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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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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40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37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감정노동 종사자에 공무원을 포함하는 내용 및 업무에 방해가 되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정노동 종사자 대상에 공무원을 포함함(안 제2)

. 고객이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 을 주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 금

지행위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

. 금지행위가 발생할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3)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2~6344,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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