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환경국)

일  시 : 2021년 6월 8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환경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선서)
○위원장 이홍민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과장 오장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도시환경국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은 지난 5일 당인리화력발전소에서 대통령님을 모신 국가 행사인 제76회 식목일을 유치하였고,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합정동 일대가 선정되어 100억 원을 지원 받는 등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의 눈높이에서 마포의 미래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더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과장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과장님, 지금 이번에 큰일을 당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행정감사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는데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지금 자료요청을 보면 전체적 현황을 알고 싶은데 어느 노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현황을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알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이 현황을. 그래서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지금 조치 방안이 있습니다. 조치 방안에서 포장 44개가 있는데 5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몇 % 정도 지금 실천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130% 달성을 했고요. 여기 포장이 들어가는 것은 가로수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생육 부적합지로 판단되는 데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자료가 행감자료를 저한테 잘못 주셔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하기가 곤혹스러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유실 현황 및 조치 후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주시고, 이거 노선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500만 그루 심기 해서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130% 정도 하셨다는데 지금 현재 조치해야 할 현황을, 유실 조치해야 될 데를 먼저 500만 그루심기에 앞장서서 하시기 전에 여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수 공분은 85주인데요. 그 노선은 지금 26개 노선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수는 특히 더 눈에 띄는 곳이니까 우선적으로 조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조치를 먼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또 하나, 지금 현재 가로수 밑에 띠녹지사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이필례위원  띠녹지사업에서 (직원에게) 자, 이것 좀 과장님 좀 갖다 드려봐, 이것 좀.
   (직원, 자료를 과장에게 갖다 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잡초를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게 식물이라고 합니까? 꽃이라 합니까? 그것을 먼저 심어야 되는 건지. 지금 여기다가 꽃을 이렇게 이런 나무 풀에다가 지금 식물을 심고 있는데 어떤 것이 풀인지 어떤 것이 식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잡초를 먼저 제거를 하고 식물을 심어줘야 그게 빛이 나는 건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식물은 심지 마시고 차라리 잡초를 멋지게 관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잡초를, 식물을 심으면 뭐가 잡초인지 뭐가 식물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일이 뒤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가 지금 띠녹지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 관리를 위해서 초화류보다는 관목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맥문동 같은 것들을 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히나 비가 많이 와서 이 제초, 풀이 상당히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제초작업은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식물 심을 때 그분들한테 고생은 하시는데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잡초를 먼저 제거해 주시고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하고 계속 심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가서 보니까 잡초인지 이것이 꽃인지 식물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 그 잡초 속에 숨어 있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또 이번에 산림청에서 수목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 사업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고맙습니다.
이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주택과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이필례위원  저희 염리5구역이 행위제한에 언제 묶였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올해 2월 달에 묶였습니다.
이필례위원  6월 달?
○주택과장 한성구  2월이요.
이필례위원  예, 거기까지만. 6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이필례위원  2021년 6월. 그리고요,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제가 책을 보니까, 지금 언론 책을 보니까 염리동 KT 부지에 대해서 언론 책자에 나왔어요. 지금 청년주택을, 월간마포 책자에. 그래서 지금 4월 29일부터 5월 13일 염리동 85-2 외 1필지에 대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주택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 2021년 5월에, 지금 행위제한에 묶였습니다. 그러면 묶였는데 우리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묶여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해제가 선행되어야 되겠죠.
이필례위원  그러면 청년주택은 서울시에서 언제 허가가 났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그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허가가 난 건 아니고요.
이필례위원  그럼 진행 중에 있었는데 만약 그게 통과가 됐을 때 행위제한에 묶여있는데 통과가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우리 마포구에서, 갑이니까 풀어서 그것을 하겠다 이 말씀인데, 주민들의 불만은 아무리 갑이라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풀고 싶은 것 풀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안 풀어주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반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저한데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것은 제가 답하기보다는 원래 주택과장이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답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청년주택은 특별법으로 지금 됐고요. 이 행위제한 전부터 그다음에 당초 뉴타운 5구역 때부터 계속되어 있는데 KT는 원래 빼달라고 계속 했던 거고, 당초 해제된 것도 뉴타운에서 KT부지가 동의 안 돼서 그때 사업성 이런 사유로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다시 이제 아파트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서 지금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KT는 그 이전에 저희가 정비사업 전에 준비를 하고 서울시에서 협의하고 계속 돌아갔던 내용입니다, 행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정비계획 전에 KT사업은 선행적으로 진행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필례위원  아니 서울시가 협의를 했어도 행위제한에 묶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우리가 지금 원래 그 행위제한할 때도 그 논란은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하자 그다음에 전체를 하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냐면 전체를, 그때 KT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그때 가서 행위제한 해제 여부를 검토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전체를 묶었던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하고 계시는 분들하고도 그게 말씀돼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지금 왜냐면 재개발사업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용역단계고…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용역단계인데 과장님, 지금 현재 염리5구역에서는 KT까지 싹 넣었더라고요. 넣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필례위원  예,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의 청년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서울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거기다 지금 질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저희가 올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KT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인허가권자고요. 서울시에서 접수 받아서 부서 기관에 그러니까 마포구에 협의 돌리는 사항이고, 저희가 무슨 이것을 주도적으로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허가 제한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럼 거기에 대해서 행위제한이 묶여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주택과에서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이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2월에 행위제한했다는 거는 노고산이었고요. 염리5는 작년 12월 24일 날 행위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일단 전년도에 12월 24일 날 행위제한 고시를 하기 전에, 원래 절차상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의했을 때 일단 KT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KT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가장 많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원안 통과는 됐지만 나중에라도 KT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사전타당성 용역기간 중에라도, 행위제한 기간 중에라도 KT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하겠다,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염리5구역은 아직 구역지정 전의 절차인 사전타당성 조사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50% 이상이 찬성하고 25% 미만이 반대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 정비계획 입안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KT 부지 관련해서 청년 역세권 주택에 대해서 지금 절차가 저희한테 우리 구에도 의견조회가 왔었고요. 그다음에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역세권 사업을 한다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저희 부서로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의견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서울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과장님, 이제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셔서, 우리가 마포갑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 주민들 위주로 해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제가 불법광고물 거기에 대해서 수거보상제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필례위원  그것도 상당히 우리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던 게 접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필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수거할 때 그 큰 거나 작은 거나 가격은 똑같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례위원  현수막 말고 불법광고물, 밑에 벽에 붙이는 벽보. 벽보에다 붙여놓은 것.
○도시안전과장 안근  각 광고 건수마다 다르거든요. 현수막은 6천 원이고, 단가가 다 다릅니다. 전단지는…
이필례위원  다 다르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필례위원  어르신네들이 보통 일자리로 해서 그걸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은 가격을 준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지 않죠?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이필례위원  계속 불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큰 것 영화광고물 큰 것 있잖아요? 그거는 더 줘야 된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치수에 따른 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예,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주거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임대사업자 신청을 받고 작년에 임대사업자 신청 때문에 부서에서 상당히 힘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의 임대사업자는 보통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관내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현황 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주택과장 한성구  예,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현재 임대주택이 2만 5,585호가 있는데 전년대비 약 20% 정도 감소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사업자는 인원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사업자는 6,646명입니다. 이것도 전년대비 약 한 4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상당히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전년도에는 우리 국토부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인책이라든가 우대책을 내세워서 어떤 전체적인 집값정책하고 맞물려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정부 여당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대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철회한다는 그런 발표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임대사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전년도에 다 아시겠지만 8.4대책으로 일단 단기가 폐지되고 아파트도 폐지됐는데 이번에 또 5월 27일 대책으로 아예 임대사업자를 전부, 그냥 매입임대는 전부 다 폐지하는 걸로 아마 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 구 관내에 있는 임대사업자들이나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지금 많은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민원을 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물론 국가적인 정책이겠지만 국가에서는 집값 상승 때문에 잡으려고 계속 제도를 고치고 있는데 주로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게 거의 80%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 세제를 감면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집값은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전셋값만 굉장히 부추기지 않나. 안정적인 전세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7년도에 굉장히 임대등록을 권장을 했었다가 지금 갑자기 없애버리면 아마 전셋값이 굉장히 파동이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참 안정되지 못한 설익은 정책이 이 현장에서, 전년도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혼란을 피웠는지.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쪽으로 다시 전혀 180도 다른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막상 집행하는 집행부서라든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당사자들, 임대사업자들은 지역에 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역으로 우리 담당 주택과에 많은 민원으로 또 이렇게 도착할 텐데 참 힘드시겠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계속 민원인들은 일단 우리 구에 와서 많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좀 다른 방안이 있을까 한번 강구를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지역 맞춤형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오늘 언론에 우리 마포지역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마포 망원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다는 서울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는데,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협의가 있었나요?
○주택과장 한성구  망원동이요?
김진천위원  예, 예. 마곡지구하고 우리 마포구 망원동 지역에 가로정비주택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는 서울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된 적은 없었고요. 일단 망원동, 합정동 쪽은 대규모 재개발이 안 됩니다, 노후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 구에서 가로주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망원동, 합정동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아마 많다 보니까, 그런 망원동이나 합정동 쪽은 재개발보다는 소규모로 가로주택을 많이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이 추후로 숟가락 하나 얹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김진천위원  참! 알겠습니다. 해당 자치구하고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그렇습니다. 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구청장이 먼저 발표하고 구의회에 뒤에 올라온 사업들이 많은데, 이게 어떤 사회현상처럼 비쳐져 가지고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해당 부서랑 상의할 것은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발표하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먼저 발표한 다음에 뒤따라가는 듯한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어서.
○주택과장 한성구  서울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냥 저희들하고 전혀 협의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발표를 일단 하고 그런 추세입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진천위원  그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뭐 그렇고요. 연남동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이 지난연도 2020년도 5월 달에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던 사업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1억 원을 들여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내용 검토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타당하다고 결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행, 저희가 2건이 지금 시에 가 있는데요. 사전자문이라든가. 그래서 그것 끝나면 바로 이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업비가 보통 거의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민자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민간사업입니다. 구 재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상대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민간사업은 30년 이내에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BTO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사실은 거기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공사 중에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 저희가 뭐 구체화되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연남동은 어떤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재정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번 지금 검토하는 단계고요. 그래도 당연히 타당하다고 하니까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고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연구원의 타당성에 보면 주차면수가 한 460면 정도가 돼야 좋지 않으냐 이런 게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거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잖아요, 또. 주차면수로 따지면. 거기에 대한 사업성이 과연 있는가는 추후로 따져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사업 가능하다 이렇게 서울연구원에서는 제안을 했고요. 이게 3자 공고를 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있으면 그걸 추진하는 거고, 아예 그걸 사업자가 없으면 사실은 투자자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제안한 사업자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죠. 3자 공고로 제안이 왔고, 지금 와 있는 상태지마는 다시 공고를 내서 비딩을, 경쟁을 붙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 가지고.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하여튼 그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추진이 돼서 지금 연남동에 가장 문제인 주차장,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더 이게 우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일정부분 저희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렇게 연남동은 좀 들어가더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난연도에 1차, 2차에 걸쳐서 용역이 나갔던 사업이에요. 4월 달에 1차 계약이 있었고, 이제 10월 달에 2차 계약 해 가지고 전체 용역비가 8억이 넘는, 8억 5천만 원 정도가 넘는 쪽으로 용역이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7억 5천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7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2020년도 4월 24일 날 계약서에 보면 1억 4,394만 원, 인토엔지니어링하고, 그다음에 똑같이 액수가 경호엔지니어링인데 이게 1억 4,300 가지고 두 회사가 같이 진행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아, 컨소로 오기 때문에 둘이 나눈 거죠.
김진천위원  총액에서? 양쪽으로 나눠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다시 두 회사가 5억 6,700 정도 가지고 같이 컨소시엄해서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첫 번에는 장기계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반영되면 그만큼 반절씩 나눠서 계약됩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서 기본적인 여건 분석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지금 분석 끝났고요. 지금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에 보고하고 위원님한테도 그런 내용들은 공유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마포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많이 현대화돼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돼 가지고. 그런데 조금 노후화된 부분들은 도시재생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노후도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망원동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인 연남동이나 망원동이나 성산동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가 이렇게 노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라든가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수립이 돼 있습니까? 어떻게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거기에 담고요. 저희가 지금 노후됐다고 해서, 아파트를 지금 뭐 가격이 높다 해서 선호하는데 저는 도시계획 쪽으로 보면 전체를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천위원  아,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노후됐으니까 그 도시를 털어서 재건축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아니면 보도라든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 부분이 다 담아집니다, 거기에.
김진천위원  도로에 대한 부분도 담아졌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송금룡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가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기차 충전소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저희가 마포 관내에는 지금 전기차가 52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는 총 426개가 있는데요. 110개소에 426개가 있고, 급속충전기가 저희가 63개가 있고, 완속이 한 36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는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를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관내 공공기관에 6개소에 21기 충전기를 만들었고, 2020년도에는 9개소에 23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염리2 주민편익시설에 급속충전기 4개를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마포아트센터에 급속충전기 4개를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잘 확충을 해 가지고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미리 좀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륜차가 있습니다, 전기이륜차. 전기오토바이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는데, 사실 전기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배달산업이 상당히 이렇게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배달 앱이, 예전에는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직접 배달을 하면서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배달업체가 따로 있잖아요. 배달료도 상당히 좀 적지 않은 비용인데, 이 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보이며)
  그런데 보도가 하나 나오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공중전화 부스를 이용한 전기이륜차 충전소를 확충을 해서 자영업자들이 직접 저렴한 비용으로 오토바이 전기이륜차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배달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도 그 비싼 비용으로 배달 앱을 이용 안 해도 되고, 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을 할 수 있어서 단골들 확보가 상당히 유익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오토바이 전기이륜차를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배달해서 자기 단골들한테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어떤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기이륜차가 어느 정도 거리에 가면 왕복할 때 어떤 그런 충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 준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익산시 자료는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하든가 사례를 파악해서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전기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저희가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례를 봤는데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도 금년 5월 달에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전기이륜차 공공배터리교환소 4개를 설치합니다. 그 설치장소는 공원 앞이라든지 또는 공영주차장 입구에 설치했는데, 지금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보통 가정에서 충전하는데 보통 충전하는 시간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완충했을 때 아마 60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딱히 전기이륜차에 대한 충전소가 저도 거리를 가보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저희가 환경부와 협의해서 한번 설치를 건의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공중전화박스를 이용해서 정비한 전기충전교환소를 설치한 예가 있기 때문에 요 건 같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중전화업체하고 그다음에 환경업체 충전업체와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전기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시도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공원녹지과장 나경민입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성미산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할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거목의 가로수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정비되지 않는 지역에는. 보통 우리 느티나무 특히 직경 40센티 이상 되는 큰 나무들이 많은데 그 수량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저희 40센티 흉고직경 가슴높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40센티 이상을 대형가로수로 저희가 규정을 하는데요. 전체 우리 가로수는 총 14,558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7.5%인 1,103주가 대형가로수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7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이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하고 느티나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 작년에 전체적으로 지금 32주를 제거하고 재식재는 15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에 있는 곳들이 유지가 좀 부적합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생육공간이 좀 보도가 폭이 좁다든지 이런 것들은 포장을 해서 보행이 원활하게 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대형가로수를 저희가 발생을 하는 대로 지금 교체를 하거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어떤 연구에 보면 가로수도 사실 이렇게 많이 커 가지고 노후 되면 이산화탄소 저장 용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 연구도 있고 해요. 물론 나무가 크다고 해서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나무가 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보도에 너무 큰 나무가 있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특히 합정동 같은 경우 남경장모텔에서 저쪽 망원정 쪽으로 가는 강변도로 옆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산도 들고 지나가지를 못해요, 플라타너스가 너무 커 가지고. 물론 그런 데는 보도를 넓히는지 아니면 이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2040플랜에 대해서 물어본 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우리 마포구 구도심에 있는 보도 여러, 같이 도로과라든가 건설관리과라든가 아니면 교통행정과라든가 특히 도시계획과랑 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가로수를 아니면 옮길 것인지, 그런데 그 가로수 있는 데를 보면 대부분이 이렇게 불룩불룩해요, 보도가. 뿌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한쪽이 침하되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이번에 계획을 또 세우고 하신다니까 용역도 했고. 같이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대형가로수가 있는 부분들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마침 올해 지금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부터 다시 한번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안까지 도출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꼼꼼한 추진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마지막으로.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김진천위원  건축과장님 사진 몇 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위치 어디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제일성모병원 사거리입니다. 그 앞에 있는 신한빌딩.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차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 빌딩 벽 쪽으로. 다음 사진.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 보도예요. 보도블록 있는 쪽이고 저쪽 경계석이 있는 쪽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쪽 빌딩 사유지가 아닌가 보여져요, 이렇게 경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확대해 보면, 그다음 확대된 사진이 좀 있나요? 지정주차라고 저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주차. 그러니까 이 차 뒤에도 지정주차라는 팻말이 있고 옆으로 쭉 지정주차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주차를 하라고 빌딩에서 저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사실 확인 못했어요, 이게 이쪽이 공유지인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여기는 공유지다. 그러니까 구 땅이다 이거지 이렇게 보도블록 되어 있는 데. 저쪽이 사유지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쪽뿐만 아니라 낮에 복잡할 때는 이 차 앞으로도 또 차를 이렇게 댄단 말이에요, 주차를. 그래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도 있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도대체 이 건물이 언제부터 저렇게 썼느냐, 이게 주차장 허가를 내줬느냐 저렇게, 이게 건축할 때. 그런 민원이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저게 허가가 난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전문가이시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아마 지금 주차한 부분이 보도라면 도로기 때문에 무단주차라고 봐지고요. 사유지 부분은 아마 건축 당시에 미관지구 지정에 따라서 건축선 3미터 후퇴한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미관지구 후퇴 부분의 주차라든지 시설물 설치 이게 제한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미관지구 규정이 해제돼 버리고요, 경관지구로 이제 대체됐는데 마포구에는 지금 경관지구가 지정된 곳은 한강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에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히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요. 완전히 지금 도로와 사유지를 겹쳐서 했다면 저 부분은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천위원  한 가지 더 다시 아까 조그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차를 이렇게 원래는 주차장이 이렇게 횡렬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직렬로 주차할 수 있는 허가가, 계속 이렇게 직렬로 연달아서 계속은 안 되죠?
○건축과장 안수기  주차장 형식에 따라서 주차하는 방식은 좀 다르긴 한데요. 주차장을  주차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주차 형식대로 주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단속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그 단속 얘기가 아니라 허가 날 때 주차가 이렇게 일렬로 쪽 이렇게 주차선을 연달아서 그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안수기  예, 주차마다 차로가 필요합니다.
김진천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안수기  예.
김진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건물을 주위로 해 가지고 일자로 쭉 이렇게 주차구획선을 그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쪽을 어떻게든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어차피 이쪽을 보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건축과장 안수기  보도 일부를 주차에 출입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형식이 제대로 됐는지는 도면하고 현장을 한번 비교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도면하고 현장을 비교하는 작업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안수기  지금 허가부서는 건축과이긴 하지만 주차장 관리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저런 불편함으로 주민들이 오가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확인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모든 부서는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고 또 때론 단속도 해야 되고 인허가 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은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의 향상에 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김종선위원  우리가 마포가 공동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크고 작은 민원이 많은데 특히나 장기 미해결 민원은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준공처리는 가능하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미해결 민원이 있고 준공을 해 주면 사후에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제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각종 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 아닌 다른 임대에도 어떤 지원 방안을 강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한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김종선위원  지난번에 2040 도시발전 마스터플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강로 창전동일 경우에 기업은행 옆에 건축과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미해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혹시 건축과장 아세요, 거기? 기업은행 신수동 지점 바로 옆에 높은 옹벽 위에 있는 집인데, 과거에 이제 건축허가를 내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허가가 불허돼 가지고 그냥 공터로 남아 있고 쓰레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서강로에서, 서강대교를 건너서 신촌로터리 가다가 왼쪽에 아주 높은 옹벽으로 구성된 대지가 하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해결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그런 제안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공원녹지과도 관련되고 또 건축과도 관련되고 어차피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가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그 한 집 때문에 서강로 전체가 아주 굉장히 험악한 인상을 주거든요. 어딘지 대충 아세요? 기업은행 바로 옆에.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언덕 옹벽 높은 데 어디인 거 같은데요. 현장 한번 보고.
김종선위원  와우산에 배수지 직경 1미터짜리 수도관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그 구간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계획을 잡아서 그 건축허가는 불가한 거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저희 개별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대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를 좀 했으면 우리 서강로가 멋진 도시가 될 걸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려 1,580억 원을 들여서 5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기청정숲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만큼 우리 마포구민 전체가 이렇게 깨끗한 공기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전체의 마포를 좀 균형감각을 가졌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주요 지점이라 하면 공덕역, 신촌역, 광흥창역, 합정역 그리고 구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형지세가. 그런데 구청은 굉장히 한마디로 호화롭고 너무 멋진데, 제가 살고 있는 광흥창역 같은 데는 좀 한마디로 후져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나무숲 조성할 때도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위원님 말씀 저희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역적으로 편중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공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한계가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 이번에 6월 달에 저희가 꽃 조형물을 좀 이쪽 동부 지역 쪽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창전동에 교통섬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쪽에 지금 비어 있는 땅에 거기에 좀 꽃 조형물을 해서 그쪽 지역에서 많이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덕역이나 합정역에도 저희가 작년에도 화분을 좀 배치할 수 있는 것들은 나름 배치를 했는데 이쪽 구청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분산 배치하거나 이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물론 난제가 많겠지만, 지금 우리 공단 앞에 사각 뭐라고 그래요? 화분 있죠? 대형화분, 화분이라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김종선위원  그것도 한 35개 정도가 쭉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분산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땅 여건을 봐 가지고 좀 군데군데 이렇게 나눠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가 공덕이나 이쪽 동쪽에 사시는 분들은 땅의 여건상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평화의공원이라든가 선형의 숲 1, 2단계라든가 이쪽 서쪽으로 굉장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선형의 숲 3단계 65억짜리 계획도 저쪽에서 보면 좀 배 아파할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배려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끝으로 이제 생활밀착형 숲 조성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구청 청사 내부에 실시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산림청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청사 건물 내에 하는 것은 부서가 청사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청사관리 부서인 총무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청 때부터 또 총무과와 협의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사업 주체를 총무과에서 하고 기술 지원을 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총무과에서, 저희가 사업 주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도 했고 실질적으로 녹화사업의 전문부서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사업의 진행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이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 내에 생활밀착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청사보다도 대형지하철 역사 내 같은 데 더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부에 정말 이렇게 10억씩 투자해 가지고 멋지게 해놓으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볼 때는 좀 어떤 위화감 같은 게 조성될 수 있거든요. 합정역 같은 데는, 공덕역 같은 데는 굉장히 큰 지하철역인데 지하는 솔직히 뭐라 그럴까 실내정원 같은 게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산림청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청사에 하고 다음에는…
김종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사에 식물을 활용해서 실내정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단위사업이 도심 녹지량 확충이거든요. 그런데 실내정원을 뭐 크게 확대 해석하면 녹지도 되겠지만 조금은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길래 10억씩 투자가 됩니까? 지금 설계는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아니 지금 설계 중입니다. 7월까지 설계를 진행하고요. 현재 대상지는 지하 1층과 1층, 4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벽면과 또 바닥을 이용해서 벽면녹화도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식재공간을 만들어서 휴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 서울시하고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주민정서에 이해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구청에 투자하는 것은 위화감이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미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김영미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도시안전과장 안근입니다.
김영미위원  소규모 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소규모 완강기 추진사업은 2019년도에 114건을 했고요. 작년도에 44건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158건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29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6월 중으로 심의를 받아서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는 두 배 정도 늘었어요. 조사비도 많이 써가면서 그 직원들이 노력한 것은 보이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는 설치세대가 너무 적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영미위원  그건 이유가 뭔지, 지금 2021년도에도 지금 6개월 반년은 지나갔지만 26세대, 조사세대도 너무 적고 지금 설치된 데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저희가 2019년도에는 굉장한 호응 속에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요. 2020년도에 C-19가 발생이 되면서 가정방문하는 그 자체를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 나가면 그 현장조사 나간 자리에서 약 60% 정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해서 금년도에는 5월 달까지 굉장한 홍보매체를 이용을 해서 홍보활동을 했고요. 이제 업자선정이 돼 가지고 가정방문을 해서 홍보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한 2, 3주 정도 계속 다니는데 2건, 방문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아니 지금 코로나라도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갈 것 아니에요? 연락을 하고 가도 문을 안 열어주고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김영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네요? 이게 지금 시작할 때는 굉장히 주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고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고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네요?
○도시안전장 안근  예, 좀 그렇습니다.
김영미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안근  일단 일반업체에서 방문해서 안내하고 신청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번 6월 들어서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업체하고 같이, 설명을 아무래도 업체가 더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업체하고 저희 공무원이 방문을 해서 일단 신청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취소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미위원  이게 주민안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한 장비이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직원들이 주민이 의심 갖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안전하게 방문을 해서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권영숙위원  언제부터인가 경의선 복합역사개발이 업무실적이랑 계획에서 빠져 있고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이게 지금 경의선 복합화 사업은 지금 남은 것은 현재 서강역은 지금 절차는 진행됐는데 수익구조 이런 문제로 지금 보류됐다가 이번에 6월 중에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6월 중에 결정되고 7월부터는 우리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도는 2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몇 년이요? 6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2년.
권영숙위원  2년? 굉장히 빠른 진행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서강역. 그래서 서강역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지지부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민이 쓰는 편익시설, 쉽게 말해서 공공공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과 동시에 먼저 거기를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건설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부지는 서울시하고 지금 철도시설공단, 지난달에 TF 회의를, 시설공단, 서울시, 마포구 해서 TF가 결성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근부지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점용료 부분 때문에 서울시가 인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면서 같이 가자 해서 일단 TF를 만들었고, 1차 회의 안건을 제출해 달라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하고 그런 점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소의 기미가 있어서 그것도 조만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방치된 것을 빠른 시일 안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 서강대역사 업체 선정과 공덕역 부지 진행과정을 진행대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그거는 지금 6월 달에 새로운 사업자 관계 정리되면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향후 일정에서 좀 구체화시켜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권영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너무 많은 민원을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발빠르게 민원 처리해 주셔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고맙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특히 신수동 철도공단 부지 그 넓은 쓰레기 공터로 있던 데를 예쁜 템포러리 가든으로 변모시키셨어요. 신수동이 신수가 정말 훤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신수동주민센터 수직정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서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행 중인 용강동 시설녹지 정비사업과 6월 25일 예정인 산림청 수목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토정로 일대와 동막로 일대 가로수가 병충해로 고사되어 가고 있어요.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초순부터 갑자기 가로수가 잎이 떨어지고 고사하는 증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피해사항을 확인한 결과, 제일 심각하게 나타난 곳이 토정로고요. 지금 토정로 외 6개 노선에 약 124주가 피해수목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 피해상황을 보고 나무병원에 진단의뢰를 한 결과 제설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올 때마다 제설제를 많이 살포를 했는데요. 그 제설제로 인한 염분의 피해가 지금 수목의 뿌리에 영향을 줘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있는 문제여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제설제 피해 가로수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나무병원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가로수를 위해서 피해수목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중화제를 3회 살포를 했고요. 그리고 엽면시비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생육이 불량한 나무들에 대해서는 생육상태 관찰 중이라는 팻말을 부착을 했고, 지금 느티나무 피해가 가장 큰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6월이 지나면 2차 생장을 하면서 새로운 잎이 나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지켜본 다음에 완전히 고사라고 판단되면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중이니까 이것은 추후에 한번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권영숙위원  예, 이상이고요. 환경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2050 탄소중립의 시대, 필환경 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31일 이틀간 개최된 제2차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권영숙위원  예, 이 회의는 최초의 환경분야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2021 P4G 정상회의 결과 서울 선언문을 채택했어요. 이 선언문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녹색전환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겠다는 국제사회의 다짐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현 시점에서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이라든지 환경교육을, 이런 교육들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표적으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확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온실가스를 저희가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구가 작년에 7월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을 해서 저희가 기후행동 실천을 약속하였습니다. 참고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광역단체가 17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단체가 84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15개 자치구가 가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앞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매년 우리나라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이상기후 문제가 발생하여 일상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이는 지구온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해결방안으로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우리 구는 타 자치구의 좋은 사업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여 탄소중립에 힘써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실천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서 환경과장 오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옛날부터 서기보 때부터 같이 근무,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정직하고 힘든 부서 기피하는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지마는 제가 선배공무원, 인생선배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는 용기와 정의감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된 관행에 따르지 않고 주관과 소신을 갖고 거부할 수 있는 자존감과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일에 휘말렸을 때는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참다운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모든 공직자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건축과장 안수기입니다.
신종갑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28페이지 보시면요, 해체부터 완공까지 안전사고 제로 마포 구현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황파악을 보게 되면 우리 민간공사장에 신축이 83개소 증축・대수선이 40개소, 철거가 143개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죠?
○건축과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마포구 관내에 다니다 보면 철거나 신축현장을 많이 다니게 돼요. 보면 철거현장 같은 경우는 가림막으로 항공마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신축현장 같은 경우 가림막으로 부직포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제가 발견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직포 가림막 같은 경우는 추락 및 낙하물 발생에 적합하지 못하고 특히 화재 발생 시 위험이 매우 높아 또한 화재진압도 어렵다고 하는데 내용이 맞는지요?
○건축과장 안수기  공사장 가림막 재료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EGI 펜스나 이런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직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못 쓰게 돼 있다고 하는데, 맞죠?
○건축과장 안수기  부직포를 못 쓰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낙하물 같은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막을 따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래 가지고 부직포는 화재위험이라든지 안전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부직포 사용을 적극 막으려면 부서에서 좀 어떤 방법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안수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불용재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착공한 지 한 달 뒤에 현장사진을 한번 받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축과장 안수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한번 검토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해체부터 완공까지 안전사고 제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안수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환경과장 송금룡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시간은 평소 때 우리 업무보고 시간의 질의답변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시간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 과거에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한 적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잠깐 근무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근무했고요. 그 전에도 서기 때 2002년도에 근무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이것 정화조 소송에 관해서 질의를 할 건데, 이 소송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때 감사담당관에서 근무하신 적 없었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그때는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환경과장으로 오신 다음에 내용을 알게 됐겠네요?
○환경과장 송금룡  제가 2016년 7월 달에 환경과 환경지도팀장으로 있으면서 이 건에 관해서 저희가 소송도 진행했고요. 내용을 좀 알고는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자료에 의해서 시간대별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볼 테니까 아마 과장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과거 일입니다. 이게 1차 소송 때는 우리 의회로 봤을 때는 7대 의회였고요, 시간적으로. 그다음에 2차 소송 때는 우리 지금 현 8대 의회가 기간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시간대별로 보니까. 1차 소송이 이제 재계약하기 전, 우리가 2016년도 2월 1일 날 모집공고를 냈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원래 절차를 보면 모집공고문을 하고 그다음에 심사 개최, 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자 그다음에 신규대행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허가처리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대행계약 체결을 하는 거죠, 순서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대행계약 체결은 구청장 재량권이 있죠?
○환경과장 송금룡  재량권이 아니고요. 저희가 애당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신규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신규대행사업자가 허가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으면 대행계약은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구청장이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권한이 없습니까, 구청장한테?
○환경과장 송금룡  그런데 이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이제 상대방이 기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대행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이것은 법리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2016년 3월 15일 날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보니까 원래는 6개 업체가 신청을 하셨죠?
○환경과장 송금룡  7개 업체 신청한 것으로.
서종수위원  7개 업체였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중에 1순위를 구일환경, 2순위를 흥림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죠? 맞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규대행사업자 선정에 따라서 구일환경에다가 협상내용을 통보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을 거기에 내용을 첨부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구일환경은 그 내용을 보고 우리 마포구에서 요구하는 사회적기업, 요구에 응하지 않았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포구에서도 구일환경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쪽에 안 된다고 지위상실을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꿔서 흥림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랬더니 2016년도 5월 24일 날 구일환경이 우리 구에다가 민사가처분신청을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7월 1일 날 민사가처분신청 기각이 됐습니다, 구일환경에. 그 내용을 보면 부당한 조건을 결부한 것이 아니며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각사유를 밝혔어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2016년도 7월 8일부터 절차에 의해서 흥림을 대행 새업자로 선정을 하고 순서대로 허가신청, 허가처리 이래서 마지막으로 9월 29일 날 대행계약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흥림이 우리 분뇨처리업체에 선정이 돼서 일이 진행되는데 이게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일환경에서 소송을 제기했죠? 이제 이게 1차 소송이 진행되는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송금룡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쭉 절차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1차 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애당초에 이제 우리가 2016년도 2월 달에 이 사건 분뇨수집운반업을 신규로 모집하려고 모집공고를 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권소송이 진행된 가장 큰 원인이 모집공고 당시에 우리 사회적기업을 넣자는 것이 가장 크게 지금 원고도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2016년도 2월 달에 모집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심사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1순위자가 아까 원고가 되고요. 2순위자가 흥림이 됐는데 심사한 이후로 이제 우리가 협상 조건에 사회적기업을 넣으니까 원고는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사항입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결국 1심, 2심, 3심을 우리가 패소를 했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결과는 확정판결이 흥림에 대한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이 무효고 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일에다가 이것을 통보를 하고 이제 다음, 계약기간이 2년이었는데 또 2차 소송이 또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이 계약기간이 처음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 2018년도 8월 31일까지라는 것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구일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한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12월 며칟날 신청을 한 거죠, 그게?
○환경과장 송금룡  12월 20 예, 말에 신청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구에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서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흥림에도 재계약 부분을 또 진행했죠? 그 부분을 과장님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1차 소송이 2016년도 2월 달에 제기돼서 2018년도 11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애당초 2016년도 2월 달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대행기간이 2018년도 8월 31일까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서 패했지만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
서종수위원  원고라는 게 구일환경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법률자문 구해 봤더니 대행기간이 2018년도 8월 31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있다 하더라도 대행계약 어떤 선정절차라든지 허가절차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법률적인 판단을 구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그 구역에 대해서 신규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서종수위원  했죠? 2019년 2월 1일 날 모집공고를 했는데 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었죠? 3개 법률사무소에다가 자문을 구했고 그런데 동일한 자문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2019년도 2월 1일 날 신규모집공고를 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구일환경이 이제 또 2차 소송을 제기한 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때 1차 소송 그 기간 때 국장님은 박내규 국장이었나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1차 소송 진행 중에 박내규 국장님은 타구로 전출 가셨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그때 1차 소송 과정에 있을 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과장은 누구였습니까, 환경과장은?
○환경과장 송금룡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들 다 이름을 밝혀야 되는지는…
서종수위원  과장 이름 밝히는 것은 공개적인 건데 뭘, 그것 비밀이에요?
○환경과장 송금룡  그 당시에 저희가 2016년도 2월 달 당시에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는 이윤우 과장님 하셨고요.
서종수위원  저도 이제 기억나네요. 제가 생각할 때도 우리 구청에서는, 구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1차 소송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분뇨처리에 대한 조례 중에 사회적기업을 첨부시키는 그 조례도 우리가 통과시켰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2018년도 5월 달에 통과됐습니다.
서종수위원  5월 달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 해서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소송 때 우리가 비록 패소했지만 그 구일환경에서 1차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과정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결과를 가지고 정상대로 한 거 같은데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2차 소송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2차 소송 이 기간을 보면 흥림을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이제 2019년 3월 14일 날 구청에서 선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죠? 시간대별로 보면.
○환경과장 송금룡  그것은 흥림을 예로 들었을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 2월 달에 신규모집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6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6개 업체가.
○환경과장 송금룡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그때 흥림이 선정이 된 거였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된 것은 없었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원고 그러니까 구일환경에서 또 2차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또 뭐냐면 2차 소송도 1심, 2심, 3심 다 우리가 또 패소를 했어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소송을 이제 그 업무를 시작할 때는 저희가 소송에 질 거라는 예상을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애당초 2018년도 말에 저희가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구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을 들어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게 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기간은 우리 8대 의회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까 1차 소송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시간적으로 7대 의회 때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2차 소송은 이 기간을 보면 우리가 8대 의회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기간으로 보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이 소송 기간 내에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따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구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고 구에서 대응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3심까지 우리가 패소했던 내용을 구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일단 2차 소송도 이제 기각이 됐는데 상고 기각이 됐죠. 우리가 패소했는데, 구일환경에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간접강제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다 했죠, 또?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왔는데 원래는 구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일 보상금을 1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판결은, 2021년 행정법원 간접강제신청 내용의 결론이 이게 하루 지연 시 1일 300만 원 지급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아마 구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하루에 300만 원이죠, 하루에 300만 원?
○환경과장 송금룡  이거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종수위원  아니 이제 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9천만 원이란 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는 이 결론을 가지고 그다음 행정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려는 내용을?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이제 2차 소송은 원고가 2019년 1월 달에 아니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1차 소송 결과에 따라서 원고한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법률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2차 소송은 원고의 분뇨운반・수집업 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취소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2차 소송에서 원고가 이겼기 때문에 원고는 판결취지에 따라서 원고한테 허가를 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간접강제신청 내용도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서 구청이 적법한 재량의 판단을 거쳐서 재처분 의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간접강제 결정이 이제 3월 달에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재처분, 원고한테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처리해 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1일 지연 시 3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부담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내가 아까 중간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소송을 통해서 법원은 구일환경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우리 마포구가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구일환경에 있다고 결론이 난 거잖아요?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가 마포구에서,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러면 구일환경이랑 대행계약을 해야 되나 아니면 흥림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하나 이 여부가 이제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일환경이랑 계약을 하든 흥림이랑 재계약을 하든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한 건데, 왜냐면 계약에 배제된 업체에서는 가만 안 있을 거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텐데 그런 거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환경과장 송금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한쪽이 나중에는 본인이 수긍할 수 없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떤 이의가 있을 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 좀 드렸는데요. 정화조 청소 대행업은 실은 공공수질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 정화조 청소 대행업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옳다고 판단했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일단 민원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8월 31일 날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분뇨처리를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해야 될 입장인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는 우리 마포구가 처음에는 두 개 업체였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두 개 업체가 우리 마포구를 담당을 해 가지고 그렇게 분뇨처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분뇨 처리할 양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개 업체에서 세 개 업체로 늘림으로써 이 일이 발생이 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한 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러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런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향후에 양쪽 구일이나 흥림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마포구가 세 개 업체가 아니라 네 개 업체로 만일 운영을 할 수는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요, 애당초에 자기가 이제 사업구역 합정동, 망원1, 2동 해서 7개 동입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본인한테 대행사업을 하게 해 달라 이러기 때문에 그 구역을 쪼깬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원고가 원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세 개에서 네 개로 늘린다는 부분은 지금 타구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분뇨청소업체가 한 두 개 내지 세 개가 있습니다. 더 늘릴 경우는 어떤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해야 되고요.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이렇게 늘리거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구일뿐만 아니라 정일환경, 마포환경산업도 아마 자기들이 할당량이 줄어드니까 아마 분명히 반대를 할 거고. 그래서 네 개 업체로 늘리는 것도 실현가능성이 좀 없는 거 같아요, 저도. 과장님 답변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만일에 구일이랑 계약을 하게 되면 흥림은 우리 마포구에 정당하게 신청을 해서 대행계약을 맺었고 그분들이 엄청난 물적 여러 가지로 투자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청소 정화차만 해도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에 2인 1조로 탑승을 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등등 투자금액이 아마어마할 텐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러면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들은 끝난 거고 구일로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갈 그 업체가 아니고, 어차피 홍역을 치러야 되는데 과장님은 슬기로운 복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지금 저희가 이 건에 관해서는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사법부의 판결하고 또 현재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예, 과장님 답변 지금 유보하신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안 하시는 건 이해하고요.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지금 질의하고 이렇게 쭉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결론인데 책임지는 공무원들 한 명도 없어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일단 소송과 관련해서 이 문제만큼은 의회는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관여한 적도 없고 구청하고 해당업체하고 법적인 문제였는데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다 1심, 2심, 3심 2차 소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향후에 벌어질 내용을 또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 갖고 만일에 우리가 거기에 지급을 하라는 결론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 마포구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건데 그러면 일련의 우리가 몇 년 동안 있었던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대응을 잘못하고 이렇게 한 것은 누가 책임,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까?
○환경과장 송금룡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화조 청소업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했고,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2018년도 5월 달에 분뇨 조례에 정화조 대행업체는 일정기간 내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은 옳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소송, 이 사항에서는 저희가 어떤 최선의 우리 구청이 최소한의 피해를 안 입도록 최선의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 답변 원하지 않고요.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 박홍섭 구청장하고 김경한 부구청장은 법적으로는 무죄판결을 받았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끝난 거죠, 그러면?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그때 있었던 국장님, 과장님들도 벌써 정년퇴직하고 다 없으시고. 이제는 이 시점에서 그때 관련한 직원 분들은 거의 없는 상태고, 결과는 이렇게 됐고. 참 이것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따져 물을 만하면 그분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인사이동 내지는 정년퇴임하시고. 참 갑갑합니다.
  제가 지나온 것은 그렇다 치고 향후 우리가 대응전략이 중요한데 아무튼 조금이라도 우리 마포구 내지는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 일련의 과정이 있을 때 책임자로 있지는 않았지마는 어차피 이 시간에 환경과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환경과장 송금룡  예.
서종수위원  이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등등 법적인 이런 대응을 잘하셔서 절대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재차 아까 제 질의에 답변 안 하시길래 나도 못 물어봤지만 하여튼 예민한 부분이라 저도 질의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꼭 그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성의를 가지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결국은 마지막에 대행계약 체결은 구청장님이 하는 거니까 조금도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송금룡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방안을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예, 서종수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저도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한성구  주택과장 한성구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중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9년도에는 4개 단지를 감사대상으로 했고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미실시했고. 올해 상반기는 두 곳이고, 하반기는 어디 선정됐습니까?
○주택과장 한성구  하반기는 일단 두 곳으로 예정은 되어 있고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그 선정기준이 뭐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선정기준은 일단 준공 연도, 그다음에 민원 발생건수, 그다음에 주민들이 감사를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해서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우리 지금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 정도 돼요?
○주택과장 한성구  지금 212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럼 이게 숫자적으로 감사 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요?
  행정력이 뭐 부족해서 이렇게 적게 선정하는 건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장 한성구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이 221개 단지라는 것은 소규모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로 감사를 할 때는 100세대 이하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300세대 이상 되는 쪽에 감사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100인 이하에는 입주자 대표나 이런 게 감사할 게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1천 세대 이상은 몇 개 단지 정도 돼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위원장 이홍민  1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몇 개 단지예요?
○주택과장 한성구  1천 세대 이상이, 죄송합니다.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1천 세대 이상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주택과장 한성구  예,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제 생각은 방금 아까 선정기준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1천 세대 이상 대규모단지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한성구  알겠습니다. 가급적 대규모단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도시계획과장 이정남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우리 보고 책자 14쪽 지하공간 개발사업 3개소 해 가지고 걷고싶은거리 일대, 어울마당로 일대, 연남동 일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하 5층에 지상 1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남동은 지하 4층에 지상 1층이고. 그 주차대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700대, 그다음에 570대 이 정도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위원장 이홍민  이게 그러면 지하공간이 주차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도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원래 주차장 법상에 보면 비주차는 3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울마당로 같은 경우는 거의 주차장만 되어 있고요. 일부분은 예술에 대한 공간, 공공공간으로 조금 한 7% 정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걷고싶은거리는 지금 당초 제안은 한 20% 정도 했는데요. 한 1천여 평. 지금 그 근생을 줄여라 해 가지고 계속 줄이고 있는 상태이고, 한 500몇 평 정도까지 줄여서 지금 최종 제안은 안 했지만 그 정도로 500여 평 정도의 근생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제안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 1면 만드는 데 예산이 보통 1억 정도로 받잖아요? 대충 그렇더라고요. 감사 쭉 해 보면. 거기에 비해서 예산 투입이 많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어쨌든 그 지상 1층 부분은 이게 도로 지상부잖아요, 튀어나온 게?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지상 1층이라는 게, 지상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환기구나 이 정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위원장 이홍민  그런 부분을 설계를 잘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특히 어울마당로라든가 걷고싶은거리 같은 경우에 잘못 설계하면 튀어 올라오는 게 굉장히 흉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설계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설계를 잘해서 미관상 또는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남  예, 그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성미산 수종개량이 완료됐습니까? 수종갱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지금 성미산 수종갱신은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아, 시작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위원장 이홍민  그럼 지난번에 언론에 난 부분은 여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그거는 정비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의 수종을 바꾼 겁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래서 저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는데요. 아까 우리 김진천 위원님도 제시를 했지만 이 수목, 특히 수령이 오래된 수목들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불편하더라도 수목을 우선 보호하는 쪽으로 제가 알거든요. 물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뭐 천연기념물인 솔부엉이라든가 이런 생태와 관련된 이런 동물들이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특히 오래된 수목 같은 경우 괭이도 있고, 그 속에 알을 낳는다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특히 일반 도로가의 가로수하고 공원에 있는 나무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수목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분명히 생태환경과 관련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거나 용역을 한다거나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멸종위기에 있기 때문에 생태보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생태 보존에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그렇게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장 나경민  예.
○위원장 이홍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홍민   김진천   권영숙
  김영미   김종선   서종수
  신종갑   이필례
○전문위원
  신 준 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오장환
  주택과장한성구
  도시계획과장이정남
  건축과장안수기
  도시안전과장안근
  환경과장송금룡
  공원녹지과장나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