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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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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11.20 조회수 134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36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본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추가로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의사자와 의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지원신청,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5,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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