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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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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44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3- 7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 안 제2)

.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 안 제4)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 사업 (안 제5, 안 제6)

. 지원 사업의 지도 · 감독 (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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