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2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수준인 4단계로 격상 시행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제25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잠정 연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잠정 연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5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4조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한 개의 연구단체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안건의 심의는 먼저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기부채납 공간 활용 평가 연구회 연구단체 회원이신 강명숙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제3조에 따라 결성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마포구 기부채납 공간 활용 평가 연구회’이며, 연구단체의 설립목적은 마포구의 기부채납 공간의 활용에 대한 의회 차원의 평가를 통해 공간 활용의 적합성과 효용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구 정책의 방향성 제언 및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7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이며, 회원은 연구회장 이홍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구 기부채납 공간 활용 평가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명숙 위원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여기 보면 연구용역의 전문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모임 가졌었나요?
강명숙위원  아직 안 가졌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보면 좋은 내용이에요. 기부채납 공간 활용의 적정성 및 효용성 분석 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연구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가 들어가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전문가로다가 돼 있어요. 공원・건축 분야 교수 등 박사급 뭐 이래 가지고.
  저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네요. 국장님은 들은 바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예, 사무국장입니다.
  일단은 나눠드린 연구계획서 뒤편에 보시면, 뒷장에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과 더불어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스터디를 하기 위한 전문가 초빙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2,500을 잡았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보면, 산출내역 보면 2,500만 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예.
김성희위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는 대로 결정이 되어지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저희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책개발비라고 해서 의원님 1인당 500만 원의 연구용역이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500만 원이면 3천만 원 내외로다가, 6명이니까 3천만 원 이내로다가 용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아니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용역도 상당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서 매일 같이 회의에서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도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매일 따지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가 용역을 또 줘 가지고, 용역을 이렇게 해서 뭐 돈을 쓰고 안 쓰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니까, 500만 원 1인당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에 대해서야 뭐라 저기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발생이 될 것 같냐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의원님들이, 여기 안 들어 있는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또 설치를 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그만큼에 대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될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뭐 강명숙 위원이 모임도 아직 안 가졌다라고 그랬는데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예요?
강명숙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2019년부터 정책개발비가 1인당 5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연구회에서 용역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에는 지금 한 번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관광활성화 연구회를 했었지만 그때 당시도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관광특구에 대한 그 용역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기부채납에 대한 우리 마포구의 실체를 조사하고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부채납과 사용승인만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지금 주는 그 민간자원 같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 번도 저희가 평가를 해 본 적이 없고, 연구용역을 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가져보자 해 가지고 이것을 아마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비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1인당 500만 원씩이니까 네 명이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 강사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사 초빙을 해서 저희가 같은 입장에서 충분히 그 설명도 듣고 세미나도 갖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출장이며 회의며 이러한 것들은 지난번 연구회 때 진행했던 그런 사항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더 듣고자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채우진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