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45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42


입 법 예 고 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8개 조례의 인용 법조문을 일괄 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아동복지법 등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2)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3)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4)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5)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7)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지방자치법 인용 법조문 정비(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