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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신축의 건축심의에 대해
작성자 최**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1163
저는 신정동 30번지 서강gs 주민인 최기호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정동 30번지 서강gs 아파트는 밤과 낮으로 밤섬과 여의도의 전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곳입니다. 2019년에 저희 아파트 앞 신정동 66-2번지의 1200평 부지를 드림개발이라는 업체가 사들여 여러 편법을 통해 고밀도 개발을 하려다 좌절되었고 올해 9월부터 다시 15층에 달하는 고층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진행중입니다.

이 부지는 한강에 면한 쪽으로 500평 역사문화경관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의 특성상 심의에 의해 6층까지 완화하여 층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뒷쪽의 3종 주거지역과 우리 아파트에 면한 쪽으로 15층의 고밀도 건물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심의 중으로 이 건물이 올라서게 됨으로 인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큰 재산권의 침해를 입습니다. 조망권이 비록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한강조망권은 주택가격의 20%이상 반영되는 등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에 일고의 기여도 없는 타 지역 소재 개발업자의 탐욕으로 인해 서강gs에 살고 있는100여세대가 큰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상황을 호소하고 담당행정관청인 구청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민원과 구청장 방문, 건축심의위원들에게 전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습니다. 9월 말 신정동 66-2번지의 건축심의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보고 법리를 앞세워 다수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구청의 처사에 저를 포함한 많은 서강gs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1. 서강gs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실질적인 것이며 드림개발의 재산상 피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피해입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서강gs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는 적게 잡아도 세대당 2-3억으로, 추산하면 합계 250억-300억에 달합니다. 이는 대출이자를 내는게 고작인 드림개발의 재산권 피해보다 막대합니다. 행정청은 법리에 앞서 마포구에서 삶을 영위하고 충실히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2. 마포구청의 중재를 통해 이러한 고밀도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구청장 방문, 구의회 의장님 방문, 민원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층수를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여 가능한 층수를 낮춰달라고 민원을 올렸으나 업체의 요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된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우리 주민들은 매우 실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층수제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3.6미터로 계획된 설계에 고작 3.3미터 이하로 낮추라는 심의의견은 드림개발과 설계업체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주민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마포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의 책임방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진행될 여러 심의를 통해 이 부지의 건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구청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불안정하고 부지확보나 주택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부동산 관련 부정부패 사례들이 사회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례가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과 구청에 대한 신뢰를 개발업자의 탐욕에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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