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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8.26 조회수 119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32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조에 따라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하여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 대상, 공고 및 통지 등(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안 제6조 ~ 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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