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3.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수정이 있겠습니다. 어제 의결한 대로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 이어서 도시계획과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6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총예산현액 234억 1,072만 8,230원 중 205억 3,807만 4,787원을 집행하고 4억 3,320만 2,6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10억 6,534만 367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7.7%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46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9억 9,298만 2,230원에서 46억 2,063만 4,659원을 집행하고, 8,047만 2,9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46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1억 8,167만 4,230원에서 30억 4,526만 9,415원을 집행하고, 4,806만 8,47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7%입니다.
  247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876만 6천 원에서 13억 4,302만 1,764원을 집행하고 선별진료소 동절기 운영비 등 6,633만 3,790원은 2021년 회계연도로 사고이월처리하였으며, 3,220만 5,9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5%입니다.
  248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853만 2천 원에서 9,834만 4,040원을 집행하고, 18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8%입니다.
  248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401만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399만 9,440원을 집행하고, 1만 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49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억 9,307만 2천 원 중 2억 8,247만 9,840원을 집행하고 434만 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4%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814만 원에서 8,366만 7,900원을 집행하고, 122만 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4,777만 8천 원에서 1억 4,288만 5,090원을 집행하고 189만 2,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6%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710만 2천 원에서 5,587만 5,150원을 집행하고, 122만 6,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1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7,514만 7천 원에서 135억 8,373만 5,190원을 집행하고, 5억 7,828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51쪽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992만 원 중 11억 8,520만 7,550원을 집행하고, 6,521만 9,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1%입니다.
  25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7,701만 4천 원에서 16억 7,801만 3,620원을 집행하고, 6,940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9.4%입니다.
  252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9억 7,534만 5천 원에서 80억 2,448만 9,760원을 집행하고, 2억 8,210만 6,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89.4%입니다.
  25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5,722만 5천 원 중 20억 7,643만 1,180원을 집행하고, 1억 4,549만 6,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1%입니다.
  254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233만 2천 원에서 7,630만 2,640원을 집행하고, 1,602만 9,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6%입니다.
  254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억 4,331만 1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329만 44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4,952만 7천 원 중 20억 5,122만 5,098원을 집행하고 4억 224만 4,5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9.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55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955만 8천 원에서 12억 1,289만 3,775원을 집행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비 8,004만 원은 2021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682만 7,4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9.8%입니다.
  256쪽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504만 7천 원에서 2억 6,919만 750원을 집행하고, 검사 및 검진사업의 진단검사의학실 혈액자동분석기 구입비 7,782만 3,900원은 2021회계연도로 사고이월처리하였으며, 1억 5,114만 3,6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53.3%입니다.
  256쪽 응급의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906만 4천 원에서 5,368만 140원을 집행하고 3,835만 8,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49.2%입니다.
  25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9,084만 3천 원 중 3억 2,313만 3,060원을 집행하고, 5,322만 6,9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7%입니다.
  257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499만 3천 원 중 5,050만 350원을 집행하고, 2,449만 2,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67.3%입니다.
  다음은 257쪽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2만 2천 원 중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82만 7,023원을 집행하고, 819만 4,9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5%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책자 490쪽입니다.
  2020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6억 4,558만 3천 원 중 식품위생과징금 중 구 귀속분(총액의 60%), 정기예금이자, 진흥기금상환금 및 이자 등 총 1억 4,894만 2,219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7억 9,452만 5,219원을 융자와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10억 7,311만 8천 원에서 10억 4,613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221억 1,925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37억 1,023만 5천 원에서 4억 8,759만 4천 원을 증액한 41억 9,7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1억 4,529만 6천 원, 에이즈예방관리사업비 3,799만 8천 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관리 분야에서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6억 7,567만 6천 원에서 1,059만 7천 원을 증액한 6억 8,6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비 400만 원과 국・시비 사업집행잔액 반환금 659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19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 146억 2,855만 7천 원에서 3억 1,453만 원을 증액한 149억 4,30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이전, 난임부부지원 사업 등 2억 6,845만 원, 국・시비 사업의 확정내시액 변경 및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3,505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20억 5,865만 원에서 2억 3,341만 6천 원을 증액한 22억 9,2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지소 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호흡기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사업비 반납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억 3,341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먼저 마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2021년 5월 21일 제출한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이필례위원  제가 행감 때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가지면서 그때 질의를 했었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너무 체계가 안 잡혔다,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그 산출기초를 한번 빼와라 했더니 저한테 이 내용을 주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5억 2,500만 원 예산이 소요된다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보건소가 17명 6개월 하겠다 이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 각 동에 한 명씩…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그리고 공덕동하고 성산2동은 두 분씩.
이필례위원  아, 인구수 비례해서 2명으로 해서 그래서 6개월 해 가지고 18명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드리면 이제는 콜센터가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저것 자료도 뽑고 하면서 당장 저희가 6월 달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좀 고민을 했고, 그리고 다른 업무 때문에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도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당장 본인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예비비 사용하라고, 당장 6월부터 끊어지지 않게 예비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저희가 9월까지는 한 번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예비비 사용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마스크나, 코로나 심했을 때 마스크 예산도 그냥 우리의 승인 없이 급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러면 이 콜센터 운영도 이렇게 비상으로 했을 때, 급했으면 그런 식으로 예비비로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경에 넣지 않고 예비비로 해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한다 하면 예비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례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신종갑위원  결산 책자 246페이지 보시면요, 부서 성과 정책목표에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및 구민건강증진 도모 해서 성과지표로 방역소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목표가 460건인데 달성 실적이 272건으로 해서 59%밖에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게 달성률이 됐는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잠시만요,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종갑위원  246페이지 책자 보시면 나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결산 책자요?
신종갑위원  결산 책자 맨 위 상단에.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사실 보건소 지금 운영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목표한 바를 이제 달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실지 1차 진료를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홍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면에서 조금 많이 좀 부족한 측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추진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측정산식을 보면 살충소독, 살균소독, 유충구제를 실시한 면적의 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가 아니라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소독도 여기에 살균소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자료 찾는 중) 성과 관리 50%가 좀 미달이 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거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부족했는데 부족한 측면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라든가 확진자와 접촉하고 이쪽에 코로나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유해충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쪽의 목표한 바를 다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 목표달성이 안 되게 되면 성과목표를 변경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 성과가 미달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코로나19로 업무는 과중된 것은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민원 들어온 게 모기들이라든지 그런 벌레들에 대한 살충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살균소독을 아마 많이 부서에 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저께 아마 제 지역구에 살충소독을 아마 요청해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그만큼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업무를 못하게 될 경우 변경 방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못하신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부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달성률이 너무 낮게 나와서 저도 약간 실망스럽고요.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한 바를 달성을 하고요. 만일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지고 유해충 사항이 정말로 달성을 못할 것 같으면 변경을 하되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비용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설방역이나 기타 방역의 인력을 확충을 해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제안 주신 두 가지 내용대로 아마 추진하셔서 비용이 들더라도 사설방역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특히 여름철에 그런 살충소독 요청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보시면 15페이지 보시면 자살예방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이게 아마 보건행정과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게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자살예방 공모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예산 5천만 원을 교부를 받아 갖고 추진된 그런 사업인데요. 마음건강주민교육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주단을 이제 21명을 구성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독거노인이라든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특정을 해서 14회에 걸쳐 가지고 직접 상담하고 또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서 들어가는 사업 중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방문기념품 또는 자살예방과 관련되는 어떤 품목을 전달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들어가는 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촉매역할을 하는 어떤 물품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 지적사항에서는 좀 사업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이게 지금 실무를 직접 하고 있는 어떤 현장 우리 직원들이 판단하는 것은 실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거나 접촉을 할 때 거의 거부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본인들이 판단하지 않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좀 도움이 되는 뭔가를 전달하지 않으면 실제 끌어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용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타구나 타 지자체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및 지출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서 서울시 승인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추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결과보고도 이제 다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적사항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시기가 좀 어렵다는 내용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다음번에는 좀 더 홍보물품에 치중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과 연관성이 많이 좀 깊어지는 측면 쪽으로 해 가지고 물품구매라든가 홍보용품으로 좀 사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해 주신 대로 사업목적에 맞는 연관성 있는 물품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다시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지금 선별진료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선별진료소는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대기석에 대기를 하게 되면 문진표를 사전, 그러니까 소독절차를 끝내고 기초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장소에서 나눠주고 그다음에 들어와서 문진을 하고 그다음에 검체방으로 들어가서 실제 의료진한테 검체를 한 다음 되돌아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확보된 검체통을, 문진의뢰서를 작성해 가지고 검사소에다가 넘겨줘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 주에 며칠 동안 운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평일 일주일 내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곳이 두 곳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마포보건소하고 서강진료소인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여기 우리 보건소에는 09시부터 18시고요. 주중에는 그렇게 하고 주말에는 09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서강대 임시선별검사소는 09시 30분부터 12시, 14시부터 다시 17시까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만 운영을 하고요. 일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서강대 진료소가 아마 저희가 계획에 없었던 건데 갑작스럽게 잡힌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임시선별검사소는 거기하고 망원유수지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하다가 망원유수지는 이제 검사인원이 줄어들면서 하나를 축소하고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가지고 하나를 축소하고 하나만 존치를 시켰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 계획상에는 마포보건소만 선별진료소 운영하게 돼 있는데 서강진료소가 올해 갑자기 하나 더 추가돼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것은 지난 연말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가 이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인력 투입이 아마 저희 계획했던 거보다 더 많이 지금 선별진료소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임시선별진료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보건소, 임시선별요?
신종갑위원  예, 두 군데 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우리 지금 현 보건소에는 평균 지금 현재 근무인원이 13명 교대니까 한 25, 6명 정도 되죠. 그렇게 되고 임시선별은 10명입니다. 10명이서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많이 뉴스에도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처우 때문에 많이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대우랄까 어떻게 보면 그분 같은 경우 특히 서강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 천막에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업무강도도 센데, 그들에 대한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간식 제공이라든지 그 자체가 원활히 제공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저희 아무래도 지금 하절기 들어오면서 땡볕에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사항을 막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차광막의 천막을 4개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텐트 내에는 의료진이 들어간 쪽에는 에어컨을 전부다 설치를 해놓고요. 의료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스조끼를 좀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 그다음에 냉장고를 설치해 가지고 음료 등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놓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이렇게 많은 시설을 갖춰줘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자체가 일하는 데 힘들지 않도록  얼음물 같은 경우하고 특히 간식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항상 매일 같이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넉넉하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산이 사실 그게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일부 150만 원 정도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150만 원 가지고는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며칠만 제공되지, 앞으로 기간이 아마 연말까지 운영될 거 같은데 그때까지 비용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그때 부족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이번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지금 하절기 들어와서 뜨거운 여름일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건강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라도 부서에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한번 저희 상임위에 올리시면 저희 위원들이 그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번 올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필례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 예산까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경비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업무추진비는 예산과에 공통경비가 있으니까요.
이필례위원  공통경비로?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공통경비가 부족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하는데 대개는 업추비를 이제 좀 추경에 한다는 것은 성격이 좀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공통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건강증진과장 최은희입니다.
김진천위원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AI와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이제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줄 텐데 한 50% 정도 거의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처럼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찾동 간호사라든가 돌봄 종사자들이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방문들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이 좀 더 확대되거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할 때.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는 이유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아니면 정부지침 때문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본래 작년에 시작할 때 사업 4억 5천 정도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인건비와 물품구입비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시작이 늦어지면서 작년 물품이 거의 그대로 넘어온 상황이었고, 저희가 지금 목표가 600명인데 한 500 정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계를 했을 때 예산이 남는다고 생각했는지 예산이 축소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계속 저희가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하면서 예산 사용이 남을 거 같으니까 축소해서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고생하시는데요. 그러면 사업 실행하시는 부서에서 볼 때 그 사업의 효과나 성과는 어떻다고 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어르신들이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일단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질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본인이 식사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의 좋은 선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동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대상자를 이렇게 확보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 좋아하시고 옛날 같지 않고 그래도 스마트 기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사용하는 것도 훨씬 좋아지셔서 처음에는 많이 거부감을 느끼시다가 요즘은 많이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이제 불확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도 자꾸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참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이런 계통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수행했었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이 잘 정착돼서 나중에 큰 성과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웃으며) 잘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AI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한번 더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번 힘을 보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보건소 행감 때 홍보물품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의 과장님들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게 매칭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 시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굉장히 비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죠? 지금 이 추경예산안을 보더라도 189페이지 보면 예산 표시에 국・균・기・특・시・교・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국’은 국비, ‘균’은 균형발전특별교부금.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기’는 뭐?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기금이에요. 국민건강증진기금.
권영숙위원  무슨 기금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국민건강증진기금.
권영숙위원  아, 이게 국민건강증진기금이고요. 그다음에 ‘특’은?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이게 산모신생아 관리사업에서는 또… (웃으며) 잊어버렸네. 제가 이게 특별교부…
권영숙위원  특별교부세 그런 게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특별교부 무슨, 제가 갑자기…
권영숙위원  이걸 담당 과장님도 모르시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명칭이 좀 특이하게 길고 다른 데서는 거의 안 쓰는 사업비인데 국가에서 특별히 쓰는 그런 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신생아들 관리하는…
권영숙위원  아, 이 ‘특’도 기금의 일종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웃으며)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시’는 시비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교’는?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교부금이요. 특별교부금.
권영숙위원  조정교부금, 뭐 지방교부금 그런 종류고? 그래요. 그렇게 묶다 보니까 이 세입도 비중이 굉장히 보조사업이 많아요, 국고보조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저희 과는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지금까지 보건소 운영을 이렇게 구비에 의존하지 않고 국・시비 예산에 의존하는 것은, 지금 지방분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이 재정분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재정분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국회나 이런 입법기관에서 움직여야 되겠지만 최일선에서 이런 문제점의 개선점을 의견을 자꾸 올려주셔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우리 지방자치인데도 불구하고 시・도・국비 예산에 의존하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것도 이것 우리 순수 구비면 이렇게 예산 필요 없이, 필요 없다기보다는 홍보 물품을 그렇게 많이 사서 비치해놓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 돈이라면? 물론 국・시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재정분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서 192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1,765만 원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님, 192페이지. 추경책자.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권영숙위원  거기 기금하고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설명서도 보세요. 보건행정과장님, 이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설명서 책자 2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인건비 지원 거기에는 또 국비 50%, 구비 50% 되어 있어요.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이 예산 표시가 이게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 사소한 것이지만 좀 신경 써서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가 맞아요, 기금이 맞아요? 지금 예산서에는 기금으로 써 있고 ‘기’로 돼 있고, 사업설명서에는 국비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예산표시.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보건행정과장 최종익입니다.
  지금 위에 192쪽에 복지센터 인력확충에 기・시・구로 되어 있는데요. 기 쪽은 국비고요. 기금을…
권영숙위원  기금은 아까 건강 무슨 기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맞는 건지, 이 사업설명서에는 국비 그냥 50% 되어 있어요. 기금하고 또 국비는 다르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아, 여기는 국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기금이 국비니까 기 자(字)로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도 기 자를 표시 안 하고 다 그냥 국비라고 표시해 줘야지.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기 자하고 국 자하고 일치를 안 시켰다 그런 말씀이시죠?
권영숙위원  아니 이 사업설명서하고 다르다 이거지. 기금도 국비는 국비라 이 말씀이잖아요, 과장님은. 그러면 이 전체를 기금도 국비를 표시를 해 주든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봐서는 이 기금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이것 기금이 맞는 거다 이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산서상으로는 기 자가 맞는 것 같고요. 여기 설명서에는 아마 국비라는 표시를 해 주려고 아마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설명서상에는 표현 방법이 기를 써야 되는지 국을 써야 되는지는 제가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아보고 나서 다시 한번…
권영숙위원  설명서하고 이걸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예산 1억 4,500이 있어요, 그 아래 칸에. 사업설명서 그다음 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서 사업규모 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명 해놓고 괄호 열고 ‘국비인력’ 지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국비 50%, 시비・구비 50%예요. 이게 전액 국비 지원이 된다면 국비인력 사업이라고 해야 맞지마는 지금 50%, 50%인데 이걸 국비인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과장님, 맞습니까? 시・구비 50%, 국비 50%예요. 그런데 이걸 국비인력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밑에 아마 추진계획에는 국・시・구비를 명시를 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 아마 국비인력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애초의 사업계획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 밑에는 국・시・구비로 돼 있는데, 이 표현 자체는 국비인력이라는 표현 자체는 삭제해도 무방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시・구비가 안 들어간다면 국비 지원이 맞지마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재정분권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요. 이런 점은 좀 개선해서 전액 국비를 받아오든가, 지방분권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을 위의 기관에 보건복지부라든가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제가 예결위 가서 이 사항도 설명을 할 거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소장님께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1차 접종이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 혹시 통계치 잡혔습니까? 몇 프로 정도 접종이 됐는지, 대상자.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잠시만요.
○위원장 이홍민  지금 전국 규모는 언론에 나온 것 보면 2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지금 현재 몇 %가 접종이 된 건지?
○보건소장 오상철  예, 이홍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망원 백신센터에서 지금 접종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현재 1차 접종한 어르신이 19,696명이고요. 2차가 6,765명인데 퍼센트로 하면…
○위원장 이홍민  예, 그 현황은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지난번에 접종센터를 동부지역에 하나 더 설치한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혹시 뭐 그거는 진행 중인가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현재 염리종합체육관에다 하려다가 상황 여건에 의해서 아트센터 2층에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이게 18일 날 모의훈련을 하니까 18일 날 모의훈련하고 하면 7월 1일부터 개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오늘 마지막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6월 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건강증진과 최은희 과장님 복지도시위원분들께 잠깐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은희  먼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로 협조와 배려를 해 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술직이기에 병원에서 10년 생활을 했고 보건소에서 20년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2년을 마포구에서 근무하면서 사실 1년 반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코로나 관련으로 업무가 주업무가 되었었습니다.
  2020년도 처음 선별진료소에 투입되면서는 방호복에 엔고마스크, 꽉 차 있는 마스크에 꽁꽁 감춰진 모습으로 저희 직원들이 검체 방에 투입됐던 직원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공포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병원 응급실도 가기도 하고 기침으로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서로 독려하면서 지금까지 공휴일 없이 순환하면서 선별진료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반기에는 예방접종 대상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되고 모든 종류의 예산이 투입되는 독감접종도 아마 아까 우리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은 아마 국가에서 사용되는 모든 예산의 종류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독감접종도 급하게 급하게 내려오면서, 그 독감접종을 무사히 그래도 직원들이 큰 문제없이 의료기관과 힘을 합하여 무사히 마쳤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사실 매일매일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의료기관에서 대학병원급에서는 모더나 접종을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는 늦게 듣고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변경되는 일이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의원님들께 공유했는데 공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일이 많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고, 늘 감사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37년 공직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기들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관리, 결핵관리사업 이런 전염병이 주업무였는데 사실 지금은 만성질환이 많습니다. 그 만성질환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도 좀 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운동이거든요. 제일 하기 싫은 게 금연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하게끔 만들려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해왔는데 이런 건강증진사업이 주업무가 됐는데 앞으로는 또 어떠한 사업이 될지 사실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마는 방향성이 달라질 것 같지마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를 아껴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보건사업에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이홍민  예, 최은희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나가셔도 좋은 일만 생기시고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4.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홍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의결은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홍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준호  전문위원 신준호입니다.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보면 법정한도 내에 좀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이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더 설계변경도 가능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럴 만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지금 그 정도로 향후에 나머지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밀도 범위 내에 다 들어옵니다, 지금 그 용적률 가지고. 그래서 굳이 더 다른 용도 변경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용적률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상태의 1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서울시나 관련기관의 협의 결과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왜냐하면 이런 공공건물들을 우리가 새로 건축하다 보면 중간에 혹여나 좀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특히 여기 주민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시설이잖아요? 괜히 또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준공이 늦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주민동의가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어떤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한 가지 주차 대수가 59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상에 돼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59면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한강 강변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여나 공영 공간에 카페 같은 것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조망권도 있고 해서 찾아오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주민들도 이제 쉬러 오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주차를 좀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장애인주차 세 대가 들어가 있는데, 젊은 임신한 여성들도 편안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배려를 하는 주차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산부들도 자기 차를 가지고 오면 내리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장애인 정도의 그런 구역은 확보를 해야 여성 임산부들도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쪽의 고려를, 법적으로는 강요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할 수 없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주차 부분은 사실은 많이 이용하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문화창작발전소, 당인리발전소 안에 있는 한 200여 대의 그거를 저희가 위탁운영할 예정이고 그래서 주차문제는 거기에 그 정도면 적당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하여튼 오랫동안 주민들이 기다려온 사업이라 빨리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도시계획과 소관이고 이 사업 소관은 생활체육과.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 주민설명회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에서 혹시 주민들 의견 같은 것들이 반영돼서 여기 계획한 이외에 변경사항 같은 것도 혹시 있는지 궁금해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때 저도 설명회는 참석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했고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들은 딴 문제는 없었고요. 내용들에 설명이 다 됐고, 어느 분들은 공통으로 다 이용하는 배드민턴장 이거를 하면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가변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이 됐고 이제 부군당 이전문제 가지고 논란은 있었고, 딴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딴 거는 없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이홍민  4층이 체육관인데 그 휘트니스, 카페테리아, 다목적홀, 샤워실이 되어 있는데요. 체육관으로 표현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구장 같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다목적으로 그 안에서 농구장도 쓸 수 있고 배구장도 있고 다 설치해서 거기서.
○위원장 이홍민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개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이홍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요, 의사일정 제3항 주민편익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신종갑위원  배포해 주신 자료 중에서 관련 부서 주요 검토의견을 봐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우선 14페이지 보시면요, 건축계획안 14페이지요. 건축계획안에 보시면 중앙부분에 도시형 광장으로써 지역커뮤니티 공간역할을 하겠다는 거하고, 다음에 공개 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하고 다음에 공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가지고 신촌역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겠다 하는데 그 사업자 측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협의가 되고 있나요? 공공보행통로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말 그대로 공공보행통로고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계획이. 그러니까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를 돌렸던 거고. 이것은 사업자가 이대로 이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하지만 이제 사업자가 이거에 대해서 제안했지만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입주민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보행통로를 막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닙니다. 공공보행통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미리 그것을 문서로써 받아놔서 그 보행통로에 대해서 항상 상시 개방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문서로써 받아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인가 시에 공공보행통로로 표시되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입주민이 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조치하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향후에 이런 문제 발생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기존에 뉴스에 너무 많이 봐 가지고요, 보행통로를 개방했다가 문서로써 저희가 받지 못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행정조치 내릴 수 없는 게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 사업자 측하고 문서로써 건축 계획 받을 때 받아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것은 인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수사항에 대한 것은 부관 있잖아요, 인가할 때. 그런 부분은 잘 챙기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문서로써 받아두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게 문서로 받는 거거든요. 그게 부관이라는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인가하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하라는 것은 그건 법입니다, 법.
신종갑위원  그러면 안심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신종갑위원  다음에 23페이지요. 관련부서 주요 검토의견이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보면 공공청사 지하, 지상 층을 실질적으로 조성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등이 반영된 구체적인 운영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조치계획이 나와 있는데 마포구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마포구가 저희가 운영계획을 각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돌려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일자리지원과에서 마포청년일자리센터로 265, 복지정책과에서 265 마포복지재단,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265 이렇게 세 부서에서 쓰는 것으로 활용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세부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세부적인 내용을, (직원에게) 보여드려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받은 내용을 우리가 취합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놓은 겁니다.
신종갑위원  (직원이 자료 보여줌) 하여튼 부서의 용도에 맞게 지금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서 자체의 사용 목적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부서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상임기획단이 나온 게 토지기부채납을 추가하는 경우 기정 정비계획상에 기반시설의 우선순위 원칙에 따라 계획이 필요하다 돼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거는 공원 일부를 저기한 거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를 저희가 공원을, 공원 부분의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우선순위로 정했는데 그 부분을 준수하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그 규정에 맞게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소공원 감소면적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를 한 뒤 부족한 면적에 대해 건축물 기부채납이 이어져야 한다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25페이지 보시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여기에 저희가 지금 원래 필요 없는 문화시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지금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요새는 기부채납을 꼭 기반시설로 땅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건물로 받는 것이 대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의 일환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재정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공원계획들도 약간의 변경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종갑위원  저도 이제 건축물기부채납 같은 경우 저희가 실패한 사례가, 합정동에 있는 LIG 건물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공연장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공연장으로 제대로 역할 못하고 있고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무조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도라든지 사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전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전방침을 받는 것은 각 부서에 수요조사하고, 저희가 이것을 안 쓰면 시에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각 부서의 방침서를 다 받아 가지고 세세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취합해서 저희가 통합방침을 받아놓은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온 세세한 내용의 사용계획서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런데 LIG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좀 규모가 크고 그래서 그것을 운영 주체라든가 저희 구 차원의 운영의 그런 부분이 약간 됐고 이거는 층별로 265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각 부서에 쓸 수 있는 단위면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조사해서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쓰겠다 해서 지금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쓰지 못하면 시가 갖다 운영을 합니다, 그 공공시설은.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소공원이 면적이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소공원이…
신종갑위원  소공원에 대한 원래 계획상보다 면적이 감소됐다는데 왜 소공원이 감소된 이유가 뭔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지금 저희가 이 신촌지역이 지금 결정되고 나서 정비구역, 6년 동안 개발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원은 필요 없는, 그전에 6년 전에 계획했던 거기 때문에 공원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거를 보완해서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재정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공원면적에 대한 축소부분이 있는데 부서마다 약간은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공원면적의 위치라든가 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그 부분이 약간의 변경 큰 변화는 없고요.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은 자유롭게 건물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채납하는 방법들이 생겨나서 그거로 지금 많이 받는 추세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저희가 계획했던 소공원부지 전체면적 1,999평방미터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계속적으로 일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그 공원이 잘 조성돼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상지에 그러면 이게 철거는 언제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철거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 가서 정비계획 결정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나 철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재개발인 경우에 최근에 광주에서도 사고가 났잖아요? 그 감독은 그러면 어느 과 소관이에요, 철거 관련된 것은?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얼마?
○위원장 이홍민  철거와 관련된 건물 철거, 재개발 같은 경우에, 철거에 대한 감독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소관이 아니라 저희 과에서 다 일반 철거, 철거감독에 대한 그것도 나가고, 건물 해체 신고가 다 나갑니다, 저희 과에서. 저희 구역 안에서는 저희가 나갑니다.
○위원장 이홍민  이번에 광주 사고를 보니까 하청, 재하청 이렇게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감독권이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이홍민  지금 우리 마포도 보면 현재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철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번 광주 사건을 보면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포구청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철거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지금 하나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기 양화로변에 하나, 신촌로에 하나 하고 있는데요. 모든 저기에 지금 다 점검을 받고 다 했지만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지금 해서 상주감리 그것 확인하고. 그다음에 하도업 그 부분 다 확인됐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서대로 해체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어제 가서, 하루 종일 가서 유관기관하고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촌 그 안의 부분들도 지금 앞으로 매뉴얼이 강화된 매뉴얼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그보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어쨌든 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광주 같은 사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하고 서울은 그래도 이게 서울에서 사고가 나면 그 회사가 진짜 부도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하지만 일단 서울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래도 업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하니까 이게 지금 철거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인력이라든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도 부분 이런 것들 원청 그다음에 능력 부분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 가지고 해체 신고를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우리 마포에서는 그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현장감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서류상에 어떤 그런 행정적인 감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현장 가서 정말 그 철거업체가 맞는 건지 재하청 뭐 재재하청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잘하셨겠지만 이런 사고는 한번 발생하고 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거잖습니까?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철저히 강화해서 나름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신촌지역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사항을 위해서 조용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2분)

○위원장 이홍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진천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보건소와 도화동주민센터 및 상암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 도화동과 6월 3일 상암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6월 4일, 6월 7일 이틀간에 걸쳐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8일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감사를, 6월 9일 보건소 소관 부서별 감사 실시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요약하면, 복지교육국 32건, 도시환경국 27건, 보건소 6건, 도화동주민센터 3건, 상암동주민센터 7건으로 총 75건이며, 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김진천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추경안 및 조례안 심의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정혜경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보건소장오상철
  도시계획과장이정남
  보건행정과장최종익
  건강증진과장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