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비주얼이미지

구민의 삶, 구의회가 언제나 함께합니다.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과 네티즌 여러분의
방문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소식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19.11.25 조회수 238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19 - 41호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그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안 제6조)

다.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안 제10조)

라.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안 제11조)

마.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