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
7.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
7.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분자유발언(신종갑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영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민화영  의회사무국장 민화영입니다.
  지난 제260회 제3차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3월 28일 화요일부터 4월 5일 수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 두 분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일곱 분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차해영 의원, 고병준 의원, 변석준 공인회계사, 주상민 공인회계사, 김동현 세무사, 정용식 세무사, 하치영 세무사,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12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23년 3월 29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상원 의원과 이한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14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다음날부터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
(10시 15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이사를 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성우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해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세 분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추천안과 같이 김영미 님, 정재훈 님, 정원배 님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신종갑 의원)  

○의장 김영미  다음은 신종갑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김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산2동·상암동 지역구 신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마포구가 벌여놓은 사업 중 구민들에게 환영받는 대표적인 사업인 도시농업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마포구민들에게 6 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텃밭분양 신청을 받아 분양을 끝내고 선정된 주민들이 텃밭에 거름을 뿌리고 밭갈이가 한창일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암두레텃밭은 잡초만 무성히 버려진 땅이 되었습니다.
  마포구에서 도시농업이 본격 추진된 것은 2012년 봄이었으며,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합니다. 마포구 도시농업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작은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농업용 경작을 위한 텃밭 땅을 찾아서 마포구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 상암산 아래 마포구 소유의 유휴지를 찾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주민들은 어렵게 찾은 유휴지인 주차장 부지를 텃밭화하기 위해 2011년도에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활동을 했고, 이후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의 도움으로 상암동 주차장 부지를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마포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시작된 도시농업이 마포구에서 잘 정착되어 지난 12년 동안 공동 텃밭이 마포구민들에게 좋은 정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상암두레텃밭은 주민 스스로가 운영원칙을 세워서 출발했는데, 첫째, 친환경 농업으로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비닐 피복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작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분양받은 땅을 자기 땅으로 여기지 않고 매년 직거래장터 및 나눔행사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해 판매수익금 백여만 원 및 잉여농산물 절반 이상을 기부함으로써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 및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한 안전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여 수확해서 먹을 수 있어서 도심 속에서 흙을 만질 기회가 적은 마포구 내 도시 아이들에게 농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이 이렇게 마포구의 중요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상암두레텃밭 사업을 종료하고 잡초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시유지인 삼각텃밭을 구민들에게 대신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박강수 구청장님!
  마포구 상암두레텃밭 사업 중단을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민들이 십여 년 전 찾아 거름을 주고 땀으로 일궈낸 젖줄이 흐르는 비옥한 땅, 상암두레텃밭을 민간업자 개인에게 임대하겠다는 시도는 마땅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포구민에게 건강한 활력소를 주는 도시농업의 축소와 폐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이 모두 모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웃음으로 농작물을 수확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빼앗아 버리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상암두레텃밭을 구민들에게 돌려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미  신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9인)
  김영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김은영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