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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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포구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327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4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8개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아동복지법 등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조) 나.「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2조) 다.「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3조) 라.「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4조) 마.「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5조) 바.「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6조) 사.「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7조) 아.「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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