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일 시: 2024년 6월 11일(화)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선서)
○위원장 채우진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4개 부서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김승수위원 310페이지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지속적인 적발과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행정조치에도 위반건축물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실제로는 위법을 해서 얻는 이익이, 받는 페널티보다 이익이 크게 되면 사람들이 안 고치고 그것을 감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승수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영업이익이 훨씬 커지면.
○김승수위원 이득이 있다 이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게 2천 건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태원 참사 등을 원인으로 지목되는 위법건축물,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건축물이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 중에서는 징수 후에도 위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어떤 제도를 썼냐면 대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집행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대집행을 안 하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에서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강제 철거를 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제도를 채택하지 않다 보니까 강제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양성화 방안은 저희가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씩, 10년에 한 번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놓치면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지는 거고요.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마포구가 1년에 한 2,400건 이상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은 따로 없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계속해서 사실은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거 외에는,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강화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사실은 딱히 정확한 방법이 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과세금액이 똑같은 물건에 2022년하고 2023년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2년도는 1천만 원 나왔습니다, 과세금액이. 뭐 주소를 대야 될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주소인데 2023년도에는 1,900이 나왔어요. 이게 왜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건수인데 이런 식으로 부과내역이 다릅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2022년도 저한테 준 목록에는,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45번, 주소 대도 됩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니요. 주소의 문제는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아니, 면적이 57.5㎡ 똑같습니다, 면적도. 똑같은 집인데 왜 22년하고 23년하고 부과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지가상승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지가상승에 따라서 과세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과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가상승이 그렇다면, 22년도에는 1,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거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어떤 게 반영되냐면요, 두 가지 반영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얘기한 지가나 건물 공시가격이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건물로 보면 건물 감가상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가격이 해마다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사용연한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부 다 정해진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지가가 많이 오르면 이행강제금이 높아지는 거고요. 굉장히 높아진 케이스들이 있고, 대부분은 지가의 변동이 없다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가집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900만 원씩 올립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세금액이 1천만 원이 되는데 수납액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몇 개 있던데 이건 왜 그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한 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김승수위원 한 건이?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단일 건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김승수위원 예. 다른 거는 다 그대로 부과금액이 되는데……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 이것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금액이 커지면 분할납부를 하거든요. 분할납부를 하니까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한 번 납부하는 금액은 많지 않게 되죠.
○김승수위원 분할납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분할이라고 써놓든가. 이래 놓으니까 저는 왜 이분은 이 정도 깎아줬나, 1천만 원에서……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은 깎아주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너무나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설명도 안 되고 잘 찾기가 힘듭니다. 그것 됐고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317페이지, 마포구 전기차 보급대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어떻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지금 전기차 관내 등록대수가 2,069대.
○김승수위원 2,029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2,069대. 전기차는 1,900대고요.
○김승수위원 전기차가 1,900대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수소차가 169대 해서 2,069대입니다.
○김승수위원 수소차가 160대고요. 그러면 충전시설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몇 개 있습니까, 마포구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알람시계 울림 소리)
○김승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조금 이따 내가, 지금 시간 됐으니까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물어볼 거는 제가 되도록이면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너무한데, 우리 지역에 이대쉼터 지금 공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동네의 숙원사업이었거든요. 너무 낙후돼서 그 주위의 분들이 운동할 데가 없어서 엄청 힘들어 했던 곳인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주 체크하셔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대로 공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쌍룡산 있죠, 어린이 키즈카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그것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확실하게 마무리 좀 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른 거 뭐 저한테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대 공사는 준공되기 전에,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준공되기 전에 다시 한번 현장에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때는 우리 주민들도 다 같이 모여서 정말 너무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지원과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오옥자위원 보시면 책자에 47페이지 빈집 있죠, 빈집?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오옥자위원 빈집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임시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것 같거든요. 빈집이 우리 관내에 134호가 있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오옥자위원 가구가. 그렇죠. 있는데 이 빈집들이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줘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끝났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이번에 처음 한 거고요. 올 2월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작년에는 283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빈집으로 판정된 게 134개로 판정이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134개. 그러면 그 지역 중에서 지금 어느 동네가 제일 많은지 아시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제일 많은 곳이 망원동, 서교동, 성산동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쪽에 빈집이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쪽 지역에? 가구가 아무래도 노후도가 좀 많겠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럴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실태조사를 1년에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해진 기간에 한 번 하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나면 다음에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사실 빈집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고, 지난번에 아마 빈집 조례가 제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빈집 조례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10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옥자위원 10년에 한 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실태조사는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정비계획도 5년에 한 번씩이라네요.
○오옥자위원 정비계획도.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실태조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끝났습니다.
○오옥자위원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방법은 뭐가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빈집하고 활용할 수 없는 빈집을 나눠서 가령 예를 들면 철거가 필요한 빈집들은 철거를 할 수도 있고요.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일부 돈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계획을 134호의 빈집에 대해서 수립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러면 1등급하고 3등급하고 이 차이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1등급은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빈집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1등급은.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1등급은. 2등급은 수리가 필요한 빈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3등급은 철거 내지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빈집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철거대상이 몇 가구나 되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철거대상이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오옥자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3등급의 빈집이 지금 열세 집입니다. 134개 중에 열세 집이 3등급 빈집이고, 3등급 빈집은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으로 보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상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렇죠, 해야죠.
○오옥자위원 집주인하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집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철거대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러면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사실은 빈집 정비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수립돼야 되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면서 좀 더 숙지해서 명확하게……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하고 면담을 했을 경우에 집의 등급에 따라서 위험도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위험도도 있죠.
○오옥자위원 그렇죠? 위험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철거대상일 경우에는 면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유주하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오옥자위원 그 소유주하고 면담을 했을 때 그 결과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지?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전부 다가 자율적인 부분에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관에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가 매입도 합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매입도 합니다. 매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빈집을 사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입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니요, 저희는 없습니다. 아직 빈집 정비계획이 저희 구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아직은 시행이 안 됐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시작하는 단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실태조사 이런 걸 했을 때 어쨌든 우리 관에서 관리도 하고, 실태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오옥자위원 그 관리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관리계획이 아까 말하는 빈집 정비계획입니다. 정비계획에 관리계획이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빈집 정비계획에는 뭐가 있냐면 매입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소유주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매입해서 사실은 임대주택이나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도 지금 공사 같은 데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그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주위 환경도 별로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열악하기도 하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주위 환경적으로도 보기가 싫고 하니까 그런 걸 대체적으로 좀 많이 관리를 하셔서 관리감독 좀 하시고 빨리 이제 시행하셔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좀 도와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알람시계 울림 소리)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건축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는 마무리가 된 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48개라고 하셨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143개, 잠깐만요. 134개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등급별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자료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러니까 가이드만 주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집의 상태가 어떤지만 나와 있고, 그 상태를 보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직까지는 수립은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 실태조사한 거 동별로 좀 나눠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왜 웃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웃음 소리)
○장정희위원 어제 설아금속 관련해서, 에스엠컴하고 관련해서 뭐 좀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어제 거요?
○장정희위원 예. 우리가 이게 지금 추경에 쓰레기통이 잡혀져 있는데 그거 혹시 선주문이 들어갔다든가 미리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으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런 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페이지 34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차해영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하셨고요.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는 2023년 1월부터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혹시 찾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그거하고 예산의 성과보고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258쪽과 260쪽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금액 갖고 할 건 아니기 때문에요.
먼저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정책사업목표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100% 달성성과를 이루었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60쪽 보면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지금 19억이 잡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달성성과를 100% 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용역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19억으로 잡혀져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2022년 11월 저희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는 23년 1월부터 12월까지를 사업기간으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을 1억 5천만 원 했고 공사를 17억 5천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2023년 2월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5,500만 원으로 잡고 시설 공사를 18억 4,500만 원으로 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심의회에서 보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보완 요청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전체 가로수를 변경하는 것보다 밑에 띠녹지도 만들고 좀 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로수만 심어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심의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재설계가 한 번 더, 추가 보완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가로수만 심지 않고 어떤 것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 밑에 화관목을 심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만 할 게 아니라 녹지대에다가 그 화관목을, 그러니까 조팝이라든지 그다음에 철쭉이라든지 사철나무, 그늘에는 사철나무, 화살나무, 단풍의 아름다움 이런 것을 추가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보완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66쪽이요. 업무실적에 그쪽에 보면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실질적인 목표가 뭡니까, 계획이?
왜냐하면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2022년도부터 지금 보면 계속 이 추진 계획이 바뀌고 있어요. 주민 욕구를 반영해서 한다. 단조롭고 노령화된 가로수를 소나무로 교체한다. 실질적으로 추진배경을 보면 위험수목을 정비한다라고 하셨는데 또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면 굉장히 품격 있고 멋있는, 단조롭고 그런 데를 되게 명품거리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여기의 추진계획은 어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소나무 위주로 선정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버즘나무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소나무는 성장이 느려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적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는 심어놓은 지 약 30년 이상이 돼서 동공이 발생된 것도 있고, 겉보기에는 괜찮았는데. 그리고 약간 기운 것도 있고. 그래서 소나무가 요즘에 좋다고 그래서 소나무로 하고 미세먼지 저감도 우수하다고 산림청에서 권장하기도 하고.
○장정희위원 어떤 걸요? 소나무를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여기에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노후화돼서 위험한 그런 노령화된 나무를 제거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가로수가 멋이 없으니 멋있는 소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한 네 가지 사유는 있습니다. 마포구가 지금 겨울철이 되면 활엽수만 많아 가지고 상록수가 절대 부족한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없었지만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서 그 수립을 할 때 계획서를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도 있고, 겨울철에 너무 삭막하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나무가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높기 때문에 소나무를 심겠다라는 얘기시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리고 겨울철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소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세먼지 절감 효과가 이렇게 좋다면?
그리고 두 번째, 노후 가로수에 대한 조사하셨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노후 가로수랑 그 위험수목이 몇 그루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나무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91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가 약 15도 이상 기운 것, 그다음에 동공이 생긴 것, 그다음에 이렇게 부패된 것 그런 가로수가 91주가……
○장정희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91주라고 하셨는데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가로수 이번에 대상이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91주가 지금 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주 중에 91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238주 중에 91주가 지금 하자가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각도의 기울기도 문제가 있고, 동공 상태 된 것도 있고 부패한 것도 있는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이게 일부 구간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포구 전체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구간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지, 보기 좋은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품격 있게 소나무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만약에 원래 예정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2023년 1월부터 해야 되는 게 지금 2024년 6월까지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연장이 되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계속 무조건 연장해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수조사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가로수를 우리 마포구에서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시 도로여서. 시 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단순한 가로수 바꿔심기가 아닌 경관 개선을 위한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고 하고 또 그리고 가로 경관에 대한 것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시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서울시 조경과 사전협의하던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오늘 서울시 도시숲심의위원회 재심의 상정 맞습니까, 오늘? 오늘 날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러면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해 주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맑은환경과장님한테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이상원위원 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먼지 등 적정 관리로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회전 단속,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56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시민참여단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은 기간제 형태 근로고요. 이건 서울시에서 인력을 모집해서 자치구에다가 배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상원위원 두 분이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 보시면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이 있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있는데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에서는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부과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제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발생 안 된 건가요? 지도점검만 돼 있더라고요, 25개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종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4종으로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 1종 시설인데 거기에 나오는 대기 배출가스에 대해서 상시로 이렇게 실시간 점검이 되고, 환경부에서 물론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점검을 하는 거고, 그런 대규모 시설 말고 89개소, 저희 구청을 포함한 89개 중소형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잘 진행하고 있다. 지도점검 정도만 조치를 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설치대상 어린이집,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여기에 창문형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창문형 미세먼지 저감장치는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공기청정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정에서 쓰는 게 아니라 창문에다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공기를 정화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주요 모델 같은 것도 선정 한번 해 보셨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거는 저희가 한 3~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어린이집하고 취약계층에다가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모델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은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이고, 취약계층은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고 3,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상원위원 어린이집에 몇 대 정도 설치가 가능하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이상원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 안 하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6월부터 11월 중에 설치하는 거라 아직 정확한 개소 수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거 혹시 추후에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느 어린이집에 이렇게 설치한다.
또 하나, 아까 앞에서 친환경 보일러 48대를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 대 보급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보일러 보급한 게 5월 30일 현재 48대를 보급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친환경 보일러 보급하는 사업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해서 약 한 1만 6천 가구에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작년까지 종료가 됐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만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48대가 보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전반기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5월 30일 현재.
○이상원위원 그러면 후반기는 없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후반기에도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지원이 되면 지원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2,800만 원이 다 지급돼서 나갔다는 얘기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제로 상태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 신청 같은 경우에는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거는 주민센터나 저희 과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공사장 소음 측정에 관해서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사장 주거지역 데시벨 같은 건 어느 정도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 같은 경우에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주간이 65데시벨 이하고요. 주간이라고 하면 7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상원위원 07시부터 18시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리고 그밖에 지역, 주거지역 외 지역에서는 70데시벨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70데시벨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주간 같은 경우에.
○이상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 데시벨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특정장비라고 해서 천공기라든지 굴착기 이렇게 저희한테 사전신고해야 되는 중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의 사용시간을 제한하거나 더 심한 경우는 중지시킬 수도 있고 과태료도 부과되고 이렇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1차가 기준치를 넘었어, 그러면 경고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경고는 아니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상원위원 1차부터 과태료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과태료는 1차부터 전부, 초과되는 순간 과태료는 전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데시벨이 1만 올라가고 그건 상관없이 무조건 초과, 바로 65데시벨이 넘었다. 초과되면, 66이 됐다 하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다음 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다음은 이제 작업시간을 좀 조정하는 것.
○이상원위원 2차는 작업시간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그걸 또 이제 넘었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3차, 4차 계속 반복이 되면 아예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소음저감대책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소음저감대책은 저희가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면 방음벽 같은 걸 높인다든지 아니면 재질, 에어방음벽이라든지 아무튼 소음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음벽이라든지 아니면 소음이 덜 나는 장비를 사용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주로 민원을 받았을 때 나가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민원이 나왔을 때 나가고 이렇게 특정장비 사용신고가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실 공사장 소음측정 관리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환경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는 저희도 있죠, 사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또 재개발 건축 재조합원들도 저희 주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차, 그게 공사장에서의 문제겠지만, 그분들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을 때 1차, 2차, 3차 해서 시간, 과태료, 공사중지 이러다 보면 조합원들의 나름대로의 추가분담금이라는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이상원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1일 2회, 1일 3회 이렇게도 나가시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은 이게 단속 위주의 소음규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민원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를 해서 가능한 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데 그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그때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규제를 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 직원 두세 명이서 마포 관내 전체 공사장을 단속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똑같은 공사장을 나가서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염두에 두셔서 조합원이나 주민이나 다 저희 지역구 주민이기 때문에 서로 손해 보지 않고 서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필요하시지만 계도, 아니면 어떠한 시행 같은 것도 좀 융통성 있게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두 분이서 마포 전 지역을 다 다니시다 보면 힘든 일도 많으시지만 그래도 또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소속 한선미 구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한선미위원 지난번에 저희 의원사무실에도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31쪽에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하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 정책방향과 구 정책방향에서 얘기하는 홍대에서 한강축에 연결되는 연결축을 연결하는 거고, 그 주변에 문화창작 또는 배후 지원시설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상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자문의견으로 이 지역은 전체적인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적 특색 또 서울시, 마포구의 정책방향 또 이런 것들을 나눈 여건 변화, 전체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시에 사전타당성 심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기 위한, 그때 당시인 2023년 12월 19일에 서울시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시비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본예산에 금년에 잡혀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구단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역세권 장기전세에 대해서는 마냥 노후주택지도 그렇고 중심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지역들은 소규모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계로 묶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런 지원을 해 드릴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는 관광 활성화에 레드로드라든지 홍대 일대에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 또한 저희들이 다행히 문화창작발전소 인근에 보면 화력발전소라고 얘기하는 중부발전에서 하는, 거기에 약 1천억 원을 들여서 문체부에서 전시·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고요. 지상부에 4호기, 5호기 위에 130m 정도 길이로 포디움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관광의 명소로 만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축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짧은 시간에 우리 과장님의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할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속기록에 남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발전소 주변 지구단위 통해서 이렇게 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거대한 청사진이에요. 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좋고 듣기에도 굉장히 수긍이 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나 방안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거는 이해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할 과정이지만 크게 세 가지, 주변에 민원들이 상충돼 있는데요. 하나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이미 연번 부여가 돼서 동의서 받고 몇 필지를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조합원들이 우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다 뭐다 이런 걸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전세주택 역세권,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보류된, 부결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거기에 조합원들이라고 주민대표다, 이런 분들이 강경히 반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건물을 가진 건물주들이 아흔세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또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이런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선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시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하신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제시를 해 드리는데 지금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제시할 안을 만드는 것까지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한선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기본이니까 공청회까지 무사히 마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 이번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행감 자료 303쪽인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건데, 마포갑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염리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염리동밖에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마 저희가 판단해서는 지금 개발되는 그걸 달라고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서 지금 그것을 제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역세권활성화사업,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공덕역 주변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자료제출을 요청한 건데 이것밖에 안 나와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정비형 주택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한 3개 지구에, 마포로에, 77개 지구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별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30쪽에, 지금 제 지역구가 도화동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도화동 169-1번지,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년에 거의 될 것 같이 하더니, 이게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다시 한번, 어디를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마포 가든호텔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가든호텔이요?
○한선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가든호텔은 심의까지만 받아놓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호텔사업이 최근에 많이 잘 되고 있고 이래서 장기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비가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호텔을 경영하는 게 더 이롭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호텔 소유주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이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장기적으로 아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체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래서 이것은 개별 건축주가,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가 시행사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방법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주변이 너무, 그러니까 주차장 주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맞습니다. 복잡합니다, 노후되고 복잡하고.
○한선미위원 그 부분이 너무 노후화돼서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가든호텔 사업이 본격 진행이 되면 그때 정비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마지막으로 전자출판인쇄 지원센터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게 지자체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중앙투자심사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중투 앞두고 있습니다, 재심의.
○한선미위원 이게 42페이지인데, 잠깐만요. 9월에 공사 착공하기로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공사 발주됐고 다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다 돼 있는데, 건축허가까지 다 나 있는데 중투심의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벌써 됐어야 되는데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보류가 떨어지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6월 중에는 아마,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6월 중에는 하겠다고 하는데, 재심의 사유가 출판·인쇄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직접 운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 또 이제 사업비 확보에서 국비를 저희들이 25억을 확보해놨는데, 중기부 거를. 그 사업비를 지금 실제 집행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중기부도 다녀오고 이제 행안부도 다녀와서 소명은 했는데 그 심의가 최종 6월 중에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부결이 됐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22년부터 22, 23 계속 업무보고에 들어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업기간도 2019년부터라고 돼 있는데 지금 5년이 지났네요.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재심사에도 통과를 못했으니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중기부나 행안부에서는 출판·인쇄업 자체가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구에 우리와 동일하게 출판·인쇄업 공모해서 된 덴데 거기는 두 개 다 포기를 해버렸거든요.
○한선미위원 포기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사양산업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안부에서 심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심의를 최대한 해보고요. 만약에 심의가 부결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타 용도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포기해야 될 사안이네요,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정책사업을 그래도 5년 이상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권인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307페이지 공사장 사고 건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별 조치결과를 보면요, 전부 “후속조치 철저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모든 사후조치가 후속조치 철저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요, 사실 저희만 사고처리를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손을 대고요.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조치들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혹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후속조치 철저 요청”입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없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책을 봤을 때 308페이지 2023년 8월 1일에 서교동, 작업자 1명이 배기팬 보수작업을 위해 이동 중 지하 1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도 그러면, 부상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심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이런 조치로, 그냥 철저 요청으로 끝나는 그런 사례였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거기에 대한 세부 자료는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저도 한번 요청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사고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대재해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고 무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현장에 다 나가서 보시는 것도 아니니까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걸로 아는데요. 조사나 이런 게 좀 잘못되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여기서만, 구에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대부분의 중대재해처벌 사례나 이런 것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끝나셨습니까?
○권인순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지역구 두고 있는 차해영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동별 소음 관련해 가지고 공사 민원 말고 그 외에, 공사 민원 외에 소음 민원 신고 관련해서 이야기드려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 서교동이 제 지역구여서, 다른 지역보다 많게는 한 열 배, 적게는 한 두 배 이상 공사가 아닌 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약 2년간 제가 일을 해왔는데 이 소음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드렸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말씀 주셔서 지금 직원이 2명인데 공사 소음 다니고 그러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야간에 당직자들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소음 민원으로 야간 시간에 나가게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시간대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고 일자까지만 받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계획하고 있는, 소음 관련된 부서의 계획이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교동이 지금 공사장 외의 민원 건수가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홍대 레드로드 인근에 클럽이라든지 각종 음식점, 카페, 주점 이런 시설, 그러니까 업종들이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소음으로 스피커 음악소리 그다음에 냉·난방 실외기 관련된 거, 주방 후드 송풍기 소음 이런 게 거의 주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도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클럽 같은 경우에 소음을 측정한다고 그랬을 때 주변 배경소음을 차단을 하고 그쪽 것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특정 영업하고 있는 데 들어가서 여기 소음 측정하니까 영업 잠깐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측하고 또 보건소 위생업소 단속하는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영업을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단속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담당 공무원 권한이잖아요, 단속을 하는 것은. 다른 분들은 거의 계도밖에는 지금 못하는 실정이 되고.
그래서 저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새벽 2시, 3시 이때가 제일 피크라고 해서 며칠 내내 잠복하면서 소음을 확인하러 다니기도 하고, 민원인이 있어서 같이 소음을, 그 민원인 측정하는 걸로 또 보기도 하고. 이게 소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진동도 같이 어쨌든 오는 상황들이어 가지고.
최초에 제일 좋은 건 이제 사업장 신고 같은 걸 했었을 때 확인을 해서 방음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최초에 먼저 하는 게 제일 좋겠으나, 지금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레드로드에 계속 행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324페이지 보면 관광정책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레드로드에서 여기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는 킥복싱까지도 했었는데, 되게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소음을 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 조정 같은 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저녁 때도 사실은 했잖아요, 카운트다운 행사 같은 거.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저는 주민분들이 많이 양해를 해 주셔서 다행이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녁 시간까지 12시 넘는 시간에, 그 뒤에는 다 사실 빌라 인근이어서 저한테 제일 많이 오는 서교동 민원 중의 두 가지가 쓰레기랑 소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게 계속 부서에서 나갈 수가 없다. 그리고 측정을 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을 지워서 측정을 하든가, 혹은 측정하러 올 것 같으면 사실 소리를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안이 없으니까. 나는 소음 피해 여태까지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는 순간 돼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관광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쓰레기 43억 치우는 것처럼 소음 관련해서도 같이 정비를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강남에 소음기동대가 운영되고 있더라. 이 얘기를 2년 전에도 드렸고, 제일 먼저. 그래서 소음기동대처럼 심야 시간에 꼭 소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홍대에서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안전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뭔가 운영을 해볼 만한 사업을 좀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안 그러면 담당 공무원만 계속 나가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새벽에, 이게 또 심야 시간에 거의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야에 나갑시다.”하면 또 일정 가외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진짜 해 줄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문제 이렇게까지 집중하시고 하고 싶으신데, 행사를 계속 하는데 소음은 계속 있다고 주민분들께서 민원은 주고 계시고, 계속 소음 관련해서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녁 시간에는 안 됩니다.” 뭐 “사람이 부족합니다.” 가봤는데, 영업장에도 당연히 영업장 스스로도 뭔가 조정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희가 여기 진짜 활성화시키려면 적정, 왜냐하면 주민들이 거기 살지 않는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희는 이태원이나 강남처럼 아예 상권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가랑 상권이 거의 밀집되어 있는 그쪽 거리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까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부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저희가 야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당직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처리는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게 과연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건지, 또 그런 추가적인 인건비도 들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소음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소음만 보는 것에 대해서는 공사 민원에 들어오는 것보다 기존 이게 현저히 낮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알겠고. 그런데 소음 측정뿐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만들어낸다면, 저희 지금 당직자가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민원도 있을 텐데 현장에 가 가지고 또 조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그래서 그건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 질의는 1차 질의 마무리해 주셨고요. 2차 질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질의해 주실 분?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페이지 31쪽입니다.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과정에서.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31쪽을 보면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24년 7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 짓고 그다음에 계약심사하고 용역 시행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 이게 4월 달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자료 제출했는데 이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본예산에.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 제가 지금 사실 회의록을 찾아봐야지 되는데, 그때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채우진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을,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단 선제조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그게 통일이 되거나 그것이 어느 정도 어느 선을 갖고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그 예산을 태우십시오.”라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먼저 주면 이거 계획을 수립하겠다, 아니면 용역을 시행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받아들여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서로 이제 저는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난번 행감, 이 자리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다만,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기에 세 가지에 대한 갈등이, 세 부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은 그동안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 모집을 몇백 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지만. 그리고 토지도 몇 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한번 아주 극심하게 했고……
○장정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들은 좀 설명을 차후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을 가지고.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고 여기는 용도를 정해놓고 이런 안을……
○장정희위원 그러면 부서는 지구단위계획안을 갖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말 많고.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중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이 용어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도정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본어도 좀 들어가 있고 한자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일단 이게 전문가들은 아시지만 ‘아, 이거 개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뭐 정비구역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용어들을,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너무 적게 왔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 주민들 대표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 이런 자료를 지금 개발과 관련돼서 다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부서에서 보면 ‘아, 이게 역세권만 관련돼서 달라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괴리감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 저희가 어떤 안내를 할 때도, 지금 지주나 아니면 어떤 개발 관련해서 호도되는 행위들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과에서도 안내를 하지만 주민들은 그걸 흡족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예를 들면 지금 페이지 40쪽에 보면 “동의서 징구”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징구”라는 말을 잘 몰라요. 이게 동의서를 걷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뭐 동의서를 수합한다든지 걷는다든지 취합한다든지 이런 단어를 써줘야지, 동의서 징구 단어조차도, 그게 어떻게 딱 법적으로 이 단어만 써라 돼 있지 않는다면 이런 거는 저는 좀 안내를, 이번 참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신 김에 그런 용어들은 안내를 조금 쉽게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도시환경국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도 용어가 생소해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장정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따 오후 시간에도 필요하다면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데요. 염리초도 그렇고요, 이대녹지쉼터요. 사실 이대녹지쉼터는 아까 우리 오옥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지역구 의원님이신 남해석 의원님도 같이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지역구 의원님들이 원하시고 지역주민들이 원했던 건 바닥이었잖아요. 바닥이 저는 사실 이게 언제 적에 공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공사하신 분 찾아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승인을 해 줬던 관계부서도 정말 찾아내고 싶을 정도로, 이게 서울시에서 한 건지 마포구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엉망이 된 바닥을 고쳐달라고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거기를 태워주신 건데 그 부분은 전혀 설계가 안 돼 있고, 엄한 것만 돼 있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고쳐달라는 부분이 왜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대녹지쉼터도 그렇고 염리초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먼저 염리초등학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설계가 이미 끝났더라고요.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가 봤더니 작년까지만 해도 추세가 거기가 그늘이다 보니까 화관목을 못 심고 주로 사철나무, 회양목, 꽃이 피는 것은 조팝나무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늘이다 보니까 맥문동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볕이 들어오는 데는 꽃잔디를 심어놨더라고요. 요즘 추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다양하니 최소한 10개 이상의 꽃이 피게끔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이번에 너무 단순하니까 권영숙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남해석 의원님 그다음에 동사무소 행정지원팀장, 우리 공원녹지과 가로정원팀장, 봄에 이제 나무를 심다 보니까 가지만 엉성하고 이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물량이 적은 거 아니냐. 그래서 공사업체까지 다섯 분이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량은 다 제대로 심어져 있었고요, 공사업체에서도 자존심이 상해서 철쭉 종류를 약 300본 이상을 심어줬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본바 하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잎이 나서 좀 풍성하게 보여서 염리초는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이대녹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도, 아마 그때는 바닥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작년에.
○장정희위원 아니요. 일어났었어요.
○오옥자위원 엉망이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작년에도 엉망이었습니까? 저는 겨울철에 그 페인트가 다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도 황당해서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을 다 모셨습니다. 이거 도저히 설계하고 현장하고 맞지를 않는다. 옆에가 아무리 벽면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바닥이 다 일어나 있어서.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을 모시고, 남해석 의원님하고 오옥자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설계변경을 강행할 테니, 이렇게 주민 민원도 들어오고, 이것은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설계변경을 심하게 하면 말썽이 나니까 의원님이 입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분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를 한 건 아니지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옥자 위원님이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바닥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바닥을 교체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올겨울에만 이런 줄 알았고 설계에 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1년 내내 추운 날 나가서 그거 고생하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엄하게 겉에만 보이는 거 멋있게 하는 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거기에다 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정확하게 문제점인가 파악을 하셔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셔야지, 그 문제점이 아닌 다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 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바닥 설계변경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를……
○위원장 채우진 바닥 부분 설계변경안으로 넣어주실 수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설계변경해서 지금, 먼저 보고서는 써놨습니다. 이런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 선 시공 후 정산하고자 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도블록으로 싹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상의하셔서 바닥 부분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장정희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지역구에 대한 민원사항은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아니, 민원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사업인데 지금 제가 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명까지 했고.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간단하게는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만.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장정희 위원님이 뒤에 또 같이 와서 한번 보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우리는 바닥을 위주로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하시면서 계속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건축지원과.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행정 자료 311쪽. 여기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무슨 사업을, 무슨 쪽의 일을 하는 건데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는 지금 100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오옥자위원 위원회가?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위원회가 100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뽑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지금 총 3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의원님들하고 저희 당연직 공무원들이 4명 포함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보면 1년에 6회, 7회거든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참석 위원은 5명 정도예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5명 정도인데, 2023년도 제4차에 보면 11명이 또 참석을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인가요? 11명이 참석한 경우하고 5명이 참석했을 경우.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심의 안건이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스물일곱 분이 계신데요. 이분 중에서 그러면 거기에 합당할 때 뽑아서 쓰신다 이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루에 수당은 얼마씩 드립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수당은 굉장히 적습니다.
○오옥자위원 얼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1시간 이내에 7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 하면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5명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거기서 뽑아 쓰신다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뽑아 씁니다. 비율이 많이 느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전문인력풀을 구성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가 열두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당연직들이 네 분 그다음에 디자인 회사 대표 거기가 열두 분인데, 그 비율은 또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그걸 어떤 분야에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건 자료로 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그러면 그 분야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충원해서 쓰신다 이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면 50쪽. 업무보고 50쪽에 보시면 우리 건축물 있죠, 위반건축물.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위반건축물이요.
○오옥자위원 위반건축물 보면 이게 신고·허가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 우리가 말할 때 다 무허가 건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관내에 이게 얼마 정도나 되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무허가 건축물 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옥자위원 예. 653개? 맞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기존 무허가라고 하는 게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그 건물들은 사실 등재는 안 돼 있는데 양성화돼 있는 건축물이 650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신발생 무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항공촬영을 해서, 항공촬영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1년에 1회입니다.
○오옥자위원 1년에 1회. 그러면 주로 어느 때 많이 하십니까? 연초에?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항공측량은 지역별로 쫙 비행기로 해서 훑어서 촬영을 전체를 다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서울시에서 갖고 있고,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을 하면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반건축물이 됐을 때 시정명령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시정명령을 어떻게 하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오옥자위원 고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불법건축물이 촬영이 됐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촬영이 되죠.
○오옥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불법건축물 촬영하고 일반 위반건축물이 민원에 의해서 신고되는 케이스가 좀 다른데요. 잡는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측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정기간을 두고 조회를 해서 위반사례가 발견되면 그때그때 위법건축물로 지정하는 케이스고요. 그게 아니고 옆집에 있는 사람이 민원을 넣는다든지 하면 개별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위법사항 발견되면 적발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불법건축물로 지정하고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했을 때 1차, 2차 계속 계도를 해도 안 되는 건축물도 있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계도를 해도 안 되는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고요.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1회에 한한 건지 아니면……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이행강제금은 계속됩니다. 매년 부과하는 거고요, 계속 누적됩니다. 누적되고 그것도 안 내면 재산 압류하고 그런 절차를 계속 거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했어도 끝까지 안 하시면?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끝까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재산 압류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겁니다. 피해를 안고 가는 거죠.
○오옥자위원 그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는데 왜 내냐 하면 불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기는 이득이 더 크면, 내가 내는 이행강제금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크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겠죠.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최고금액은 얼마까지입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제한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제한이 없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면적에 따라서, 공시가격에 따라서 한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반 면적에 따라서.
○오옥자위원 최저금액도 없고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상한선이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상한선이 없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계도가 안 된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매겼는데도 계속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불법건축물로 그냥 남겨두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대집행이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철거반이 남자들 위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 사람들이 오함마 들고 나가서 다 때려 부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행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됐습니다, 안 한 지.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부과만 시키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재산상의 피해로 계속 올려놓는 거죠.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계속 추가됐는데 거기에 대한 연체료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계속 납부는 잘 하고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이자나 가산금은 따로 없고요.
○오옥자위원 따로 없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따로 없고. 어찌 됐든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부과했는데 다음 해에 또 하면, 전년도에 100만 원 부과했는데 다음연도에 100만 원 또 부과했으면 200만 원 되고, 300만 원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득에 대비해서 벌금을 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싶으면 이게 계속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지속적일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런 걸 계속 계도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불법건축물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과되는 액수를 보면요, 어느 정도 선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고요. 안 내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악성 민원인들이 있을 뿐이지 대체적으로는 냅니다. 왜냐하면 재산상 자기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공촬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해서 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것 좀 더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획 좀 세워보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아까 추가질의했는데,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충전시설 개수가 몇 개냐고 아까 내가 물었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마포구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충전시설 개수가 지금 공공건물 주차면수 50개 이상이 161개소에 661면이고요. 그다음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46개소에 1,57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많네요, 충전시설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시설이 따라가지 못해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2023년 말 기준으로 180만 대가 넘었습니다, 전기차가요. 지금 현재요, 과장님. 2022년 대비 60% 이상이 증가했는데 지금 관내 전기차 보급 통계를 분석해서 시급한 경우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충전기를? 그거 생각해 봤습니까,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전기 자체를 공유재산으로……
○김승수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충전기를 설치할 생각은 없냐 이거지. 마포구에 공유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건물들, 예를 들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많이 모자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전부 완속으로 해서 71건 지원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말입니다. 7건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혹시 어디 자료?
○김승수위원 저한테 자료 준 거 있잖아요. 충전기 설치 지원현황에. 그런데 2022년도에는 71건이 지원됐고, 2023년도는 7건만 지원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덜 준 건지. 지원현황에서 말입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게 지금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설치기준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2023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은 2024년 1월 27일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차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022년도에는 39개소에 257개 주차면이 지원됐고 그다음에……
○김승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요. 행정감사 자료 요청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2022년도에 71건, 2023년에는 7건 이 자료밖에 안 줬습니까,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초창기에 설치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22년도에는 설치량이 많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 설치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23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좀 설치대수가 적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적어요? 지금 2023년도는 일곱 곳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7개소 그다음에 환경부는 8개소.
○김승수위원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안 줬네? 그러면 서울시 것만 자료를 준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거기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서울시하고 환경부 두 개 다 지금 자료는 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곳하고 일곱 곳인데, 지금. 이거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주고요,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고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보조금 지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부담하고요, 환경부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주민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원을 원하지 환경부 지원을 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몇 대라고 기준이 돼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몇 대, 환경부에서 몇 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수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누구든 신청하면 된다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서울시는 자기부담이 없고 이것은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알았고, 자세히 좀 알려 주기로 하시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간단하게 뭐 좀 물어볼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41페이지요. 9번, 10번 마포역세권 통합과 13통 이거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동네 가면 엄청난 민원을 받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먼저 13통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화동 13통은요, 위원님께서 좀 아시겠지만 여기는 주민대표라는 분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래서 내부사정이 좀 복잡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주민대표를 새로 선임해 달라고 그쪽에 보냈고요. 그리고 여기는 30% 이상이 반대를 하면 해제가 되는데 30% 반대해서 해제됐다가 또 일부 찬성이 돼서 들어왔다가 한 두세 명만 더 하면 또 30%를 넘기는 이런 아주 복잡한 지역으로……
○김승수위원 아, 13통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리고 통합은 일단 기준에는 충족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13통과 통합이 같은 지역에 2개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원만히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통합에 얘기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같이 개발을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협조를 구했고요.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기준에 맞는 한 개만 추진해야 되고, 저희 구 입장은 통합해서 같이 가는 게 그 지역의 합리적인 계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상가가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상가 부분은 그분들이 반대를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오히려 더 늦춰지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단 제척을 하고 다만, 출입구라든지 꼭 필요한 이런 것은 포함을 시켜서 도로로 낼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안 그래도 출입구를 지금 냈는데 그 상가 주인분들이 왜 우리 상가로 출입구를 내느냐 이런 반발이 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지금 이거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 중재 좀 하셔서 도화동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점심식사 후에 오후 질의로 넘어가겠고요.
제가 도시계획과장님께 간단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치관리구역이라고 한다면 재정비 계획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존치관리구역은 정비계획 수법으로 해서 도정법에 의해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통해서 특계라든지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하게끔 풀어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재정비 촉진지구단위로 묶였다가 지금 풀린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진행이, 옛날 뉴타운이죠, 재정비촉진계획이 됐다가, 지금 말씀하신 존치관리구역 이런 데는 이제 지구단위계획 수법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풀어놓은 지역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게 빌라, 빌라 두세 채별로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가능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단일 필지도 우리가 막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5구역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유소 있는 데 그쪽, 여기가 지금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안 같은 게 들어오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안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여기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여러 분이 토지를 매입했다, 또는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하는 의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가 지금 평당 얼마씩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거기는 잘 모르겠고, 그 건너편 예를 들면 한 1억 2천, 1억 이 정도로 아마 부르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합정 7번 출구인가 그 앞에 할리스 그런 데는 몇 억씩 부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 1억 2천 이상을 부른다는 얘기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처음 당초 계획보다 계획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심의위원회에서 가로수 개념이 아니라 숲 개념으로 가라고 해서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삼개로가 추가됐네요, 삼개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공덕오거리도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이 폭포만 지금 새로 만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폭포는 별도 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폭포는 별도고, 여기에는 가로수를 새로 심는 건 없나요, 공덕오거리에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쪽은 폭포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거기는 폭포만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액이 한 1억 8천 정도 되죠, 18억?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18억 정도 되는 거는 마포대로와 삼개로에만 조성을 한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개 구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마포대로 북단 녹지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녹지대까지, 가로수만 변경할 게 이번에 할 때 녹지대에다가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숲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기존의 새빛문화숲 그쪽이랑, 기존에 원래 계획했던 데가 새빛문화숲 쪽 길이랑 합정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가는 길가 거기가 당초 계획이었는데 서울시 심의회에서 바뀐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이유가 뭐였나요, 거기는? 바뀐 이유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
○위원장 채우진 자료 있으면 오후 전에 주십시오. 그 자료 좀 제가 보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 추가된 거 한 구간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자료 같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현 식성이 우수한 경관 녹지는 제외하고 마포대교 북단 녹지대를 도시숲으로 정비를 해서 다시 설계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자료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받으면 복사해서 위원님들 전체 공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우선 2차 질의하는 것까지 하고,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 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항상 민원 협조해 주시는 것도 공원녹지과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마포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저는 이 조례가 공원녹지과가 책임부서일 줄 알았는데 구민안전과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파트에도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위생과, 문화예술과, 주택과. 그래서 마포구 관내 399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고 하고, 그중에서 60개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맞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로서는 어린이 공원으로 나온 것은 51개소인데요.
○위원장 채우진 어린이 놀이시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 놀이시설. 그것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나온 것은 51개소가 맞고요, 놀이시설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위원장 채우진 제가 이거 부서에서 받은 자료고, 22년도 기준이기는 합니다. 최신 자료는 안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것만 두고 봤을 때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도 모래놀이공간이라고 있어요. 모래놀이공간 소독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 모래소독기가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모래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소독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모래소독 한 달에 두 번씩 꾸준히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검사 결과도 잘 게시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검사 결과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것 안내판도 놀이터마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검사 결과 최신화 항상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서울시 자체에서도 중금속, 기생충 검사 따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모래 기생충낭 및 중금속 검사. 여기에 대한 것도 게시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서울시에서 점검하는 거 게시하시고, 마포구에서 자체적으로 모래소독하는 것도 게시하고 계신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때그때 가장 최신 걸로 교체를 해서, 게시판은 하나지만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것 서울시에서 하는 거, 마포구에서 점검하는 거 따로 게시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 따로따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안내판은 하나이지만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소독하고 정기점검하고 있고, 마포구에서도 어린이 모래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꼭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반려견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식사 후에 노곤하실 텐데 준비 잘하셨으리라고 믿고요.
건축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 실태 용역을 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한선미위원 이게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313쪽, 지금 빈집 정비계획 수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용역은 끝났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니, 용역이 두 개 용역이 있었는데 실태조사 용역이 이미 끝났고요. 그게 올 2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빈집 정비계획을 용역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정비계획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빈집 정비사업을.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할 건지 재생사업을 할 건지 그렇게 논의가 된다 이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러니까 134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어떤 것들은 그냥 집주인이 사후로 관리할 거고 어떤 것들은 매입해서 관리를 할 거고, 이렇게 각각 집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계속 물어보냐면, 제가 이 자료 요청도 하기는 했지만 빈집에 관련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작년 초부터 제가 계속 물어봤어요, 도대체 빈집 언제 할 거냐고. 그랬더니 용역 받아서 할 거다. 전수조사해서 실태파악하면 뭐 조치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에 대한 민원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행정적인 논의만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시비 받으면 그냥 곧장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무슨 계획을 세운다 하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계획 수립해서 내년 1월이 되면 고시가 될 겁니다. 용역기간이 올 11월쯤까지 될 거예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가 벌써 1년 지나고 내년 또 간다는 소리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내년 연초까지 갈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 실태 상황이 어떠냐면 고양이 문제 또 그리고 옹벽이 갈라지는 문제 그리고 수풀이 우거져서 전지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고 계속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시면서 정비계획 수립만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좀 답답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지금……
○한선미위원 지금 현안이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현안이 있죠. 현안이 있는데 지금 파악된 게 현안이 파악됐는데, 그러니까 A라는 집을 철거할 건지 아니면 고쳐서 쓸 건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있는 거예요, 지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획 수립하는 게 1년이 또 지나야 되잖아요. 내년 1월이라면서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11월까지니까, 지금 6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더 걸릴 겁니다, 아마.
○한선미위원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벌써 1년 지났어요, 그 민원 받아 가지고 말씀드린지. 물론 다른 분이기는 하지만,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검토해서……
○한선미위원 위급한 거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위급한 건 해야죠. 우선조치는 해야죠.
○한선미위원 우선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 첫째. 그리고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도화동 삼성아파트 단차 해결하려고 도로과에서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사유지인데도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 어떻게 사유지인데 하고 있으시냐 했더니 토지 소유자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포구에 사유지 아닌 데, 그러니까 다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어렵게 결정이 나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빈집 같은 경우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서 못한다. 그리고 소유주가 있다, 상속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여타의 이유로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도 아주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서둘러서 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옹벽 부분이라도, 되게 위태위태하거든요. 비 올 때나 그럴 때 그 부분 조금, 그러니까 그 옹벽의 원인이 뭐냐면 나무가 깊숙이 뿌리를 파고들어서 그래서 생기는 부분이에요, 균열이. 그러니까 그 위험한 부분은 그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한선미위원 맑은환경과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326페이지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발전소 발전기금 22년도하고 23년도 지원사업 내역을 저한테 주셨는데, 이 용처가 구체적으로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이 발전소 발전기금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발전 용량에 따라서 매년 약 한 3억 원 정도의 기본 지원금을 받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다고 해야 하나, 불편을 겪으셨던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시설개선이라든지……
○한선미위원 인근 주민이라 하면 몇 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포을까지인가요, 갑의 어디까지인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반경 5km로 법에서는 기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반경 5km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반경 5km 이상은 안 되는 거네요? 안 돼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매년 이런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산통부에다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산통부에서 승인이 나면 지원이 되는 형식인데 5km가 넘더라도 만약에 산통부에서 승인해 주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산통부라 하면 중앙부처 얘기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중앙부처에다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올려서 심사를 받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다음연도 할 사업을 신청해서 승인을 해 주면 지원금이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이게 발전소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발전소 주변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현실버복지관 또 대흥동 중앙경로당 또 신수동은 좀 가까우니까, 5km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전기금의,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좀 체계가 없이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 기준이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냥 신청하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발전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업할 수 있는 게 소득증대사업 그다음에 공공 사회복지 관련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한선미위원 공공시설의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일단 대상은 되는 거고, 승인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전기금은 이 정도로 대답하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충전소 부근 소화포 비치 장소, 제가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 도화동 같은 경우는 도화길 37, 또 망원 1-1은 망원로 27 이렇게 주신 이유가, 이게 건물이에요, 아니면 길이에요? 이렇게 쭉 나열해 주셨는데.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차장 명칭이고요. 왼쪽에 있는 망원 1-1 이건 공영주차장 명칭이고, 옆에는 저희 주소, 새 주소 표기해 드린 겁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왼쪽 부분은 다 주차장인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양화진주차장, 염리주차장, 창천주차장?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게 주차장이라고 좀 위에 써주시지. 그래서 이렇게 설치 개수가 지금 대략 몇 개, 18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두 군데는 설치가 됐고 열여섯 군데는 올해 시설공단에서 설치 예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전기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거 갖고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사실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질식소화포 외에는. 예산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라도 더 곳곳에, 이게 지금 여기는 다 공공건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공공건물이 다, 그래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업무실적 및 계획에서 22페이지에 주민참여 기회 보장으로 투명한 도시계획 수립하는 거, 제가 지난번 회의 열렸을 때도 여쭤봤었는데 이 계획 수립한 거는 도시계획과에만 지금 되어 있고 타 부서는 타 부서의 계획이 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저희가 이거는 이제 도시관리계획 할 때 준해서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사안별로, 사업별로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이게 좀 된다면 도시계획과에서 타 부서까지 뭔가 방침이 됐든 가이드가 됐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센터를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공원이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랬을 때 주민의견 청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주신 것처럼 문제점에 “주민의견 청취가 미흡한 상태로 행정청 위주의 계획이 수립”되거나 “주민 반발을 우려하여 행정청이 의견 청취에 소극적”이다. 타 부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된다면,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이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타 부서에서 큰 사업들, 특히 체육센터가 지어진다든가 아니면 저희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건 의견 청취를 우선 받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부서가 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마포구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보면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매년 지금 계획 수립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민원이 들어온 데라든지 동사무소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올라온 데만 위주로 1년에 두 번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온 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수목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가 방침을 매년 수립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립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다 일일이 전수조사는 못하고 동사무소에 올라온 위험수목이라든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또 민원 접수라든지 우리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동사무소 올라온 거, 민원 접수된 거, 우리 직원이 판단한 것 이렇게 약 30, 30, 30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3년 정도, 올해까지 한 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생겼어요, 3월 달에, 올해. 이것도 이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시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10년에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1년도에 계획이 수립돼서 그 계획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2021년에 계획한 것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다고 하니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지치기 관련돼서 계획도 있더라고요, 별표로. 그래서 가지치기 기준이랑 가지치기 대상이랑 가지치기 시기 이런 게 있는데, 좀 고민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침엽수 : 10~11월경, 초봄. 상록수 : 5~6월경, 9~10월경. 낙엽수 : 7~8월경(태풍대책), 11~3월경” 등등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저희 기후위기이기도 하고 지금 시기가 비가 엄청 빨리 내리기도 하고 너무 더워지기도 해서 지금 희우정로 같은 경우는 나무가 굉장히 우람하게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같은 게, 그 나무의 시기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여기에 있다면.
그리고 주민분들이나 민원이 오면 가지치기 바로 해 주시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전신주랑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한전에서 또 가지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윗부분만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랫부분이 풍성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위험한 부분인데 한전은 전기랑 위협되는 부분들만 있으니까 위에만 가지치기를 해버리니까 거의 머리 없는 나무처럼 도시 경관과는 상관없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시기별대로 전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전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나 사실 저희가 딱 도시에 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 조경이잖아요. 조경과 함께 건물의 조화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 주시면 어떨지 제안을 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니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 가로수는 3월에서 4월 이전에 잎이 나기 전에 다 전지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전 가로수는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더 강화되어서 완전히 안전장비를 다 착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로수 한 줄 자르는 데 약 13만 원이 드는데요. 한전주는 약 15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싸게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입찰이 낙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미관을 고려치 않습니다. 안전만 고려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갖고 와야 될지 아니면 한전에 맡겨야 될지. 그런데 우리는 안전사고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도저히 공사 감독을 못한다고 해서 작년에 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 몇몇 보면 나무가 다 가로수가 쭉 있잖아요, 이 도로를 보면. 저희 지금 소나무 심는다는 것도 그렇고 도시 숲 조성하는 것처럼 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그거랑 명목이 같은 거잖아요. 경관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지금 보면 나무 이렇게 삐죽삐죽해 가지고 위에 올라온 거 있고 아래 내려간 거 있고. 그리고 어떤 거는 위에는 가지가 쳐져 있고 아래는 안 쳐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어서, 이거는 저는 이제 계절별이랑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랑 좀 하고 그리고 저희도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 또 이런 것들은 하는 거잖아요, 가로수 관련해서는. 그래서 시랑 좀 논의해서 시기나 지침이나 한전과의 관계나 등을 좀 조율해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협의 조정 사항이.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2차 질의하시겠어요?
○이상원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마지막 2차 질의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이거 알고 계시나 하고 한번, 백범로 122 일대 지역에 관련해서 저희 마포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범로 122 일대에는 대흥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대흥역과 경의선숲길 사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29,790㎡ 정도인데 지난 5월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동의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주민들 일부가 그 동의서를 받는데 너무 과하게 부풀려서 사업 계획을 말을 하면서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네다섯 번 질의가 왔었고, 직접 방문도 하셨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민원인들한테 답변해 준 사항은 현재로서는 위법하거나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적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의서를 받고 다니는 분들한테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보고 반드시 구청에서 동의서를 써주라는 적도 없고 동의서를 쓰는 것은 자유의사다. 사유 간의 민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 지금 그 지역 주민들 일부가 그 동의서 받는 행태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거나 좀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구청하고 협의가 됐다든지 구청장이나 구청에 무슨 소속된 공무원이 개발을 허용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절히 조치를 하겠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동의서를 받는 주체가 저희 구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원위원 그 재개발 추진하시는 분들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징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성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거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흔히 이제 여러 가지 개발 방식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건 추측건대 아마 시행사가 달려들어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용적을 높여서 아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징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법이다 위법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들이 동의서를 내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받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승인해 준 것처럼 하는 거를 하면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좀 제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추진하는 분은 한 번도 찾아오시지는 않았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반대하시는 분만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시는데, 거기에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현수막을 거는데 그게 규격이 있고 뭐가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불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이제 보행행정과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현수막이 사유지 내에 설치돼 있어서, 배너라고 있지 않습니까, 배너. 배너는 사유지 내에 설치하면 이거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플래카드식으로 외벽에 붙이는 거 이건 3층 이하에 5㎡ 미만으로 붙이는 것 자체도 이제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붙일 때 자기 추진위원 사무실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에다가 붙여도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조건만 맞으면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이즈 조건만 맞으면 본인 추진위원 사무실 아닌 외 사무실에 걸어도 무방하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개인 건물에 사유지 내에 배너 설치하는 거와 3층 이하에 5㎡의 플래카드 붙이는 거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소유 건물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이상원위원 상관없는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이상원위원 그 소유 건물의 주인.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주인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붙였겠죠.
○이상원위원 그렇지, 그것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말씀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게첩된 거를 철거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관이 철거, 저희들이 공공근로 2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분이 철거를 하고, 최대 5일 이내에는 다 철거를 한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거에. 그리고 이제 수거보상제라고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다니면서 단속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해 오면 하나당 1천 원씩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행행정과에서 단속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단속을 못합니다.
○이상원위원 보행행정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추진에 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구체적인 그런 사업방식이나 이런 건 전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건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이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수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다면 이분들이 특계로 묶어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반대를 하거나 또 이분들이 동의를 못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아직은 이분들이 사업을 추진한다, 못 한다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민 동의 100%를 받아와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정비계획 같은 경우는 입안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정비계획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최대 75%를 받으면 되고, 토지는 50%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 충족만 되면 현재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개별 건축을 하고자 한다면 100%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괄 매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특계로 묶을 경우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일반 건축허가로 나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정확한 사업을 추진할지는 저희들한테 한 번도 문의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추측건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할 것이다라는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민원인분들이 조금, 자기네들은 반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찾고 있는데 그걸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그건 합법적인 행위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분들이 아마 이 배너하고 밖에 현수막을 건물에 붙인 것은 그 조항을 다 알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반대하시는 민원인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동의를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자체 개발하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주민 동의 75%를 못 받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는 6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먼저 우리 도화소어린이공원 정자 장마 전에 수리해 줘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주민들의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꼭 말씀 전해주라고 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도화동에 녹색 특화거리 사업한다고 길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소나무를 한 세 그루를 심었다가 이틀 만에 뽑아낸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가 올해 식목일 행사 무렵에 소나무를 몇 주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 공간에 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해서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워낙에 그게 규격이 맞지 않아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소나무를 심자 그래서 지금 제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어떤 소나무를 심었길래, 저는 못 봤는데 주민들이 이틀 만에 뽑아가더라. 뭔 소나무인데, 사진을 안 찍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여기 앞에 소나무처럼 키가 7m 미만짜리로 해 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일단…… 그래서 그 유사한 소나무가, 반려견 캠핑장으로 그걸 옮겼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물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앞으로 좋은 소나무를 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좀 좋은 걸로 심으세요, 이왕 심는 거.
공원에 잡초 제거 있잖아요. 그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원래는 1년에 최소한 잡초는 네 번에서 여섯 번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는 꽃을 많이 심고 그러다 보니까 잡초 제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너무 지저분해요. 석불사 가는 공원, 용산성당에서 내려가는 데 좌측 현대1차아파트 그쪽은 잡초가 너무 많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것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347페이지 말입니다. 공원 지원현황에 있어서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까, 1년 예산이요? 347페이지, 감사자료 책에. 행정사무감사 책이요. 지원이 2022년, 2023년 저한테 자료 줬잖아요. 이 지원금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순위대로 공원을 공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유지관리비용 말씀하십니까?
○김승수위원 예, 유지관리. 공원현황, 지원현황. 제가 자료 요청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인건비도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김승수위원 아니, 1년에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의 정확하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산은, 10% 이상 증가는 않게끔.
○김승수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기존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정해져 있고. 2022년도에 약 11억 썼고, 2023년도 내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얼마 썼는가. 아, 이게 얼마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기본예산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책정돼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 책자 60페이지 업무실적에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미시설 1개. 미시설이 어떤 미시설을 했다는 뜻입니까? 뭐를 미시설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공원으로 책정은 됐는데요. 아직 시설이 설치가 안 된 곳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것도 지금 3개인데 3개 다 아무 공원이 안 됐다 이 말이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를……
○김승수위원 공원을 만들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여기 기타 있죠, 기타. 기타에 보면 쉼터라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쉼터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화쉼터가 어디에 있는가 아시죠? 공원 도화쉼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김승수위원 아, 여기도 기타에 들어갑니까, 도화쉼터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아, 여기 들어가는구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54페이지 개인하수처리 말입니다. 개인하수처리, 54페이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지금 정화조 업체가 세 군데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권역 1개 업체로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1개 업체가 들어가서 유찰됐어요? 몇 개 업체 이상이 들어가야지 이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4월에 공개경쟁모집을 1권역, 2권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권역은 1개 업체만 들어왔고 2권역은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2권역은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고, 1권역은 유찰이 돼서 저희가 다시 입찰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권역에 들어간 사람이 떨어지면 다시 여기에다 입찰할 수 있겠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공고를 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게 되겠죠? 1개 업체 들어오면 왜 유찰을 시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2개 이상은 들어와야지 요건이……
○김승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2권역에 들어간 사람이 떨어지면 다시 1권역으로 입찰 낼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만약에 저희가 공고를 내면 2권역에서 떨어졌던 분들이 다시 입찰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그 뒤에 페이지 보면 상반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지도점검 및 주민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만족도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저한테 자료 주고, 밑에 궁금한 거 하나만 먼저 물어볼게요.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이라는 말이 뭡니까, 설치?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이라고 있습니까, 이런 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자연유하 정화조라는 건 정화조 위치가 하수관로보다 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화조의 오수가 하수관로를 해서 자연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겨 있는 걸 자연유하 정화조라고……
○김승수위원 아, 이거 설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구에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번에도 저희가 1천인조 이상 되는 이런 시설 신청을 받아봤는데 그중에 지금 이 요건이 맞는 데가 한 군데 지정이 돼서 올해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지원해 줍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69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많이 해 주네. 예, 알았습니다. 690만 원, 한 군데 업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만족도조사는 조사한 거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염리초 띠녹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전에 염리초 띠녹지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자료 중에 지금 2024년 3월에 띠녹지정비사업을 했는데 여기가 염리초 앞이라고 주셨고 월드컵로라고 주셨는데, 월드컵로도 별도로 띠녹지 하신 게 있습니까, 정비사업을 한 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기는 새로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고사목 제거만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뭐만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죽은 나무 제거만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죽은 나무 제거? 언제 하셨습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 공사기간에 같이.
○장정희위원 같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주신 걸로 그러면 볼게요, 제가.
그리고 염리초 식재 보면 지금 나무도 식재를 하신 것 같아요. 나무 식재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큰 나무는 아니고 사철나무, 화살나무, 회양목 그다음에 조팝 이런 종류를, 네 가지 종류를……
○장정희위원 그렇죠? 몇 군데 지금 하셨죠. 보니까 한 200주?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닙니다. 나무는 약 8,640주를 식재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식재공사 추가녹지 조성 여기 저한테 주신 거에는 0주에서 200주 하셨다고, 공조팝.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공조팝.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공조팝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 공조팝만요?
○장정희위원 예. 이게 지금 H1.0이 혹시 높이가 1m라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1.0이면 높이 1m짜리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염리초 띠녹지 관련해서 금액이 공사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거 증가한 이유는 뭘까요? 저한테 보내주신 공사비 중에 원래 당초는 1억 7천만 원인데, 지금 1억 7,100만 원에서 1억 8,700만 원으로 공사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증액된 이유가 뭐냐면요, 학교 앞 교통사고 위험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 신호등 있는 데를 더 늘려달라고 해서, 통행을 못하게끔 늘려달라고 해서 거기에다 추가 식재를 한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위원님들이,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진행이 안 됐냐고 좀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요, 원래대로. 혹시 원래대로 진행이 됐다면 공사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 금액만큼만 절약이 됐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게 3월 공사가 2월부터 진행되다 보니까 잎도 안 나오고, 처음에 심다 보니까 좀 빈약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풍성하고 제대로 물량은 다 들어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분이 나오셔서, 의원님을 포함해서, 의원님 두 분 그다음에 동사무소 그다음에 우리 직원, 공사 시공업체 이 5명이서 검사를 해 봤는데 물량이 정확하게 더 오버됐다고 이렇게. 물량 개수는 맞았는데 풍성함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오케이. 그리고 제가 사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지금 멀리 계셔서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식재공사 전하고 후인데 여기에 있던 볼라드를 지금 빼셨거든요. 그런데 이 볼라드가 있는 이유가 제가 보면 여기가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 주차를 자꾸 인도에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지금 볼라드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볼라드를 제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못 들어가게 나무로 식재를 하면 그것이 볼라드 기능을 해서 볼라드를 없앤 건지, 아니면 그것은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나무 미세먼지 저감 우수 수종에 대한 근거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건 다양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에서.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지금 우리 부서에서 소나무가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제 의견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중구청에, 중구청이 소나무를 심었던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오겠다, 그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중구청에서 소나무를 가로수로 쓰겠다고 했을 때 가로수로 쓸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한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은 왜 이 소나무를 썼을까요, 가로수로?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면 추정 가능한 근거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동양에서는 소나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렇고 중국이나 일본 이 3국이 그렇게 소나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또 유럽에서도 로마 가로수가 로마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로마 우산가로수가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미국 쪽 그쪽도 다른 데도 소나무를 가로수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늘 목적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도심에다 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간판 안 가리고 또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심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약간의 제 개인 사유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세계적으로 소나무를 가로수로 쓰고 있다는 것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시간이 끝났는데 다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몇 건이나?
○장정희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만.
○위원장 채우진 이 건만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나무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전 국민이. 그래서 소나무가 있으면 굉장히 사군자의 느낌도 들고 뭔가 이렇게 꼿꼿한 기개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런데 중구청이 소나무를 심은 다음에 한 4년간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4년 후부터 이 소나무가 누런 떡잎도 생기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중구청에다가 질의를 한 부분이 되게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이 대답을 한 거예요. 전에 가로수는 잎이 넓은 버즘나무였으나 다른 수종에 비해 빨리 자라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덜 빨리 자라는 수종을 연구하던 중에 자매도시인 속초시에서 소나무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3가에서 6가까지 소나무를 심고 ‘속초의 거리’를 조성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정말 이 소나무가 가로수에 적합한지 의심이 갈 정도로 병약하게 자라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제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 소나무가 왜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뉴스나 이런 걸 찾아본 것 중에 일단 여름에 그늘을 해 줄 수 있고 좀 시원한 건 버즘나무 즉,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느티나무 이런 것들이 여름에는 햇빛을 차단하기가 좋다. 일단 소나무는 침엽수이기 때문에 잎이 얇아서 햇빛을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요.
그다음에 소나무는 공해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렇게 시골이나 산이나 공해가 적은 곳에서 자라는 게 좋다. 세 번째,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서 이 소나무를 심은 곳들은 주민들이 이렇게 눈이나 코가 되게 간지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소나무는 수직으로 뻗는 뿌리의 특성 때문에 밑에 어떤 배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걸리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다.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소나무재선충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소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주었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왜 소나무를 가로수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들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2024년 2월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 위치를 마포대로, 마포대로 북단 녹지대, 삼개로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어디였죠, 맨 처음 2022년 11월 추진 계획에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때는 토정로, 양화로, 마포대로 세 군데였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세 군데였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양화로가 빠졌습니다. 양화로는 도시숲심의위원회 결과에서 빠진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양화로를 빼고 마포대로 북단 녹지대를 추가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삼개로 노선을 추가했다. 이거는 혹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저희가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삼개로는 심의구간이 아닙니다. 여기 삼개로는 추가된 게 뭐냐면 거기에 고사된 가로수가 있는데 거기도 이왕에 심을 때, 전체적으로 심지 말고 고사된 나무를 제거한 데다가 좀 소나무를 심어봐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전체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보완 설계용역을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이 5,4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삼개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삼개로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구청의 예를 보면 중구청이 다시, 이 소나무의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맨 처음에는 절감이 된 것 같았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의 낭비가 좀 있었다, 많이 있었다. 그거는 인터넷 뉴스를 좀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소나무가 정말 한 번 심어지면 저희가 이게 만약에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데 계속 심어졌을 때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단순히 보기 좋다고 다 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더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여름이 길어지고 있고요. 덥다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무슨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한다라는 좀 인위적인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저는 어쨌든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자세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경의선숲길, 우리 마포구를 거쳐가는 경의선숲길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디까지 관리하나요? 아예 안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경의선숲길은 저희가 관리를……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경의선숲길을 조성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경의선숲길에 조형물이 설치된 적이 있나요? 우리 마포구에서 관할하는 구간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마포구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조형물 설치된 적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경의선숲길에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일단 경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공원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거기서 두 군데가 통과되면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냐, 저쪽……
○위원장 채우진 그 2개만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설치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런데 이제 그 땅 구간이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이냐,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냐에 따라 또 다르죠. 시에서 관리하려면 그쪽……
○위원장 채우진 국가철도공단에서는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미 협의를 해서 공원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는……
○위원장 채우진 사용허가 신청 안 받아도 돼요, 조형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미 공원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위원장 채우진 해당사항 없고, 서울시에서 심의위원회 한 2개 정도 거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예산을 먼저 집행하는 게 맞나요, 서울시에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게 맞나요? 우리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인데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가능성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맞나요, 우리 예산을 먼저 투입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게 먼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조율을 먼저 했겠죠. 아무리 그냥 예산을 덜컥,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위원장 채우진 최근에 사전협의 거친 거 있으세요, 마포구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물어본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위원장 채우진 물어본 것은 뭐였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대통령 흉상을 만들 수 있는지 어쩐지 우리가 검토 한번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는 했는데 서울시에 의뢰를 해본 적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 과 소관이 아니었고요, 문화예술……
○위원장 채우진 관광과에서 의견을 공원녹지과로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조형물은 문화예술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온 게 아니어서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를 서울시 해당 부서랑 직접 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껴서 같이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직접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런데 거기서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된 것 같던데……
○위원장 채우진 안 되는 걸로,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위원님들도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데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의선숲길이 부지의 소유는 국가철도공단이에요. 몇 년 임대죠? 몇 년 임대계약이 있었나요, 공원으로 이용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기까지는 지금……
○위원장 채우진 모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이제 경의선숲길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구 마포구 소관 경의선숲길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용산구 쪽으로 접해 있으면 용산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서울시에 디자인산업담당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원조성과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부서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어차피 얘기를 하셨으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조형물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사전검토를 부서에서 한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공원녹지과는 관련이 없고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해당 부서에서 관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우선 저는 그 부분 참고해서 예결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구청사 앞에 표지석이 있던데, 오세훈 시장님 표지석이 있어요. 혹시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서 식수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거기까지는 미처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선미위원 아직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다들 모르네요.
○한선미위원 그거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준공 때 이렇게, 2008년도라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이 없어서……
○한선미위원 갑자기 없던 게 표지석이 보여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구청 들어가는 중앙에 바로 옆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일 잘 보이는 데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잘 보여서 제가 그게 눈에 띄어서 지금 오다가다 있길래 언제 시장님이 오셨나 해서 지금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는구나.
모르신다니, 그러면 그다음 레드로드 가로화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데 우리 깨끗한마포과에서도 이번에 쓰레기통 분리수거통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로화분 옆에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봤습니다. (직원을 보며)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행사 때마다 가잖아요. 행사 때마다 가면 행사할 때는 가로화분이 굉장히 잘 정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행사 아닐 때 가보면, 저렇게 예쁘게 다 잘 돼 있죠. 제가 보여드리려는 가로화분은 아닌데, 그 위치는 아닌데, 그 가로화분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 투기와 그리고 화초를 막 짓눌러놓은 그런 작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굉장히 업무가 과도하겠다. 도대체 몇 번을 와서 이렇게 다시 재정비하고, 재정비하고 해서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보통 몇 번 정도 공원녹지과에서 거기 점검을 가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일주일에 약 3회 정도는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꽃이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돼서 꽃을 일시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3분의 1 갈고 또 3분의 1 갈고 이렇게도 하지만 거의 동시에 갈다 보니까, 지금 저게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식목일 행사 때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갈기는 다 갈았습니다. 그런데 20일 전에는 저 모양이었습니다, 좀 모양이.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산뜻하게 다 심어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도 막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재료비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그 레드로드에 가로화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그게 3월, 4월 이렇게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거기를 우리 예상으로는 약 1억 1천 정도 지금 1년에, 한 4회 정도 꽃을 심는 걸로 생각해서 1억 1천 정도를 배정해 놨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1억 1천을 배정하셨구나, 레드로드에.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갈 때마다 화초도 바뀌고 그래서 사실 보는 사람 눈이야 즐겁지만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아시죠? 그 옆에 바로 쓰레기통이 있고 담배꽁초 수거함, 뭐 같이 협의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는 일단 화분 관리만 했고, 이제 거기서……
○한선미위원 바로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예쁘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같은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분에다가 더 쓰레기를 안 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까지는……
○한선미위원 글쎄, 더 안 버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버리는 효과를 갖고 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래서 그런 데는 꽃을 좀 다른 꼴로 배치를 해서 화분에는……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시계탑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보면, 우리 새빛문화공원까지 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직원에게) 그거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새빛문화공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쪽에 지금 이게 뭐죠? 소나무예요. 저기 밑에 바퀴가 달려 있고, 저 소나무가 저렇게 화분 안에서 살 수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소나무는 좀 건조한 데서 잘 살고요. 잉어하고 똑같습니다. 나무들도 자기 생육 공간에 맞춰서 키가 자랍니다.
○한선미위원 크면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다음에 이제 더 크면 저것을 다른 데로 옮겨줘야죠. 지금도 너무 컸는데요. 저 소나무는 가서 검토를 해보고 다른 걸로 교체를 가을에 한다든지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발상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소나무를 어떻게 화분에다 심지? 그다음에 우리 새빛문화숲 거기 공원 좀 보여주세요. 공원 숲에 저게 뭔가요? 저거 모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건 화력발전소에서 태양광 벤치로 설치를 한 걸로……
○한선미위원 저 벤치 가격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개당 약 500 정도……
○한선미위원 글쎄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자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것도 한 7~8개 되던데, 저거의 효용성은 전혀 없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저쪽에 앉지도 않고. 제가 전에도 한번 민원을 드려봤지만 벤치가 등받이가 없으면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가 스마트벤치라고 해 갖고 무슨 휴대폰도 충전할 수 있고 그리고 추울 때 온열의자 기능도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게 왜 갑자기 저기에 등장할까, 저는 그렇게 의구심을 들긴 했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위원님, 저것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한 게 아니고요. 거기 당인리발전소에서 에너지 공원이기 때문에 그 콘셉트로 이런 의자도 있다고 자기들이 설치를 한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거기 자체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우리 마포구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화력발전소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22년 말에 본예산 들어왔을 때 그쪽에 퍼걸러 설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거기 퍼걸러가 있나요,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3개를 구입해 가지고 곧 설치를 할 겁니다. 구입까지는 했답니다.
○한선미위원 아, 설치 예정이에요? 설치하기까지가 그러면 2년 정도 걸리는 거구나, 본예산 태웠을 때. 보통 그렇게 걸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원래는 예산 반영하고 빠르면 1년이고요,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바로 설치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글쎄요. 제가 퍼걸러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감액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관심 있게 봤어요. 저쪽에 퍼걸러 몇 개가 설치돼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지를 계속 지켜봤었는데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위원님, 거기가 밑에 하중이, 위에다 좋은 것을 설치하려고 봤더니 밑에 시설이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퍼걸러를 가벼운 걸로 하라고 해 가지고 다시 가벼운 걸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지연됐다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거 조처해 주시고요. 저는 예산만 올라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도 이제 알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여기 올려놨는데,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이 조명이, 어린이공원 내 그리고 공원 내 22년에 46개 그리고 지금 23년도에는 53개 정도 돼요. 아니, 53개에다 22개니까, 이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22개는 지금 돼 있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기 설치가 다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설치가 다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경의선 선형의 숲 3단계 어디인가요, 위치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미세먼지숲이라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미세먼지숲?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이건 나중에 제가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보통, 그러니까 해마다 40~50개의 조명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교체가 돼야 되나요? 너무 비슷해서 하는 소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아, 맞추느라고. 개수도 맞추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내구연한에 상관없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는 예산을 더 받고 싶죠. 더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5억을 주십사 그러면 4억이나 3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맨날 그 등을 교체하다 보니까 숫자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좀 오래됐던 데는 빨리 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렇게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조명 관련해서는 민원도 좀 넣고 그랬어요. 밤에 갈 때 조명이 안 켜지고 그런 게 있던데, 사실 새빛문화숲 공원에서도 저녁에, 벌써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저쪽에.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죠, 공원이? 모르세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조명이 벌써 꺼진 것도 있고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있고 해서 도대체 조명을 어떤 것을 사용하길래, 이게 어떤 거예요, 저 조명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요즘에는 다 LED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LED인데 벌써 그렇게 닳아요? 좀 조잡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가정에서 LED 설치하면 그래도 꽤 가거든요. 한 4~5년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이 공원에 설치된 조명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닳는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기부채납을 받는 공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퀄리티 높은 걸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제가 과장님 참 존경하고, 저희 지역구 민원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업무에서 모르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시는 게 있으면 모른다,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이거 벤치 발전소에서 설치했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벤치에 마포 마크가 적혀 있나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 구청에 있는 마크를 받아서 거기다 마포……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발전소 기본지원금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발전소 기본지원금 지금 여기에는 2022년, 2023년도 것만 있는데 그전 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 갖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저희 예산 들여서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래요? 저희 과에서 안 해서 그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맑은환경과가 환경과일 때, 저 초선일 때 그때 이거 에너지스마트벤치라고 해서 10개인가 18개인가 구매해서 설치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뭘 발전소에서 기부받아서 뭘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까 제가 안 읽어드렸어요, 위증하셨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 과가 아니어서 우리는 거기서……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되면 한선미 위원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부서장 말 믿고 그런 줄 알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거 확인해 보세요. 발전소 기본지원금으로 설치한 거니까.
3차 질의 못 하신 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건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차해영위원 과장님, 저희 건축 인허가가 지자체에서 건축 인허가 내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건축 인허가 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허가가 나는, 중요하게 보는 것.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법에 저촉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겠죠.
○차해영위원 법 저촉. 다른 부분들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들, 소유권 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해당사자가 적법한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행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속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다 허가해 줍니다.
○차해영위원 허가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분쟁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저희 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건축 관련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소음이 발생한다 했을 때 계도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사실은 민-민 간에 갈등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뭐 우리 땅에 더 넘어왔네, 아니면 소음이 계속 장기적으로 있네, 먼지가 계속 있네, 이런 거.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렇게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사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중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소음 같은 것이 그런 것들인데 소음 규제치를 넘어가지 않는 소음이 있는 거예요. 공사를 하면서 당연히 소음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민원인의 편을 들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조금 오래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다소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을 침범했다, 해야 되잖아요, 다시 재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 중재하는 건 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중재하고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거의 모든 민원은 거의 다 중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발 빼고 있을 수 있는 민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재를 한다고 해서 두 사람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적극 개입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적극 개입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공자가, 그러니까 건축주가 끼치는 악영향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푸시를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중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민원인의 욕심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가령 이제 1천 원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한 1만 원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적극 개입을 하는 부분이라,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민간 차원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구체적으로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게. 명확하게 재단해서 여기까지는 적극 개입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머지는 굉장히 피동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그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 보고 이게 건축주에게 대부분의 탓이 있는 것 같다, 책임소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우리가 강하게 규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건축지원과가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2년 동안 일하면서, 제가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게 이 부분이더라고요. 층간소음 혹은 공사를 진행했을 때 서로 간에 갈등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가 공사현장 진짜 많이 갔거든요, 공사를 하는 데도 많이 갔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일반적인 의무들 있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시공자가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해놓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갖춰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식 이상으로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계속 안고 가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차해영위원 보상에 대한 부분이랑 금액적인 부분들은 모르겠으나 저도 고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 같은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그러면 적정의, 이게 지침이나 방침같이 완벽한 규제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의 가이드가 있다.” 정도가 서로 있어야, 저도 어쨌든 민원을 엄청 많이 받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상식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상식이 다 다르니까. 이게 서로의 상식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갈등상황에 가게 되면 그걸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상식과 타인의 상식이 다른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좀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공사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진동이 있고 소음이 있고 먼지가 발생되는데 우리한테는 피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중단되지 않고, 구청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구청은 “민간 대 민간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라고 해 버리면 사실 계속 민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중재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민원인이 강한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 의무를 다할 때까지는 푸시를 해요. 그런데 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민원인이 강할 때는, 그럴 때 이제 손을 떼는 경우들도 있죠.
○차해영위원 제가 그러면 강한 민원인을 만난 거군요, 계속 계속. 지금 여러 번 만났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도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공공에서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아까 누구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의 가이드가 좀 있어줘야 서로 어느 정도까지는 구청에서 해결해 볼 만한 문제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우리도 같이 뭔가 고민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다시 오면 또다시 안 된다고 했다가 여기서 또 강력하게 제가 막 요구를 하면 또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하면 민원인들 부분에서는 내가 얘기했을 때는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해 보면 좋겠다, 우선 얘기드리고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질의 안 하신 분 먼저 질의 받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상원위원 행정감사 책자 3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나무심기 행사에 1,100만 원 정도 예산 잡았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 1,8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작년에 배롱나무 외 3종 뭐 뭐 심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작년에 레드로드에서 식목일 행사 때 심은 걸로……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작년에는 배롱나무 33주하고요.
○이상원위원 배롱나무 33개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33주가 큰 배롱나무입니다. 약 2m 가까이 되는, 1.5 이상 되는 33주하고 미니배롱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그게 221주입니다. 그다음에 철쭉이 120주.
○이상원위원 철쭉 120주. 또 다른 건 안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작년에는 이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총 374주를 심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100만 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1,181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이상원위원 나무 두 가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세 가지.
○이상원위원 배롱나무 254종하고 철쭉 120종 심은 게 1,100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토털 374주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374주.
○이상원위원 예, 374주. 그런데 그게 1,100만 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대형화분 이런 건 별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상원위원 그때 식목일 행사 때 대형화분도 하지 않으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때는 기존에 화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기존에 화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돌화분 있던 거에 거기에다가 심은 게. 그러면 올해는 배롱나무 등 4종 594주를 심으셨는데 뭐 뭐 심으셨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자료 확인 중)
○이상원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애기배롱 100주하고요.
○이상원위원 미니배롱?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미니배롱 100주하고 장미 400본 그다음에 수국 88본 그다음에 소나무 2주 그다음에 이식한 구상나무가 1주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배롱나무 미니는 몇 년생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애기배롱은 2년 내지 3년 그 정도. 3년생 정도 된…… 원래 키 작은 나무여서요, 정확한 연수는 모르지만 약 그 정도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9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상원위원 그게 어떤 부분이 많아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장미가 의외로 가격도 만만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소나무 2주……
○이상원위원 수국 88주 심으셨다고 했는데 단가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단가는 한번 계산을 해 봐야…… 주당 4만 7천 원이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당 4만 7천 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88주를 심으신 거고요. 사계절 장미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장미는 1만 4,500원.
○이상원위원 주당 1만 4,500원이고요. 소나무 2주는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6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한 주에 60만 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런데 이제 소나무는 2주를 거기다 심었지만 9주를 구매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로 갔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것은 반려견 캠핑장에다가 5주 심고요. 여기 2주 심고 이런 식으로……
○이상원위원 나눠서 심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나눠서 심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식목일 행사장에는 2주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구매를 할 때는 9주를 구매했습니다, 60만 원짜리를.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약 54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보니까 식목일 행사에 1,8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소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결산한 거 있죠? 그거 세부내역 자료 요청해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 자료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차 질의 안 하신 분, 오옥자 위원님은 이제 마무리하셨나요? 그러면 오옥자 위원님 대신해서 차해영 위원님 간단하게 하시죠.
○차해영위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재료비 예산책정 사용 및 식재 세부현황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셨는데 견적서를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재료비로 구매한 지급처가 어디인지랑 그리고 심은 데가 어디인지 주소까지 해서 세부내역을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쓰신 것에. 지금 보면 맥문동 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있는 거에 견적서면 뭐, 뭐, 뭐가 몇 종 어떻게 진행된다고 다 나와 있잖아요, 세부내역으로. 그래서 그거 다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관련해서 서울시에 오늘 제안서 내는 게 다시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말씀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그렇죠? 그 제안서도 추가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할게요.
우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20년도에 구매했습니다, 20년도에. 스마트벤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환경과에서 구매했으니까요, 맑은환경과장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 주시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가로수에 관심이 많은데 그중에서 보호판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이요. 가로수 보호판이 설치가 안 된 구역도 많아요.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보호판하고 보호틀이 있습니다. 보호틀은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보호판은 거의 50% 가까이가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50% 가까이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가로수 관리계획과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이 자료가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같은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같은 자료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제가 21년도랑 22년도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가로수 관리계획 매년 하고 계세요? 가로수 관리계획.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10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떤 근거로 10년에 한 번씩 하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 수립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하고, 매년 관리계획 주신 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것은 일반관리계획으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뿌리가 들떠서 있거나 안전사고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올해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자, 우리 마포구 가로수 조성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마포구 조례는 빼고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을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자, 그러면 2항을 보면 관리청이라고 있어요. 관리청이라고 하면 마포구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마포구는 매년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그걸로 보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 수립·시행한다는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공사를, 사업을 하는 거죠.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1년, 22년도 자료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과거에 갖고 있었던 거고, 23년도 거 자료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있으면 좀 주시고.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가로수 현황에서 마포대로 등 94개 노선 조사 싹 했고요. 거기에 대한 수종, 수량도 잘 나와 있어요. 가로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구비 5억이 들었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이걸로 보셨을 때는 저는 구체적으로 잘 지금 매년 수립·시행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어하는 가로수 보호판. 왜 관심이 있냐면 미관적으로도 그렇지만 보호판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발이 꺾이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호판을 꼭 설치했으면 좋겠다. 보도를 설치하는 거는 도로과잖아요, 지금은 보행개선과. 보행개선과에서 보호틀까지 만들고, 보호판은 공원녹지과에서 상호 협조하에 설치하면 된다라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보호판이 비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그 계획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매년 얼마씩 하겠다. 교체대상 수량이 1,859개예요. 22년도 자료입니다, 조사하신 게. 그런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교체를 90개씩 하시겠대요. 그러면 저는 90개씩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겠죠? 어느 지역에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하셨는지. 그리고 보호판이 부식이 될 수도 있고, 보호판이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고장 난 게. 그리고 보호판이 융기가 된 게 있어요. 뿌리 때문에 보도가 올라오고. 저희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융기가 된 것도 많더라고요.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가 직접 보수하는 것도 있고요, 면적이 커지면 우리가 보수가 불가능해서 연간단가팀한테 그것을 보수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수량이 1만 4,558주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매번 둘러보시면서. 그렇죠? 과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이번에 마포구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10년 주기로 관리계획 수립하실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또 거기에 매년 수립을 또 하시더라고요, 연간계획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조례를 보니까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함께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보호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무튼 저희도 지금 그래서 일단 보호틀이 깨진 데도 많아서 보호틀 설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보호판을 덮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데는 흙으로 덮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갈을 깐 데도 있고 마사토를 깐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야자매트로 덮어서 처리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차별 가로수 계획에 넣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 조례로 근거해서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마포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연차별 계획도 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이제는 아무래도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선순위만 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일을 해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도 연차별 관리계획을 세우신다는 거고, 마포구 조례를 근거로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위원장 채우진 아니면 한 가지로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마포구 조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 조례로는 안 하시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 아니 그것도 하고요. 10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하고,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10년에 한 번은 서울시 건으로 하지만 매년 세우는 것은 마포구 조례로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서울시 조례도 있다니까요, 매년 해야 된다는 조례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러니까 동일 건이 돼 버리는.
○위원장 채우진 동일 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연차별 가로수 계획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중복적으로 예산을 쓸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렇죠.
○위원장 채우진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닙니다. 우선은, 저도 연차별 계획을 22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최신화 자료된 거 있으면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이상구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김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