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0.05.29 조회수 18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0–2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마포구 주거지역에 편리하고 저렴한 지역난방을 확대 보급하여 연료비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보조금 및 융자 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경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다. 집단에너지 공급 적용범위(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안 제4조)

라. 융자금 이자지원 규정(안 제5조~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