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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107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1 - 18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시설의 정의에‘학원’추가(안 제2조)

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시 어린이, 보호자 등 이용자의 의견 수렴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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