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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선정 절차에 문제있습니다
작성자 최**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598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9조에 따라 독립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구성한 현 입지선정위원회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결여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전부 무효입니다.


⑴ 위원회 최소 인원수 결여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근거법령인 폐촉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는 2020. 12. 8.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었는데, 개정 전·후 법령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해당 법령 부칙에서는 “이 영 시행 당시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 즉, 2020. 12. 10.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종전 규정(구법)을 적용하고, 그 후에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된 규정(신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종전 규정(구법)
개정된 규정(신법)
위원 정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내


○ 서울시는 2020. 12. 15.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총 10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2020. 12. 15.에 공식 출범하였음을 당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15일 출범
(출처: 2020. 12. 15. (화) 석간용 보도자료)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되어 이 날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에서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 따라서, 현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는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법령(신법) 기준을 결여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 즉, 서울시는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구법에 근거하여 현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는 위원회의 최소 인원수를 1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2. 9. 14. 해명자료에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20.12. 4. 설치·구성하였는데 개정 전에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구성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2020. 12. 4.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 내부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위원의 위촉 및 첫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한 날짜에 불과함에도 이 날짜에 설치·구성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⑵  주민대표 요건 결여

○ 한편, 폐촉법 시행령 별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대표를 3명 이상 6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있을 것과 ⑵ 대표성 있는 주민으로 구성할 것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폐촉법에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하여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즉, 대표성 있는 인근 거주 주민을 입지선정과정에서 참여시키는 것이 폐촉법상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근본 취지인 것이다.

○ 서울시는 2021. 5. 20.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대표 3인을 새롭게 위촉하였으나, 해당 위원들의 소속은 각각 영등포 시민실천단 단장, 도봉구 통합방위원회 위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해당 위원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대표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특히 서울시가 입지 후보지라고 발표한 마포구 상암동 주민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 또한 입지 후보지가 중복인 경우 법령의 취지상 해당 입지 후보지 주민대표도 반드시 각각 포함되었어야 한다.

   - 그리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그 간의 경력과 소속 등을 고려해볼 때, 주민대표라기 보다는 전문가로 위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10명의 위원 중 전문가를 5인으로, 주민대표를 2인으로, 시의원을 2명으로, 시공무원을 1명으로 구성한 것이므로, 주민대표 구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3인)를 결여한 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따라서, 현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표성 있는 인근 거주 주민을 입지선정과정에서 참여시키도록 한 폐촉법의 근본 취지 및 법령에 반하여 주민대표 요건을 결여한 채 구성되었으므로 그 구성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해당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은 전부 무효이다.

⑶ 회의 개최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의사정족수) 결여

○ 폐촉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1명을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소 인원수로 규정한 법령(신법)에 따르면 적어도 8명의 위원이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야 유효한 회의가 될 수 있다.

○ 그런데도 이번 입지선정위원회의 제6차 회의(2021. 8. 26.)는 6명이 출석하였고, 제7차 회의(2021.11.26.)는 7명이 출석하여 의결하였으며 ‘2차 입지후보지 선정기준(안)’을 결정한 제10차 회의(2022. 6. 30.) 또한 7명이 출석하여 의결하였다. 즉, 11차례의 회의 중 제6차, 제7차, 제10차 회의는 볼 것도 없이 법령상의 요건을 결한 무효인 회의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후보지 결정은 무효인 회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결정이므로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취소됨이 마땅하며 구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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