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강명숙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조영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강명숙의원)

○의장 조영덕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강명숙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조영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교동·망원1동 출신 행정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숙 의원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 제8대 의회가 어느덧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긴 시간 동안 모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집행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제244회 임시회, 제247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질문을 했던 내용이라 세 번의 질문을 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꼼수와 불법이 개인과 가정,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망칠 수 있다면 질문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의혹을 파헤쳐 공정을 세우는 길이 구의원으로서 옳다고 생각했고,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던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최근 밝혀진 공공기관의 비리에서 보듯이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오히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되어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라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장을 향해 “국민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의 혁신 목표는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을 참고하시고 공공성을 회복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거짓 없는 답변과 “글쎄요”라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관리청이 어디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마포구청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예, 마포구청이 관리청이죠? 농수산물시장은 어디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시장 등록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명숙의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구청에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강명숙의원  정확한 답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아직까지 어디에 등록된 농수산물시장인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구청에 시장으로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강명숙의원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예? 지금 대규모점포로 해서 시설등록증이 마포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임면권자가 누구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구청장입니다.
강명숙의원  예, 마포구청장이 추천해서 임명을 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농수산물시장의 마트매장 입찰 건으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면서 마포구민들은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트 입찰에 대해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입찰 계획을 세우시면서 마포구청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마트 매장의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단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그 과정이나 결과는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계획에 있어서 앞서서는 전혀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 공단 이사장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신 사항이다. 이 말씀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 주관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어찌 됐든 공단 이사장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수천 명의 민원이 접수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임명권자에게 간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떤 민원이 수천 명이?
강명숙의원  지금 탄원서가 몇 장 들어왔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전혀 그런 것도 모르시죠? 지금 현재 3천 명 이상이 탄원서를 제출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도 접수를 했을 것이고 마포구청에도 접수가 됐고 저에게도 접수가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거 살펴본 적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공단에 접수된 적 없습니다.
강명숙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증거자료 제출해야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기로는 3천 명의 민원이 접수됐다는 보고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강명숙의원  없습니까?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접수가 돼 있습니다. 접수증까지 다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하시고 최소한의,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생각하시고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임명권자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죠? 정말로 능력 있으신 분으로 추천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건데 지금 몇천 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임명권자에게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1차 구정질문 시 2층에 입주한 클로버농축산업 대표 조00 씨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2차 구정질문 시 아는 사람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1차 구정질문 시 제가 모른다고 답변한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2차에서도 제가 아는 바대로는, 아는 만큼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명숙의원  1차 때 속기록 안 보셨습니까? 지금 구정질문이 끝나면 속기록 확인해 보시고 본인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강명숙의원  1차 때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2차 때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거짓 증언 아닙니까? 벌써 이사장님께서는 이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공신력이 훼손됐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제가 안면이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했을 리가 없고요. 그거를 뭐 굳이 의회 단상에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알 만한 사람은 아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분명히 사죄하도록 하십시오.
  이사장님은 마트매장 입찰 논란 이후에 각 언론사가 메시지를 보내고 질문지를 보내고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언론사에서 저한테 메시지 보내고 한 거는 극히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로 하여금 전부 답변하도록 했고요. 또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못 만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언론사도 MBN에서도 전화가 갔었고 중앙일보, 월간중앙, 데일리한국, 오늘경제 여러 군데에서 저한테 “지금 이사장님이 연락이 안 됩니다”, “인터뷰 거부합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공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고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언론보도를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자리에 앉아계신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한 군데의 언론사라도 거부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시간이 없다면 다음으로 미루면 될 것이지 그거를 아예 받지 않으시고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지 않았고요.
강명숙의원  그러면 이것도 증인을 대드려야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MBN도요, 저한테 오셔서 제가 기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취재하셔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취잿거리가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한 한 시간 답변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런데 그거는 이사장님 생각이시고 취잿거리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언론사가 인터뷰 요청을 하든 질문지를 보내든 메시지를 보내든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다 하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현재 공단과 다농마트 소송이 진행 중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어떤 소송을 하고 계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하나는 행정소송으로 부작위 관련 소송이고요. 하나는 명도 관련 소송입니다.
강명숙의원  누구를 위한 소송을 하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 공단에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마포구민을 위한 소송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마포구민을 위한 소송이라면 마포구민이 민원제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마포구민을 위한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2천 명, 3천 명이 지금 나서서 집회를 하고 지금 민원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 소송비용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 예산에 편성된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예산이 어떤 돈이죠? 국민의 피 같은 혈세입니다.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비용으로 이렇게 쓰신다는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떻든 행정기관에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됐든 주민이 됐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민원인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 공단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소송비용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정확한 액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소송비용이 2020년도에도 9,10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소송비용을 쓰시고 2021년 1억 6천 만 원을 편성하셨고, 그 예산이 지금 집행 중이시고, 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년 예산 또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편성해서 소송비용이 집행된 내역은 제가 미처 살피지 못했고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 다농마트와 한 차례의 협상도 하지 않고 내용증명 한 통으로 운영 중인 마트를 내보내려고 소송을 하는 그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단 한 번이라도 협상테이블을 마련했더라면 이런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송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 마트매장 관련 업무는요, 이미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규정상 협상이나 합의나 협의를 못 하도록 돼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 공직자가 그 규정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명숙의원  규정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농마트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못 한다면 제한경쟁 아니면 일반입찰 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19년, 20년 동안 운영해 온 이 마트를 한 마디의 상의 없이, 협상테이블 없이 내용증명 한 통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제한경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입찰을 해야 되는지 상황을 설명하시고, 지금까지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일반입찰로 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협상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저런 거조차 아무것도 안 하고 아예 만나주지를 않으셨잖아요. 수차례 만나자고 하는 그것도 다 만나지 않으시고. 시장상인들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자고 안 하십니까? 왜 안 만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안 만난 적 없고요.
강명숙의원  안 만났습니다. 다농마트 현재 만난 적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도 만났고 상임이사도 만났고 실무자도 만났고 많이 만났습니다.
강명숙의원  실무자는 수차례 만났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장 입장에서 모든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냥 지시만 하지 마시고 거기의 대표를 만나셔서 충분한 설명을 한 뒤에 절차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설립등기된 경보유통은 2020년 9월 1일 입찰에 참여를 했고, 2020년 9월 17일 입찰가 최고가 4억 1,956만 7천 원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보유통과 9월 28일 1차 계약서를 쓰셨고요.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경보유통과 1차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낸 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 입장으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업자등록증은 계약하기 전에 이미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가능했을 거고요.
강명숙의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지금 계약서도 쓰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냈고 9월 28일 계약서를 쓰셨고, 낙찰받아서. 그 계약서 안에 단서를 적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원인제공을 하셨어요, 경보유통에게. 이 계약서를 가지고는 아무런 행위도 해 줄 수 없다는 이런 단서를 붙여서 계약서를 쓰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과 1차 계약서를 가지고 전대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전대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전대행위가 이루어진 걸 처음엔 저희가 몰랐던 게 사실이고요. 나중에 알고 나서 실무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다농마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도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니다. 현재 농수산물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위를 나는 믿지 못하겠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그래서 법률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강력하게 처분하라. 그래서 다시 법률 검토를 해 본 결과, 조건이 충족해야 됩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 들어와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처벌가능하다. 그래서 처벌을 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계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명숙의원  계도로 끝나셨다고요? 그렇다라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계약서에 단서 하나만 붙였더라도 그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은 안 냈을 것이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전대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시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요. 지금 현재 다농마트에 모든 그 비리들을 지금 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새로 들어온 업체에 그런 것들을 왜 이사장님께서는 원인제공을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대행위에 대해서, 지금 제재조치를 취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명의변경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떤 명의변경을 말씀하십니까?
강명숙의원  지금 경보유통이 처음에 대표자가 이00으로 되어 있다가 3개월 뒤에 장00으로 변경을 해서 14일 만에 대표자 변경이 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고를 안 하면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처리를 안 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법인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신고랄지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법인대표자 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은, 전대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규정에 보면, “당신들이 신고를 게을리해 가지고 하지 않아서, 말하자면 임차인한테 손해가 갔을 때는 우리 임대인, 다시 말하면 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까지만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낙찰 받은 이 업체가 1차 대표, 2차 대표 변경해서 지금 현재 대표자 변경하신 분은 지금 2층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 잘 됐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14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셨는데도 지금까지 묵인하고 계신 겁니까?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표자 변경?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묵인이 아니고요.
강명숙의원  아니요. 대표자 변경 신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금은 신고가 되어 있죠.
강명숙의원  신고하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예.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게을리해서 신고가 늦어진 거라고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신고해야 되지마는…
강명숙의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게을리해서 신고기간이 늦어졌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고. 아직까지 묻지 않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사장님께서는 또한 그 지인인 클로버농축산업 조00 대표를 2층 사무실에 수의계약으로 지금 입주를 시키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무실 입주 말씀이십니까?
강명숙의원  예,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런 다음에 지금 클로버농축산업이 사업확장으로 분할요청이 들어와서 분할을 하셨습니다. 분할해 주셨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확장으로 인해서 분할요청을 해서 분할을 해 주셨는데 사업이 확장됐습니까? 지금 현재 매출이 있습니까? 매출이 0(영)입니다, 0(영). 클로버농축산업 매출 0(영), 고엽제전우회 매출 0(영), 경보유통 매출 0(영). 이 모든 업체들이 매출이 없는데 여기에 사업확장으로 인해서 분할요청을 해서 지금 분할을 해 주시고, 우리 공단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되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사무실의 분할은 저희 내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 거고요. 수의계약도요,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몇 년간 안 나가고 있었던 거고. 공고가 10회 이상 나갔고. 그랬을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해 준 겁니다.
강명숙의원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해 주셨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클로버농축산업과 고엽제전우회, 경보유통 이 세 단체가 2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 사무실에 신고되어 있는 클로버농축산업하고 고엽제는 우리 2층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경보유통 장00 씨가 거기 근무하고 계신 것 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가끔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왜 경보유통 대표가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지금 다농마트 1층에 사업장 주소, 본사 주소가 다 이전되어 있습니다. 이 주소를 거기에다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치 취하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봐도 조금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 공단의 업무가 아니고, 저희 공단에서 한 게 아니고요. 법인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승인을 해서 한 겁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법인을 관리하는 청이 어디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건 법원, 세무서가 될 겁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법원에서 지금 주소변경을 그쪽에 해도 된다라고 한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고 있으면 이사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거기에 주소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하고 제재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사도 없고 매장도 없는데 주소이전을 해놓고 2층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경보유통의 대표 장00이라는 분은 지금 클로버농축산업의 어떤 분으로 계셔요? 사외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건 누가 봐도 지금 다농마트를 먹기 위해서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지금 들어온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지금 구민들한테 의구심이 들도록 만드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
강명숙의원  안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요. 경보다 고엽제다 클로버다가 어떤 관계든 간에 거기는 저희가, 우리 입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입찰규정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저에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강명숙의원  예, 그것을 제재하는 게 아니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낙찰 받은 그 입주자가, 낙찰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무실도 본사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주소이전을 해 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수상한 일들이 마포구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구민들은 분노하고 궁금해하는 것이고, 이런 사태를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될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왜 아무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전에 보고드렸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법률적 검토, 기타 관련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려서 진행한 거고요. 또 이 관련 규정상에 일체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애매한 규정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수없는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정부기관에서는 강력한,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그 법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도록 해 온 겁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경보유통의 거짓 답변, 거짓 공문서 보신 적 있습니까? 보낸 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거 본 적이 없습니다.
강명숙의원  지금 서울시에서 민원제기했고 우리 마포구청에서 민원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보내 달라 했더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답변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떤 내용이신지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명숙의원  지금 현재, 지금 이사장님은 뭐를 갖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식회사 경보유통이 답변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냈냐, 전대행위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것은 소문일 뿐이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맞습니까? 행위를 했잖아요. 공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행위를 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소문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업체를 어떻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느냐고요. 안 되죠. 맞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후에 알았고요. 사후에 알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했다는 말씀도 방금 제가 올렸습니다.
강명숙의원  사후에 알아서 검토를 했고 확인을 했고 전대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제재조치는 취해야 됐었고, 공문서에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이 공문서를 거짓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나중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월에 보내온 경보유통의 자본계획서 본 적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떤 자본계획서 말씀하신 겁니까?
강명숙의원  우리 마포구에서도 각종 민원들이 제기하니, 지금 자본계획서 받아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공단에서. 그래서 자본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자본계획서를 보내왔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어떻게 공공기관의 자본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보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들도 쓰지 않는 이런 식의 자본계획서를 가지고 500억이 넘는 그러한 매출의 대형마트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자본계획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조치 또한 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서? 공문서 도장 안 찍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보냅니까? 아무리 상임이사가 있다 하더라도 확인은 하고 보내셔야죠,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자본계획서 확인하시고 이 업체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절차를 거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민들의 분노가 더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보유통에서는 현재 그 다농마트에서 재직 중인 직원 60여 명, 협력업체 한 150여 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확약하지 않았다고 모든 고용직원들이 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번이라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만나본 적 없습니다.
강명숙의원  만나본 적 없으시죠? 또 다시 그 1층에 푸드 코너 11개의 먹거리 코너 소속 한 30명, 종사자 한 250여 명, 먹거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상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한다, 가족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매달 이분들도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희가 그분들이 염려하시는 점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강명숙의원  아니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저한테 직접 찾아와서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하고 계속 얘기도 나누고 있고 충분히 그런 사항을,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강명숙의원  지금 현재 그분들은 직원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장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한번쯤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위로의 말이라도 해 줄 수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안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셨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이 저를 직접 찾아오신 분은 안 계시고요. 우리 실무자들하고는 많은 얘기를 매일 나누고 있습니다. 오시면 하시라도 제가 만나 뵙지 왜 안 만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제가 피하지는 않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인들도 만나자고 하시면 만나주실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 영세상인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될 우리 공공기업 그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슈퍼 갑질로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만나주시고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 탄원서가 지금 현재 2,227장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으시죠? 지금 마포구청에 제출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제출되어 있고 저에게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쯤은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장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포구 전체의, 실추시키지 마시고 마포구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전방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이사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임명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시장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6월 말까지 임대료를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12월 말까지 감면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 방침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매출 2019년, 2020년 거를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매출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이 상황에서 마포구민 누구 한 사람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마포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공단 운영 정상화입니다. 이사장님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구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못되면 그 피해가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마포구민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바꿀 것은 빨리 바꾸고, 시설관리공단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구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마포구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의회 입장에서도 정확히 판단하여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구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마포구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또한 마포구의회 차원에서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7월 임시회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이홍민의원  의장님! 저에게 한 30초 정도 시간 주시겠습니까?
○의장 조영덕  예, 말씀하세요.
이홍민의원  이사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30초만 쓰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수지 관계, 재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간단하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적자 운영 상태입니다.
이홍민의원  그러면 특정업체가 18년간 수의계약한 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홍민의원  짧게짧게 말씀하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제가 공단에 와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마포구에 오래 근무했습니다.
이홍민의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이사장님,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재 마트의 신규계약이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나요, 없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홍민의원  마트 신규계약이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마트 매장에 대한 계약은 법 절차상 추호의 하자가 없습니다.
이홍민의원  다음, 현재 마트 운영업체와의 소송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춘기  공공기관에서 행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이홍민의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 상인의 생존권과 마트 직원의 고용승계 이런 부분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구정질문하는 가운데서 사실 시설관리공단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임팩트가 없다. 잡아 죽이려면 제대로 잡아 죽이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죽이려면 제대로 죽을 수 있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다음부터 하시지 말든지.
  강명숙 의원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이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조영덕   신종갑   최은하
  정혜경   권영숙   이민석
  장덕준   채우진   이홍민
  김종선   김성희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   이필례
  한일용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박범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기획재정국장박재숙
  관광일자리국장양승열
  복지교육국장박한호
  도시환경국장오장환
  교통건설국장이선희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