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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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4.11.19 | 조회수 | 64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4 - 7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성 있는 공무원증 규격을 일치화하기 위해 정부 지정 공무원증 발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로 변경하고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담아 당직수당 지급 조례가 별도로 존속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의 개선하고자 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가.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름 (제7조의2) 나. 공무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준용 (제11조) 다. 육아시간 사용범위 확대(24개월→36개월) (제14조)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 확대(1일→3일) [별표 3]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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