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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8.28 조회수 124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 - 34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고령화, 비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증가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1인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1인가구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1인가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안 제5조)

다. 실태조사 실시(안 제6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안 제7조∼안 제8조)

마. 사무의 위탁(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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