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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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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7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5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21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

.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7조제2항 및 제3)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의3)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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