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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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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1.13 조회수 95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 3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다양한 교통민원신고 유형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두어 좀 더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가능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다.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

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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