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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 재개발 통합구역계 연번 승인요청
작성자 오** 작성일 2025.03.14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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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산동의 신구역은 신축 소유주들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는 24년 신통 신청시 이미 확인된 명확한 사유이며, 현재 신구역은 축소된 구역계로 더 악화된 상황입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추진하는 신구역계는 26년2월 종료되는 행위개발 종료시한까지 시간만 질질 끌어 노고산동 재개발을 막으려 하는 오해까지 사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마포구청은 통합구역 연번을 신속히 승인하여 이런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해서 낙후된 노고산동 재개발이 무산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마포구청이 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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