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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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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38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2 - 44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이용(강습) 시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주차요금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에 대한 면제 시간 범위 조정(20호가목)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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