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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172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통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아. 등록관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1조)
 자.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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