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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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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28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2023-23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3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등에 따른 결산서 등의 제출 규정(안 제2)

.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규정(안 제3)

.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4)

. 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규정(안 제5)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정책지원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341~6346, FAX:3153-699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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