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혜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긴급히 편성된 만큼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고용 및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10시 04분)

○위원장 정혜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424억 1,423만 5천 원에서 121억 4,181만 4천 원이 증가된 8,545억 5,604만 9천 원이 됩니다. 증가된 예산은 일반회계 121억 4,181만 4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7,468억 2,503만 9천 원에서 121억 4,181만 4천 원이 증가한 7,589억 6,685만 3천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1억 7,381만 4천 원, 조정교부금 10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편성내역은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9억 606만 8천 원,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구민을 위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8억 7,842만 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회복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76억 5,527만 3천 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추가 생계급여 지원비 4억 7,012만 1천 원,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어르신들의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2,3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 및 재난의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에 더욱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로 지친 구민의 삶의 무게를 덜고 민생 경제회복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순서로 하겠으며, 안건이 많지 않은 관계로 국장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 기획예산과 예비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기획예산과장 최종익입니다.
이민석위원  한 21억 되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사용처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콜센터 운영 그리고 또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기타 방역물품 그리고 백신접종센터에 들어가는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쪽하고 방역비 그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부 지금 추경에 따라 가지고 2차 추경이 이번에 통과되고 나서 재난지원금의 대상자가 사실 내시가 되어 왔지만 이의신청이라든가 기타를 통해 가지고 변경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 문제하고 그다음에 격리자, 격리자에 대한 지원 문제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추가로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상세하게 뒤에 자료를 좀 백업해 주세요, 좀 확인할 수 있게.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검토의견, 제가 왜 이것을 한번 좀 짚어보냐면 검토의견에 보면 예비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방역물품 구입비, 마포사랑상품권 발행 등에 쓰일 예정이다라고 이제 검토의견이 있는데 마포사랑상품권 발행에는 어떻게 예비비가 쓰이게 되는 거죠? 그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누가…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마 11월경에 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민석위원  얼마가 발행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전체가 100억이고 국비가 20% 그다음에 시비가 60% 그리고 구비가 아마 20% 해 가지고 우리 구는 아마…
이민석위원  지난주인가요? 최근에 마포상품권 발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민석위원  그 예산은 언제 편성됐던 예산으로 발행이 된 거죠?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그건 제가…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2차 추경 때 아마 예산 편성돼서 지급된, 그 후속조치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랬나요. 어쨌든 대상 부서장이 아니시니까, 요청드린 대로 21억에  해당하는 예산의 어떤 추계,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를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복지교육국은 또 뒤이어서 따로 하나요? 그러면 뒤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린다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전합니다. 지금 내년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내년 예산 편성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금 기획재정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 선거가 돌입하고 있죠? 그러면 선거가 돌입하고 여러 가지 정신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역시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 편성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홍대도 가보면 한 집 걸러 한 집이 문을 닫고 임대라고 써 붙여 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민생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부서별 예산이 올라올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민생에 집중해서 예산을 좀 올라오는 방향으로 미리 좀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오다 보면 세입도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입 발굴에도 강도 있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경상적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줄여서 될 수 있으면 민생이 살아날 수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갔으면 좋겠고, 국가 재정도 지금 벌써 1,000조가 넘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인데 우리 마포구라고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 마포구가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살아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집중적으로 편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기획재정국장 박재숙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직원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모든 예산 같은 걸 짤 때 민생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관행적이고 선례 답습적인 것은 과감히 탈피하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마포가 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서 세출예산에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세입에 있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요, 세입 누락되는 것 없이 우리가 세출에 뒷받침할 수 있게 전 직원이 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해서 정말로 25개 구 중에서도 가장 으뜸가는 그러한 구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재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있잖아요, 보면? 이번에 편성이 7억 이상, 8억? 7억… 76억? 우리 구가? 76억 5,527만 3천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게 정부에서는 소득하위 88%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그렇다라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1인 특혜가 지금 14만 3천 원, 2인이 24만 7천 원, 3인이 30만 8,300원 이 정도예요. 그렇다라면 지금 88%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지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면 60%도 못 받는 상황이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88%가 다 받는 건지, 이의신청을 하면. 아니면 그냥 거기 건강보험료 기준에 딱 맞게끔 지급을 하는 건지.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복지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전 국민에 대한 퍼센티지를 나타낸 거고요. 우리 구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추계를 한 건 68%가 약간 넘는 정도고, 구별로 신문보도가 난 걸 보면 강남구는 45% 정도 또는 금천구 89% 이렇게 구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를 잘못한 거 아닌가요? 소득하위 88%의 모든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라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거의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가 65% 정도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마포구가 68%가 조금 넘게 추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정부 발표대로 전 국민으로 보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수준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전 국민으로 해서 88%를 다 지급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그렇죠. 그런데 지역별로 소득 격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는 68%면 어느 구는 거의 100%를 다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네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지금 보도를 보면 금천구가 89% 그리고 지방 같으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88%가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한호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만 이게 지금 설정이 된 거죠,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직장, 지역, 맞벌이, 그다음에 맞벌이가 아닌 경우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이게 다 금액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게 행정인력도 지금 굉장히 낭비가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그래서 참 이게 불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다는 거에… 아니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이거를. 왜 못 받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재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직장에 다니면 거의 건강보험료가 대상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걸로 기준을 한 거잖아요, 보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소득기준으로만, 직장인들은.
강명숙위원  직장인들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그냥 급여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재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고액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참 이해하기 힘든 설정을 해놨어요,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고액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고액자산이라는 게 지금 15% 안에 든 사람들이 고액자산이라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대상으로 국민들을 봤을 때는 그냥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 다니는 그 급여, 최저임금이면 최저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아니면 500만 원을 타면 500만 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낸 거 이 기준으로 지금 받는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라면 여기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받아야만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다 10만 원이 거의 넘어요, 건강보험료가. 그러다 보면 거의 못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많은 수가 좀 못 받습니다.
강명숙위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76억 정도 되는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들어보자면 조건은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하위 80% 그다음에 플러스 해 가지고 맞벌이나 1인가구는 특례기준을 적용해서 전 국민의 88%가 지원 대상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 같은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상생 지원금의 어떤 목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다수 국민에 대한 위로. 또한 그리고 생활안정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다는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잡음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이민석위원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자면 자료를 보면, 기사를 보면 신청 3일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2만 5,800여 건이 된대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의 이의제기거든요. 이의제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마포구도 그런 이의신청을 받고 또는 상담을 하고 그런 형태로써 현황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매일매일 접수가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상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접수를 해서 어떤 평가, 선정 그거는 이제 누가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마포구에 지급결정반을 구성을 해서 이의신청이 온라인으로 온 것과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이의신청의 내용이 소득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고 그쪽에서 조정을 해 주면 다시 적합과 부적합을 결정을 해서 지급 또는 미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민석위원  다시. 마포구에 뭐라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급결정반이라는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역시 또 이제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돼서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지적에,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직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것 같지는 않지만 최대한 많은 우리 마포구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의신청 현황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9월 9일 13시 현재 온라인으로만 접수된 건이 472건입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또 그런 질의에 대한 안내, 우리 구민들에게 질의에 대한 안내도 친절하게 성의껏 잘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 의견을 드리자면 한정된 인원으로 막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 선정여부로 잡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지원금의 지급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돼서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경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논의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마포구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자영업, 소상공인 그리고 실직으로 위기에 처한 분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서로 손 잡고 격려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정혜경   채우진   강명숙
  권영숙   김종선   이민석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재숙
  복지교육국장박한호
  기획예산과장최종익
  복지정책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