지급 사업은 만 7세 미만 아동인구 감소 추세로 보건복지부 인구 전환율 예측 대비 아동 수급자 수 감소로 3,66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6쪽, 아동급식 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 급식단가 인상 계획에 의거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단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2021년 7월 급식단가가 인상되어, 2억 8,455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사업 등 아동참여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4,59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연으로 운영비 4,878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26쪽, 마포구 8호점, 9호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6억 2,828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8쪽,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자치구 지원대상 인원 추계를 일괄 산정하였으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27억 7,215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한 청소년시설 조성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설계용역 준공하고, 2022년 공사 착공을 위해 특교세 4억 2,111만 4천 원을 사고이월하고, 특교금 14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공사 사업비 특교금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9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25억 8,422만 4천 원에서 108억 553만 5천 원을 지출하고, 17억 239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29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프로그램 사업비 조정 및 대면 프로그램이 미실시 되어 2억 7,61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교 등교 인원 조정 등으로 급식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10억 227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29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민관학 거버넌스 통합 워크숍, 성과공유회 미개최로 인하여 1억 6,88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0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열린 인문학, 퇴근길 학교, 마포 대학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습동아리 등을 지원하여 예산현액 5억 7만 원에서 3억 6,08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1억 2,975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7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9,969만 6천 원, 예비비 2,1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5억 6,702만 9천 원에서, 81억 8,366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6억 8,70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억 1,081만 7천 원과 집행잔액 5억 8,545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68쪽,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서관 휴관 및 운영 시간 단축 등에 따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지출 감소, 정보화 시스템 용역 낙찰 차 등의 사유로 2억 2,010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염리도서관 운영사업에서는 소금나루도서관 개관일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물 위탁 관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382만 6천 원의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1억 360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6억 8,709만 원은 2022년 마포중앙도서관 2층 리모델링 및 마마플전산콘텐츠 구매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7쪽부터 295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8억 961만 원에서 6억 1,252만 7,748원을 수납하고, 1억 7,953만 3,39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287쪽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5억 5,736만 2천 원에서 5억 4,872만 6,9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863만 3,440원 및 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4쪽부터 435쪽 중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5개 부서 5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2억 2,760만 원을 편성하고, 2억 2,752만 8,5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3,046만 원을 편성하였고, 2억 3,04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45쪽, 복지교육국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및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87억 5,119만 원에서 당해연도 12억 5,873만 원을 조성하고, 3억 3,752만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기준 96억 7,241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4,064억 4,574만 3천 원에서 209억 8,054만 7천 원이 증가한 4,274억 2,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11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370억 9,400만 3천 원에서 48억 8,705만 7천 원이 증가한 419억 8,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생계, 주거, 의료 등 긴급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지원금으로 4억 1,700만 원, 코로나19 확진 관련 입원 및 격리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구비 37억 9천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으로 4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 7,534만 2천 원, 구비 1,41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6,5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부터 114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601억 1,065만 1천 원에서 14억 5,928만 3천 원이 증가한 615억 6,9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기초주거급여 지원을 3억 1,290만 원 증편성하였고,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4,6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5쪽부터 129쪽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 1,567억 4,532만 3천 원에서 92억 1,181만 3천 원이 증가한 1,659억 5,71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사업에 22억 7,233만 3천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 19억 8,842만 4천 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 운영 사업에 4,120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억 1,7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30쪽부터 144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1,020억 7,900만 9천 원에서 40억 6,879만 원이 증가한 1,061억 4,7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1억, 마포형어린이집 시범운영 사업에 614만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만 0~2세 보육료에 3억 9,122만 3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7,052만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지원에 5억 831만 1천 원을 증편성하고,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차액보육료사업에 1억 83만 6천 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사업에 2억 5,07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억, 출산장려지원사업에 5억 3천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6억 7,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45쪽부터 149쪽 아동청년과입니다.
  아동청년과는 기정예산 295억 2,980만 2천 원에서 11억 4,249만 2천 원이 증가한 306억 7,2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지원 사업에 4,069만 5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2,893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에 804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6,4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142억 5,869만 2천 원에서 7,907만 2천 원이 증가한 143억 3,77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및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지원 사업 등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907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51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6억 2,826만 3천 원에서 1억 3,204만 원이 증가한 67억 6,03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관리 사업에 편성목 전출금 2,717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 무기계약직 사서 근로자 퇴사에 따른 마포중앙도서관 효율적 운영에 236만 원, 인력운영비 4,999만 2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보전지출 1억 5,522만 2천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억 4,729만 원에서 6,300만 2천 원이 증가한 6억 1,1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21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45쪽부터 24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0원에서 5,160만 4천 원이 증가한 5,1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노인장애인과 아현실버복지관 차량구매 사업에 3,636만 4천 원, 대흥중앙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에 1,524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아동청년과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시설개선사업 선정으로 4,00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결위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207페이지 보시면요.
  정책목표 독립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 및 지원강화에 보시면 보훈대상자 수당 지급에 달성률이 86% 나왔더라고요. 그 차이가, 목표 대비 실적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그 자격이 있는 보훈대상자는 수당을 다 지급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해서 실제 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꽤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수당을 지급받지 않음으로 해서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면 결산검사 의견서 34페이지 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거기 보훈대상자 수당지급에 보시면 목표치가 2020년도 1,311명, 2021년도에도 1,311명. 매년 같아요, 목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금액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금액도 어차피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다 산정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지급대상자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인정하시니까 나름대로 시정하시려면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추경책자 110페이지 보시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해서, 추경으로 사망위로 지원금 해서 비교증감해서 400만 원을 더 증액하셨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사망위로금의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이게 그 사망하시는 분이 편차가 큽니다, 연도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수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져서 20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20명이 추가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의 결산서하고 2021년도의 결산서 보게 되면 그 달성률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보훈대상자 수당지급에 대한 금액도 마찬가지로 1억 원 정도 이상을 감추경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좀 더 정밀하게 지급 인원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감소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감추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숫자를 좀 현실화시켜서 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숫자를 현실화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숫자만큼, 금액만큼에 대해서 감추경이 필요한 거는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부서에서 그거는 판단해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인정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신종갑위원  생활보장과의 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없던 금액이 징수결정액으로 2억 8천만 원씩이나 잡혔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게 됐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1억 9,3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이 4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이런 게 있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게 한 4천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합친 금액이 징수결정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예상을 하지 못했나요? 예산 금액이 전혀 없는데 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눈에 띄게 많이 잡혀있어서, 이게 매년 이 금액 자체가 잡히는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답변 없음)
신종갑위원  2021년도에만 갑자기 세외수입이 잡힌 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부정수급이라든지 기타 산목으로 세외수입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왜 예산현액을 안 잡았나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답변 없음)
신종갑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신종갑위원  내년도에 이제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2021년도에 대한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이 항목에 대해서 좀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페이지 427페이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거기 보게 되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보시면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에서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전용금액이 500만 원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신종갑위원  어떤 이유로 500만 원을 전용하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신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전용한 이유는 장애인보조기기하고 요양비 등이 신청자가 사실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여비에서 사실 많이 남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집행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항목들이 필요한 게 많아지면 넉넉하게 예산 편성하셔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다음에 489페이지.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거기 보시면 이것도 저소득 주거안정기금도 생활보장과 맞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보시면요, 시설비로 해서 예산 지출 계획한 게 24억 1,580만 원인데 실제로 집행된 건 6,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남동 공영주차장 및 마포하우징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시설비로서 이월된 겁니다, 2022년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감리비는 또 왜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직원과 확인 중) 이게 사실 감리비를 포함한 금액, 그 공사비 자체가 올해 예산으로 이렇게 변경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저희 책자에 이월에는 왜, 기금은 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런 기금은 원래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이거는 사실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으로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이듬해에 집행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현재 연남동 공영주차장의 공사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사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마포구의 첫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차질 없이 사업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22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교육지원과장 김정해입니다.
신종갑위원  교육지원과 성과지표에 보시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 수가 목표대비 실적이 엄청 많이 달성돼 있는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달성될 수 있었던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저희가 직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강 진도율이 높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정책 변화를 하셔서 시대 부응에 맞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적절하게 하신 거는 부서에서 잘하신 것 같고요. 덕분에 실적도 좋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신종갑위원  2021년도, 2022년도 다 한 45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책정하실 예정이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지금 59억 책정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포구가 교육으로써 대치동이나 어떻게 보면 목동에 못지않은 교육특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마포구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강동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사업 내용 설명해 주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는 동교동에 있는 LC 건물, 공공기여한 건물에 그동안에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직업 훈련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쉼터 기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으셔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마침 맞게 저희가 공공기여한 건물에 무상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다시 세팅을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강동오위원  시설비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설비가 저희가 추경이라 최소한의 오픈할 수 있는 비용만 집어넣고 시설비는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임위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하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비나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시설비 1,500만 원을 좀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다 다른 프로그램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시설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제가 꾸준히 요구하고 얘기하는 안전시설, 대피시설이 안 되면, 이게 3층 건물이잖아요? 이 발달장애인들 어떻게 대피시킬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건물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방이나 안전대피시설은 다 완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동오위원  몇 층 건물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건물은…… 제가 정확한 층수는 제가 모르겠거든요.
강동오위원  한 층의 사무실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는 45평 정도 씁니다.
강동오위원  그 층, 한 층에 전체 다 쓰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 층 다 씁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4층, 5층 있을 때 3층에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설비를 차라리 증액을 더해서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안전 관련해서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얘기하는 스토커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위원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는요, 2인 1조로 해서 저희 인원은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요. 근무시간은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22시부터 24시고요. 그다음 나머지 요일은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요. 요청이 있었을 때 같이 집까지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강동오위원  지원대상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원대상은 여성 누구나 남성이라도 집까지 가는 데 위협적이거나, 요즘 같은 경우에 남성 또 스토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은 상관이 없고 누구나 희망자는 다 가능합니다.
강동오위원  늦은 밤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한 나이 드신 남성, 노인 남성 여기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좀 지원대상을 확대해서 여성만 안심귀가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처럼 청소년이나 노인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 대한 비판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민원은 이제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동오위원  한 가지 더는 학교 밖 청소년도 여성가족과장님께서 관리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교육지원과.
강동오위원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죄송합니다. 아동청년과.
강동오위원  아동청년과? 아동청년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동청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강동오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하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학교 밖, 지금 망원동에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있고요.
강동오위원  운영……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상담소가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강동오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프로그램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상담 진행하고요. 또 학교 내에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담 진행하고요. 교육도 진행하고요. 또 학생들 관련해서 자활 관련한 부분도 진행을 합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 학교 밖 청소년들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0여 명 정도는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순수하게 마포의 아이들만은 아니고요, 어디 상담소나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명 정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참여인원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밖에 또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그렇죠. 아이들이 상담을 하러 올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에 같이 함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학교 밖 청소년 인구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보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학교 밖 청소년은 저희가 만 18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24세까지는 안 보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4세, 청소년이 지금 24세까지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강동오위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대부분의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강동오위원  마포구에서 따로 대책 세우고 계신가요, 이 청소년들한테? 프로그램 이외의 별도 대책.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프로그램 이외의, 마포에는 청소년문화센터가 3개가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대부분 청소년문화센터 1개 정도, 많으면 2개 정도인데 저희는 3개가 지금……
강동오위원  3개 있는데 예산 얼마나 되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전체 운영비하고 해서…… (자료 찾는 중)
강동오위원  따로 따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전체 총액이요, 19억 2,800입니다. 3개 문화의집 총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19억 2,800입니다.
강동오위원  센터별로 예산 집행하는 내역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이 밖에서 PC방이나 이런 외부에서 많이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이들의 건강상태를 혹시 체크하는 것은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외부에 활동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강동오위원  학교 밖 청소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심리상담을 진행하고요. 아이가 약간 우울이나 일반적인 뭐……
강동오위원  그건 건강상담이고, 건강검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건강검진 부분은 저희가 의뢰해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 진료비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정도 지원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직접적인 어떠한 건강보다는 저희는 심리 쪽에.
강동오위원  과장님, 지금 잘 모르고 계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어……
강동오위원  잘 모르고 있으면 모르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이거 하고 있고요. 건강검진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청소년증 발급 대상자이기도 하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정도 발급됐나요, 마포에서?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증이요…… (자료 찾는 중)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과장님 답변하실 때 팀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좀 찾아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21년에 579장 발급했습니다.  
강동오위원  579장이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579장.
강동오위원  아까 청소년센터에 몇 명이 지금 등록돼 있다고 그랬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증은요, 꼭 학교 밖 아이만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도 증을 발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학생증 이외에 별도로 한단 말이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례가 많죠. 그런데 이런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이 청소년들한테 조금 더 관심가지고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꿈드림이라고 있죠? 꿈드림 예산은 어느 정도 돼 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자료 찾는 중) 저희가 꿈드림 예산은 1억 2,599만 4천 원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입니다.
강동오위원  언제부터 꿈드림 예산 편성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언제, 전에 몇 년부터요?
강동오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꿈드림 예산 조금 전처럼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 사업비로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다른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은평은 7,700, 서대문 6,300, 강서 1억 2,200, 서초 1억 3천, 관악 2천, 마포 540, 광진 504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 금액은 알고 있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는 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요. 운영비가 지금 1천만 원이고요. 사업비가 2,500, 그리고 인건비가 9,600 저희는 이렇게 해서.
강동오위원  (자료를 보이며) 혹시 이 자료 보셨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니요. 보지는 못 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서울 지역 꿈드림센터 현황 조사 해서 이게 자료 지원 금액인데. 마포구 25개 구. 제가 조금 전 얘기한 게 이 금액에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540만 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파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센터장들이 있어요.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것 같고, 타 구에 비해서. 사업비도 부족한 것 같고. 공간의 방음 문제도 아주 낙후돼 있고. 그다음 일반 인건비나 추가수당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마포구가. 어떠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 현재 상담복지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게, 위탁을 어디에다가 하느냐고 여쭤봤는데.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겸임해서……
강동오위원  명지대에다 하나요? 꿈드림.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꿈드림이 청소년복지센터인데요.
강동오위원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니요 아니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하고요.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명지전문대학입니다, 위탁한.
강동오위원  위탁사업을 하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위탁, 예.
강동오위원  몇 년째 위탁사업을 하고 있을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15년에 개관을 했고요. 제가 재위탁……
강동오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몇 년.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처음부터 계속 아마 하는 걸로……
강동오위원  한 군데에서 계속하면 참신성이나 창의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매년 하는데 새로운 대안이 나올까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재위탁 처음에 위탁하고요. 재위탁 한 번 하고 다음에 재계약 가면서 다시 또 재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동오위원  이 꿈드림 사업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재위탁은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시……
강동오위원  홍보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홈페이지나 아니면……
강동오위원  청소년상담학을 하고 있는 학교도 많고 센터도 많고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도 많고. 혹시 과장님, 실례가 안 되면 청소년상담학을 하셨나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상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는 전공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사회복지 하셨죠? 제가 왜 이 상담이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묻냐하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계속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꿈드림 예산이 적고 활동을 못하게,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매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서 참신성이나 창의성이 없게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새롭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없는지.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재위탁을 추진할 때 사실은 구청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공고는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쭉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재계약 또는 재위탁이 추진이 됐습니다.  
강동오위원  너무나 안일하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많다니까요. 그냥 가까운 데 명지대만 보고 계신 거고.
  마포구 꿈드림 사업을 할 때 이 꿈드림에서, 혹시 수상실적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최근에는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강동오위원  2022년도에도 받았는데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2022년이요?
강동오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책자에 있는 추경이라든가 예산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묻지 않고 일반사업을 질의하니까 전혀 공부도 안 돼 있고 생각이 전혀 다른 데 가있어요. 그냥 예산 결산 이것만 어떻게 모면하고 넘어가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마포구에 진짜 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업이에요, 예산 결산이 중요하지만. 미래 청소년들을 잘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어른들이?
  이런 타 지역의 사업을 하는 것을 너무나 답습만 하시지 말고 새로운 사업 개발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처럼 출산장려사업 하고 계시죠? 어느 분이, 여성가족과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출산 장려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위원  위원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출산에 관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위원  예산 아까 얼마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출산장려 예산이요?
강동오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만남이용권이 약 40억이고요. 출산축하금 예산이 한 1억 4천 정도 잡았습니다.
강동오위원  출산했을 때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1인당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들에 대해서 200만 원 바우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도 2주간 한 200만 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출산준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으로 봐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청소년 문제도 그렇지만 산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인 문제예요.
   (질의 제한시간 알람 울림)
  (위원장을 보며) 제가 질의시간보다 답변시간이 길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찾느라고 더 오래 걸렸어요, 시간이.
  산아 문제가 중요한데 지금 국가적으로는 출산장려 때문에 위원회 비슷한 곳이 있는데 진짜 출산을 해야 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가있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위원장 맡고 위원 맡아서, 청년들이, 결혼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혹시 마포구에도 그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할 경우에는 진짜 20대, 30대 이 정도에 있는 젊은 층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출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게끔 혹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오늘 복지교육국 이른 아침부터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책자 12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책자를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4억 2,555만 원이고요. 그런데 실제수납액을 보면 33%인 1억 4,169만 원 정도거든요. 이렇게 임대료 수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코로나 기간 중에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의해서 임대료를 감면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안 하시는 업장의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하고요. 영업을 하셨던 곳은 80% 감면을 했던 게 올해 6월까지 적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바로 아래 보시면 수수료수입에 기타수수료의 경우요. 예산액이 2,4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원인도 말씀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타사용료요?
안미자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도……
안미자위원  기타수수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타수수료요?
안미자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타수수료는 저희가 도서관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때 1천 원 정도 받는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안에서 복사료라든지 아니면 연체료라든지 이런 기타잡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이제 코로나 기간 중간에 저희가 단축운영을 하거나 부분 개관을 하거나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못 오시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차액입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사유가 거의 코로나로 인한 원인이 많이 적용이 되네요? 도서관운영비는 전액이 우리 구비로 충당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수입 부분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실정이 좀 안타깝고요. 예산 절감, 수익사업 발굴, 구·시비 확보 등은 다각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 119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90페이지요?
안미자위원  119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산안이요?
안미자위원  예, 추경예산안 책자 119요. 찾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장애인한마음축제 지원사업을 보면 3,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미개최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4월이 장애인의 달입니다. 그래서 보통 4월에 한마음축제를 여는데 작년 4월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축제는 개최하지 못 해서 삭감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1년도도 미개최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2021년, 2020년에도 개최 못 했습니다. 2년 동안 개최 못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지금 2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최근에 보면 마포둥이 어린이축제와 동주민센터에 보면 마을축제도 다 개최를 했잖아요. 앞으로 새우젓축제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 행사를 전액 삭감하신 이유를 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상임위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장애인한마음축제가 기존의 단체들이 장애인들을 모시고 표창과 식사 정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행사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장애인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치고는 상당히 소모적인 부분이 있고, 좀 더 의미 있게 행사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자면 앞 단위부터 같이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판단을 했고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고 장애인복지 쪽이 활성화되면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서 올해 예산은 무리하게 집행하는 건 답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삭감 요청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코로나로 답답했던 장애인들이 모처럼 화합할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 본 위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명절 때 단체별로 100만 원씩 조그마한 행사들은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구에는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11개 정도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11개요? 회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회원 수는 사실은 워낙 들고 나가는 숫자라 별도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거든요. 단체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장애인단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만 19개고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11개 정도고요. 회원 수는 지금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년 축제가 개최되지 못 해 많은 장애인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고요. 내년에는 꼭 개최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끊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 기금결산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고병준위원  일단 양성평등기금의 취지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우리가 하는 마포구 내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기금입니다.
고병준위원  여기에 여가부에서 보면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이라든가 여성의 권익증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기금인데 지금 잘 운용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57페이지에 양성평등기금이 나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면서 지금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지금 총 5년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22년에는 22억, 2023년에는 24억, 2024년에는 25억, 2025년에는 26억, 최종적으로 2026년에는 27억. 그러니까 매년 1억씩 증가해서 한 30억 원 정도를 기금으로 조성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연도를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에서 21억 6,200만 원 중에서 지금 3,600만 원 조성해서 썼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한 21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고요. 그 이자를 보통 저희가 예산계획 세울 때는 한 4,000만 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보통 3,500 정도 그렇게 들어와서 그 사업비로 한 3,500 정도 지금, 사업계획상에는 4,000만 원이지만 3,50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조성액은 20억이 넘는데 그중에서 3,000~4,000만 원밖에 안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왜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희 조례에 보면 사업은 이자수익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일단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4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해서 30억의 기금을 총 5년 동안 조성을 해서 그걸 다 쓰는 걸 목적으로 여가부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1년에 20억 원 정도 그리고 매년 1억씩 늘려서 30억 원 정도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3,000만 원, 4,000만 원밖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뭔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성기금이 소멸이 2024년 연말까지거든요. 그때 다시 앞으로 이 기금의 존속을 계속 할지 아니면 소멸을 할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요. 조례상에 이자수입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범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연 이율 2%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고병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2024년에 존속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중기계획에 사실은 넣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2024년에 만약에 검토가 있고 향후 2024년 예산 편성할 때 그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중기로 계속 가져갈지 그것은 한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고민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하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최은하위원  결산서 책자 211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양곡할인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최은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할인 사업은 일명 택배비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주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연중 정부양곡 신청 건에 대해서 택배비를 지원하여……
최은하위원  1억 6천 정도가 그러면 다 택배비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닐 텐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이게 사무관리비인데요. (자료 찾는 중)
최은하위원  차상위계층부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텐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이건 택배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매달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전체 1억 6천이 전부 택배비라는 말씀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양곡 지원사업을 이게 몇 세대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자료 찾는 중)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원하는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곡할인을 해서 지금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양곡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반액을 내고 이걸 받고 있고요. 그런데 거의 그곳에서 쌀이 남아돕니다. 쌀이 남아돌아서 이걸 다른 곳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쌀의 질이 좋지 못하다보니 안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세대수에 적절하게 맞게끔 해 주시고. 또한 쌀의 질도 한번 보시고 질을 높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탈북민 있죠, 새터민? 그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전기료 감면해 주시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답변 없음)
최은하위원  전기료 감면해 주신다면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전에 신청하면……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제가 민원인에게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전기세 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청에서 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치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212쪽, 희망키움통장사업 있죠?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내일키움통장사업.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예.
최은하위원  이 사업이 보조금반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이번에 우리 민간으로 했을 때 서로 그걸 가입하고자 난리가 났었죠, 청년들이? 그런데 희망키움이나 청년희망키움이나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희망키움사업 이런 건 이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2021년도 이전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된 반환금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했는지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알음알음으로 해서 청년들이 이것 신청을 한 건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이걸 그만큼 홍보를 안 하신 건지.  
  이걸 알았더라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2개 반납금을 보니까 거의 7천, 8천에 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저희가 이제 청년희망키움사업과 청년저축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아니, 민간에서는 그걸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줄을 서서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 세 가지가 보조금이 반납이 돼야 되는 게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그게 사실 반환금이 많이 발생한, 편성된 이유는 2021년도 이전 가입자가 본인의사 포기, 그러고 이제 본인 미납금 6개월 이상 발생 등의 사유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환수·해지를 할 경우 과년도 적립금도 환수되기 때문에 반환금이 발생합니다.
최은하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자도 많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배려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부서에서 너무 홍보를 하지 않았고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는, 대상자에게 홍보를 하지 않았다는, 맞습니까? 한번 홍보물 청년들에게 보내신 적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사실 그……
최은하위원  없으시죠? 알았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올해 또 이 희망통장이 열리나요? 내년이죠? 올해는 끝났을 거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구 모집인원이 총 올해 495명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 초까지 신청을 모집 다 해 가지고 총 1,600여 명이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이제 재산조사를 거쳐 가지고 10월 초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 후에는 10월부터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재산, 자산에 대해서 이걸 받았죠?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틀이 나왔잖아요. 그랬으면 그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받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신청에 대해서……
최은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신청이 끝났고, 내년에 이런 사업이 또 있다면 이렇게 보조금이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년과장입니다.
최은하위원  예, 결산서 227쪽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데,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운영이 있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최은하위원  예, 1회 하셨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동에 청소년 지도위원 분들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또 각 동의 추천을 받아서 함께 진행하는 것입니다. 역사유적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최은하위원  역사유적 탐방할 때 기념사진 찍으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최은하위원  그 사진 전체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 전체 사진 찍은 부분요?
최은하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최은하위원  저기, 현장은 안 보셨을 것 같고. 그 현장에 과장님께서 안 계셨으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아니죠. 올해 아니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아, 작년 거요?
최은하위원  예.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최은하위원  안 계셨으니까 보지 못하셨을 거라 판단하고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출발 전에 사진을 찍습니다.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작년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없으시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방금 그랬죠? 청소년위원회 분들이 이걸 모집을 하시고, 이걸 역사 탐방을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상황을 두 번을 봤거든요. 그리고 모집과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역사 탐방이 아니라 청소년 위원 분들 역사 탐방이십니다. 아이들은 3분의 1이고요. 어른들이 3분의 2입니다. 물론 일대일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야 되는 청소년, 그야말로 청소년이더라고요. 역사 탐방이라는 게 유치원생부터 어른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 탐방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뭐, 유적지도 갈 수도 있고요.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수준들이 맞겠습니까? 유치원생이 봐야 될 유적지가 따로 있고, 초등생이 봐야 될 유적지가 따로 있고, 고등학생이 가야 될 유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온통 뒤섞여서 다녀옵니다. 그리고 근처 가서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만 원짜리 기념품을 하나씩 가지고 오십니다. 그게 역사 탐방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례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이거에 대한 시정조치, 개선을 요구했지만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관련해서 작년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진행이 어려웠었는데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갔습니다.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최은하위원  박물관을 가셨고요. 대부분은 근처 강화도나 그런 쪽 한번 쓱 돌고 오셨고요. 전체적인 4년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역사 탐방이라고 말할 수 없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역사유적 탐방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걸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이게 모집도 어떻게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너 아는 애 데려와. 너 아는 애 데려와.” 해서 숫자 채워서 둘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이게 이렇게 유지된다면 이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작년에 청소년 관련한 역사유적 탐방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최은하위원  조언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진다면 횟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올바르게 사용이 되지 못하고 이 행사가 진행된다면 없어져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동의합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역사유적 탐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역사유적 탐방이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분기별로 한 번씩 가도 정말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청소년의회 조례를 만들었죠? 그래서 작년에 청소년의회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작년에 저희가 그 조례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학교 대표를, 선거로 선출된 대표가 위원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의 선거로 선출된 아이들을 추천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존의 선거로 선출된 학생대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은, 학교의 대표 격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언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기존의 학교 선거로 된 아이들을 추천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의견이 나왔었고요. 또 그리고 학교에서도 저희가 선거로 뽑은 아이들을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 새롭게 선거를 통해서 뽑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가 받고 지금 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요, 아동청년과에서는 거의 이 일에 대해서는 조례 이후 딱 한 차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셨고요.
  제가 원했던 청소년은, 물론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친구가 뽑히면 좋죠. 그런데 그 친구는 할 일이 참 많아요, 많고. 본 위원이 원한 것은 그렇지 않아도, 그거 아니어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 소리를 냈으면 하는 그런 의회를 바랍니다. 바란 거였고. 그 아이들의 정책이 그 아이들의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 의회에 반영이 되어서 다시 그게 정착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모아서 하면 청소년위원회가 있는데 굳이 의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굳이 학교 대표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과장님이 못 하시겠으면 아청과에서 못 하시겠으면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넘겨주십시오. 거기에서 청소년의회를 조직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들을 선출해서 청소년의회로 만들 수 있고. 이번에 정책 발표한 것 보셨죠?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최은하위원  해년마다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생각은 커 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그걸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번에도 저는 정책발표회를 보면서도 참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그거 발을 못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발표를 어렵게 1년 동안 조사를 했고, 그거 어디다 반영시킬 겁니까? 한 번도 그 정책이 이 의회 안에 들어와서 사용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랬다면 어떤 기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재탄생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의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청소년의회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청소년들이 정책 발의한 부분은 저희한테 관련된 자료가 옵니다. 자료가 오면 제언한 부분에 대해서 각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에서 해야 될 부분은 각 부서별로 저희가 시행을 해서 내용 부분을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린이 청소년의회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본 위원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어린이의회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거기는 어떤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의회는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그런 정도의 홍보입니다. 정말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이 청소년의회에서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같이 발맞추고자 함이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꼭 청소년의회가 만들어져서 올바르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어쨌든 조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예. 그것은 본 위원하고 따로 말씀을 하시지요.
○아동청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92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위원  세외수입 보시면 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3억 6,259만 9,430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예산현액은 안 잡혀있는데 어떤 이유로 징수결정액이 책정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보조금반납금이나 이자나 환수액 같은 경우인데요. 그런 사항을 예견하지 못해서 이렇게 못 잡고 징수결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미수납액이 왜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라든지 환수금 같은 경우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미수납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미수납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토록 안내를 했는데, 지금 전체 금액 796만 4,400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247만 원 납부하고 미납 처리된 거고요. 과년도 미납액이어서 현재 징수과에서 22년 8월 10일 자로 압류 조치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기관입니까, 개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어린이집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도 중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리고 현재 이 어린이집은 폐원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폐원한 상태면 채권확보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압류했다는 말씀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압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개인이 져야 될 부담금에 대해서 압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단 채권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 알겠고요.  
  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29페이지 보시면요.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개선 나왔는데, 현황과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예산이 반납된 금액인데요. 첫 번째 건강가정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보통 세울 때 저희가 한 5호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용된 신규인력 자체가 2호봉이다 보니까 호봉 격차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반납받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당하고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그 센터장이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 사회복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저희가 반납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같은 경우에는 상담인력사업비에서 중복으로 편성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쪽에 집행하지 못한 것을 반납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 첫 번째 우리가 민간위탁 받으면서 심사할 때 5호봉으로 계획해서 했으면 당연히 그 민간위탁 받은 기관에서 당연히 5호봉 직원으로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력이 그렇게 미흡한 사람으로 채용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거에 미달되니까 이거는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가능한 한 그 예산에 편성된 사항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산 편성이 아니라 그런 인력 채용에 있어서 실제 경력 5호봉으로 경험 있는 사람으로 저희는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미흡한 좀 실력이 안 되시는, 경력이 안 되시는 분을 채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 조건에 미흡하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어떻게 보면 해지의 요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아,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 인건비 편성을 하다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잡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뽑다 보면 그 호봉보다 높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더 쓰는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법인에서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사실 말씀주신 대로 그 호봉에 맞게 하는데, 채용을 하다보면 지원자들 중에서 우수한 그 평가를 해서 결정되는 분들이 경력이 뭐 많다고 절대적으로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다 보니까 계획 호봉과 실제 채용 호봉 사이에 조금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자격증 미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요건이 안 되신 분이 센터장으로 앉아있는 게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장님은 건강가정사를 가지고 있고요. 센터장의 자격조건에 건강가정사나 사회복지사인데 지금 센터장님은 건강가정사를 갖고 있고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으로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표기된 대로 종사자 수당이나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서울시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주는 수당들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경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 센터장님은 사회복지기관인데 사회복지 경력보다는 이분은 아동치료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 호봉을 주는 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밑에 부분 상담 전문인력 사업 같은 경우 보시면 아까 중복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위원  그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중복 편성한 것에 대해서 승인해 준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수당에서 먼저 내려와 있었는데 그 속에 포함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또 종사자 수당이 내려오니까 그걸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잘못이 위탁받은 건강지원센터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관계자가 잘못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어…… 구청이 더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결론적으로는 구청 담당자가 꼼꼼히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거를 승인해 준 게 문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거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다음에 추경책자 137페이지 마포형어린이집 시범 운영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 저희 8월 달에 업무보고 자료에 없던 내용인데 어떻게 추경이 편성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이제 방침을 받았고요. 현재 민간가정의 어려움을 마포형어린이집 선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마포형어린이집 시범 운영을 생각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7월에 방침 받았다 하시면 이거 8월 달에 저희 업무보고 때 왜 자료에 안 올라왔어요, 이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아, 그때는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로 생각해서 넣지 못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업무보고도 없이 이렇게 추경자료에 예산안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위원 입장에서는 좀 의아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방침 받았으면 향후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현재 보니까 4개를 아마 마포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걸로 보이는데 현판 제작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4개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저희도 지금 시범 운영이어가지고요, 우선은 4개 정도 하고 만약에 조금 개선사항이라든지 운영하시다가 발생되는 상황을 좀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4개소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이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아이디어는 서초형어린이집에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다 보면 굳이 4개소가 아니라 파격적으로 10개소 정도로 해 가지고 민간 5개, 가정 5개 해서 좀 대폭 늘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한번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하셔 가지고 좀 4개소 같은 경우는 민간 2개, 가정 2개밖에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실 효과에 대해서 파악하기 힘드시니까 10개 정도로 하셔 가지고 민간 5개, 가정 5개 해 가지고 좀 효과를 파악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 지금 출산율이 낮아 가지고 마포구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많이 힘든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거의 폐원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아요. 결론적으로는 한번 폐원하면 다시 만들기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좀 폐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마포구에서 어린이의 보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마포형어린이집을 좀 확대하셔서 내년도에는 4개소가 아니라 10개소까지 될 수 있도록 예산안 책정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동오 위원님. 추가질의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아니, 발언하기도 전에 간단히 하라고 하니까, 참.
  여성가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여성가족과장 이재선입니다.
강동오위원  조금 전 민간어린이집, 가정형어린이집 네 곳 더 늘린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아,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포형어린이집이라고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데 그 시범 운영 선정을 4개소를 해서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여기에 관련 돼서 마포구 내에 구립어린이집, 몇 곳이 있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83개소고요. 원아 수는 지금 3,640명입니다.
강동오위원  이 원아가 1명이 세 군데까지 지정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다 인원 차 있습니까, 정원에?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합계의 정원 충족률은 국공립, 민간가정 저희가 189개소에 대해서 74%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한 79% 충족이 되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71%, 가정은 72% 정도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다 미달상태죠, 거의?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100%는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70% 지금 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74% 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마포형어린이집 예산 어느 정도 투입할 계획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한 1억 3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1억 3천이면 기존에 어린이집 더 지원해서 그곳에서 확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민간가정에다가요?
강동오위원  예. 예산 투입해서 어린이들을 거기서 더 맡게끔 하면. 왜냐하면 거기 어린이집들도 다 미달 사태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위원  없잖아요, 지금 거기도 다.
  통폐합해야 할 곳도 있죠, 어린이집?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 또 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여야 되잖아요, 아이들 걸음으로 걷든지.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큰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통폐합을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집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된다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남아돌아갈 상황인데 별도 예산 편성해서 어린이집을 또 만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아, 어린이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을 마포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일정한 평가기준 이상 됐을 때 지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동오위원  이 네 곳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다가 다시 지정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알겠고요.
  지금 교사들 하루 8시간 근무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위원  그런데 대체교사는 몇 시간 근무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대체교사는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하루 4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추가 2시간 해서 2시간 더 6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2시간은 어느 분이 대체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그분이 이제 추가로 더, 4시간 하시는 분이 추가 2시간을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분들 6시간 하고 2시간 추가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아, 기본은 보조교사가 4시간 하시고, 2시간을 더 추가로 하십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교사는 8시간 근무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위원  4시간 하고 2시간 하면 6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은 누가 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아, 주로 아이들이 많이 붐빌 때나 그럴 때는 같이 보조로 들어가고요. 4시 이후는 아이들이 원아들이 하교하고 이런 시간에는 그렇게 근무를 안 하고 그렇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위원  제가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민간형 뭐 이런 어린이집연합회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거 확인한 결과, 8시간 교사들은 근무하는데 대체교사는 4시간, 2시간에서 6시간 근무하고. 그 2시간은 마포구에서 지원이 안 나가잖아요, 이 2시간짜리는. 그래서 원장이 대부분 다 지원을 한데요, 2시간은.
  그러면 원장은 자기업무도 봐야지, 대체도 들어가야지, 사업비는 안 나오지, 문제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다양한 대체교사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제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좀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에 발맞춰 가지고 구비 매칭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냥 하나 단순한 걸 물어 볼게요. 내 아이가 내가 하루종일 보고 있다가 6시간은 대체교사가 보고 또 2시간은 다른 사람이 보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내 자녀 아니니까 그냥 놔두고 거기서 알아서 하라, 이런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아,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부분의 말씀주신 사항을 저희도 연합회 임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2시간 편성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최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위원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다음은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계속 묻겠습니다.
  경보수 지원을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강동오위원  노후시설 지원 어디까지 얼마 금액만큼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2021년도로 보면요. (자료 찾는 중) 거의 한 4억 정도 예산을 보수예산으로 지금 집행했습니다.
강동오위원  시설관리공단 통해서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간단한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경보수 지원 인력이 1명 있습니다.
  전기가스자격증 소지자로 그분이 좀 돌아가면서 보고요. 만약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원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개보수할 수 있는데 사진을 다 찍고, 그 견적을 받은 다음에 개보수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개보수에 관련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원에서 조금씩 갖고 있는 비용으로 개보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거의 그 수요조사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주는 사항을 최대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한숨 쉬며) 제대로 반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과장님 말씀은 구의 얘기만 반복되게 말씀하실 것 같고, 반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더 한 번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추운 데에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창틀. 창틀이 좀 바람이 많이 통해서 추운 데에도 있을 수도 있고. 에어컨도 좀 오래된 것들이 많고. 그래서 보수할 때는 좀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대체조리사 지원에 관련된 것을 노동법에 따라서는 조리사도 연차 휴가가 발생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대체조리사 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가 대체조리사 인력비로 구비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 4천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대체조리사 비용도 되어 있다고요? 조리사 비용만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조리사 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조리사 연차휴가 갔을 때는 어느 분이 대체조리사를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그 인력이 사실 없어 가지고 원에서도 지금 그 요청이 많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명의 대체조리원이 있는데요. 그 인력 가지고는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동오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1명.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대체조리원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한숨 쉬며) 거기만 기대하고 있으면 가능한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민간가정에 대체조리원 채용에 대해서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것도 똑같이 교사가 연차휴가 갔을 때 보조금 지급하듯이 대체조리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중대재해 시설관리로 인한 원장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포구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은 조금씩은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인상해 주기를 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지금 현재 거의 다 타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즌이다 보니까요, 저희도 지금 계속 타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구에서도 지금 확정된 상황은 아니어서 계속 수치들이 바뀌어서요. 저희가 계속 타구랑 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타구에 비해서 낮아 가지고 마포구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면, 안 온답니다. 인근에 은평구, 서대문구도 마포구보다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다가 다른 구로 간대요. 그런 유능한 인력들을 마포구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정원수가 있죠? 이 정원수는 어떻게 관리하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정원수는 보육실의 면적, 그리고 공간, 어린이집의 공간 그걸 해서 정원 책정합니다. 보통 1인당 한 4.72 정도로 회배 계산을 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통합관리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정원 관리를 처음에 인가 내줄 때 어린이집의 면적대비로 해서 정원 책정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저희가 보육통합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답을 하니까 좀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체육시설은 내부에는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마포구 관내 풋살장을 이용한 어린이 체육운동을 하고 있죠,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곳을. 지금 이용한 곳은 상암동 한 곳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다른 곳을 또 섭외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마포구 시설 중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어린이집에서 만약에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대부분 50인 이상 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놀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놀이터가 있는 데는 놀이터에서 놀고, 또 간혹 야외 학습으로 해서 야외로 나가서 놀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어린이들이 대부분 다 야외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고 뛰어놀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풋살장을 왜 자꾸 얘기하냐면 망원유수지에도 풋살장이 있고, 그다음에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실내에서도 운동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충분히 섭외해서 아이들이 오전시간에는 그곳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섭외를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아이들이 건강해야 될 상황은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돼요. 실내에서만 놀게끔 하지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시설안전관리시스템에 관련돼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매월 자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강동오위원  자체 점검?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자체 점검해서 저희가 결과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도 한 번씩 저희가 돌아서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거기 안전관리자가 그럼 원장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안전관리자가 정이 원장이고 부를 교사 중에 한 명 또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분이 화재나 이런 것도 다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매월……
강동오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전문가가 아닌데.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화재 교육을 받는 교육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몇 시간을 받게 되면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위촉을 받더라고요. 안전관리 교육을 필수로 받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대피시설은 어떻게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대피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불시에 일이 발생했을 때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와 또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거는 다 도면을 그려서 어린이집 들어가면 바로 보이게끔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구에서 권장을 할 수 있으면 대피 방법을 충분히 더 숙지를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혹시나 그런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누차 이 말씀을 어느 과든 어느 담당자든 국과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요즘 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쫓아오라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연기를. 연기는 한 층에 올라가는 데 2분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아래 내려갈 것 같죠, 2분 내에? 여기 문 열자마자 연기 나면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아이들은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제가 안전 안전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재난 안전에 만전을 특히 어린이집, 다른 시설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이집에 만전을 기하고 수시로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고.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식사 전이어서 분위기 조금만 바꿔가지고, 질의보다는 좀 치하드리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 정도 있어서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일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포둥이 어린이축제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번에 구청 앞에서 마포둥이 어린이축제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 비를 굉장히 많이 맞으셨어요. 거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그 날씨는 누가 예상할 수 없는데 비오는 가운데서도 축제를 열심히 직원분들하고 챙기시느라고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축제들마다 호불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가 비싸네, 소금이 뭐 어쨌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참여했던 그리고 같이 이렇게 참석했던 구경했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과 혹은 학부모들을 만나봤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들은 구청 앞 청사 앞에 광장에서도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치 쪽에서 이런 축제를 진행을 하면 구민들이 정치 효능감이라고 해서 그런 걸 얻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축제를 진행해서 하면 우리 구민들이 정책 효능감이라고 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는 게 본인들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축제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도 이러한 축제들을 잘 편성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고병준위원  행정감사 때는 만나 뵐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못 드렸었는데, 제가 문화예술과 질의할 때 지역서점 조례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살펴봤을 때 마포중앙도서관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100% 시행을 잘 하고 있어서 언젠가 한번 만나 뵈면 치하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드리려고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마찬가지로 지역서점에 관련해서 최대한 편성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저희 원래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함께이룸센터 간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아직 간판 불이 안 들어와서 합정에 있는 함께이룸센터에, 그래서 간판 불이 들어오게끔 할 수 있도록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셔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남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집행부는 잠시 나가 계십시오. 상의 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견 조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 책자 107쪽부터 11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163억 1,896만 9,5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5억 5,639만 7,580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46쪽부터 2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79억 1,276만 9,510원이고, 219억 8,907만 1,093원을 지출하고, 38억 8,414만 8,47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5,750만 878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 8,204만 9,069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46쪽에서 24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9억 2,910만 1천 원 중 8억 1,877만 8,440원을 지출하고, 1,614만 6,47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11만 1,870원이고, 집행잔액은 9,306만 4,22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4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558만 원 중 9,461만 6,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96만 3,590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49쪽에서 250쪽 건설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719만 8,840원 중 28억 7,491만 6,305원을 지출하고, 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228만 2,535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51쪽에서 252쪽 도로과입니다.
  예산현액 143억 5,667만 3,770원 중 99억 9,050만 553원을 지출하고, 31억 4,300만 2천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500만 2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816만 9,217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53쪽에서 254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90억 5,421만 5,900원 중 82억 1,025만 9,385원을 지출하고 2억 2,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4,138만 7,008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7,756만 9,507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36쪽부터 338쪽까지를, 세출 결산안은 358쪽부터 3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772억 1,051만 6,5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50억 7,480만 9,045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779억 2,751만 7,520원이고, 454억 6,026만 6,834원을 지출하고, 53억 8,021만 1,53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157만 3,015원이고, 집행잔액은 270억 6,546만 6,141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36억 6,651만 9,520원 중 330억 717만 2,850원을 지출하였고, 53억 8,021만 1,53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78만 9,010원이고, 집행잔액은 252억 7,034만 6,130원입니다.
  다음 359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은 142억 6,099만 8천 원 중 124억 5,309만 3,98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34쪽에서 4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가 코로나19 민생대책 추진방안으로 마을버스 업체 피해지원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방역물품 지급을 위하여서 일반회계 예비비 1억 72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과가 도로유지보수원 공무직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2억 8,024만 2,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가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9,087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은 4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도로굴착복구 기금은 2021년 조성액 14억 9,609만 6,519원 중 12억 4,366만 3,400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2,769만 1,848원입니다.
  거리가게자립지원기금은 관내 거리가게 운영자 자립 지원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903만 1,43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302억 3,991만 7천 원에서 총 336억 1,4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기정예산 425억 5,309만 원에서 25억 371만 원을 증액한 450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책자 173쪽부터 1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부분은 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2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인데 이 부분도 22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174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자료 찾는 중)
권인순위원  됐습니까? 174페이지입니다.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권인순위원  예, 말씀드릴게요. 당인리발전소 앞 지중화사업에 도로복구비 3억 1,900만 원이 신규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권인순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이 당인리발전소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020년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는 사업비만 대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 편성한 시점에서 실시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미터 당 얼마만큼의 비용이 소요되겠다고 하는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시설계해서 나온 금액하고의 차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사업구간과 공사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될까요? 사업구간과 공사기간이요. 아까 2023년도까지라고, 사업구간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지금 당인리발전소 앞 토정로55에서 105번지까지 일방향 480m가 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일방향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권인순위원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중화사업비가 보통 구비인가요, 아니면 기본공사비와 복구비만 구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중화사업은 총공사비를 100으로 봤을 때 50이 통신사하고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요. 5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50%는 시비, 50%는 구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 합정하고 상수역 구간은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에 접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니까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부위원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교통행정과장 남진호입니다.
차해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99페이지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것 중에 연별 마포구 자전거도로 현황 및 도로정비 예산/결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 3천만 원 구비로 도로 정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도로과에서 진행을 한 걸까요? 여기 예산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진행된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자전거도로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2021년도 3천만 원 부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 자전거도로는 예산서 보시면, 결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결산서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걸까요, 이 예산을 쓴 것을?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결산서 246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과 중에서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 서비스 제공 안에……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전거하고 관련해서는 2억 3천만 원 정도가 매년 편성이 되고요. 2억 3천 중에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자전거 수리 그다음에 수거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소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동시에 지금 말씀 주신 내용도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자전거보관소랑 관련해서 다 합쳐서는 2억 3천 정도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전에는 그런데 왜 시비였고 2021년에는 구비인가요? 2022년에도 시비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자전거도로가 2020년까지는 시비로 계속 운영해왔었습니다. 운영해오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매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시에서 자전거도로하고 관련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계속 해오던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비로 편성하고, 그 이후에 2022년도도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시에서 내려주는 걸 통상적으로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면 또 자치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자치구에 자전거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정확한 수치를 통계상으로 말씀드리기는 명확하게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자전거는 27개 노선에 43.43km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일반 가정집에서 이용하는 자전거가 있고 따릉이가 있고 그다음에 PM이 있고 여러 가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각각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마포구가 사실상 자전거 이용자 인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도로정비 관련해서 예산 쓰셨는데 어떤 내역들을 쓰셨을까요? 도로정비가 어떤 것들을 하는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표시하고 자전거도로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색을 해놓으면 오래 가면 좋은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퇴색된다거나 탈색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자전거노면이 비나 눈으로 인해서 염화칼슘을 타설하다 보면 조금 파손되는 부분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자전거하고 관련된 예산들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자전거도로 현황을 볼 때 자전거 우선도로 관련해 가지고 사실 자동차가 너무 많이 다니는데 자전거도로가 한쪽으로 돼있잖아요, 버스랑 같이 할 수 있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는 입장에서.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안전 쪽으로 도로에 진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게 안전장치 같은 게 있거나 혹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표시 같은 것들이 돼야 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예산에 봤었을 때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어디서 예산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다음번에 본예산 짜실 때는 자전거 관련해서 따로 예산을 항목화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포구민 대상 자전거교육 현황이랑 어떻게 사업 진행됐는지 했는데 예산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서울시에서 자전거 교통안전 인증제를 지금 하고 있고, 초급은 9세에서 12세까지 그리고 중급은 13세에서 성인까지 하고 있고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이 감면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이 인증을 받는 것을 저희 마포구에서 하더라고요. 마포 한강에서. 한 네 군데 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많이 홍보돼서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편성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우선 드리고요.
  저희 구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차해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전거보험에 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1억 6천을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요청은 해놓은 상태인데요. 25개 구청이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절반 이상이 자전거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구는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023년도 예산 1억 6천 올라오면 잘 협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었을 때도 조례상에 자전거보험 관련해서 조례로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민보험이 또 있잖아요. 마포구민보험에서는 지급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수단에 의한 사고는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이 처리가 되면 좋겠다 다른 자치구에서도 사실 반 이상 수행되고 있고 저희 자치구는 사실 자전거도로도 많은 편이고 자전거 이용자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으로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건설관리과장 박용석입니다.
최은하위원  결산서 445쪽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자료 찾는 중)
최은하위원  찾으셨나요? 445쪽입니다, 기금.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찾았습니다.
최은하위원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이 올해 사용된 게 40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 사용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2021년에 40만 원 사용했습니다.
최은하위원  이게 2019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었죠?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조례는 2019년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2020년, 2021년 집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이게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이 형성되는 게 가로정비팀에서……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40만 원이 처음 사용된 금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처음 기금위원회 개최하면서……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40만 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참석위원 수당으로 지급됐습니다.
최은하위원  참석위원 수당으로 40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거리가게 자립지원에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았다거나 어떤 신청을 했다든가 그런 건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현재까지 기금을 신청했다든가 교육을 받았다든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한테 기금 대출을 요청한 건은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최은하위원  2019년도 12월에 본 위원이 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이 기금이 과연 필요하다고 과장님 판단이 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저도 그 부분은 지금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존속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거리가게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상 거리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원치를 않으시더라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저도 지금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개인 인적사항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꺼려해서 이분들이 지금, 저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금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만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 것 자체와 구청에서 관리 받는 자체도 이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기금이 과연 존속이 돼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또한 이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이 기금 자체는 폐지하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검토하시고 그러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경안 책자 176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과요.  
○도로과장 이덕노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신종갑위원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가 있는데요. 기정액이 4억 6천인데 예산액이 6억 1천으로 1억 5천 정도가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신청한 금액이 얼마 신청하셨나요? 예산과에다가 이번 추경에요.
○도로과장 이덕노  3억 정도로 신청했습니다.  
신종갑위원  3억 정도 신청했는데 1억 5천, 1억 5천이 깎인 거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덕노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아마 상임위 때 제안드린 대로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2억 원 증액 요청했는데 그건 시비로 받았다고 하시니까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 1억 5,000을 증액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고요.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8페이지에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활동 지원한 부분이랑 집행잔액 왜 남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녹색어머니회하고 저희 국가에서 모범운전자회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연초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신청 받아서 예산을 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정산을 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보통 사업의 예산항목이 뭐뭐가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교통지도가 많습니다.
차해영위원  활동수당처럼 나가는 게 여기에 많은 상황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교통지도 건이라서 인건비가 봉사활동비용으로 많이 책정이 됩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군데에 지원이 되는 부분일까요? 아까 녹색어머니회랑 모범안전?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교통안전지도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곳 말고 조금 더 어느 시간대가 막힌다, 체증이 있는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저희가 올해 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있고요. 내년도 조금 추가를 하려고, 이분들의 활동내용이 새우젓축제라든가 우리 구에서 하는 축제라든가 또 망원동 주차장 문제로 올해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인상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인상을 해 볼까 합니다.
차해영위원  망원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그냥 일반 주민분들께서 자원활동처럼 정말로 망원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속 활동하시다가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민 분들이 자의로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여기에는 꼭 이런 지도할 수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이 편성돼서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해 주시면, 편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선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예, 그 부분은 모범운전자회에서 그때 활동을 할 때 좀 자주, 주 몇 회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월말, 그러니까 매월 1회, 이틀씩 맨 마지막 주에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런데 주말마다 사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금·토·일 되면 망원동 자체가 차가 너무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체증이 어느 시점 되면 있는 곳들이 있을 텐데 그걸 좀 확인해 가지고 이런 게 연결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도 얘기드렸는데 자전거도 수신호가 있고, 자전거 안전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지도 관련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전거 수신호라든가, 관련해서 자동차랑 자전거랑 어떻게 잘 연계, 그 교통 같은 것들이 분리돼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도점검했을 때 같이 교육이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양선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동오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덕노  예, 도로과장 이덕노입니다.
강동오위원  보도블록 보수 유지하는 데 비용 많이 들죠?
○도로과장 이덕노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긴 장마하고 집중호우가 많이 내려서……
강동오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 투입해서 보수합니까?
○도로과장 이덕노  지금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혹시 3중구조보도블록 작업을 하시는 곳 아시나요? 3중구조로 보도블록 작업? 일반 우리는 모래 깔고 이렇게 해서 항상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강남에는 15년 동안 그대로 지금 보도블록 갈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예산 편성하고 예산 감축하는 데 유리할까요?
○도로과장 이덕노  지금 3중보도블록 같은 타구에서 한 시공사례를 한번 저희가 봐가지고요, 자재비나 시공비 같은 걸 검토해 가지고……
강동오위원  한번 이것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것에서도 많이 줄여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타 예산으로 또 전용도 해야 되니까 이런 데서 많이 줄여주십사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동오위원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이 조례 없나요, 서울시에?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기자전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합니다.
강동오위원  25개 구 중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조례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전기자전거 구입 시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강동오위원  지원만?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4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전기자전거하고 전기오토바이하고 이 조례는 의회에서 따로 연구해서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에도 이런 게 있어서 편하게,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소음적으로 좀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남진호  예,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관계로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 위원님들,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2시 54분)

○위원장 김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모두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강동오 위원, 고병준 위원, 권영숙 위원, 권인순 위원, 신종갑 위원, 안미자 위원, 차해영 위원, 최은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견,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승수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김운수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
  여성가족과장이재선
  아동청년과장서길자
  교육지원과장김정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교통행정과장남진호
  교통지도과장양선주
  건설관리과장박용석
  도로과장이덕노
  치수과장백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