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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5.13 조회수 130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1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의 상위법 조문이 삭제(2017.1.28.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상위법 근거 삭제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이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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