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관광일자리국장 이국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91쪽에서 2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86억 1,699만 원, 전년도 이월액 55억 1,046만 원, 예비비 사용액 14억 7,86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56억 60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00억 1,97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7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2,61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5,2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0억 1,933만 원 중에서 9억 5,492만 원을 지출하였고, 1,1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27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13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330만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1,426만 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289만 원, 관광특화사업 육성에 34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에서 195쪽까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예산현액 82억 9,593만 원에서 74억 1,745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91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648만 원, 예산절감액 157만 원, 낙찰차액 995만 원, 지출잔액 1억 8,46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근로사업 3,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00만 원,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3,700만 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2,500만 원, 청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1억 2,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6쪽부터 198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29억 8,499만 원 중에서 106억 8,833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10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150만 원, 예산절감액이 33만 원, 지출잔액이 7,93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새우젓축제 집행잔액 268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607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 집행 538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집행잔액 2,4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9쪽에서 201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66억 9,444만 원 중에서 53억 4,888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2,1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4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8,040만 원, 낙찰차액이 2,234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2,1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1,40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9,6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억 3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5,200만 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02쪽에서 204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 66억 1,134만 원 중에서 56억 1,019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47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3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513만 원, 지출잔액 5억 5,774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410만 원, 낙찰차액 6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625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5,962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3억 5,029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8,29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07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관광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 53만 원, 지출액은 2억 1,0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0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07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56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029만 원, 예비비 6억 6,6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홍보마케팅 1,688만 원, 마포관광진흥센터 운영 560만 원, 관광 편의성 제고 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1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억 4,600만 원, 지출액은 42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3억 700만 원, 예비비 13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단 전출금 9억 1,500만 원, 일반 예비비 13억 2,600만 원, 과오납금 등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7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생활체육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1,273만 원, 지출액은 1,273만 원이며, 1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03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9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50억 8,73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에는 39억 7,133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관광일자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예, 이홍민 위원입니다.
  저는 부서별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홍민위원  세부사업 중에서 생활임금위원회 이게 수당 같은데요. 회의가 덜 열린 건가요? 어떻게 이게 집행률이 53.8%밖에 안 되나요,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2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회 개최를 해서 나머지 수당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홍민위원  개최가 왜 안 됐죠? 덜 됐죠?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통상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와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때 개최하는데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미개최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사유발생이 없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그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집행률이 20.7%밖에 안 되거든요. 보조금 반납이 이게 6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게 반납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우리가 1억 원을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지난해의 경우에 4개 기업 정도가 지원사업에 신청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배정을 받았었는데요. 한 군데밖에 신청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지 않았거나 신청이 적게 되었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예산은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제 마을기업육성 이런 부분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립 이거는 뭐 18.2%인데요, 집행률이.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저조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상암동에 있는 창업복지관에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시공, 착공을 했었는데 중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사고이월하는 바람에 집행이 좀 저조했던 것입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경제 허브공간구축 이것도 보니까 16.5%거든요, 집행률이. 이거는 왜 이렇게 또 저조해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금액을 사고이월을 해서 2020년도에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홍민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이홍민위원  가칭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이홍민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12.9%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이게 지금 원래 저희가 디자인재단이랑 같이 공사를 하게끔 해서 대표기관이 디자인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계를 할 때 설계변경을 한 두 번 정도 계획변경을 계속 하면서 설계가 많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게 작년도에 못 마치고 올해 다시 사고이월을 시켜서 올해 준공을, 6월 말에 준공하는 걸로 많이 공사기간이 좀 연장이 된 사항입니다.
이홍민위원  설계변경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설계변경이 원래 디자인재단이랑 저희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한 군데를 대표기관으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추진을 했는데 원래 디자인재단,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기네가 계획을 계속 변경을 하면서 공사가 계속 계획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대표기관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공사 계약도 체결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노력은 했는데 그쪽에서 좀 지연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지연되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이홍민위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이 사업도 지금 31.7%인데 이거 역시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자료 찾는 중) 중소상공인…
이홍민위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7억 3,700 잡혀 있었는데 지금 지출액이 2억 3,300 수준이거든요, 이게. 집행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작년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5억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연말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11월과 12월에 집행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고 또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서 피해 입은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이홍민위원  그러면 그게 이월돼서 올해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그냥 집행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래요? 신청 기업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못 찾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신청 기회가 좀 짧았기 때문에 홍보가 좀 덜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이거는 그러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불용 처리된 것으로 종료됐고, 이제 금년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으로 3천만 원 잡혀 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네요, 이게.
  그다음에 2019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이홍민위원  이것도 지금 한 68.3%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또 저조해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자료 찾는 중)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이홍민위원  낙찰차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낙찰차액입니다.
이홍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 가지고 이게 68.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일단. 금액은 뭐 크지 않은데 잔액이 이게 186만 원이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585만 원인데요.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이 미집행이 된 이유는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강사분들을 파견을 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파견해 달라는 학교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률이 좀 많았습니다.
이홍민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요. FC서울 꿈나무 육성 이거는 666만 원이 예산 잡혀 있었는데 이게 전체 다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FC서울 사업도 같은 맥락인데요. FC서울 사업 전체가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 참가신청 자체를 안 한 사항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FC서울에서 원래 취지가 FC서울이 월드컵경기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 유명 선수들을 초빙을 해서 학교하고 매칭시켜 주는 사업인데, FC서울 선수의 일정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박주영 같은 유명한 선수가 오는 게 아니고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미집행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비를 조금 늘리면서 사업비는 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이홍민위원  여기 FC서울 꿈나무라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예요, 초등학교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뿌려서.
이홍민위원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를 좀 이렇게 잘하는 학교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상암초등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관내에 작년도에 1등 한 우수한 학교가 상암, 하늘초등학교였거든요. 그 초등학교들이 중국까지 가서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들 대상으로 홍보를 잘 해서,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알겠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집행률이 60.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가 한 11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집행잔액의 큰 사유를 보게 되면 7억 4,500 정도 되는 부분이 4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3억 8,400이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최근에 망원유수지 재정비 사업으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홍민위원  아,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홍민위원  조금 지연이 됐네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이홍민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 수립이 원초적으로 예산 수립이 잘못된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계획 수립은 잘 됐는데 진행과정에서, 아까 여러 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슨 공사가 지연됐다거나 설계가 변경됐다거나 이런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실은 예측을 해서 예산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4개 과의 지금 이 낮은 집행률, 제가 쭉 지적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수립될 경우에 결국 성과라는 것은 집행을 제대로 했냐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조하다 그러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세외수입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예산액이 4,435만 8천 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어요. 혹시 이게 세수 결손 사유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예산 과목이 조금 잘못돼서 저희가 당초 세입 예산현액을 잡은 것은 4,435만 8천 원을 잡았었는데 그게 공유재산임대료로 했다가 세입은 기타사용료로 좀 잘못돼서 올해 그거는 공유재산임대료로 바로잡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4,435만 8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었는데 당초에 작년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세입은 5,408만 7,240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 책정할 때 과목을 잘못하셨다 그 얘기시네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저희가 예산 책정은 제대로 했는데 이제 세외수입을 잡을 때 수입을 저희가 징수를 할 때 잘못 잡혔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잡혀 가지고 그거는 올해부터는 공유재산임대료로 저희가 바로잡아서 세입 하는 걸로 정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향후 이런 잘못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생활체육과에도 보시면 세외수입에, 90페이지 보시면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90페이지요.
신종갑위원  세외수입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8,191만 3천 원 잡혀 있는데요.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세수가 펑크 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지금 8,100만 원은 센터 사용수익이 6,900만 원이고요, 축구협회 사무실 임대료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하는 금액들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예산현액으로 8,100만 원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수납액이 전혀 없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거는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변상금이 있거든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신종갑위원  미수납액이 1,089만 4,170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100%가 다 미수납됐거든요. 이건 왜 그렇게 된 건지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거는 이제 작년 9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요. 아직 수납이 안 돼서 독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사유로 변상금이 발생한 거죠?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구민센터에 카페가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 그 카페가 나가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통지한 이후에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이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혹시 있지 않았나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신종갑위원  벌써 1년이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부서에서 이거를 너무 실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이 변상금은 저희들이 행정심판까지 거쳤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의 경우에는 행정심판까지 거쳐서 수납을 했고요. 이게 이제 2차분인데 2차분의 경우에 관련 법령을 보게 되면 1년에 1회 이상 독촉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조금 더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과장님 생각에는요? 확답을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금년 안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촉을 재차 거쳐서 그다음 단계로는 이제 압류라든지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거 작년 6월 달에 말씀하신 대로 된 거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오래된 거니까 더 이상 늦춰지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이거 해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강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역경제과장 김도원입니다.
신종갑위원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보시면요, 31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과오납금등에서 지출액이 8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출액 850만 원은 저희들이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과오납금으로 일부 잡고 있습니다. 4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개 점포가 나가면서 거기에 따른 보증금을 850만 원을 환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신종갑위원  관광과에 보시면 82페이지요. 세외수입에 보시면 과징금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한 1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체납 과태료인데요. 과태료 2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체납 2건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지금은 완납됐나요? 아니면 아직 독촉 중인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 지금 완납은 안 되고 독촉 중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같은 경우 이게 해가 넘어가면 징수과로 넘어가지 않나요, 부서에서?
○관광과장 민화영  예, 체납건은 징수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징수과로 넘기지 마시고 부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수납액이면 납부 의지가 없다는 소리 아닌가 싶은데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징수처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393페이지 관광사업특별회계요. 관광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금의 특별회계상 수입을 뭘로 잡고 있나요? 수입의 대다수가 뭐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수입의 대다수가 저희 합정 신한류플러스 사용료가 주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짐보관소 연간 사용료 1,6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주 세입원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신한류플러스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죠?
○관광과장 민화영  신한류플러스는 작년 11월 1일 자로 허가 취소를 내서 신한류플러스는 지금 사용계획이 취소돼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는 보증증권 채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유예를 한 다음에 금년 안에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체납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체납된 미수납액인 1억 정도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신다니 다행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관광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항목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한류플러스가 사용취소됨에 따라서 더 이상의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특별회계의 존재 자체가 의무시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특별회계 세입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추진하신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관광사업특별회계 갖다가 만드는 게 너무 조급하거나 아니면 무계획성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당초에는 관광진흥센터가 있어갖고요, 관광진흥센터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그때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세입원인 신한류플러스가 사용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 추진할 때 이런 중차대한 특별회계 항목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주시고요. 채 몇 회 되지도 않아 가지고서 폐지된다는 거는 너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 신설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407페이지 보시면요. 특별회계에 보시면 예비비로 해서 800만 원 사용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용으로 해서 350만 원 전용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특별회계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50만 원 전용한 거는 저희가 이제 스트리트 포토제닉 이벤트 사업을 하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거리상에 포토존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겨울철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는 그런 포토제닉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예비비 사용료 8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비비 사용 800만 원이요?
신종갑위원  예.
○관광과장 민화영  이 예비비 사용 800만 원은 우리 신한류플러스 관리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신한류플러스는 사용료 및 관리비가 있는데요. 관리비를 납부하기 위한 800만 원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신한류플러스 공실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신종갑위원  그럼 매달 지금 관리비가 나가고 있겠네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현재 관리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예산 항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관리비 예산항목을 별도로 행사 관련 시설비로 잡아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목에 의해서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공실로 놔두실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그래서 지금 취소가 돼 있고, 사실 문화 및 집회 시설로 지금 돼 있는데요. 돼 있었다가 그것을 문화 및 집회 시설에서 사용 용도를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류플러스 자체는 사용 용도가 공공시설 업무시설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용부서가 지금 현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로 총괄 이관돼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러면 조만간에 공실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관광국에서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설비, 출연금, 출연금, 시설비, 이게 과연 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경의선 책거리 운영, 480쪽. 그다음에 마포문화재단 운영 그다음에 마포문화재단 운영, 뭐 아현음악창작소 시설유지보수 해갖고 지금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저희 과에서 작년에 예비비를 좀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항목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포문화재단 사항은 뭐냐 하면 처음에 4억 4천만 원이, 보일러가 지금 거기가 안전점검에서 불합격이 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본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으나 한국에너지공단 안전점검을 한번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공단이 정밀점검까지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신속하게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3,368만 8천 원 이것도 마포문화재단 건데 이것도 화장실 바닥이 타일이 깨지고 이래 가지고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옥상의 휴게실에도 데크가 파손이 돼 가지고 거기도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현음악창작소 거기가 입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시설 할 때 시설비가 부족해서 두 군데는 유리로 해서 깨끗하게 설치가 됐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폴리카보네이트로 공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색깔이 변색이 되고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그 주변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서 소변을 본다거나 싸움을 한다든지 계속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투명유리로 교체공사를 해 주면서 5천만 원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으면 충분하게 그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보일러 사고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고장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몇 번 고장이 났다 안 났다 하면서 지금 고장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사고 예방방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사전에 예감이 있었을 건데 이거를 예비비로 이게 나간다라는 거는 좀 더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예비비가 아니라 본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보일러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안전점검에서 전에는 괜찮다가 올해 안전점검을 또 하다 보면 그 사이에 1년마다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무슨 크랙이 간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그전 해에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본예산을 잡아서 했겠지마는 당해연도에 갑자기 점검에 지적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다음에 아현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도 18년도에 일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19년도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았겠는데 저희가 그때는 못하고 19년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 안 하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 저희가 철저하게 예산을 잡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비비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비비를 써야 할 상황이 있었죠. 우리 코로나19가 작년 12월 달에 발생을 해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을 2월 달에 편성을 했고 1월 달 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면 마스크를 사는데 200미터, 300미터까지 줄을 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럴 때는. 그런데 그럴 때는 예비비를 안 쓰고 정말로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예비비를 쓴다라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아현시장 내 공용화장실 조성에 부족한 부동산 매입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486만 6천 원, 또 아현시장 공용화장실 조성에 부족한 것 1억 7,836만 원 그다음에 또 아현시장 3억 1,200만 원, 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이건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도 1억 4천.
  이것들도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 지중화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지중화공사 사업비는 공사가 종결되는 시점이 되어 가지고 작년 11월 5일 자로 한국전력에서 정산통보가 왔습니다. 정산통보를 했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1억 4,077만 2천 원이 추가로 비용이 됐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공사를 준공하고 끝내야 되는데…
강명숙위원  추가비용이 들어갔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추가비용이, 그 공사비용이 최종 정산을 하다 보니까 추가가 됐다 해서 그만한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1억 4천만 원이라는 그 추가비용이 들었다라는 거는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140만 원도 아니고 1억 4천만 원이나 지금 이게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짜서, 차라리 남는 게 낫지 이렇게 예비비까지 쓰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강명숙위원  될 수 있으면 예비비는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불가피했을 때에 좀 예비비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관광일자리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들도 보니까 대부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관광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설이 됐잖아요?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예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되는 그 국이 관광일자리국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54%밖에 안 됐었고요. 지금 2020년도 보니까 4.8% 조금 인상은 됐지만 정말로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아끼지 마시고, 우리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그 내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에 좀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관광일자리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신설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홍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홍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일자리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  일자리지원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홍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마침 우리 구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 대부분들이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러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등에 관해서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와 또 노무사들의 상담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조례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홍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홍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홍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축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축제의 평가를 통해 문화예술축제의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22조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26조에서는 축제의 평가 및 현장평가단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이홍민 의원 외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축제가 3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전평가는 각 법령이나 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편성해서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사후평가나 환류하는 기능이 사실 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환류를 해서 다음 해에 그걸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 행사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위원  제가 잠깐. 이번에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위원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축제가 상당히 이제 난립돼 있고 그래 가지고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3개 과에 지금 걸쳐 있고 2020년 기준으로 봐도 33개 단체, 한 2억 8,600 되거든요. 이걸 총괄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검토하는 직원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이거 담당했던 직원분, 내가 성함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정지현.
이홍민위원  아, 정지현 주무관이 상당히 고생하셨는데요. 방대한 자료를 전부 다 정리를 하셨다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앞으로 축제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아마 평가하고 피드백되면 상당히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체계적인 축제 관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담당했던 우리 주무관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남종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별표 중 의미 해석에 분쟁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4항에서 1회의 사용시간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가산적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별표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0항 나의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2회 차부터 할인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7항 및 8항을 10항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할인기준을 다 및 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별표 2.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나. 개별기준 1에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유아체능단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의 설치기준 미달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아트센터 시설구조적 한계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워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영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관광진흥센터가 관광과 관광마케팅팀으로 전환되면서 관광진흥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에서~제17조는 관광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관광진흥센터 폐지에 따라 전부 삭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던 종합관광안내소 업무 위탁에 필요한 내용을 안 제22조 수정 및 안 제22조의2~22조의4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수탁자 선정 방법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3에는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재계약 관련 내용을, 안 제22조의4에서는 수탁자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국모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강명숙위원  거기 보면 제22조의2, 22조3, 22조4를 신설을 했어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제22조2항에서 보면 수탁자의 선정, 제2항을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9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였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예, 9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 구성을 탄력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또 거기 3항을 보면 관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4명으로 확정을 지어놨어요. 그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는 9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해 놓고 지금 보면 당연직 2명 그다음에 관광산업위원회 구의원 2명 그다음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명, 이렇게 확정을 짓는다라는 거는 여기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발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제22조의2 수탁자 선정 등 제4항을 보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지금 바뀐 거 아시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 3월 21일 자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수당 조항은 준용이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4조 보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의원이 참석을 할 때도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할 때는 저희가 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일반 위원으로 참석을 할 때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13조 수당에 그거에 대해서 준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수정발의 요청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22조2항에 보시면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가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발의가 꼭 필요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8명도 어차피 9명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거기 25조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이라고 하는데요.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가 어디예요?
○관광과장 민화영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관광산업 활성화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구의원님께서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신종갑위원  아,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세 분 중에서 2명을 추천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이거는 이제 세 분을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관광 활성화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냥 편하게 구의원 2명을 추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광진흥센터가 관광마케팅팀으로 전환됐잖아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예전에 있던 관광진흥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는 별정직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관광마케팅팀장으로 전환돼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민화영  예,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요?
○관광과장 민화영  저희가 3년 기준으로 해서 계약돼서 연장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광마케팅팀장은 별정직으로 놔두실 건가요?
○관광과장 민화영  예, 그거는 지금 계약직으로 TO가 잡혀 있기 때문에요,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TO가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이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요, 9명 이내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8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원을 딱 정해 놓으면 그렇다라면 9명 이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명을 삭제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 될 수도 있고 8명이 될 수도 있고 7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다 4명을 확정을 해 버리면 정확하게 8명이다,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발의를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조영덕  아무튼 강명숙 위원이 수정발의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의논하고 나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건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의2의 수탁자 선정 등 제2항제3호를 “관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방금 강명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명숙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민화영  예, 관광과장 민화영입니다.
  행정건설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 46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21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김도원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