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 〔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1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7.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1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 〔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3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1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7.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1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분자유발언(권인순 의원, 장정희 의원, 한선미 의원)
2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다른 일정으로, 한정우 복지동행국장은 부친상, 김광현 교통건설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관련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18일 행정건설위원장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사항입니다.
2024년 6월 18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같은 날 김승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의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3건) 채택의 건
(10시 03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남해석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24년 6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의회 행사추진, 의원 조례 제·개정 지원, 의정활동 홍보 방안, 의회시설 조성 및 이용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총 6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2024년 8월 2일까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교통건설국, 연남동 및 도화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마포문화원, 마포구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128건, 동주민센터 27건, 본 구청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통 1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3건, 마포문화재단 7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11건, 마포문화원 3건, 마포구체육회 12건을 포함하여 총 20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2024년 8월 2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 입안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복지동행국, 도시환경국, 보건소 그리고 대흥동주민센터, 서강동주민센터, 마포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정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과 사업추진 실태가 구민의 복리증진 및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여부 등을 서류 확인 등 대면 문답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구정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복지동행국 73건, 도시환경국 54건, 보건소 38건, 대흥동주민센터 15건, 서강동주민센터 14건, 마포복지재단 12건으로 총 206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조치 후 2024년 8월 2일까지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정 요구사항과 처리의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오늘 마포구의회가 식물의회를 넘어 사망선고가 내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37만 마포구민분들께서는 오늘 벌어지는 일을 똑똑히 지켜봐 주시고 오늘의 구의회 의원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 〔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9.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이상 12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위탁운영 사무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울형 R&D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 공모 사업 〔스마트로봇존 공공수요형〕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3년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16.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17.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19.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9분)
이상 6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구의회의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모든 예결위 일정이 아쉽게도 소용이 없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결위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20항에 따라서 김승수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출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리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승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리고 약자 동행과 마포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수정안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사회보장과 (가칭)장애인복지타운 설치 설계비 2억 5,200만 원, 문화예술과 레드로드 갤러리 설치 공사비 등 5,600만 원, 양화진역사공원 내 조형물 조성 9,550만 원, 화합의 거리 조성사업 설계 용역 4천만 원, 깨끗한마포과 분리수거 쓰레기통 및 담배꽁초 수거함 제작 구매 6,400만 원, 도시계획과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4억 원, 공원녹지과 특색있는 마포명품거리 조성 1억 원, 총 10억 7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세출 예산 증액 조정에 따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0억 7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만 실시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주장을 펴는 것이니 상대방에 대한 질의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우진 의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지금 자료를 보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이 국민의힘 강동오 의원, 권인순 의원, 백남환 의장님, 안미자 의원, 오옥자 의원, 이상원 의원, 이한동 의원, 홍지광 의원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안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하나 없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동의하에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갑자기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보고 저 또한 지금 깜짝 놀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번 회기 때는 찬반 표결 없이 다음 회기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께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후반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또 될 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전에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는 그 예산 또한 심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고병준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는 행정건설위원회나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안건을 다 다뤄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예결산위원회에서 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결산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사회보장과나 깨끗한마포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부서의 설명을 제가 따로 듣지 못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생각했을 때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에서 10억 750만 원의 증액에 따라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지금 감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감액한다라고 항상 얘기하며 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비비를 지금 감액하면서까지 여기에 있는 설계비라든가 역사공원의 조형물 조성이라든가 화합의 거리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논리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예결산 위원이 아니어도 2차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부서에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화예술과 소관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라고 하는 건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논리가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2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고, 충분히 부서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인의 의사만 철두철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다른 의원들께서 참조를 많이 하실 겁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그 변경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의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아쉽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발의로 수정동의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정말 추경으로 올라올 만큼 정말 시급하고 필요했던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가 부서에게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부서에서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국 깨끗한마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수정동의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의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으셨고, 옆에 의원들은 숙지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찬반 토론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원발의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의 설명을 들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에게) 설명하세요.
자, 의사팀장! 설명하시라고요.
먼저 의결요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내 소란)
(의원 다수 퇴장)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재석확인 요청이 있고,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3개의 버튼 중 가장 왼쪽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확인 시간은 1분이며, 재석확인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재석인원이 확인되고 의장님께서 표결할 안건에 대해 투표시작 선언을 하시면 전면 전광판에 표출된 투표시간 내에 표결 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맨 왼쪽 파란색 버튼을, 기권하시면 가운데 녹색 버튼을, 반대하시면 맨 오른쪽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투표시간은 1분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전자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재석인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면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가장 왼쪽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재석 확인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석 확인)
재석인원 확인 결과 참석 11명, 불참 7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판에 시간이 나타나면 마이크에 있는 버튼을 1분 이내에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 내에는 마지막으로 누르신 버튼으로 찬반이 인정됩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에서 찬성 11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권인순 의원, 장정희 의원, 한선미 의원)
발언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권인순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권인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 의원 나오십시오.
주민을 위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관련 주민들의 소음 피해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총 관람석 6만 6,704석의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뛰어난 조형미와 기능성을 갖도록 설계, 시공되어 영국의 축구전문지 ‘월드사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축구 경기장 중 하나이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소속된 FC서울의 홈경기장입니다.
2002년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울려 퍼진 감동의 함성 소리는 20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원인으로 소음이 발생되어 경기장 인근 성산시영아파트 주민과 경기장과의 거리가 1km 반경 밖 상암동 및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주민들의 휴식과 충전의 소중한 일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월드컵이 끝난 후 각종 스포츠 경기 외에도 케이팝 관련 공연 등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마포구의 홍보와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관중 동원력을 가진 대중가수의 공연은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본공연 외에도 리허설, 부대행사 등이 함께 진행됩니다.
지난달 모 가수의 콘서트와 같은 경우 시간대별 규제 기준치 60~65데시벨 이상의 불편한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하는 등 인근 주민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규모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소음 피해에 대한 감면정책을 펴는 만큼 인근 주민의 소음 피해는 심각합니다. 소음 피해는 듣기 싫다는 감성적 부분을 넘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유해와 수면 방해, 청소년의 학습능력 저하, 특정 직업군의 생산성 감소 등 개인별, 환경적 요인과 건강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는 시간대별 소음을 측정하고 공연 볼륨 조절, 리허설 소요시간의 최소화, 리허설 중 일부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시행하는 등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음의 정도가 심해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서울의 또 다른 대형 경기장인 잠실주경기장의 리모델링 공사 시행으로 월드컵경기장에 예정된 공연은 지속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장기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하루빨리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소음 측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시와 협치하여 적절한 방음대책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제26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에서 현재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마포구 준칙이 폐기되는 날까지 구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침묵하지 않은 마포구민들의 주민감사 청구가 있었고, 지난 6월 21일 서울시 옴부즈만이 감사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마포구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헌법」 제8조, 「헌법」 제21조, 「헌법」 제37조, 「정당법」 제37조, 「공직선거법」 제58조, 「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88조를 위반하여 구청이 주장한 동대표 회장의 임기 제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요건 및 임기,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공동주택 내 정치적 행위 금지는 모두 위법하므로 첫째, 마포구 준칙,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을 폐지할 것.
둘째,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에 관한 규정, 현재 명칭 서울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 작성지침을 폐지할 것.
셋째, 마포구에 기관 경고 처분하고, 마포구청장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네 번째, 관련자들에게 훈계 및 주의 조치할 것.
구청이 의회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였다면 지난 8개월 동안의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마포구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심적인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구정질문은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인데 구청의 모 실장이 3월 6일 효도밥상 기탁식에 참석한 동장과 주민센터 직원들 그리고 직능단체 주민들에게 구정질문 동영상에 구청장님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종용하고, 주민의 핸드폰으로 직접 댓글 시범을 보인 것은 법적인 문제 소지와 함께 주민의 자유의지를 제약하고, 언론을 조작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은 이번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구청이 업체와 계약서 없는 물건을 구매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음을 알았습니다. 구청 집행부는 문제가 되는 물건을 다 치웠는데, 다시 필요하니 외상값도 갚고 물건도 추가 구매하겠다면서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법과 절차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또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 직급이 낮은 관련 공무원들이 계속 다쳐야 합니까? 주어진 권한으로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관리자가 있다면 그 권한과 직급에 비례한 처벌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입니다.
어느 조사에서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라고 합니다.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마포구는 최근 2년 동안 내부청렴등급이 최하위입니다.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등급의 마포구를 꿈꿔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선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우리 마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깨끗한 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환경미화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작업환경은 그들의 노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안전과 존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환경미화원 280명이 사망했고, 3만 35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통계는 그들의 작업환경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에서 새롭게 개발된 홍대 권역인 레드로드의 신설은 관광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매일 상시수거를 통해 거리를 쾌적하게 유지하겠다는 긍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 청소대행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권역 축소로 인해 발생한 계약금액 감소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규 업체가 고용승계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노동자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마포구의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환경미화원이 사고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문제를 넘어 인권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이후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이 더욱 강화되어 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행업체와 대행용역을 감독하는 마포구 모두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용역업체들이 이윤을 늘리려고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노무비만 수령하고,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인력을 직접노무자로 속이는 등 현장 인력을 감축하여 직접노무비를 착복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가나 휴가로 인한 공백이 생긴 지역에 대체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으로만 수습하게 하며, 급식비와 위험수당 등의 실비는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더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해 우리 마포구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 발굴을 통해 환경미화원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위생 등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안합니다.
첫째, 환경미화원들이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약 체결 시점이 도래하는 시기 혹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들의 신체를 보호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혹서기 및 혹한기 등 계절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적절한 근무복과 안전장비를 제공하여 작업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더 안전한 작업환경 및 안전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추가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로 인해 모두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 마포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분야에서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는 시간과 고통이 분명히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내일을 또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그동안 마포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양선주 국장님, 김종오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선주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포구에서 지금까지 39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요. 그동안 마포의 발전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인생 2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공직을 떠나 자연인으로서 삶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미처 보지 못한 작지만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귀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오 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포와 함께한 36년 공직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백남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오랫동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쉬움과 후회도 많이 남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신 선배님과 동료, 후배님들께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직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롯이 저를 위한 인생 2막의 새로운 항해를 떠나보겠습니다. 함께한 시간들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 눈물 흘리시는 분도 있네요. 앞으로 꽃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기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장·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엄수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엄중한 선거이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의장 선거에 앞서 본인이 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였기에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의원님 중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최다선에 연장자이신 권영숙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으로 진행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영숙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의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본 의원이 의장직 직무대행을 맡아 제9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1시 21분)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가 결정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결과, 백남환 의원, 신종갑 의원 두 분 의원께서 후보자 등록을 하셨으며, 후보자 기호는 회의 규칙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기호 1번이 백남환 의원, 기호 2번이 신종갑 의원입니다.
다음은 후보자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회의 규칙 제6조의4 규정에 따라 후보자 기호순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본인의 의견 외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백남환 의원 나오셔서 정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저는 시골 촌부로 태어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도움과 따르는 운에 힘입어 재선 구의원이 되었고, 37만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참일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며, 양보와 타협으로 대의를 살피겠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장이 되어 칭송과 기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의회 위상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기쁨으로 가득 차오르는 마포구의회로 다 같이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소중한 한 표로써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정견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의회 9대 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 신종갑입니다.
주어진 10분 동안, 정견발표하는 시간 동안에 최다선 선배 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 있는 후배 의원들에게 제 소신을 말하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30년 만에 부활하여 1991년 3월 26일 구의회 의원 선거로 서른한 분의 마포구 의원으로 출발한 우리 의회가 30년이 넘어 중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들게 지방의회를 다시 시작하여 의회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 마포구의회의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9대 마포구의회의 지나온 2년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1년 전 이맘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마포구청 집행부로부터 마포구의회가 받은 수많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 납니다.
마포구의회 직원들을 원대복귀 발령 내려서 마포구 의회사무국을 무력화시켜 식물의회로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떠나가면서 울고 가는 걸 우리 의원들이 똑똑히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어렵게 다시 정상화된 마포구 의회사무국은 이번 제268회 정례회에 부의된 2024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원들 국민의힘 네 분, 민주당 의원 네 분 의결까지 끝낸 추경안이 마포구청 집행부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금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을 빼간다는 소리를 듣고, 법적 행정절차가 끝난 40만 원 인상된 의원들 의정비 예산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듣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게 마포구의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마포구청 집행부가 인상된 의원들 의정비 예산을 볼모로 잡겠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왜 이렇게 마포구의회가 망가졌습니까!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기가 부끄럽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에 선출된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마포구청 집행부의 하청을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는 하수인! 하수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민으로부터 불신과 구의회 폐지론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숨을 쉬며) 이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추경안에 대해 우리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깨닫고, 각자가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의정비 받고 구민의 세비 받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희 9대는 끝납니다. 하지만 역사는 남습니다. 제10대, 제11대 후배 의원들이 선배 의원님들의 회의록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9대 의원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후배 의원님들을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요.
(한숨을 쉬며) 희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에서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배워서 실기한 것들을 만회해야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삭감됐지만 다시 통과된 분리수거 쓰레기통, 계약 전에 물품이 납품되어 계약서 없이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가설치된 사실을 밝혀내고,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분할계약한 것까지 찾아냈습니다. 의원님들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마포구의회에서 이런 공정하지 않은 행정 집행을 막고 2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한 게 집행부에게는 눈엣가시였습니까?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2023년 3월 1일 설립한 지 한 달짜리 업체에다가 2억 예산 비보이 페스티벌 행사와 7천 만 원짜리 예산의 보훈행사를 수행능력 및 실적평가 없이 수의계약했으며, 실상 제가 업체를 찾아가봤더니 주소만 마포구이지, 사무실 소재지를 가봤더니 텅텅 비어있는 책상도 없는 유령업체였습니다.
이런 업체에다가 행사를 맡기고 있는 집행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 수 있습니까? 추경을 한 푼도 주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행정감사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로 지적된 사항들이 엄중하고, 진짜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단 하나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자중하지도 않고 마포구의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며) 부탁드릴 게 있다면 마포구의회의 위상을 다시 찾고 의원님들의 권위를 신장시킬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후보 신종갑 의장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7대, 8대 의장단 선거에 참여도 하고 투표 행사도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것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6년 7월 4일 월요일, 이곳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분이 제7대 부의장 선거에 출마 후 사퇴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생각나서 되새겨봅니다.
“힘이라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하지만 페어플레이도 중요합니다. ‘신사도 정신’입니다. 이것이 배려의 시작입니다. 그 힘을 쓸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서 분명히 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본인이 한 번 뱉은 말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축제의 장이어야 할 선거가 왜 이렇게 혼탁한 의장 선거로 전락했는지 이곳 본회의장에 계신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모든 의회에서 다선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의회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의원들과 구민들이 수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구민들과 기자들은 제9대 마포구의회에서만큼은 원칙과 순리에 따라 의장 선출이 이루어져 마포구청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고유 역할을 충실히 하기 바란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마포구의회는 다선이라는 최소한의 관례조차 외면하고 무너뜨려서 마포구민들로부터 비난과 외면을 받을 것이 염려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장 선거 후 그 정치적 후폭풍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원 간의 불신과 대립은 물론 마포구의회 의정의 파행은 불 보듯 합니다.
의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비밀투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투표합니다. 이는 의원님들이 압박이나 협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입니다.
(울먹이며) 의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올바른 의장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소신껏 투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관례상 정당별 연령이 낮은 순에 따라 이한동 의원, 차해영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및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 안내 후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석을 중심으로 의원석 맨 좌측 열 앞쪽 줄에서 뒤쪽 줄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전면의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들어간 후 입후보자가 표시된 기표란에 정해진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됩니다. 기표를 마친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각각 넣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투표용지에 2인 이상 기표한 경우. 둘째,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필기구로 기표한 경우. 셋째,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이며,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 투표용지는 재교부되지 않으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표소 위치 변경)
(11시 41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6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유효 18표, 무효 0표이며, 유효투표수 중 백남환 의원 11표, 신종갑 의원 7표로 백남환 의원께서 마포구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백남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고려청자 같으신 분들인데 저는 도자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영광의 기회를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은, 양보와 타협으로 대의를 살려내서 우리 의회가 칭송받을 수 있는 의회로 만드는 것이 제가 마지막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중은 아니더라도 조롱받지 않는 의원이 되도록, 우리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여러분 고뇌에 찬 결정인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는 열심히 이야기할 것이고.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면전에서는 웃지는 마시고, 사람을 존중하는 서로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싸움의 전쟁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뚜벅뚜벅 같이 손잡고, 시금석이 될 수 있게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선거는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다시 의장직무대리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숙 의장직무대행, 백남환 의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재차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부의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2일간 신청받은 결과 강동오 의원님, 권영숙 의원님, 오옥자 의원님 세 분께서 후보자 등록을 하셨습니다.
후보자 기호는 회의 규칙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 1번이 강동오 의원, 기호 2번이 권영숙 의원, 기호 3번이 오옥자 의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견발표는 회의 규칙 제6조의4 규정에 따라 후보자 기호순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본인의 의견 외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기호 1번 강동오 의원 나오셔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의회 후반기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부의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20년여 동안 정치인의 꿈을 안고 부단히 노력하였고, 구민 여러분의 지지를 통해 2년 전 구의원이 되어 항상 처음 마음을 간직하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의정활동인 만큼 부침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구의원 활동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의원으로서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지원해 주는 가족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지역 구민의 힘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초선이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마포구의회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는 더 힘을 내서 새롭게 거듭나도록 온 힘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강동오 의원입니다.
제가 부의장에 출마하는 이유는 의회 본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저 강동오는 의회가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구분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로 선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 강동오는 마포구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는 건강한 의회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강동오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며,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돕겠습니다. 저 강동오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는 그리고 토론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저 강동오는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원이 될 것이며,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의견을 공유하겠습니다.
더불어 구민 여러분이 처음 저에게 지지를 보냈던 순간을 잊지 않고 구민을 위해 활동하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올바르게 세금이 쓰이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힘쓰겠습니다.
구의회 의장단은 정당의 여야 집행부가 아닌 의원 모두의 집행부이며, 마포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먼저 한 발을 내딛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동안 선배 의원들과 구민 여러분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서로 화합하고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머물러있는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때까지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부의장이 되는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닌 동료 의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 강동오가 의회와 함께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지지도 부탁드립니다.
저 강동오를 선택하는 순간 마포구의회는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본 의원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의장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했으나 좋은 분들이 후보로 계셔서 여러 의원님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며 부의장 후보직에서 사퇴를 합니다.
후반기부터는 18명의 모든 의원들이 의원 본분과 권위를 생각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강동오는 의원님들과 항상 같이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2번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선출될 부의장 후보 권영숙입니다.
저는 지난 40년의 공무원 경력, 6년의 의원 경력, 총 46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하면 지방 의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자질과 의무가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에 가치를 두고 부의장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부드러운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 즉, 섬김 리더십입니다.
감정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해!
(장내 소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친절과 겸손으로 의원님들을 비롯해 구민들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반대의견도 폭넓게 수용하여 의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강한 의지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헌신이란!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도덕적 용기입니다. 도덕적 용기란!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정직과 헌신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양한 가교역할을 하며,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구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자, 의원님들! 의원님들!
(장내 소란)
채우진 의원님! 의원님!
권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오옥자 의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정말 지겹습니다.
(울먹이며) 마포구의회 9대 의원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오옥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9대 의회에 큰 꿈을 안고 저희들은 의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마포의 발전에 누가 되지 않게 저는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했듯이 민주당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힘을 가졌을 때는 위에 있었고, 힘이 없을 때는 하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응원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울음 소리) 제가 당을 따르자니 제 한 몸이 이렇게 또 허물어져야 하는 것도 있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권영숙 의원님 미안합니다. 의원님 가시는 길에 같이 동참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1번 강동오 의원께서 부의장 선거 후보를 사퇴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후보 등록에 따라 투표용지 후보자 기호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 1번 강동오 의원, 기호 2번 권영숙 의원, 기호 3번 오옥자 의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퇴한 후보께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표로 처리하게 되므로 의원님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다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6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31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 유효 18표, 무효 0표이며, 유효투표수 중 권영숙 의원 11표, 오옥자 의원 7표로 권영숙 의원께서 마포구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전반기 위원장 선거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있을 때 의회를 무용지물이라 생각하고, 의원들이 질의한 다음에는 뒤에 서서 솔직히 내가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2대 의원을 하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들은 위상도 높아졌고 굉장히 전문가이십니다.
‘리더가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리더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신임 의장단을 중심으로 제9대 후반기 마포구의회가 힘차고 활기찬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백남환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양선주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