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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66-2번지 건축물관련
작성자 김** 작성일 2021.10.14 조회수 1078
안녕하십니까? 일일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신축건물 건축심의 관련 조건부 동의 결과 처분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신축건물로 인해 받게 될 서강GS아파트의 일조권, 조망권 피해에 대해 서강GS주민의 입장으로써 국민권익위, 구청 민원으로 그렇게 글을 올리고 귀기우려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고층 건물을 승인하려는 건축팀과 마포구청장의 불성실한 민원 대응에 큰 실망감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존에 잘 살고 있었던 주민들의 조망권은 전혀 보호 받지 못하는건가요?

서강GS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는 층수 조정이 그렇게나 힘들고 할 수 없는 일인겁니까?

무조건 안된다는게 아니라 어느정도 상식선에서의 협의나 조정이 있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누구만 피해보는 이런식의 결과는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부디 저희 서강GS아파트 주민들의 바램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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