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4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행정동의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서 제7조제5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신설 조항을 반영하여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질의를 하고 한 가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16개 동이 어떻게 통장을 뽑는 데 매뉴얼이 있는지, 어떤 걸 알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통장 선출하는 데는 우리 조례에, 지금 현재 조례에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30세 이상 주민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나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선출하고요. 통장위촉심사위원회 7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16개 동 전체가 다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나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통장을 잘못 임명하고 그래서 아주 각동마다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게끔 해서 들어오는 사항은 없었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제 앞으로 구청장이 아니라 동장이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렇습니다.
김기석위원  그러면 더더욱 동네에서 편 가르기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매뉴얼을 가지고, 또 정말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해야 되는데,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최은하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상암동 9단지에서 통장을 임명해놓고 굉장한 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통장은 동의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동장의 책임하에 뽑도록 하는 것이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기도 합니다.  읍면 단위의 이장은 이미 동장이 뽑아왔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위촉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로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청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거에 불과했고, 실질적인 그 심사는 동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동장이 임의대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7인 이내에, 필요하면 구의원님 두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동장 독단적으로 하거나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이 16개 동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정말 확실하게 좋은 분들이 일할 수 있고, 정말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통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그런 공문을 한번 보내면 어떤가, 협조공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현황하고 다르게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각동별로 통장을 뽑는 그 정성평가, 정량평가의 어떤 배점이라든지 기준이 서로 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동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방금 전에 앞서서는 모든 기준이 다 일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심사위원도 동장이 그런 기준은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동에서는 구의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도 있고 그거는……
이민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통장을 뽑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각동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배점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더러 있더라.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앞서서 김기석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통해서는 “전체 동이 다 일치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건지 또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저희들이 시행규칙 별지4호에 보면 ‘통장후보 심사표’라는 게 있습니다. 동에서 그 심사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수행능력이나 동의 기여도 주민 여론, 봉사활동, 평가자의 의견 이런 형태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 심사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각동에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이거는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16개 동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우리 공덕동에서도 동장님으로 근무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공덕동에서, 우리 공덕동에서는 구의원 두 분이서 통장 심의하는 데라든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추천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추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에서 주민들이 추천을 하고 심의를 해서 동장님이 구청으로 추천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의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구의원이 들어갈 적에는 1명은 안 되고 2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 규칙안이 되어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원천적으로 구의원은 통장을 추천, 심의하는 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율적으로 심의위원들, 예를 들어서 통친회 회장님이라든가 또 그 부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분들, 그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들, 그와 같은 분들을 통장님으로 선정해야지, 구의원들의 입김이라든가 참석해서 심의를 한다든가 그거는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각동에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동의 실정에 따라서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한 동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역 유지분들이나 직능단체 통장단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동장의 권한으로 맡겨진 만큼 동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의원님이 참석하실 적에는 2명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구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견을 하지 않는 게 원리원칙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방금 장덕준 위원님의 질의사항 중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구의원 2명이 들어가야 그 심사위원을 할 수 있다. 구의원 1명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것은 규칙에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최은하위원  규칙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구의원 1명이 들어가서 평가를 했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무효인가요? 같은 해당 동에 구의원이 2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건 성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1명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경우 1명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셨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그 사항은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요청을 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갑가지 생겨서 빠졌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동마다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전체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지 마라, 그것도 말이 안 맞을 것 같고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말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동 상황에 따라서 동장님께서 그건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구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구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규칙에……
○위원장 김성희  규칙에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위원장 김성희  규칙에 있어서, 내가 행정건설을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왔는데, 그때도 내가 자치행정과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제가 발의한 거니까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구의원이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게 해 줘라.”그래서 “2명이면 2명 이렇게 해서 법으로 나와 있는 대로 매뉴얼을 똑같이 각동으로 돌려라.” 과장님 있을 때 내가 얘기했나요? 아니면 그 전 과장님인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저는 그 말씀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요. 구의원 문제는 아까도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김성희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고, 그러면 그 전 과장한테 내가 이야기한 것으로 알아서, 이게 시행규칙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원이 누구누구 들어가야 되고 7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 규칙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지금 심사위원 구성하는 데서는 주변에 덕망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다만, 구의원 들어갈 적에는 2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민석위원  위원장님! 보충해 가지고……
○위원장 김성희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서 이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위법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금까지는 통장의 개념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대해서 누가 임명을 하느냐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부개정되면서 리장과 같은 위치에서 동장이 임명하게끔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로 넣어놨었는데 그걸 규칙으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할게요. 과장님! 집중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과장님, 이 규칙의 내용을 보면 “4조 통장추천심사위원회 2항. 위원회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원 2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 2명이 꼭 참석해야 되는 게 필수조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맞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지금 과장님 설명은 뭐였어요? 설명의 주된 방향은 2명이 꼭 필수로 참여해야 된다고 지금 여태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는 것 아닙니까?  
  최은하 위원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2명 중에 그러면 1명만 참여했을 때는 그 통장 심사가 유효한 거냐, 무효한 거냐?”라고 질문을 왜 하셨겠어요? 이 규칙을 앞에 놓고 보고 계시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아니, 최은하 위원님은 구의원이 참석할 적에는 2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1명만 참석했을 때 물어본 거고요.
이민석위원  아니, 어? (웃음) 과장님, 다시. 제가 지금 영어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규칙에 보면 “해당 선거구 의원 2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의원이 1명이 참여해도 되고 2명이 참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2명이 필수로 참여해야 된다고 여기에 쓰여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2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이민석위원  그러면 1명이 참석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2명 이내이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저희들은 해석을 지금까지 1명은 안 되고 2명 해서 서로 정당 간의 이해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답답하시네.
○위원장 김성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민석 위원님이 정확히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면, 2명 이내로 한다고 그러면 1명이 참여해도 되잖아요! 그걸 왜 2명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최은하 위원이 이야기할 때 “그 얘기가 잘못됐습니다. 구 의원 2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단, 1명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올 경우에는 1명도 가능합니다.”라고 지금 이민석 위원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왜 그렇게 말을 자꾸 돌리세요?  
이민석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 말을 자꾸 돌리는 게 아니라 주무과장님께서 지금 이 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2명이 꼭 필수로 참여를 해야 이게 조건이 성립된다고 설명을 여태 하시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민석위원  아이고, 참 답답하시네, 진짜! 2명 이내로 한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1명이 참석해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뭘 검토를 합니까?  
  잘못 알고 계셨으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시면 되실 일이지, 이게 이렇게 고집부리고 인정을 안 해야 할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1명도 참석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됩니다.  
이민석위원  잘못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설명하셨으면 불필요한 논쟁과 오해가 지금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바로 되잡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빠르게 인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 영어로 얘기했습니까?  
  두 번째, 제4조제5항에 보면 “통장 위촉대상자의 선정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장후보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통장후보 심사표를 16개 동이 다 인용해서 따르고 있는지 재차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정보를,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만에 하나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저는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16개 동이 다 동일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앞서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그것도 제가 추후에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위원님들이 공부해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확실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몰랐으면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란입니다.
  항상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며, 정보공심의회 관련 사항을 조례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집행기관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표”를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9조제2항 및 규칙 제6조제1항에서 이동·신설한 것으로, 외부위원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을 “행정관리국장,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정보공개법」 및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시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구민의 자치법규 접근성 편의를 위하여 조례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의 일부 조문을 조례로 이동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산하기관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전부 다 자체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공공기관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마포문화재단, 장학재단 그리고 이번에 출범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마련해서 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 기관은 아직, 정보공개청구 접수는 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심의회는 마포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물론 규모나 모든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당연히 대단한데, 산하기관으로서는 다 같은 건데 시설관리공단만 별도로 운영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부족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시설관리공단은 규모나 인원 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운영하기에 무리가 없는데요. 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이나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원 면에서 운영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바람직하죠, 자체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 시원한 답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엇갈려 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 더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염려가 솔직히 좀 되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시설관리공단이 먼저 운영을 하게 돼서 그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제 앞으로 나머지 세 기관이……
한일용위원  그러면 반대로, 아직까지 이런 정보공개 요청이 많지 않은 부서 먼저, 그런 재단 먼저 이렇게 시행을 좀 해서 오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의회하고 여러 가지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여기를 독립기관으로서 위치를 더 공고히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다른 3개 기관은 아직 여건이 좀 미비해서 그런 건데요.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절반에서 한두 명 정도를 더, 심의회 위원을 강화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외부위원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강화하는 주목적은?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주목적은 당연직 위원보다는 외부위원의 좀 더 객관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이런 행정이, 때로는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하면 그 민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원활함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때로는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런 부분도 보완이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해 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청구권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행정력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행정안전부에 그런 오남용에 가까운 청구권은 조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재를, 선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위원님, 여기서 개정되는 사항은요, 외부위원 그 내용이 주로이기 때문에요.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한일용 위원님의 의견과 거의 일치하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안 제3조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있어서 공단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는 장학재단, 복지재단, 그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규모나 인원 면에서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하셨는데, 그게 조금 설명이 적절치 않은 것은 문화재단하고 비교했을 경우는, 사실 문화재단이 연간 예산부터 인원까지 부족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제가 이제 의견을 드리자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언제 설치했는지 또 그 심의회가 개최돼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것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차치해두고,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정보공개에 있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이민석위원  뒤의 메모 한번 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이민석위원  그 메모 내용은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민석위원  예,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면 그 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죠? 공단에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그렇죠.  
이민석위원  예, 그래서 앞서 제가 드린 설명처럼 “정보공개에 굉장히 수비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들어서 집행부의 이 원안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기존의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어떻게 동의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최은하위원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민석위원  어쨌든 저는 일단은 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위원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법에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미 내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서 내규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민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법안을 제가 검토할 수 있게, 그 법률명이 뭐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공공기관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출자·출연한 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대상 기관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이 기준에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마포문화재단은 포함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포함됩니다.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거 굉장히 뭐랄까 미비 된 개정안이잖아요, 이 안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때까지는 일부개정안은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공단이 지금 자기네 내규를 통해서, 규정을 통해서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치·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정보공개 내규를 만들어서……
이민석위원  그래서 몇 차례 심의회가 열려서 몇 차례 정보공개를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2020년 7월 24일 날 정보공개 구성 내규가 설치가 됐고요. 지금 몇 차례 운영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민석위원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보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선별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건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아니, 가이드라인을 제시, 건의한 상황입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건의한 상태이고,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아닙니다.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건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타구 현황은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타구 현황이요?
강명숙위원  예.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오늘 개정하는, 외부위원 3분의 2로 개정하는 건 법이 일단 개정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구는 지금 15개 구가 개정을 했습니다.
강명숙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다 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아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있는 조항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런 게 있는지 다른 조례에는 아직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 비교해 보시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위원님,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단 집행기관 포함 여부가 11개 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개정을 했어요, 11개 구가?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아니, 포함이 되는 걸로……
강명숙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구가 11개 구이고, 아직 개정이 안 됐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예, 개정 중에 있는……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논란도 많은 상황이고,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발의를 하든지 아니면 보류로 저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포함을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의견이 좀 많으니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광옥
  자치행정과장김종오
  민원여권과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