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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3.21 조회수 32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 2023-12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3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2. 제정이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생활의 주요 이동수단 중 하나로 빠르게 활용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임. 이에 마포구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형 개인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2)

.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

. 사업추진, 실태조사, 안전문화 조성, 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안 제48)

. 시행규칙의 근거(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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