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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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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마포구의회 작성일 2022.01.21 조회수 60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2- 6

 

 

입 법 예 고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하고서울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

 

202212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정책지원관 배치와 직무범위,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조문의 변경 (안 제1)

.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근거 내용 신설 (안 제5)

 

4. 의견제출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1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참조: 의사팀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전화: 3153-6171~6176, FAX:3153-69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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