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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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09.14 | 조회수 | 51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2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보건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된 시기에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및 구민의 보건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모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계획 수립 시 모래장 위생관리 사항 포함 신설(안 제3조제2항제5호~6호) -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나.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행위 제한(안 제4조제1호,제5호,제6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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